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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수정되었습니다: 10월 6, 2023

3214 P1 차별 금지

섹션 1 - 정의

불만 제기자:

불만을 제기하는 개인 또는 그룹

규정 준수 책임자(들)

불법 차별, 괴롭힘 및 보복에 관한 문의 및 불만 사항을 처리하도록 지정된 사람(들)입니다:

학생 관련 사항

더그 핀치

학생 서비스 부교육감

280 West 940 North

프로보, 유타 84604

801-374-4631

douglasf@provo.edu

직원 관련 사항

제이슨 콕스

인사 담당 부교육감

280 West 940 North

프로보, 유타 84604

801-374-4822

jasonc@provo.edu

불만 사항

개인이 금지된 차별, 괴롭힘 및/또는 보복에 가담했다는 불만을 제기한 당사자 또는 목격자의 주장 또는 신고.

차별

연령, 피부색, 장애, 성별, 성 정체성, 출신 국가, 인종, 종교, 성별, 성적 지향 및/또는 관련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기타 분류 등 보호되는 특성에 근거하여 개인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채용, 승진, 해고, 징계, 배정, 강등 또는 해고와 관련된 말, 제스처 및/또는 기타 행동을 포함한 행위.

보복

부적절한 요청 및/또는 요구에 대한 동의/복종을 거부한 개인에 대한 복수 또는 처벌을 위해 직위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보복 행위는 명백하거나 은밀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개인, 증인 또는 관련자에게 공개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2. 개인, 증인 또는 관련자에 대한 배제/차별;
  3. 적대적인 업무 환경의 조성 또는 지속적 존재;
  4.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개별적인 부정적인 발언 또는
  5. 특별 주의, 덜 바람직한 업무 배정인 대체 업무 배정 또는 급여 삭감.

응답자

차별적, 괴롭힘적 또는 보복적 행위 또는 부작위에 가담했거나 이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불만사항에 명시된 개인.

보복

개인을 이유로 한 협박, 보복 또는 괴롭힘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형태의 제재 또는 불리한 대우:

  1. 다른 개인이 교육구 또는 주 또는 연방 기관에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방식으로 불만을 제기하도록 주장하거나 지원한 경우.
  2. 불만 사항과 관련된 조사, 절차 또는 청문회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증언, 지원 또는 참여한 경우.

성희롱

원치 않는 성적 접근, 성적 호의 요청, 기타 성적인 성격의 구두 또는 서면 커뮤니케이션 또는 신체적 행위가 있을 경우:

  1. 이러한 행위에 대한 복종은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개인의 고용, 교육, 학업 또는 직업 추구, 또는 교육구 후원 프로그램 또는 활동 참여의 조건 또는 조건으로 이루어집니다;
  2. 그러한 행위는 위협적이거나 적대적이거나 불쾌한 근무 또는 학습 환경을 조성하여 개인의 고용, 교육 또는 교육구 후원 활동에 대한 참여를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방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
  3. 이러한 행위는 성폭행, 강간 등을 포함한 주 또는 연방 형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성희롱의 예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1. 상대방에게 성행위를 하도록 은밀하게 또는 노골적으로 압력을 가하거나, 원치 않는 신체 접촉, 꼬집기, 막기, 밀치기 등 성적인 동기를 유발하는 신체적 행위를 하는 행위;
  2. 외설적이거나 성적으로 노골적인 언어를 사용하거나 성적으로 노골적인 제스처를 취합니다;
  3. 성적으로 모욕적인 이미지, 물체 또는 기타 자료를 표시, 열람, 인쇄 또는 전송하는 행위;
  4. 성적으로 모욕적인 언어 또는 비속어 사용, 놀림, 농담, 성별에 따른 특성이나 특징에 대한 조롱 또는 풍자;
  5. 실질적으로 개인의 성별, 성 정체성 또는 성적 지향에 근거하여 비하 또는 조롱하는 행위 또는
  6. 학생과 교육구 직원 간에 로맨틱하거나 성적인 성격의 행동을 하는 행위.

