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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수정: 12월 5, 2023

정책 3320 P1 왕따, 괴롭힘, 따돌림 및 보복 금지

소개

괴롭힘, 협박 또는 괴롭힘을 관찰하거나 우연히 듣거나 목격하거나 그러한 행위가 보고된 교직원은 괴롭힘을 중단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예방

  1. 배포
    • 교육구는 각 학교와 교육구 웹사이트에 괴롭힘, 괴롭힘, 따돌림, 보복 신고 방법, 학교 관리자에게 신고할 수 있는 이름과 연락처 정보, 교육구 준법감시인의 이름과 연락처 정보를 눈에 잘 띄게 게시합니다. 매년 학생 서비스 부교육감은 학생, 교직원, 자원봉사자, 학부모 핸드북에 정책 및 절차를 요약한 성명서를 제공하고, 학교 및 교육구 사무실과 복도에 비치하며, 교육구 웹사이트에 게시하도록 합니다.
  2. 교육
    • 매년 학생들은 학생 오리엔테이션 세션 및 기타 적절한 기회에 괴롭힘, 협박, 괴롭힘의 인식 및 예방에 관한 연령에 맞는 정보를 받게 됩니다. 이 정보에는 사건 신고 양식 사본 또는 웹 기반 양식에 대한 링크가 포함됩니다.
  3. 교육
    • 모든 교육구 직원은 직원의 역할과 책임, 교육구의 사건 보고 양식 사용 등 교육구의 정책과 절차에 대한 연례 교육을 받게 됩니다.
  4. 예방 전략
    • 교육구는 개인, 학급, 학교, 교육구 차원의 접근법을 포함한 다양한 예방 전략을 시행할 것입니다. 교육구와 학교는 가능할 때마다 사회적 역량을 높이고 학교 분위기를 개선하며 학교 내 괴롭힘, 괴롭힘, 따돌림, 보복을 없애기 위해 고안된 증거 기반 예방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입니다. 가능하고 적절한 경우, 학교 지도자는 학생 주도 활동을 통해 괴롭힘을 금지하는 문화를 확립하는 데 학생들을 참여시킵니다.

규정 준수 책임자

교육구 규정 준수 책임자는 학생 서비스 담당 부교육감이며, 다음과 같습니다:

  1. 괴롭힘, 괴롭힘, 따돌림, 보복에 대한 지구의 주요 연락 담당자 역할을 합니다;
  2. 불만 사항을 해결하는 데 있어 교장 및/또는 지정인에게 지원과 도움을 제공합니다; 
  3. 모든 사건 보고 양식, 징계 추천 양식 및 조사 결과를 제공하는 부모/후견인에게 보내는 서신의 사본을 받습니다;
  4. 조사가 신속하고 공정하며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조사 프로세스를 감독하여 정책 및 절차의 이행을 보장합니다;
  5. 교직원과 학생의 교육 요구 사항을 평가하여 학군 전체에서 성공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교직원이 매년 가을 교육을 받도록 합니다;
  6. 매년 정책 또는 절차 업데이트 또는 변경 사항에 대한 알림을 USOE에 제공합니다.
  7. 학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상 학생이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괴롭힘, 협박 또는 괴롭힘을 경험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은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 계획을 개발하기 위해 교육구 직원과 학생의 부모/후견인 간의 회의를 주선합니다.
  8. 교육구의 준법감시인은 정보를 수집하고 연례 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이 실시되었는지 여부와 그 내용을 확인합니다. 또한 준법감시인은 한 학년도 동안 발생한 괴롭힘, 괴롭힘, 따돌림 및 보복의 사건과 유형에 대한 데이터를 매년 수집합니다. 이 정보는 매년 8월 1일까지 요청이 있을 경우 교육감에게 공유됩니다. 
  9. 교육구의 준법감시인은 학교가 교과 과정 및 과외 활동 모두에서 학교가 후원하는 운동 프로그램의 신규 참가자에게 괴롭힘 교육을 제공하고 모든 참가자를 대상으로 3년마다 교육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참가자"는 학생, 직원 및 코치를 의미합니다. 교육 커리큘럼, 개요, 일정 및 참가자 명단은 교육구 수준에서 유지되며 요청 시 USOE에 제공됩니다.

