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수정: 10월 8, 2024
정책 번호 1529 비즈니스 관리자 해고, 직무 면제 및 정지
종료
비즈니스 관리자는 이사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임기 중에 해임될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근거에 기반한 불리한 조치 금지
사업 관리자에 대한 해고, 해고 또는 기타 불리한 고용 조치를 취하는 위원회의 결정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 행사에 근거하거나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출신 국가, 장애 또는 나이를 불법적으로 근거로 해서는 안 됩니다.
열거된 원인
비즈니스 관리자의 해지 사유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평가, 보충 메모 또는 기타 커뮤니케이션에서 지적된 결함;
- 의무 또는 책임을 소홀히 하거나 수업 시간 중 개인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 필수 또는 할당된 업무 수행에 있어 무능하거나 비효율적인 경우;
- 이사회 지시, 정책 또는 관리 규정을 불복종하거나 준수하지 않는 경우;
- 음주 또는 알코올 음료의 과도한 사용, 약물, 환각제 또는 기타 규제 약물의 불법 사용, 학교 구내에서, 업무 관리자의 직무 범위 내에서 행동하거나 학교 또는 교육구가 후원하는 활동에 참석하는 동안 알코올, 알코올 음료, 약물 또는 규제 약물을 소지, 사용 또는 복용하는 경우;
- 중범죄 또는 도덕적 타락과 관련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 지구의 직업적 행동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법으로 보호되지 않는 장애로 인해 필수 업무 수행에 장애가 있는 경우;
- 부도덕은 이사회가 해당 지구가 포괄하는 커뮤니티에서 허용되는 도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행위입니다;
- 학생, 교직원 또는 지역사회에 알려지거나 학생, 교직원 또는 지역사회에 알려짐으로 인해 학교와 관련되거나 기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으로 인해 비즈니스가 손상되거나 감소합니다. 교육구에서 관리자의 효율성을 저해하거나 감소시키는 행위;
- 특수한 고용 조건을 반영하여 개별 고용 계약에 명시된 사유 또는 유효한 감독 증명서를 유지하지 못한 경우;
- 효과적인 업무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거나 학부모, 커뮤니티, 교직원 또는 이사회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 직원 또는 학생에 대한 폭행;
- 교육구 활동과 관련된 기록 또는 기타 문서의 위조;
- 교육구 업무 수행에 있어 위원회 또는 기타 교육구 공무원에게 사실을 허위로 진술하는 행위;
- 지구 재산의 잘못된 관리;
- 지구 재정 자원의 잘못된 관리, 또는
- 학생의 안전을 적절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
유급 휴가 또는 의무 완화
이사회는 열거된 사유 또는 사유가 없더라도 과반수 찬성으로 비즈니스 관리자를 유급 휴직시키거나 동등한 급여 및 고용 관련 혜택을 제공하는 다른 직책으로 배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는 해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정당한 사유로 인해 취해진 경우 비즈니스 관리자는 다음 섹션에 명시된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아래 청문회 섹션에 명시된 대로 해당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지 사항
비즈니스 관리자가 해고되거나 사유에 따라 기타 고용 조치가 취해지기 전에 비즈니스 관리자에게 제안된 조치에 대한 합당한 통지와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경우 이를 공정하게 소명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명시된 근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비즈니스 관리자는 불리한 증인의 이름과 증언의 성격을 통보받아야 합니다.
청각
서면 통지를 받은 비즈니스 관리자가 위원회의 제안된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청문회를 받기를 원하는 경우, 비즈니스 관리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청문회를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청문회는 비즈니스 관리자가 적절한 방어를 준비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시간을 제공하는 날짜로 정하되, 상호 합의에 의해 연기되지 않는 한 위원회가 서면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최됩니다.
비즈니스 관리자가 공개 청문회를 요청하지 않는 한, 이사회는 정책 1402 비공개 이사회 회의에 따라 회의가 적절하게 비공개인 경우 공개 세션 또는 비공개 세션으로 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문회는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위원회 심리에서 비즈니스 관리자는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즈니스 관리자는 혐의의 근거가 되는 증거를 듣고, 불리한 증인을 모두 반대 심문하고, 무죄 또는 정상 참작의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사유로 인한 해지 또는 불리한 조치에 앞서 위원회는 해지 또는 조치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결정은 오로지 청문회에서 제시된 증거에 근거해야 합니다. 해지는 이사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심리 후 15일 이내에 비즈니스 관리자에게 결정을 통지해야 합니다.
서스펜션
이사회의 재량에 따라 과반수 찬성으로 해고 청문회 결과가 나올 때까지 비즈니스 관리자를 유급 휴직시킬 수 있습니다.
주 교육위원회에 대한 공지
교육감은 사법 또는 행정 절차에서 사업 관리자가 유타주 교육자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결정된 사실을 교육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인지할 때마다 유타주 전문직 관행 자문 위원회("UPPAC")에 통지해야 합니다. 교육감은 또한 사업 관리자가 유타주 교육자 기준을 위반했다는 학부모의 주장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UPPAC에 통지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UPPAC 사무처장이 제공한 양식을 사용하여 통지해야 합니다. 교육감은 또한 검찰 기관에 의해 제기된 모든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UPPAC에 통지해야 합니다. 교육감은 통지하는 각 사안에 대해 관련 조사 또는 절차, 취해진 징계 조치(또는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경우), 해당 결정을 뒷받침하는 증거, UPPAC이 해당 사안을 조사하기로 선택한 경우 관련 증거에 대해서도 UPPAC에 통지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UPPAC에 통지서를 제출할 때, 이사회가 취한 모든 고용 조치를 고려하여 해당 상황에서 UPPAC 조사가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UPPAC 사무처장에게 권고할 수 있습니다.
법률 참조 및 시놉시스
- 유타주 관리자. 규칙 R277-514-5 (B) (2004)
- 유타 관리자. 규칙 R277-217-5(2024년 1월 10일)
이사회 승인
- 2013년 8월 13일
개정됨
- 2024년 9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