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수정되었습니다: 8월 21, 2020
괴롭힘 예방 및 차별 금지
괴롭힘 예방
교육위원회는 모든 학생과 교육구 직원에게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학습 및 근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괴롭힘, 사이버 괴롭힘, 괴롭힘, 따돌림 및 그러한 사건을 보고한 것에 대한 보복은 학생의 학업 성취 능력을 떨어뜨리고 직원의 직무 수행 능력을 저하시킵니다. 또한 괴롭힘, 사이버 괴롭힘, 희롱, 따돌림 및 보복은 학생 또는 직원의 건강과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과도한 결석, 신체적 질병, 정신적 및 정서적 고통, 장기적인 사회적 및 심리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교육감에게 괴롭힘, 사이버 괴롭힘, 괴롭힘, 따돌림 및 보복을 중지하고 예방하기 위한 절차를 개발하도록 지시합니다. 다음 교육구 정책, 절차 및 양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3320 괴롭힘, 괴롭힘, 따돌림 및 보복 금지
- 3320 P1 괴롭힘, 괴롭힘, 따돌림 및 보복 금지 절차
- 3320 F1 괴롭힘 신고 양식
- 3320 F2 괴롭힘, 괴롭힘, 따돌림 및 보복 사건 보고 양식
차별 금지
프로보시 교육구는 인종, 피부색, 종교, 나이, 출신 국가, 성적 지향, 성별 표현 또는 정체성에 근거하여 고의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장애, 또는 법에 의해 보호되는 기타 분류를 이유로 입학 또는 접근, 대우 또는 고용, 프로그램 및 활동 참여에 있어 고의로 차별하지 않으며, 민권법 타이틀 VI 및 VII, 1972년 교육 수정법 타이틀 IX, 1973년 재활법 섹션 504, 1990년 미국 장애인법 타이틀 II, 장애인 교육 개선법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연방법 및 주법에 따라 미국 보이스카우트 및 기타 지정된 청소년 그룹에 동등한 접근을 제공합니다. 다음 교육구 정책, 절차 및 양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