직원 개입

모든 직원은 괴롭힘, 협박 또는 괴롭힘에 대한 신고를 목격하거나 접수할 경우 개입해야 합니다. 직원이 즉시 해결할 수 있는 경미한 사건이나 괴롭힘, 협박 또는 괴롭힘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사건은 이 절차에 따른 추가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시던트 신고 양식 제출

자신이 해결되지 않은 심각하거나 지속적인 괴롭힘, 협박 또는 괴롭힘의 대상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학생 또는 학생이 해결되지 않은 심각하거나 지속적인 괴롭힘, 협박 또는 괴롭힘의 대상이 되었거나 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을 관찰하거나 통지를 받은 학교 커뮤니티의 다른 사람은 교직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사건을 보고할 수 있습니다.

괴롭힘 해결 - 신고

1단계: 인시던트 신고 양식 제출하기

표적이 된 학생을 보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학생은 사건 신고 양식에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아도 됩니다. 이 양식은 익명으로 기밀로 제출하거나 학생이 자신의 신원을 공개(비기밀)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리포터 상태

  • 익명
    • 개인은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익명 신고만을 근거로 가해자로 의심되는 학생에 대한 징계 조치는 취해지지 않습니다. 학교는 불만 신고함을 제공하거나 익명으로 서명하지 않은 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익명 신고에 대한 대응으로는 특정 시간대의 특정 장소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또는 특정 학생 및/또는 교직원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이 있습니다. (예시: 교사 책상 위에 서명되지 않은 사건 신고서가 놓여 있어 5교시 남학생 라커룸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됨).
  • 기밀
    • 개인은 피의자 및 다른 학생에게 자신의 신원을 비밀로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 관리자가 신원이 확인된 가해자에게도 신고를 허용한 후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기밀 신고에 근거하여 징계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비기밀
    • 개인은 신고서를 비공개로 제출하는 데 동의할 수 있습니다. 불만 사항을 비공개로 처리하는 데 동의하는 민원인은 적법 절차 요건에 따라 교육구가 불만 사항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사건과 관련된 개인에게 공개해야 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정보는 조사 중 및 조사 후에도 알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 제한된다는 사실을 통보받게 됩니다. 그러나 교육구는 신고자와 증인을 보호하기 위해 보복 금지 조항을 완전히 이행할 것입니다.

2단계: 인시던트 신고 양식 받기

모든 직원은 구두 및 서면 보고를 받을 책임이 있습니다. 괴롭힘, 협박 또는 괴롭힘에 대한 구두 또는 서면 신고를 처음 접수한 직원은 가능하면 즉시 사건을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관련 당사자가 만족할 정도로 사건이 해결되거나 괴롭힘, 협박 또는 괴롭힘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았거나 심각하거나 지속적인 괴롭힘, 협박 또는 괴롭힘에 대한 모든 신고는 교육구 사건 보고 양식에 기록되어 교장 또는 지명인에게 제출되며, 교장 또는 지명인이 불만 사항의 대상이 아닌 경우 예외로 합니다.

