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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수정되었습니다: 10월 6, 2023

정책 번호: 3214 P3 타이틀 IX에 따른 성희롱

1972년 교육 수정법 제9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사람도 성별을 이유로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활동에서 참여가 배제되거나, 혜택이 거부되거나,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프로보시 교육구는 학교와 학교가 후원하는 행사 및 활동에서 어떤 형태의 성희롱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완전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모든 성희롱 혐의를 해결하고 피신고자와 고소인 모두에게 적법한 절차를 보장할 것입니다. 성희롱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학생과 직원은 교육구가 모든 성희롱 사례에 대응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이 절차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불만을 제기할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성희롱을 인지하거나 의심하는 직원은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담당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정의

이하, 이 절차에서 정의된 용어에 대한 모든 언급은 해당 용어가 정의되었음을 나타내기 위해 대문자로 표기합니다. 1

실제 지식

교육구의 대응 의무를 유발하는 교육구 직원에 대한 성희롱 또는 성희롱 혐의에 대한 통지. "통지"에는 타이틀 IX 코디네이터에 대한 성희롱 신고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불만 제기자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의 피해자라고 주장되는 개인

데이트 폭력

피해자와 낭만적이거나 친밀한 사회적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이 저지른 폭력. 이러한 관계의 존재 여부는 다음 요소를 고려한 신고 당사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판단합니다:

  1. 관계의 길이
  2. 관계 유형
  3. 관계에 관련된 사람들 간의 상호 작용 빈도. 데이트 폭력은 성적 또는 신체적 학대 또는 그러한 학대의 위협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데이트 폭력은 가정 폭력의 정의에 포함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정 폭력

피해자의 현재 또는 전 배우자 또는 친밀한 파트너, 피해자와 자녀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 피해자와 배우자 또는 친밀한 파트너로서 동거 중이거나 동거한 적이 있는 사람이 저지른 중범죄 또는 경범죄의 폭력 범죄를 포함합니다, 관할 지역의 가정폭력 또는 가정폭력 관련 법률에 따라 피해자의 배우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보조금을 수령하거나, 관할 지역의 가정폭력 또는 가정폭력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 사람의 행위로부터 보호받는 성인 또는 청소년 피해자에 대해 다른 사람이 보조금을 수령하는 경우.

공식 불만 사항

피진정인에 대한 성희롱을 주장하고 학군이 성희롱 혐의를 조사할 것을 요청하는 진정인이 제출하고 타이틀 IX 코디네이터가 서명한 문서. 정식 불만 제기는 본 정책과 학군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 타이틀 IX 코디네이터의 연락처 정보를 사용하여 직접, 우편 또는 전자 메일로 타이틀 IX 코디네이터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응답자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의 가해자로 신고된 사람

책임감

증거의 우세한 결과에 따라 피조사자가 성희롱에 가담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형사적 맥락에서 "유죄" 또는 민사적 맥락에서 "책임"이라는 용어와 유사하게, 이 용어는 모든 증거에 근거하여 피신고자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을 때 사용됩니다.

책임 직원

프로보시 교육구의 모든 직원은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를 관찰하거나, 통보를 받거나, 기타 방법으로 알게 되는 경우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모든 책임 있는 직원은 그러한 행위를 직속 상사에게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성폭행

피해자가 동의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적 만족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가하는 모든 성적 행위. 다음은 성폭행의 모든 예시입니다:

  1. 강간: 피해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성기를 신체 부위나 물건으로 질이나 항문에 삽입하거나 구강으로 삽입하는 행위로, 아무리 경미한 것이라도 피해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2. 애무: 성적 만족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사적인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로, 피해자가 나이 또는 일시적 또는 영구적 심신 장애로 인해 동의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3. 근친상간: 근친상간: 법으로 결혼이 금지된 정도 내에서 서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 간의 성관계를 말합니다.
  4. 법정 강간: 동의할 수 있는 법정 연령 미만의 사람과의 성관계.

