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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수정: 12월 5, 2023

정책 번호 4025: 교육 리소스: 저작권이 있는 자료

존중해야 할 저작권

교육구 직원은 미국 저작권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해당 법률에 따라, 아래 및 관련 절차에 명시된 특정 예외를 제외하고, 저작권 소유자는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복제, 배포, 공연 또는 전시하거나 타인이 그러한 복제, 배포, 공연 또는 전시를 허가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가집니다. 법률 및 절차에 따라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한, 교육구 직원은 먼저 저작권 소유자로부터 적절한 허가를 얻지 않고는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복사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공정 사용 예외

미국에서 공정 사용은 저작자의 허가 없이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교육, 학술 또는 연구 목적으로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공정하게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공정 사용 예외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는 다음 요소를 고려합니다:

  1. 상업적 목적인지 비영리 교육 목적인지 등 사용 목적 및 성격.
  2.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성격.
  3.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 전체와 관련하여 사용된 부분의 양과 중요도.
  4.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 또는 가치에 대한 사용의 영향.

교육구 직원은 이러한 공정 사용 요소의 적용에만 근거하여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사용하기 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그러한 사용을 하기 전에 교육구 행정부 및/또는 교육구 법률 고문과 상의해야 합니다.

교육위원회는 교육감과 교육 및 학습 담당 전무이사에게 교육구 전체에서 저작권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장 및 교직원을 위한 절차 및 교육을 개발하도록 지시합니다. 교육은 매 학년도 초에 교장, 학교 사서 및 교사에게 제공됩니다.

법적 참조

  • 미국 법규 17:107(2005)
    • 미국 저작권법

교육위원회 승인

  • 2015년 2월 10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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