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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수정되었습니다: 10월 2, 2023

정책 4160: 적격 학생을 위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

책임 있는 거버넌스

프로보시 교육구 교육위원회는 장애 학생이 적절한 무료 공립 교육을 받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교육 및 관련 서비스가 필요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제공하기 위해 교육위원회는 계획, 직원 배치, 정책 설정, 최신 연방 및 주 특수 교육 정책/절차 해석, 정책 4160 및 정책 관련 절차 이행에 대한 리더십을 제공할 특수 교육 이사를 임명할 것입니다.

학생의 성공을 위한 조건 만들기

PCSD는 PCSD 정책 4160 절차 1에 문서화되어 있는 유타주 교육위원회(USBE)의 특수 교육 정책 및 절차(2023년 1월)를 전적으로 채택합니다. PCSD 특수 교육 서비스 프로그램은 연방 및 주 요건을 준수하여 운영될 것입니다. 또한 교육위원회는 학생의 성공을 위해 이러한 조건을 지원할 것입니다:

  • 장애 학생에게는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가 제공되어 일반 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하고 IEP 팀의 결정에 따라 적절한 범위 내에서 핵심 커리큘럼에 대한 접근을 촉진합니다.
  • 교육구는 장애 학생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연속적인 배치 옵션을 제공할 것입니다.
  • IEP 팀에서 자격이 있다고 판단한 학생만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분쟁 해결

교육위원회는 교육감 또는 지명인이 교육구를 중재, 해결 합의 또는 적법 절차 청문회에 구속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학부모 참여

위원회는 학부모의 참여가 연방 장애인 교육법(IDEA)의 요건을 준수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가족과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장려합니다. 위원회는 학생, 가족, 학교 및 지역사회 기관 간의 의미 있는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지원합니다.

인재 개발

교육위원회는 A) 장애 학생의 개별적인 요구를 충족하고 B) 특수 교육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법률 및 규정 준수 측면에 대한 최신 정보를 유지하기 위해 특수 교육자를 위한 전문성 개발을 지원합니다. 위원회는 또한 초보 특수 교육자를 위한 지원도 강화했습니다.

졸업

특수 교육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는 장애 학생은 주 및 연방법과 학생의 IEP에 따라 고등학교 수료 또는 졸업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IEP 팀은 졸업 요건 수정 및 IEP 대체에 관한 추가 정보를 위해 최신 USBE 특수 교육 졸업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 IEP 팀은 장애 학생의 고유한 상황과 개별적 필요에 따라 졸업 요건을 수정(수정, 대체 및/또는 면제 포함)할 수 있습니다. 모든 수정 사항은 고등학교 졸업 요건에 대해 기대되는 엄격함을 유지해야 하며 IEP에 문서화해야 합니다.
  • PCSD는 주 및 연방법과 학생의 IEP에 따라 학생에게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습니다.
    • 장애가 있는 학생은 고학년을 마쳤거나 학교 시스템을 졸업하거나 졸업장에 대한 주 또는 학군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 수료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학생이 만 22세가 되지 않은 경우, 학교 시스템으로 복귀하여 정규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 장애가 있는 학생은 같은 연령대의 또래가 졸업장 또는 수료증을 받는 시기와 같은 시기에 졸업장을 받는 경우 고등학교 졸업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특수 교육 서비스 종료

장애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정규 졸업장을 받거나 만 22세가 되어 학생의 생일에 따라 겨울방학 또는 학년 말에 학교를 떠나는 경우 FAPE에 대한 학생의 권리는 종료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정규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지 못한 학생의 경우 FAPE 의무는 계속 적용됩니다.

중등과정 이후 프로그램

  • 13년의 교육을 마쳤거나 다음 해 8월 이전에 18세가 되거나 될 장애 학생으로서 FAPE를 보장하기 위한 서비스를 계속 받을 자격이 있는 학생은 PCSD 고등학교 졸업 후 프로그램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고등학교 졸업 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장애 학생은 a) 정규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고 졸업할 때까지, b) 만 22세가 될 때까지, 또는 c) 성인 학생이 만 22세 이전에 계속하지 않기로 선택할 때까지 계속 참여할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참여

교육감은 이 정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특수 교육 절차의 개발 및 유지 관리를 감독합니다. 이 정책과 절차는 대중에게 공개됩니다.

법적 참조 및 시놉시스

유타주 교육위원회 특수 교육 정책 및 절차, 2023년

  • 최소 제한 환경, 배치 옵션, 중등과정 이후 전환 계획, 적절한 무료 공교육, 고등과정 이후 프로그램

유타주 교육위원회, 특수 교육 서비스, 장애 학생 졸업 지침 2016-2017(UCA 53E-7-201, 교육위원회 규칙 R277-419- 2(23)(B))

  • 졸업 요건 수정. 특수 교육 서비스 종료

PCSD 교육청 승인

2023년 9월 12일

절차 및 양식

ko_KR한국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