타이틀 IX에 따른 성희롱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성에 근거한 행위:

  1. 교육구 직원이 원치 않는 성적 행위에 대한 개인의 참여를 조건으로 교육구의 지원, 혜택 또는 서비스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2. 합리적인 사람이 교육구의 교육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거부할 정도로 심각하고 만연하며 객관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 판단한 환영받지 못하는 행위, 또는
  3. 성폭행, 데이트 폭력, 가정 폭력 및/또는 스토킹으로 간주될 수 있는 행위.

성적 위법 행위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의 복지, 안전 또는 도덕에 위협이 되는 행동 또는 위협적 행동이기 때문에 정책 3310을 위반하는 성적인 성격의 행동이지만 타이틀 IX에 따른 성희롱 수준에는 이르지 않는 행동. 

스토킹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본인 또는 타인의 안전에 대한 두려움을 유발하거나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할 수 있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동에 관여하는 행위. 행위 과정이란 스토커가 직접, 간접적으로 또는 제3자를 통해 어떤 행위, 방법, 장치 또는 수단으로든 사람을 미행, 감시, 관찰, 감시, 위협, 통신, 또는 사람의 재산에 대한 간섭을 하는 행위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두 가지 이상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상당한 정서적 고통이란 의학적 또는 기타 전문적인 치료나 상담이 필요할 수 있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이나 괴로움을 의미합니다. 합리적인 사람이란 피해자와 비슷한 상황, 비슷한 신분을 가진 합리적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정의에 부합하는 모든 사건은 클레리법 신고의 목적상 범죄로 간주됩니다.

지원 조치

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에게 제공되는 비징벌적, 비징계적 개별 서비스가 상대방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주는 경우. 지원 조치는 공식적인 불만 제기 전이나 제기 후 또는 공식적인 불만 제기는 없었지만 신고가 접수된 경우 즉시 제공되어야 합니다.

타이틀 IX 코디네이터

지정된 직원은 이 정책 및 연방 규정이 적절하게 시행되도록 하는 교육구의 책임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조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더그 핀치

학생 서비스 담당 부교육감 

280 West 940 North

프로보, 유타 84604

801-370-4631

douglasf@provo.edu

제이슨 콕스

부교육감 인사

280 West 940 North 

프로보, 유타 84604 

801-374-4822 

jasonc@provo.edu

관할 지역

  1. 프로보시 교육구는 발생하는 모든 성희롱 혐의를 다룰 것입니다:
    • 모든 학교와 학군 프로그램 및 활동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프로보시 학군 내 학교 활동으로 이동하는 도중에
    • 교육구가 피신고자 및 신고된 성희롱이 발생한 상황 모두에 대해 실질적인 통제권을 행사한 경우.
  2. 미국 이외 지역에서 교육구가 후원하는 프로그램 또는 활동의 일환으로 발생한 성희롱 혐의는 이 정책에서 다루지 않으며 정책 3310 또는 3320에 따라 다룰 수 있습니다.
  3. 교외에서 발생했지만 학교와 분명한 연관성이 있고 신고자가 교육 프로그램에 효과적으로 접근하고 계속 참여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성희롱 혐의는 본 정책에 따라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여기에는 인터넷, 전자 모바일 기기 및/또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한 성희롱 혐의가 포함됩니다.
    • 캠퍼스 외부에서 발생한 성희롱 혐의가 본 정책에 따라 처리되지 않는 경우, 정책 3310 또는 3320에 따라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절차