섹션 2 - 금지된 행위

교육구는 교육구의 다른 직원이나 학생에게 적대적인 근무 또는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불법적인 차별, 괴롭힘, 보복을 금지합니다. 차별, 괴롭힘, 보복은 교육구 고용의 모든 측면에서, 그리고 모든 교육구 구내에서, 교육구가 후원하는 활동 중에, 교육구 재산을 사용하는 동안, 모든 교육구 학생과 직원에 의해 금지됩니다.

직원과 학생 간의 성적 행위는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특히 심각한 정책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학생과 성행위를 하는 직원은 최대 해고를 포함한 징계 조치를 받게 되며, 민사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지된 차별, 괴롭힘 또는 보복에 가담한 학생은 최대 대체 배정을 포함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지된 차별, 괴롭힘 또는 보복에 가담한 직원은 최대 해고를 포함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사는 협박, 강요, 차별, 괴롭힘, 보복이 없는 근무 및 교육 환경을 보장하고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징계 조치를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책임이 있습니다.

트위터에서는 차별, 괴롭힘 및/또는 보복에 대한 모든 불만을 조사하고 위반을 중단하고 재발을 방지하며 위반의 영향을 구제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모든 교육구 직원은 이러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모든 절차에 협조해야 합니다. 그러한 조사 또는 절차에 협조하지 않거나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최대 해고를 포함한 징계 조치를 받게 됩니다.

불법적인 차별, 괴롭힘 또는 보복을 목격했거나 그 피해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음 고충 처리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절차의 어느 시점에서든 신고인, 피신고인 또는 증인은 적법 절차상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청의 예로는 불만 제기 양식 또는 기타 필요한 서류 작성 지원, 번역 또는 통역 서비스 제공 등이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주장할 주장, 제기해야 할 방어, 증언 또는 기타 콘텐츠 문제에 대한 지원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섹션 3 - 고충 처리 절차

보고 의무

모든 학생 및/또는 직원은 이러한 절차 또는 관련 이사회 정책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밀 유지

  1. 불만 제기 절차 및 조사에 참여하는 모든 참가자의 기밀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지만, 절대적인 기밀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혐의를 조사하고 적절한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하는 등 교육구의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특정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불만 또는 조사에 관련된 모든 개인은 법적으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해당 사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자제해야 합니다.

초기 불만 사항 제출하기

  1. 학교 차원에서 교장은 차별, 성희롱 또는 보복에 대한 모든 불만 사항을 접수할 책임이 있는 개인입니다.
    • 학생과 관련된 모든 불만 사항은 즉시 학교장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 학생으로부터 성희롱에 대한 불만을 접수한 교육구 직원은 해당 학생에게 불만을 교장에게 보고할 직원의 의무를 알리고 즉시 교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또한 적절한 면허 또는 법 집행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 주법에 따라 아동 학대 혐의와 관련된 불만 사항이 접수되면 해당 불만 사항은 아동가족서비스국(DCFS) 또는 지역 법 집행 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인과 조사에 참여한 학교 관계자 모두의 익명성은 엄격하게 보호됩니다.
    • 불만 사항이 교장 또는 다른 학교 직원과 관련된 경우, 불만 제기자는 교육구 인사부(HR)에 801-374-4938, 280 West 940 North, Provo, Utah 84604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2. 학교에 근무하지 않는 교육구 직원은 다른 직원과 관련된 위반 사항을 상사 또는 인사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3. 피진정인이 신고자의 직속 상사인 경우 신고자는 피진정인의 상사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4. 피신고자가 공급업체, 방문 연사, 후원자, 자원봉사자 등 제3자인 경우, 신고자는 학교장 또는 인사부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초기 불만 사항

  1. 최초 불만 제기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불만 제기는 가능한 한 빨리 이루어져야 하지만, 효과적인 조사와 해결을 위해 가급적 사건 발생 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개인이 불법 행위 혐의를 뒷받침한다고 생각하는 상황, 클레임이 제기된 개인의 이름, 요구되는 구제책을 일반 언어로 명시해야 합니다.
    • 개인은 피조사자와의 대화를 포함하여 시간, 날짜, 장소, 말하거나 행동한 내용 및 사건과 관련된 기타 관련 상황을 포함하여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2. 불만 양식도 사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과 각 지구 건물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3. 선의로 불만 사항을 제출하는 것은 불만 제기자의 향후 고용, 성적, 업무 배정 또는 교육구 후원 프로그램이나 활동 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4. 고의로 허위 신고를 한 학생이나 직원은 민사 및/또는 법적 조치와 교육구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불만 해결을 위한 책임 및 절차

