콘텐츠로 건너뛰기 번역 메뉴로 건너뛰기
Search Icon

마지막 수정되었습니다: 10월 6, 2023

3214 P2 비차별: 인종, 피부색 및 출신 국가

섹션 1 - 정의

불만 제기자

불만을 제기하는 개인 또는 그룹.

규정 준수 책임자(들)

불법 차별, 괴롭힘, 보복에 관한 문의 및 불만 사항을 처리하도록 지정된 사람(들)으로, 교육구가 수시로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학생 관련 사항

더그 핀치

학생 서비스 부교육감 2

80 West 940 North

프로보, 유타 84604

801-374-4631

douglasf@provo.edu

직원/자원봉사자 관련 사항

제이슨 콕스

인사 담당 부교육감

280 West 940 North

프로보, 유타 84604

801-374-4822

jasonc@provo.edu

불만 사항

개인이 불법적인 차별, 괴롭힘 및/또는 보복에 가담했다는 불만을 제기한 당사자 또는 목격자의 주장.

차별

연령, 피부색, 장애, 출신 국가, 인종, 종교, 성별/성별(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 포함) 및/또는 관련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기타 분류에 따라 개인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학생의 교육 프로그램 또는 고용 맥락에서 채용, 승진, 해고, 징계, 배정, 강등 또는 해고와 관련된 행동을 포함한 말, 몸짓 및/또는 기타 행동을 포함한 행위입니다.

인종/피부색/출신 국가

관련 법률은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는 중복될 수 있습니다. 

  1. 일반적으로 인종 차별 금지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한 차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인종 또는 민족적 조상;
    • 사람의 피부색, 머리카락, 얼굴 특징, 키, 몸무게 등 인종과 관련된 신체적 특성;
    • 겸상 적혈구 빈혈과 같은 인종 관련 질병;
    • 개인의 이름, 문화적 복장 및 몸단장 관행, 억양 또는 말투 등 인종 또는 민족과 관련된 문화적 특성;
    • 개인이 스스로를 어떻게 식별하는지에 관계없이 특정 인종 집단의 일원이라는 인식; 및/또는
    • 특정 인종과 결혼했거나 다인종 자녀를 둔 경우와 같이 연관성을 이유로 한 차별.
  2. 일반적으로 색소 침착, 피부색 또는 피부 톤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에는 피부색이 포함됩니다. 피부색에 따른 차별은 종종 인종에 따른 차별과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출신지 차별이란 개인 또는 조상의 출신지 또는 개인이 특정 출신 집단의 신체적, 문화적 또는 언어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신지는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이전 국가를 의미하지만 공통 언어, 문화, 혈통 또는 기타 유사한 사회적 특성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그룹과 연관될 수도 있습니다. 출신 국가와 인종은 종종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복

보복 행위는 노골적이거나 은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1. 개인, 증인 또는 관련자에 대한 공개적인 적대감;
  2. 개인, 증인 또는 관련자들에 대한 배제/배타주의
  3. 적대적인 업무 환경의 조성 또는 지속적 존재;
  4.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개별화된 부정적인 발언 또는
  5. 특별 주의, 덜 바람직한 업무 배정인 대체 업무 배정 또는 급여 삭감 등입니다.

응답자

차별적, 괴롭힘적 또는 보복적 행위 또는 부작위에 가담했거나 이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불만사항에 명시된 개인.

보복

개인을 이유로 한 협박, 보복 또는 괴롭힘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형태의 제재 또는 불리한 대우:

  1. 교육구 또는 주 또는 연방 기관에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방식으로 불만을 제기했거나 다른 개인이 불만을 제기하도록 도운 경우.
  2. 불만 사항과 관련된 조사, 절차 또는 청문회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증언, 지원 또는 참여한 경우.

섹션 2 - 금지된 행위

프로보시 교육구는 인종, 피부색 및/또는 출신 국가에 근거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거부하는 학생, 교직원 및 후원자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생, 교직원,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 구성원은 학교의 학습 또는 근무 환경에서 이러한 유형의 금지된 차별을 경험해서는 안 됩니다.

교육구는 교육구의 다른 직원이나 학생에게 적대적인 근무 또는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괴롭힘과 보복을 포함하여 인종, 피부색 및/또는 출신 국가에 근거한 불법적인 차별을 금지합니다. 차별, 괴롭힘, 보복은 교육구 고용의 모든 측면에서, 그리고 모든 교육구 구내에서, 교육구가 후원하는 활동 중, 교육구 재산을 사용하는 동안, 모든 교육구 학생과 직원에 의해 금지됩니다.