3단계: 미해결, 심각하거나 지속적인 괴롭힘, 협박 및 따돌림에 대한 조사

해결되지 않았거나 심각하거나 지속적인 괴롭힘, 협박 또는 괴롭힘에 대한 모든 신고는 합리적으로 신속하게 조사됩니다. 모든 학생은 신고 및 조사 과정에서 신뢰할 수 있는 성인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1. 사건 보고 양식이 접수되면 학교 또는 교육구 지정 담당자가 조사를 시작합니다. 신고자에게 명백하고 즉각적인 신체적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교육구는 즉시 법 집행 기관에 연락하고 학부모/후견인에게 알립니다. 
  2. 조사 과정에서 교육구는 신고자와 가해자 사이에 괴롭힘, 협박 또는 괴롭힘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교육구는 관련 학생(들)을 위한 안전 계획을 시행합니다. 이 계획에는 교실, 점심시간 또는 버스에서 신고자 및/또는 가해자로 추정되는 학생의 좌석 배치 변경, 신고자의 안전 지킴이 역할을 할 교직원 지정, 관련 학생 중 한 명의 스케줄 변경 및 기타 조치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가 있는 경우 가능한 경우 신고자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3. 사건 보고 양식 접수 후 수업일 기준 2일 이내에 학교 지정인은 관련 학생의 가족에게 불만 사항이 접수되었음을 알리고 괴롭힘, 협박 및 괴롭힘에 대한 교육구의 정책 및 절차를 안내합니다. 
  4. 드물지만, 학생 및 적절한 교직원(심리학자, 상담사, 사회 복지사 등)과의 상담 후 교육구가 신고자 또는 가해자로 추정되는 학생의 부모/후견인을 참여시키는 것이 신고자 또는 가해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것이라는 증거가 있는 경우, 교육구는 괴롭힘, 협박, 괴롭힘에 대한 조사에서 처음에는 부모/후견인에게 연락을 자제할 수 있습니다. 교직원이 학생의 학대 및 방임이 의심되는 경우, 해당 교직원은 의심되는 사례를 DCFS에 보고해야 합니다.
  5. 조사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신고자와의 인터뷰(가해자와는 별개);
    •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과의 인터뷰(신고자와는 별개);
    • 불만 제기자 또는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관련된 이전 불만 사항 검토 
    • 해당 사건에 대해 알고 있을 수 있는 다른 학생 또는 교직원과의 인터뷰.
  6. 학교장 또는 지정인은 조사가 완료되기 전에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7. 조사는 가능한 한 빨리 완료하되, 일반적으로 최초 불만 또는 신고일로부터 수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완료합니다. 조사를 완료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 교육구는 학부모/후견인 및/또는 학생에게 매주 업데이트를 제공할 것입니다.
  8. 조사가 완료되어 규정 준수 책임자에게 제출된 후 늦어도 수업일 기준 2일 이내에 교장 또는 지정인은 불만 제기자의 부모/후견인 및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에게 서면 또는 직접 응답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 조사 결과;
    • 혐의가 사실로 밝혀졌는지 여부;
    • 정책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
    • 신고자가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고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학생 기록의 기밀 유지에 관한 법적 요구 사항으로 인해, 교장 또는 지정인은 위반 사항을 보고하기 위해 대상 학생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지침이 포함되지 않는 한 징계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대상 학생의 부모/후견인에게 보고할 수 없습니다.

교육구가 학부모/후견인에게 편지로 연락하는 경우, 학생 및 적절한 직원(심리학자, 상담사 또는 사회복지사)과의 상담 후, 가족을 개입시키는 것이 신고인 또는 가해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결정되지 않는 한, 편지는 미국 우체국을 통해 신고인 및 가해 혐의자의 학부모/후견인에게 반송 영수증을 요청하여 우편으로 발송할 것입니다. 학교 전문직원은 의무 신고자로서 학생이 학대 또는 방임의 대상이 되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의심되는 사례를 DCFS에 신고해야 합니다.

학교 차원에서 사건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교장 또는 지명인은 학생 서비스 책임자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4단계: 공격자에 대한 시정 조치

조사가 완료되면 학교 또는 교육구 지정인이 필요한 시정 조치를 취합니다. 시정 조치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취해지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조사 결과에 대해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연락이 이루어진 후 수업일 기준 5일을 넘겨서는 안 됩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이 징계 부과에 대해 항소하는 경우, 교육구는 적법 절차 고려 사항 또는 법적 명령에 따라 항소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징계를 부과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교장 또는 교장이 지정한 사람이 학생이 고의로 괴롭힘, 협박 또는 괴롭힘에 대한 허위 신고를 한 것을 발견하면 해당 학생은 징계를 포함한 시정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5단계: 대상 학생의 이의 제기 권리 