  1. 불만 사항을 접수한 교장 또는 감독자는 먼저 서면으로 불만 사항을 문서화합니다.
  2. 교장 또는 감독자는 위에 정의된 대로 서면 불만 사항의 사본을 즉시 교육구의 준법 담당자에게 전달한 다음 다음과 같은 적절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학생이나 다른 직원에 대한 교육구 직원의 위반을 주장하는 모든 불만은 즉시 인사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러면 인사부에서 불만 사항을 조사할 책임이 있습니다.
    • 불만 사항이 학생 간 문제와 관련된 경우, 불만 제기자는 학생 서비스 부교육감(801-374-4631)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 직원 또는 학생에 대한 제3자의 위반을 주장하는 모든 불만 사항은 교장 또는 감독자가 조사합니다. 
    • 다른 학생에 대한 학생의 위반을 주장하는 모든 불만 사항은 교장이 조사합니다.
    • 범죄 행위가 명백히 의심되는 불만 사항은 현지 법 집행 기관에 전달되어 수사가 진행됩니다.
    • 학교 부지 밖에서 발생하지만 하나 이상의 학교의 교육 환경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불만 사항은 학교장이 조사합니다.
  3. 위에 명시된 프로토콜을 즉시 따르지 않는 교장 또는 감독자는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인사부 또는 지정된 교장 또는 감독자("조사자")는 이 절차에 명시된 대로 불만 사항을 조사할 책임이 있습니다. 불만 사항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을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단계 조사 및 대응