모든 직원은 인종, 문화, 민족, 언어, 종교적 다양성을 수용하고 편견에 도전하며 차별적 행위를 예방, 시정 및 제재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차별 근절에 기여합니다. 교장은 학교의 관행과 절차를 검토하여 금지된 차별을 초래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인종, 피부색 또는 출신 국가에 근거한 차별에 가담한 학생은 교육구의 학생 징계 정책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행동에 관여하는 직원은 교육구의 고용 정책에 따라 최대 해고를 포함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섹션 3 - 불만 처리 절차

위반 신고 의무

모든 학생과 직원은 본 정책에 명시된 대로 이 정책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담당자에게 신고할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위반 사항 신고 방법

  1. 학교 내 위반
    • 학생 위반 사항
      • 학생의 본 정책 위반과 관련된 모든 불만 사항은 해당 학생의 학교장에게 보고되어야 합니다.
      • 본 정책의 위반에 대한 불만을 접수한 직원은 불만 제기자에게 불만 사항을 교장에게 보고해야 할 직원의 의무를 알려야 하며, 직원은 즉시 교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
      • 주법에 따라 아동 학대 혐의가 포함된 불만 사항의 경우, 해당 불만 사항은 아동가족서비스국(DCFS) 또는 지역 법 집행 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직원 위반 사항
      • 직원의 본 정책 위반과 관련된 모든 불만 사항은 해당 직원의 건물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 본 정책의 위반에 대한 불만을 접수한 직원은 불만 제기자에게 불만 사항을 교장에게 보고할 직원의 의무를 알려야 하며, 직원은 즉시 교장에게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 주법에 따라 아동 학대 혐의가 포함된 불만 사항의 경우, 해당 불만 사항은 아동가족서비스국(DCFS) 또는 지역 법 집행 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교장에 대한 혐의
      • 불만 사항이 교장의 정책 위반 혐의와 관련된 경우, 불만 제기자는 교육구 인사부(801-374-4938, 280 West 940 North, Provo, Utah 84604)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2. 다른 직원에 의한 위반
    • 학교에 근무하지 않는 직원에 대한 이 정책 위반과 관련된 모든 불만은 해당 직원의 상사 또는 인사팀에 보고해야 합니다.
    • 불만 사항이 신고자의 직속 상사와 관련된 경우, 신고자는 해당 개인의 상사 또는 인사팀에 위반 사항을 보고해야 합니다.
  3. 제3자에 의한 위반.
    • 공급업체, 방문 연사, 후원자, 자원봉사자 등 제3자와 관련된 모든 불만은 건물장 또는 인사팀에 보고해야 합니다.

조사

  1. 지구 인사 업무
    • 교장 또는 상사가 다른 직원에 대한 직원의 위반 사항에 대한 불만을 접수하면 교장 또는 상사는 즉시 인사부에 알려야 합니다. 인사팀은 불만 사항을 조사할 책임이 있습니다.
    • 교장 또는 감독자가 학생에 대한 직원의 위반에 대한 불만을 접수한 경우, 교장 또는 감독자는 즉시 인사부 및 학생 문제를 담당하는 준법감시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 교장이 직원 또는 학생에 대한 학생 위반에 대한 불만을 접수하면 교장은 조사를 실시하고 학생에 대한 불만을 담당하는 규정준수 책임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교장은 가능한 한 빨리 부모/후견인에게도 통지해야 합니다.
    • 학교장은 제3자에 대한 불만 사항을 접수한 경우 즉시 인사팀에 알려야 합니다.
    • 범죄 행위 가능성을 주장하는 불만 사항은 법 집행 기관의 판단에 따라 적절할 수 있는 추가 조치를 위해 현지 법 집행 기관에 전달되며, 범죄 수사를 위한 의뢰는 트위터에서 자체 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 위에 명시된 대로 통지하지 않을 경우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트위터에서는 이 정책의 위반에 대한 모든 신고를 조사하고 위반을 중지하고 위반의 재발을 방지하며 위반의 영향을 적절히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트위터에서는 신고자 및 조사에 도움을 주는 기타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조사의 일환으로, 트위터에서는 신고인, 피신고인 및 혐의에 대해 알고 있을 수 있는 기타 개인을 인터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구는 혐의와 관련된 문서 및 소셜 미디어 게시물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3. 불만 제기 절차 및 조사에 참여한 모든 참가자의 기밀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지만, 절대적인 기밀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혐의를 조사하고 적절한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하는 등 교육구의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특정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불만을 제기하거나 조사에 참여하는 모든 개인은 업무상 또는 교육상 합법적으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해당 사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삼가야 합니다.
  5. 교육구가 이 정책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교육구는 학생 및 직원 징계 부과에 관한 다른 교육구 정책 및 계약 계약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정학 및 해고를 포함하여 조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교육구는 시정 또는 개선 조치가 취해질지 여부를 불만 제기자에게 통지합니다. 그러나 교육구는 관련 법률에 따라 직원 또는 학생에 대한 특정 징계 또는 시정 조치에 관한 정보만 공개합니다.
  6. 신고자가 조사 및 해결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정책 3214 P-1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불만 사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섹션 3 - 절차 전파에 대한 책임

