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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modified: 10월 14, 2024

정책 번호 3214 차별 금지 및 성희롱 금지

프로보시 교육구는 인종, 피부색, 종교, 나이, 출신 국가, 성적 지향, 성 표현 또는 정체성에 근거하여 고의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장애, 또는 법에 의해 보호되는 기타 분류를 이유로 입학 또는 접근, 대우 또는 고용, 프로그램 및 활동 참여에 있어 고의로 차별하지 않으며, 민권법 제6장 및 제7장, 1972년 교육 수정법 제9장, 1973년 재활법 제504조, 1990년 미국 장애인법 제2장 및 장애인 교육 개선법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연방 및 주법에 따라 미국 보이스카우트 및 기타 지정된 청소년 단체에 동등한 접근을 제공합니다.

본 차별 금지 및 성희롱 금지 정책에 관한 문의나 불만 사항은 학생 또는 직원, 교장 또는 감독자 및/또는 지정된 교육구 규정 준수 책임자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프로보시 교육구에서 차별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학생, 학부모/보호자 또는 직원을 위한 고충처리 절차가 마련되었습니다. 교육구 준법감시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 관련 사항

더그 핀치

학생 서비스 부교육감

프로보 시 학군

280 West 940 North

프로보, 유타 84604

(801) 374-4631

직원 관련 사항

제이슨 콕스

인사 담당 부교육감

프로보 시 학군

280 West 940 North

프로보, 유타 84604

(801) 374- 4822

정책이나 절차의 어떤 내용도 지역 민권 사무소에 차별 및/또는 괴롭힘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교육부, 지역 VIII, 연방 오피스 빌딩, 1244 Speer Blvd., Suite 300, Denver, CO 80204.

교육감은 이 정책에 대한 고충처리 절차를 명확하게 문서화하는 절차, 차별 및/또는 성희롱 불만을 문서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보고 양식, 각 교육구 시설의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할 이 정책 및 절차 요약본, 교육구 우편물, 뉴스레터 및 기타 출판물에 사용할 수 있는 이 정책의 "약식 버전"을 작성하도록 지시받습니다.

교육위원회 승인

2015년 8월 11일

절차 및 양식

ko_KR한국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