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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수정: 12월 5, 2023

4025 P1: 교육용 리소스: 저작권이 있는 자료 절차

이 절차에 사용된 문구는 유타 교육위원회 협회 정책 서비스의 허가를 받아 교육구 직원의 최소한의 추가를 거쳐 사용되었습니다. 이 지침의 적용은 교육감 및 교육 및 학습 담당 전무이사가 교육구 도서관/미디어 코디네이터의 지원을 받아 지휘합니다. 건물 수준에서 교장은 도서관/미디어 담당 직원과 협력하여 이 지침의 준수 여부를 알리고 모니터링합니다. 교직원은 학년 초에 이러한 절차에 대한 연간 업데이트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공연 및 디스플레이

이사회 정책 4025에 명시된 예외 외에도, 강의실 또는 기타 교육 전용 장소에서의 대면 교육 활동 과정에서 강사 또는 학생이 저작물을 공연하거나 전시하는 경우는 추가 예외로 인정됩니다.

공정 사용 가이드라인

저작권이 있는 인쇄물, 방송 녹음 또는 음악을 사용하고자 하는 직원은 공정 사용으로 간주되어 허용되는 용도를 정한 이사회 정책에 명시된 공정 사용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합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공정한 사용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지 최대치를 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은 공정한 사용이며,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초과하는 사용은 정책에 명시된 네 가지 요소에 따라 판단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초과하는 모든 사용은 먼저 교육구 행정 및/또는 법률 고문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금지 사항

공정 이용 가이드라인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행위는 금지됩니다:

  1. 선집, 편집물 또는 공동 저작물을 만들거나 이를 대체 또는 대체하기 위한 인쇄물 및 악보의 복사. 이러한 대체 또는 대체 금지는 다양한 저작물의 사본 또는 발췌본을 축적하거나 복제하여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모두 적용됩니다.
  2. 학습 또는 교육 과정에서 "소모성"으로 의도된 저작물의 복사 또는 복제. 이러한 저작물에는 워크북, 연습 문제, 표준화된 시험, 시험 책자, 답안지 및 이와 유사한 소모성 자료가 포함됩니다.
  3. 복사는 도서, 출판사의 증쇄본 또는 정기 간행물의 구매를 대체하거나, 상급 기관의 지시를 받거나, 동일한 교사가 동일한 항목에 대해 학기마다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4. 학생에게는 실제 복사 비용을 초과하는 복사 비용이 청구되지 않습니다.

방송 프로그램 공정 사용 가이드라인

상업용 및 공영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포함한 방송 프로그램은 다음 가이드라인을 제외하고는 허가 없이 재사용을 위해 비디오 녹화 또는 테이프 녹화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방송 프로그램은 방송 송출(케이블 동시 재송출 포함)과 동시에 방송 외로 녹화할 수 있으며, 교육구 학교는 녹화일로부터 연속 45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해당 보존 기간이 끝나면 방송 외 녹화물은 지워지거나 파기되어야 합니다.
  2. 방송 외 녹화물은 개별 교사가 관련 교육 활동 과정에서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으며, 45일(달력 기준)의 보존 기간 내 첫 10개의 연속 수업일 동안 수업 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만 한 번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업일수'는 시험 기간을 제외한 실제 수업일수입니다.). 상영은 한 건물, 클러스터 또는 캠퍼스 내의 교실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방송 외 녹화는 개별 교사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요청을 예상하여 정기적으로 녹화해서는 안 됩니다. 방송 프로그램의 방송 횟수에 관계없이 동일한 교사의 요청에 따라 방송 프로그램을 두 번 이상 방송 외로 녹화해서는 안 됩니다. 
  4. 본 가이드라인에 따라 교사의 정당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각 방송 외 녹화본에서 제한된 수의 사본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명의 교사가 동일한 프로그램의 녹화를 요청하는 경우) 이러한 각 추가 사본에는 원본 녹화에 적용되는 모든 조항이 적용됩니다. 방송 외 녹화의 모든 사본에는 녹화된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고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5. 첫 10일 연속 수업일 이후, 방송 외 녹화물은 45일간의 보존 기간이 끝날 때까지만 프로그램을 구매하고 교육 과정에 포함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으며, 승인 없이 교육구에서 학생 전시 또는 기타 비평가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6. 방송 외 녹화물을 전부 사용할 필요는 없지만, 녹화된 프로그램을 원본 콘텐츠에서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방송 외 녹화물을 물리적 또는 전자적으로 결합하거나 병합하여 교육용 선집 또는 편집본을 구성해서는 안 됩니다.