일반 조항

  1. 피신고자에 대한 성희롱의 책임이 결정된 경우, 피신고자에게 구제책을 제공하고 피신고자에 대한 징계 제재 또는 기타 조치를 취하기 전에 이러한 고충처리 절차를 따름으로써 신고자와 피신고자를 공평하게 대우해야 합니다.
  2. 이러한 고충처리 절차에서는 유죄를 입증하는 증거(유죄 입증)와 무죄를 입증하는 증거(무죄 입증) 등 모든 관련 증거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합니다. 신뢰성 결정은 신고자, 피신고자 또는 증인의 지위에 따라 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타이틀 IX 코디네이터, 조사관, 의사 결정권자 또는 비공식적인 해결 절차를 촉진하기 위해 지정된 모든 개인은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합니다:
    • 민원인 또는 피진정인 일반 또는 개별 민원인 또는 피진정인에 대한 이해 상충이나 편견이 없어야 합니다.
    • 아래 교육 섹션에 설명된 대로 교육을 받습니다.
  4. 응답자는 고충처리 절차가 종료되어 책임에 관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주장된 행위에 대해 책임이 없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5. 교육구는 이의 제기 및 해결, 비공식적 해결 절차를 포함하여 고충처리 절차의 종결에 합리적으로 신속한 기간을 보장합니다. 교육구의 고충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로 인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당사자, 당사자의 고문 또는 증인의 불참;
    • 동시 법 집행 활동, 또는
    •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언어 지원의 필요성
  6. 책임 결정에 따른 징계 제재 및 구제 조치의 범위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제재:
      • 단기 퇴학(최대 10일),
      • 장기 결석(10일 이상),
      • 대체 배치, iv. 고용 종료
    • 구제책:
      • 상담,
      • 마감일 연장 또는 기타 코스 관련 조정,
      • 업무 또는 수업 일정 변경,
      • 직원 또는 학생 직원을 위한 근무 방식 변경,
      • 학교 안전 계획,
      • 당사자 간 접촉에 대한 상호 제한,
      • 근무지 변경,
      • 휴학,
      • 학교의 특정 구역에 대한 보안 및 모니터링 강화, 그리고
      • 기타 유사한 조치
  7. 이 절차를 통한 모든 성희롱 신고의 증거 기준은 증거의 우월성입니다.
  8. 신고인과 피신고인 모두 아래의 이의신청 섹션에 따라 결정권자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9. 지원 조치는 불만 처리 과정 전반에 걸쳐 불만 제기자와 응답자에게 제공됩니다. 지원 조치의 예는 아래의 절차 섹션에 나와 있습니다.
  10. 고충처리 절차는 법적으로 인정된 특권에 따라 보호되는 정보를 구성하거나 공개를 요구하는 질문이나 증거를 요구하거나, 허용하거나, 이에 의존하거나, 달리 사용하지 않으며, 그러한 특권을 보유한 사람이 해당 특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공개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불만 사항 신고하기

  1. 성희롱을 경험한 학생이나 직원은 교육구의 모든 직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타이틀 IX 코디네이터에게 직접 신고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2. 교육구의 모든 직원은 성추행 및 성희롱에 대한 혐의 또는 관찰을 직원의 직속 상사에게 보고해야 하며, 직속 상사는 신고자가 재학 또는 고용된 학교의 교장에게 보고합니다.
  3. 교장은 혐의가 제기된 행위가 성추행 또는 성희롱일 가능성이 높은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초기 조사를 실시합니다.
  4. 초기 조사 후 교장이 해당 행위가 성희롱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 교장은 해당 혐의에 대해 타이틀 IX 코디네이터에게 알립니다.
  5. 타이틀 IX 코디네이터는 교장과 함께 불만 제기자에게 연락하여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 공식적인 불만 제기 방법
    • 신고자의 정식 신고 접수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자에게 제공되는 지원 조치
  6. 공식 불만 제기는 직접 방문, 우편 또는 전자 메일을 통해 타이틀 IX 코디네이터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원 조치