  1. 교장 및 감독자는 이 정책과 이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연례 직원 재직 기간 동안 교육을 제공하고 직원 출석 증빙을 확보합니다;
    • 직원 핸드북에 이 정책을 요약합니다;
    • 직원 오리엔테이션에서 신입 직원에게 이 정책과 절차에 대해 교육합니다;
    • 매년 10월 1일까지 모든 학생이 정책에 대해 연령에 맞는 설명을 듣고 교실 환경에서 정책에 대해 토론할 기회를 갖도록 보장합니다.
    • 매년 10월 1일까지 이 정책을 학생 핸드북에 포함하거나 학생의 가정에 통지문을 보내 학부모와 보호자에게 알립니다.
  2. 이러한 절차 및 관련 자료의 요약본은 각 교육구 시설의 눈에 잘 띄는 장소와 교육구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합니다.

섹션 4 - 기록

  1. 차별 또는 괴롭힘 불만에 대한 기록은 준법감시인 또는 그 지정인이 보관해야 합니다.
  2. 학생 기록은 가족 교육 권리 및 개인정보 보호법(FERPA)의 적용을 받습니다.
  3. 직원 기록은 정부 기록 및 접근 관리법("GRAMA")의 적용을 받습니다.
  4. 불만 제기자가 직원인 경우, 불만 제기 기록은 불만 제기자의 인사 파일에 보관되지 않습니다.
  5. 조사 후 혐의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면 피조사자의 인사 파일에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6. 불만 사항에 대한 기록은 관련 법률에 따라 보관됩니다.

섹션 5 - 주 및 연방 검토

사용자는 언제든지 해당 주 및 연방 기관을 통해 차별 혐의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위의 비공식 또는 공식 절차를 따랐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육 관련 위반의 경우 연방 시민권 사무소(OCR)를 통해, 고용 관련 위반의 경우 유타주 차별 금지 노동부(UALD) 또는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를 통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교육 프로그램 차별 또는 기타 관련 시민권 침해를 주장하는 사람은 다음 주소로 시민권 사무소(OCR)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시민권 사무소
    • 미국 교육부
    • 400 Maryland Avenue, S.W.
    • Washington, D.C. 20202-1100
    • 1-800-421-3481
    • 팩스: (202) 245-6840; TDD: (877) 521-2172
    • 이메일: OCR@ed.gov
    • 웹: http://www.ed.gov/ocr/
  2. 고용 관행 차별 또는 기타 노동 관련 민권 침해를 주장하는 사람은 유타주 차별금지노동부(UALD)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차별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UALD에 고용 차별에 대한 고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마지막 피해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상 300일 미만이 경과한 경우에는 고용기회균등위원회(EEOC)에 고발장을 보내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 유타주 차별 금지 및 노동 부서
    • 업무 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 - 오후 5시
    • 주 내 무료 전화는 1-800-222-1238번입니다,
    • 또는 TDD 801-530-7685
    •  
    • 평등 고용 기회 위원회 덴버 사무소
    • 303 E. 17번가, 스위트 510호
    • 덴버, 콜로라도 80203
    • 덴버 지사 영업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 오전 8:00 - 오후 5:00
    • 전화 303-866-1300/1301 또는 1-800-669-4000
    • 팩스: 303-866-1085
    • TTY: 303-866-1950 또는 1-800-669-6820
  3. 차별, 괴롭힘 및 보복과 관련된 모든 질문은 차별, 괴롭힘 및 보복에 관한 정보, 상담, 교육 및 조언을 제공하는 리소스 역할을 하는 해당 규정준수책임자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채택됨

2016년 1월 25일

정책, 절차 및 양식

ko_KR한국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