일부 미디어 제공자(예: PBS 또는 기타 단체)는 이러한 기본 가이드라인을 넘어 교육적 사용을 허용하는 권한을 협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협상된 사용 권한에 대한 서면 확인서가 있으면 확장된 사용 권한에 따라 방송 프로그램을 녹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쇄 매체 공정 사용 가이드라인

저작권이 있는 인쇄 매체는 다음과 같이 교육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교사를 위한 단일 복사
    • 교사가 자신의 학술적 연구나 수업 또는 수업 준비에 사용하기 위해 개별 요청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본 1부를 만들 수 있습니다:
      • 책의 한 장입니다. 
      • 정기 간행물이나 신문의 기사.
      • 단편 소설, 단편 에세이, 단편 시, 공동 작업물 여부와 상관없이 응모할 수 있습니다.
      • 책, 정기 간행물 또는 신문의 차트, 그래프, 도표, 그림, 만화 또는 사진.
  2. 강의실 사용을 위한 여러 복사본
    • 수업용 또는 토론용으로 코스를 제공하는 교사가 여러 부(어떤 경우에도 코스에서 학생당 한 부를 초과할 수 없음)를 만들 수 있습니다(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함):
      • 복사는 아래에 정의된 간결성 및 자발성 테스트를 충족합니다.
      • 복사가 아래에 정의된 누적 효과 테스트를 충족합니다.
      • 각 사본에는 저작권 고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간결성. 간결성 테스트는 다음과 같이 충족할 수 있습니다:
      • 시:
        • 250단어 미만이면서 2페이지 이하로 인쇄된 완전한 시 또는,
        • 250단어 이하의 긴 시에서 발췌한 구절입니다.
        • 이러한 제한은 시의 미완성 행을 완성할 수 있도록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산문(아래에 명시된 "특별" 작품이 아닌 경우):
        • 2,500단어 미만의 완전한 기사, 이야기 또는 에세이 또는,
        • 산문 작품에서 발췌한 1,000단어 또는 작품의 10% 중 더 적은 분량으로, 어떤 경우든 최소 500단어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이러한 제한은 미완성된 산문 단락을 완성할 수 있도록 연장될 수 있습니다.
      • 그림:
        • 책 또는 정기 간행물당 차트, 그래프, 도표, 그림, 만화, 사진 한 장씩만 허용됩니다.
      • "특별" 작품:
        • 시, 산문 또는 언어와 삽화가 결합된 '시적 산문'으로 구성된 특정 작품의 경우, 때로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고 때로는 일반 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전체 분량이 2,500단어에 미치지 못합니다. 위 "ii"항의 산문 간결성 가이드라인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특별 저작물'은 전체 내용을 복제할 수 없지만, 해당 특별 저작물의 발행된 페이지 중 2페이지 이하로 구성되고 그 텍스트에 포함된 단어의 10% 이하를 포함하는 발췌문은 복제할 수 있습니다.
    • 자발성. 자발성 테스트는 다음과 같이 충족할 수 있습니다:
      • 복사는 개별 교사의 사례와 영감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저작물을 사용하기로 한 영감과 결정, 그리고 사용 시기가 너무 가까워서 허가 요청에 대한 적시 회신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 누적 효과. 누적 효과의 테스트는 다음과 같이 충족할 수 있습니다:
      • 자료 복사는 복사가 이루어지는 학교의 한 코스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 한 학기 동안 같은 작가의 짧은 시, 기사, 이야기, 에세이 또는 발췌문 2편 이상을 복사할 수 없으며, 같은 작품집이나 정기간행물에서 3편 이상을 복사할 수 없습니다.
      • 한 수업 학기 동안 한 코스에 대해 복사를 9회 이상 반복할 수 없습니다. 
      • 위의 "ii" 및 "iii"에 명시된 제한 사항은 시사 뉴스 정기 간행물 및 신문과 기타 정기 간행물의 시사 뉴스 섹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음악 공정 사용 가이드라인:

저작권이 있는 음악은 다음과 같이 교육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어떤 이유로든 임박한 공연에 사용할 수 없는 구매 사본을 대체하기 위한 긴급 복사는 적절한 시기에 구매된 대체 사본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 공연 이외의 학술적 목적의 경우, 발췌한 부분이 섹션, 악장, 아리아 등 공연 가능한 단위를 구성하는 전체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는다면 작품의 발췌본을 한 부 또는 여러 부 제작할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전체 작품의 10%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사본의 수는 학생당 1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구매한 인쇄본은 저작물의 기본 성격을 왜곡하거나 가사가 있는 경우 가사를 변경하거나 없는 경우 가사를 추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편집 또는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 평가 또는 리허설 목적으로 학생의 공연 녹화본 1부를 제작할 수 있으며, 교육기관 또는 개별 교사가 보관할 수 있습니다.
  • 교육기관 또는 개별 교사가 청각 연습이나 시험을 구성할 목적으로 저작권이 있는 음악의 음원(예: 테이프, 디스크 또는 카세트) 사본 1부를 교육기관 또는 개별 교사가 소유한 음원으로 만들 수 있으며, 해당 교육기관 또는 개별 교사가 보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음악 자체의 저작권에만 해당하며, 해당 음원에 존재할 수 있는 저작권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채택됨

  • 2015년 2월 10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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