  1. 지원 조치는 상대방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교육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 대한 동등한 접근성을 회복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모든 당사자의 안전 또는 교육 환경을 보호하거나 성희롱을 억제하기 위해 고안되어야 합니다.
  2. 교육구에서 성희롱 혐의를 알게 되면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지원 조치가 제공됩니다.
  3. 지원 조치는 처벌이나 징계가 될 수 없습니다.
  4. 지원 조치는 신고인 및/또는 피신고인의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5. 지원 조치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1. 상담,
    2. 마감일 연장 또는 기타 코스 관련 조정,
    3. 업무 또는 수업 일정 변경,
    4. 직원 또는 학생 직원을 위한 근무 방식 변경,
    5. 학교 안전 계획,
    6. 당사자 간 접촉에 대한 상호 제한,
    7. 근무지 변경,
    8. 휴학,
    9. 학교의 특정 구역에 대한 보안 및 모니터링 강화, 그리고
    10. 기타 유사한 조치.
  6. 교육구는 민원인 또는 피민원인에게 제공된 모든 지원 조치를 기밀로 유지해야 하며, 그러한 기밀 유지가 교육구의 지원 조치 제공 능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7. 타이틀 IX 코디네이터는 학교장과 함께 지원 조치의 효과적인 이행을 조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8. 제공되는 모든 지원 조치는 반드시 타이틀 IX 코디네이터에 의해 문서화되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신고자에게 지원 조치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지원 조치를 제공하지 않는 이유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공식 불만 사항

  1. 성희롱을 경험한 학생 또는 직원은 다음 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여 공식적인 불만 사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응답자 또는 다수의 응답자에 대한 성희롱 주장
    • 조사 요청
    • 불만 제기자가 재학 중인 학교, 또는 직원인 경우 불만 제기자가 고용된 학교 또는 교육구 부서.
    • 응답자가 재학 중이거나 고용된 학교 또는 교육구 부서
  2. 공식 불만 사항은 교육청 양식일 수도 있고 위에 설명된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기타 서면 문서일 수도 있습니다.
  3. 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 학생 또는 학생의 부모/후견인이 공식 불만 사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직원은 타이틀 IX 코디네이터가 직원을 대신하여 공식적인 불만 사항을 제기하기로 선택하지 않는 한 스스로 공식적인 불만 사항을 제기해야 합니다.
  4. 타이틀 IX 코디네이터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학생 또는 직원을 대신하여 공식적인 불만 사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가 공식적인 불만 제기를 거부하지만 표면상 혐의가 성희롱의 정의에 부합하고 모든 관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이 경우 타이틀 IX 코디네이터가 공식적인 불만 사항을 접수해야 합니다.
    • 불만 제기자에게 신체적 위협이 있지만 불만 제기자가 진행할 수 없는 경우
    •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

긴급 제거

  1. 교육구가 개별화된 안전 및 위험 분석을 바탕으로 성희롱 혐의로 인해 발생하는 학생 또는 기타 개인의 신체적 건강 또는 안전에 대한 즉각적인 위협이 퇴학을 정당화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학교,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서 긴급하게 퇴학 조치될 수 있습니다.
  2. 이 조항에 따라 삭제된 응답자에게는 삭제 직후 통지 및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불만 사항 기각

  1. 다음과 같은 경우 정식 신고는 기각되어야 합니다:
    • 주장된 행위는 본 정책에 정의된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표면적인 주장만으로는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식적인 불만은 기각되어야 합니다.
      • 본 정책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조사 후 혐의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식적인 불만 제기는 기각되어야 합니다.
    • 혐의 행위는 교육구의 교육 프로그램이나 활동에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해당 행위는 미국에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민원인은 교육구에 등록 또는 고용되어 있지 않거나 등록 또는 고용을 원하지 않습니다.
  2. 다음과 같은 경우 공식적인 불만 제기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 불만 신고자는 정식 불만 신고를 철회하고 싶다는 의사를 타이틀 IX 코디네이터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응답자가 더 이상 교육구에 등록하거나 교육구에 고용되어 있지 않은 경우, 또는
    • 특정 상황으로 인해 교육구가 결정에 도달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수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정식 신고가 기각된 경우, 기각에 대한 서면 통지 및 기각 사유를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동시에 즉시 발송해야 합니다.
  4. 본 정책의 어떠한 내용도 교육구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식적인 불만 제기가 기각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행위가 교육구 정책을 위반하는 경우 다른 교육구 정책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거나 피신고자에게 적절한 제재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5. 신고자는 본 절차의 이의 제기 섹션에 설명된 절차에 따라 기각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만 사항 통지