  1. 초기 조사
    • 교육구는 조사 중에 민원인, 학생 및 기타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조사는 신고인, 피신고인 및 신고의 원인이 된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 알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의 개인 면담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 조사는 조사자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다른 방법 및/또는 문서로 구성될 수도 있습니다.
    • 조사 범위는 혐의의 성격, 위반 혐의를 둘러싼 맥락과 상황, 당사자 간의 관계, 관련 당사자의 이력을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 조사를 시작할 때 조사자는 특정 당사자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중립적임을 밝혀야 합니다.
    • 최소한 조사관이 즉시 연락을 드립니다:
      • 면담 중에 통역이나 번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음을 민원인에게 통지합니다;
      • 불만 제기자에게 인터뷰 중에 동성의 누군가를 대동하거나 동석하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립니다;
      • 신고자와 면담하고 대화를 문서화합니다;
      • 불만 제기자에게 피신고자와 불만과 관련하여 어떠한 연락이나 의사소통도 하지 않도록 지시합니다;
      • 불만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싶은지 불만 제기자에게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 응답자에게 불만 사항이 접수되었음을 알립니다; 
      • 불쾌감을 주는 행위가 발생하면 즉시 중단해야 함을 피신고자에게 알립니다;
      • 응답자에게 이러한 절차의 사본을 제공합니다;
      • 조사 중 피조사자에게 자신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 알립니다;
      • 피신고자에게 혐의에 대응할 수 있는 완전하고 완전한 기회가 주어질 것임을 통지합니다;
      • 피신청인에게 불만 사항과 관련하여 불만 신고자와 연락하거나 소통하지 않고 불만 신고자에 대한 보복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지시합니다.
      • 응답자와의 대화를 문서화합니다.
    • 피조사자는 조사관에게 서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답변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불만 사항의 각 혐의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
        • 불만 사항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한 진술서;
        • 불만 사항에서 요청된 구제 또는 조치에 대한 수락 또는 거부(있는 경우)
        • 기타 응답자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정보.
      • 피진정인이 불만 사항의 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는 경우, 조사관과 해당 교육구 관리자, 인사 부교육감 및/또는 학생 서비스 부교육감이 적절한 징계 조치를 포함하도록 조율합니다:
        • 직원의 경우 최소한 피징계자에게 서면 견책장을 발급하고 사본을 피징계자의 파일에 보관해야 합니다.
      • 피조사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조사관은 신고자와 만나 비공식적으로 조사를 진행할지 또는 공식적으로 조사를 진행할지 논의합니다:
        • 조사 절차에 관한 불만 제기자의 요청을 고려하지만, 조사자는 불만 처리 시 불만 제기자의 선호 사항을 무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청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2. 비공식 프로세스
    • 불만 제기자가 관련 개인과 직접 또는 해당 교육구 직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불만 제기는 비공식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조사관은 모든 당사자와의 중재 및 협상을 통해 불만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 비공식적으로 만족스러운 해결이 이루어지면 추가 조치는 취해지지 않으며 해당 사안은 종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조사자는 해당 사안이 비공식적으로 해결되었음을 교육구의 준법감시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해결과 관련된 모든 관련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 그러나 해당 행동이 구두 경고 이상의 제재가 필요한 경우, 인사 담당 부교육감이 적절한 징계를 결정하고 수집된 모든 문서를 검토하는 데 참여해야 합니다.
    • 불만 제기자가 비공식 절차의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불만 제기자는 불만 사항을 공식적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공식 프로세스
    • 공식적인 절차에 따른 조사에는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다른 개인과의 인터뷰도 포함됩니다.
    • 조사관은 불만 사항, 답변 증인 진술 및 기타 수집된 정보와 관련하여 피조사자를 인터뷰합니다. 모든 증인은 자신의 서면 진술서 또는 인터뷰에 대한 설명의 정확성을 검토, 편집하고 서명을 통해 인정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 조사관은 당사자와 지구 준법감시인에게 조사 진행 상황을 계속 알려야 합니다.
    • 더 긴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조사관은 불만 접수 후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고 아래에 설명된 대로 해당 지역 관리자와 대응을 조율합니다.
      • 학생이 다른 학생을 위반한 사건의 경우, 불만 사항은 서면 조사 문서와 함께 학생 서비스 부교육감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 그 외의 모든 상황에서는 조사에 관한 서면 문서와 함께 불만 사항을 인사 담당 부교육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 조사관으로부터 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해당 부감독관이 문서를 검토하고 조사관과 만나 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를 결정하고 시작합니다.
    • 더 긴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조사가 종료된 후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해당 부감독관은 불만 사항 요약본을 불만 제기자와 피조사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합니다. 불만 사항 요약서에는 불만 사항, 답변, 조사에서 채택된 증거 및 조사 결과가 요약되어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는 이사회 정책 또는 이러한 절차 위반이 발생했는지 여부에 대한 결론적 판단이 포함됩니다.
    • 혐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입증된 것으로 밝혀지면 해당 부교육감은 차별, 괴롭힘 또는 보복의 영향을 없애는 데 필요한 시정 징계 및 시정 조치를 결정하고 시행합니다.
    • 그러면 해당 책임자가 신고자에게 이를 알립니다:
      •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것인지 또는 취해졌는지 여부, 그리고
      • 추가적인 불쾌한 행동이나 보복 조치가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두 번째 레벨 검토

  1. 1단계 조사 및 대응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불만 제기자는 준법감시인에게, 또는 준법감시인에 대한 불만인 경우 부감독관(이하 통칭하여 "2단계 검토자"라 함)에게 검토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2단계 검토자에게 제출하는 요청은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다음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 불만 제기자의 이름, 집 주소, 전화번호, 학교 또는 직장 위치;
    • 차별, 괴롭힘 또는 민권 침해 혐의에 대한 간략한 설명(날짜, 장소, 시간 포함); 
    • 응답자(들)의 이름(알고 있는 경우);
    •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취한 조치/노력에 대한 간략한 설명, 그리고
    • 기타 관련 정보
  3. 신고자는 요청된 구제 또는 시정 조치에 대한 진술서를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4. 서면 요청을 제출할 수 없는 장애인을 위해 다른 방법으로 요청을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이 제공됩니다.
  5. 요청은 가능한 한 빨리 이루어져야 하지만, 효과적인 조사 및 해결을 위해 가급적 사건 발생 후 6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6. 검토 처리:
    • 요청 접수 후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2단계 검토자 또는 그 지정인이 민원인과 만나 요청 및 가능한 해결책을 논의합니다.
    • 2단계 검토자는 1단계 조사, 대응, 불만 사항 요약 및 취해진 시정 조치(있는 경우)의 적절성을 검토합니다.
      • 2단계 검토자는 요청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추가 조치(예: 다른 관련 개인을 다시 인터뷰하는 등)를 취할 수 있습니다.
    • 2단계 검토자와의 첫 회의 후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지정된 이의신청 담당자에게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최종 검토