  1. 불만 제기자 또는 학부모/후견인이 조사 결과에 불만족하는 경우, 서면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수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서면 항소 통지서를 제출하여 교육감 또는 그 지명인에게 항소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 또는 교육감의 지정인은 조사 보고서를 검토하고 항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수업일 기준 5일 이내에 항소의 타당성에 대한 서면 결정을 내립니다.
  2. 교육감에게 처음 항소한 후에도 대상 학생이 여전히 불만족스러운 경우, 해당 학생은 항소인이 교육감의 서면 결정을 받은 날의 다음 수업일 5일 전까지 교육위원회 서기에게 서면 항소 통지서를 제출하여 교육위원회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3. 교육위원회에서의 항소는 교육위원회에 서면 항소 통지서를 제출한 후 수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심리해야 합니다. 교육위원회는 기록을 검토하고 청문회 종료 후 수업일 기준 5일 이내에 항소의 장점에 대한 서면 결정을 내리고 모든 관련 당사자에게 사본을 제공합니다. 교육위원회의 결정은 교육구의 최종 결정이 됩니다.

6단계: 징계/시정 조치

교육구는 괴롭힘, 괴롭힘, 따돌림, 보복 행위가 발견되면 권한 범위 내에서 신속하고 공평한 시정 조치를 취합니다. 행위의 심각성에 따라 시정 조치에는 상담, 교육, 징계 및/또는 법 집행 기관에 대한 의뢰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괴롭힘, 괴롭힘, 따돌림 및/또는 보복 행위를 저지른 학생에 대한 시정 조치는 행동의 성격, 학생의 발달 연령 또는 학생의 문제 행동 및 성과 이력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되고 등급이 매겨집니다.

강의실 관리 및 시정 조치

해당 행위가 공공의 성격이거나 학생 또는 방관자 그룹과 관련된 경우, 교육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학교 차원의 교육 또는 기타 활동을 강력하게 고려할 것입니다.

교직원이 이 정책 및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지면 교육구는 최대 해고를 포함한 고용 징계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7단계: 대상 학생 지원

괴롭힘, 협박 또는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밝혀진 사람은 적절한 교육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괴롭힘이 학생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적절히 해결되고 시정되어야 합니다. 상담, 지원 그룹, 관리자/상담사/교직원과의 정기 점검 등과 같은 학군 내 서비스는 각 학생의 상황의 특수성에 따라 마련될 수 있는 활동입니다.

면역/보복

교직원, 학생 또는 자원봉사자는 괴롭힘, 협박 또는 괴롭힘 행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대상 학생, 목격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해 보복 또는 보복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보복은 금지되며 적절한 징계를 받게 됩니다.

교육 및 구현

모든 PCSD 교직원과 계약업체는 매 학년도 첫 2주 동안 본 정책과 절차(및 첨부된 사건 보고 양식)의 내용에 대한 필수 교육에 참여하게 됩니다. 후속 교육은 학년도 내내 주기적으로 실시됩니다. 이 교육은 교육구가 주도하거나 건물이 주도할 수 있습니다.

학생과 단둘이 있는 자원봉사자도 필수 교육에 참여하게 됩니다.

학교장은 괴롭힘, 괴롭힘, 따돌림, 보복 금지라는 주제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학교 내 학생들에게 정기적으로 적절한 교육을 실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학교장은 학부모/후견인에게 이 정책/절차에 대해 통지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학부모/후견인 그룹 및 현장 위원회에 참여하여 괴롭힘, 협박, 왕따 금지 주제에 대한 주인의식을 확보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교육청은 이러한 교육을 위한 적절한 자료와 지침을 작성/제공해야 합니다.

승인됨

2013년 12월 10일

정책 및 양식

정책 번호 3320 괴롭힘, 괴롭힘, 따돌림 및 보복 행위 금지

정책 3320 F1 학생 괴롭힘 사건 또는 자살 위협에 대한 학부모/후견인 통지 기록

정책 3320 F2 괴롭힘, 괴롭힘, 따돌림, 보복 사건 보고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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