  1. 정식 신고가 접수된 후 기각되지 않은 경우 양 당사자에게 통지를 보내야 합니다.
  2. 통지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다음을 포함한 불만 제기자의 구체적인 주장:
      • 불만 제기자의 이름
      • 괴롭힘 혐의에 대한 설명
      • 괴롭힘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날짜 범위
      • 위반한 모든 정책(안전한 학교, 차별 금지, 괴롭힘, 보복, 행동 강령, 타이틀 IX 정책 등)
    • 응답자에 대한 책임 없음 추정
    • 면접이 언제 열릴지 알려드립니다:
      • 회의 날짜, 시간 및 장소(당사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최소 2일 이내)
      • 회의의 목적
      • 회의에서 예상되는 참가자
      • 당사자가 회의에 고문(변호사일 수 있음)을 데려올 수 있다는 조항
      • 당사자가 조사자가 고려하기를 원하는 문서, 증거 또는 기타 정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조항.
    • 프로세스 관련 정보
    • 적용될 증거 기준
    • 보복 금지 지침(응답자에 대한) 
    • 비공식 해결 절차에 대한 정보 및 제안

비공식적 해결 방법

  1. 프로보시 교육구의 주요 비공식 해결 중재자는 학교 또는 교육구 관리자가 되며, 괴롭힘 혐의가 학생 또는 직원 또는 둘 다와 관련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모든 중재인들은 타이틀 IX 비공식 해결을 진행하도록 교육을 받게 됩니다.
  2. 정식 신고가 접수된 후 신고인과 피신고인은 비공식 해결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3. 비공식 해결 절차는 공식적인 불만 제기가 접수된 후 책임에 관한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양 당사자의 자발적인 서면 동의를 얻어 언제든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당사자가 비공식 해결 절차를 요청하는 경우 양 당사자에게 서면 통지를 제공하고 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며, 여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
    • 주장
    • 상대방과 공유할 정보 및 문서를 포함한 프로세스의 요구 사항,
    • 합의에 도달하기 전에 언제든지 비공식 해결 절차를 철회/재개할 수 있는 권리,
    • 비공식 해결 합의서에 서명하면 당사자는 해당 약관에 구속되며 해결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근거로 공식적인 불만 처리 절차를 선택할 수 없음을 고지합니다,
    • 동일한 주장으로 인해 공식적인 불만이 다시 제기되는 상황, 그리고
    • 보관 및 공유된 기록을 포함한 결과.
  5. 비공식 해결 절차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등록 또는 고용 조건으로 요구되는 경우
    • 교직원이 학생을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경우 이를 제공하거나 조장할 수 없습니다.
  6. 비공식 해결 절차가 실패하면 공식 불만 처리 절차가 재개됩니다.

조사

  1. 프로보시 교육구의 1차 조사관은 교육구 또는 학교 관리자가 되며, 괴롭힘 혐의가 학생 또는 직원 또는 둘 다와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모든 조사관은 성희롱 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습니다.
  2. 공식적인 불만 사항을 접수하면 조사관은 이 절차의 통지 섹션에 설명된 통지를 제공합니다.
  3. 조사관은 먼저 신고자와 만나 정식 신고서에 기재된 혐의를 직접 듣습니다.
    • 조사관은 신고자에게 문서 증거와 증인을 요청할 것입니다.
    • 고문은 민원인과의 면담에 참석할 수 있지만 지원 목적으로만 참석하며 민원인을 대변할 수 없습니다.
    • 조사관은 자세한 메모를 작성하고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대화를 녹음할 수 있습니다.
  4. 그런 다음 조사관은 피조사자를 만나 혐의에 대한 피조사자의 답변을 듣습니다.
    • 조사자는 피조사자에게 문서 증거와 증인을 요청할 것입니다.
    • 고문은 피조사자와의 면담에 참석할 수 있지만 지원 목적으로만 참석하며 피조사자를 대변할 수 없습니다.
    • 조사자는 자세한 메모를 작성하고 피조사자의 동의를 얻어 대화를 녹음할 수 있습니다.
  5. 조사관은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이 아닌 다른 학생, 직원 및 학부모를 면담할 수 있으며 면담 내용을 녹음, 진술 또는 문서화할 수 있습니다.
  6. 조사관은 교육구 컴퓨터 네트워크 또는 컴퓨터 또는 장치에 보관된 관련 보안 카메라 영상 또는 기타 증거를 검토합니다.
  7. 조사관은 조사 과정에서 실시하는 모든 수색에서 교육청의 수색 및 압수 정책(3230)을 준수합니다.
  8. 조사 후, 조사자는 양 당사자에게 증거 요약을 전자 형식 또는 하드 카피로 전송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양 당사자는 역일 기준 10일 이내에 증거 요약에 응답해야 합니다.
    • 조사자는 양 당사자의 답변을 고려해야 하지만 답변을 채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9. 10일간의 답변 기간이 끝나면 조사자는 다음을 포함하는 최종 조사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증거 요약 및
    • 사실 확인 
  10. 조사자는 최종 조사 보고서를 양 당사자와 의사 결정 팀에 공유해야 합니다.