  1. 민원인이 2단계 검토자의 결정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 해당 결정에 대해 교육감에게 항소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은 자신을 대신하여 이 항소를 고려할 청문 담당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2. 교육감 또는 지정인에게 이의를 제기하려면 서면으로 작성하여 2단계 검토자의 서면 결정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전달해야 합니다. 교육감 또는 지정인은 해당 사안을 검토하고 단독 재량에 따라 추가 정보 또는 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교육감 또는 지정인은 더 긴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이의제기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4. 이 결정은 해당 사안에 대한 최종 행정 조치로 작용합니다.

정책 배포에 대한 책임

  1. 교장 및 감독자는 이 정책과 이러한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 연간 재직 중인 직원에게 문서와 직원 서명을 제공합니다; 
    • 직원 핸드북에 이 정책의 요약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 매년 10월 1일까지 모든 학생이 정책에 대해 연령에 맞는 설명을 듣고 교실 환경에서 정책에 대해 토론할 기회를 갖도록 보장합니다.
    • 매년 10월 1일까지 학생 핸드북에 포함하거나 학생 가정에 통지문을 보내 학부모와 보호자에게 이 정책을 알립니다.
  2. 이러한 절차의 요약과 관련 자료는 각 지구 시설의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기록

  1. 차별 또는 괴롭힘 불만에 대한 기록은 준법감시인 또는 그 지정인이 보관합니다. 기록은 정부 기록 및 접근 관리법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기밀 파일에 보관됩니다.
  2. 학생 또는 직원에게 부과된 특정 징계 조치에 관한 정보 공개는 해당 주 및 연방법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 조사 과정에서 수집, 개발 및 문서화된 정보는 보호 대상 기록으로 간주됩니다.
  4. 불만 제기자가 직원인 경우, 불만 제기 기록은 불만 제기자의 인사 파일에 보관되지 않습니다.
  5. 혐의에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피신고자의 인사 파일에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6. 초기 불만 및 조사 기록은 최소 1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7. 지구 차원의 조사 기록은 최소 3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교육구 형평성 사무소

  1. 차별, 괴롭힘 및 보복과 관련된 모든 질문은 규정 준수 책임자 Doug Finch(801-374-4631) 또는 Jason Cox(801-374-482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준법감시인은 차별, 괴롭힘 및 보복에 관한 정보, 상담, 교육 및 조언을 제공하는 교육구의 자원 역할을 합니다. 개인은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고 공식적인 조치를 취하는 등 자신의 선택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교육구의 준법감시인과 우려 사항이나 불만 사항을 논의할 것을 권장합니다.
  3. 또한 준법감시인은 신고자가 이용할 수 있는 외부 구제책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외부 보고 절차

  1. 본 정책의 어떠한 내용도 개인이 유타주 차별 금지 및 노동 부서(UALD, 160 East 300 South, 3rd Floor, P.O. Box 146600, Salt Lake City, Utah 84114-6600)에 차별 또는 괴롭힘 신고를 제기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직원은 차별이 의심되는 날로부터 달력으로 최대 180일 이내에 UALD에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학교 또는 학군 수준에서 우려 사항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차별 불만 사항은 미국 교육부, 지역 VIII, 연방 건물, Suite 310, 1244 Speer Boulevard, Denver, Colorado, 80204-3582, 미국 교육부 민권 사무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교육

  1. 모든 신입 직원은 직원 오리엔테이션에서 이러한 절차 및 관련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그 외 모든 직원에게는 이러한 절차와 차별, 괴롭힘, 보복이 없는 학습 및 근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구의 노력에 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2. 각 학교의 교장은 학생과 교직원에게 이러한 절차를 안내하고 교육할 책임이 있습니다.

채택됨

2016년 1월 11일

정책, 절차 및 양식

ko_KR한국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