의사 결정

  1. 의사 결정 팀은 교육구 이사로 구성되며 괴롭힘 혐의가 학생 또는 직원 또는 둘 다와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의사결정팀의 모든 구성원은 성희롱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습니다.
  2. 의사결정팀은 양 당사자에게 10일 이내에 상대방과 증인에게 서면으로 교차 심문 질문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 의사결정팀은 제출된 질문의 관련성과 적절성을 검토하고 상대방과 증인에게 전달할 질문을 결정합니다.
    • 양 당사자는 의사 결정 팀이 전달한 질문에 답변할 기회를 갖습니다.
    • 의사 결정 팀은 응답을 반환해야 하는 기한을 결정합니다.
  3. 의사 결정 팀은 승인된 반대 심문 질문에 대한 답변과 최종 조사 보고서의 증거(조사의 모든 관련 자료 및 유물 포함)를 검토하여 증거 우위에 따라 교육구의 타이틀 IX에 따른 성희롱 정책에 정의된 대로 피조사자가 성희롱에 관여한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4. 의사 결정 팀은 양 당사자에게 동시에 서면 결정서를 발급하며, 여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
    • 혐의 확인
    • 증거 수집에 사용된 방법을 포함하여 공식적인 불만 접수부터 조사에 이르기까지 취해진 절차적 단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 결정을 뒷받침하는 사실 확인 결과;
    • 교육구의 타이틀 IX 정책에 따른 성희롱 위반 여부에 대한 결론;
    • 각 혐의에 대한 결과에 대한 진술 및 근거를 포함합니다:
      • 책임에 관한 결정 
      • 피신고자에게 부과된 모든 징계 제재;
      • 불만 제기자를 위한 교육구의 교육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회복하거나 보존하기 위한 모든 구제책; 그리고
    • 서면 결정에 대해 양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는 본 절차의 이의 제기 섹션에 설명된 대로 진행됩니다.

이의 제기

  1. 이의신청 요청은 의사결정팀으로부터 서면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타이틀 IX 코디네이터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 타이틀 IX 코디네이터는 교육감의 지명인에게 이의신청을 전달하고, 교육감 지명인은 요청 당사자에게 다음과 같은 근거에 따라 이의신청을 허가할 것입니다:
    • 요청 당사자가 사안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절차적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제시합니다;
    • 요청 당사자가 사안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이 내려진 시점에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없었던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는 경우.
    • 타이틀 IX 코디네이터, 조사자 또는 의사 결정권자가 사안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요청 당사자에 대한 또는 요청 당사자에 대한 이해 상충 또는 편견이 있는 경우.
  3. 교육감의 지정인은 지정인의 재량에 따라 요청 당사자에게 추가 근거에 대한 이의신청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4.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양 당사자에게 결과를 지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서면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동등한 기회가 주어집니다.
  5. 서면 진술서를 검토한 후 교육감의 지정인은 이의신청 결과와 그 근거를 설명하는 서면 결정문을 발행하고 합리적인 시간 내에 양 당사자에게 동시에 서면 결정문을 제공합니다.
  6. 이의신청에 대한 서면 결정은 다음 세 가지 입장 중 하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의사 결정 팀의 결정을 확인합니다.
    • 의사 결정 팀의 결정을 폐지합니다.
    • 의사 결정 팀의 결정을 재검토합니다.

기록 보존

  1. 조사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기록은 학생이 졸업한 후 7년 또는 2년(둘 중 더 긴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모든 타이틀 IX 기록은 일반적으로 가족 교육 권리 및 개인정보 보호법(FERPA)에 따라 보호됩니다.
  2. 모든 기록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책임에 관한 모든 결정
    • 응답자에게 부과된 모든 징계 조치
    • 교육구의 교육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회복하거나 보존하기 위해 불만 제기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구제책.
    • 모든 이의 제기 및 그로 인한 결과 
    • 모든 비공식적인 해결 방법 및 그 결과
    • 타이틀 IX 코디네이터, 조사관, 의사 결정자 및 비공식적인 해결 절차를 촉진하는 모든 사람을 교육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자료
    • 성희롱에 대한 신고 또는 공식적인 불만 제기에 대응하여 취한 지원 조치를 포함한 모든 조치의 기록으로, 교육구의 결론에 대한 근거를 문서화합니다.

교육

  1. 모든 타이틀 IX 코디네이터, 조사관, 의사 결정권자 및 비공식적인 해결 절차를 촉진하는 모든 사람은 다음 사항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성희롱의 정의
    • 교육구의 교육 프로그램 또는 활동 범위
    • 해당되는 경우 청문회, 이의 제기 및 비공식적 해결 절차를 포함한 조사 및 고충 처리 절차 수행 방법
    • 쟁점이 되는 사실에 대한 선입견, 이해 상충 및 편견을 피하는 등 공정하게 봉사하는 방법.
  2. 모든 의사 결정권자는 질문과 증거의 관련성 문제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3. 모든 조사자는 관련 증거를 공정하게 요약한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관련성 있는 문제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4. 모든 교육 자료는 공정한 조사를 장려해야 하며 성 고정관념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5. 교육구는 모든 교육 자료를 웹사이트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보복

  1. 보복 행위 금지
    • 누구도 타이틀 IX 또는 본 정책에 의해 보장된 권리 또는 특권을 방해할 목적으로, 또는 개인이 신고 또는 불만을 제기하거나 증언, 지원 또는 조사 또는 절차에 어떤 방식으로든 참여하거나 참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개인을 협박, 위협, 강요 또는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 성차별 또는 성희롱과 관련이 없지만 성차별 신고 또는 불만 제기, 성희롱 신고 또는 공식적인 불만 제기와 동일한 사실 또는 상황에서 발생한 행동강령 위반에 대한 개인에 대한 고발을 포함한 협박, 위협, 강압 또는 차별은 타이틀 IX 또는 본 정책에 의해 보장된 권리 또는 특권을 방해할 목적으로 행해지는 보복에 해당합니다.
    • 본 조항에 따른 고충처리 절차 과정에서 악의로 중대한 허위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개인을 행동강령 위반으로 기소하는 것은 보복에 해당하지 않지만, 책임에 관한 결정만으로는 당사자가 악의로 중대한 허위 진술을 했다고 단정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보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보복에 대한 결과
    • 본 정책에 설명된 대로 보복에 가담한 개인은 교육구 정책 3320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됩니다.
    • 보복에 대한 처벌은 피신고자뿐만 아니라 보복에 가담한 모든 개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지구 협의회 승인 

11월 15일, 2021

참조:

타이틀 IX, 20 U.S.C. §1681 및 34 C.F.R. 파트 106

정책 및 양식

정책 번호 3214 차별 금지 및 성희롱 금지 3214 P1 차별 금지 3214 F1 학생 차별 및 성희롱 신고 양식 3214 차별 금지 약식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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