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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수정되었습니다: 10월 2, 2023

4160 절차 1: 적격 학생을 위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

I. 일반 조항

I.A. 목적(34 CFR § 300.1, 규칙 I.A.)

  1. 본 프로보시 교육구 정책 및 절차 매뉴얼의 주요 목적은 유타주 법령 주석(UCA) 제53E, 제7장, 제2부 특수 교육 프로그램 및 개정된 장애인 교육 개선법(IDEA)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 정학 또는 퇴학 처분을 받은 장애 학생과 정규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지 못한 고등학교 미졸업 학생을 포함하여 유타주의 3세에서 21세 사이의 모든 장애 학생이 적절한 공교육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 (FAPE)는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강조하며, 개별 교육 프로그램(IEP)에 명시된 대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통해 고유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추가 교육, 취업 및 독립 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장애가 있는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 본 규칙에 정의된 대로 장애 학생에게 FAPE를 제공하기 위한 주 표준이 확립되도록 보장합니다;
    • 장애 학생을 교육하기 위한 노력의 효과를 평가하고 보장합니다.

나. 본 규정에서 사용되는 정의(34 CFR §§ 300.4-300.45, 규정 I.E.)

  1.  프로보시 교육구는 규칙 I.E.1-59에 있는 모든 해당 정의를 채택했습니다.

I.C. 완전한 교육 기회 목표(34 CFR § 300.109, 규칙 IX.A.2.D.(2)(c))

  1. 프로보시 교육구는 규칙과 IDEA의 요건에 따라 모든 적격 장애 학생에게 적절한 무상 공교육(FAPE)을 제공합니다. 이에 따라 프로보시 교육구는 모든 장애 학생에게 완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는 목표를 확인합니다 일반 조항 프로보시 교육구 특수 교육 정책 및 절차 매뉴얼(대체 SLD) | 9 IDEA의 모든 일정 요건에 따라 프로보시 교육구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연령의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것으로 결정된 학생.
  2. 프로보시 교육구는 적격 학생을 위한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IEP)의 개발 및 제공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준수합니다. 최소 제한 환경(LRE)에 배치하는 것은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 적절한 최대한의 범위에서 시행됩니다. 프로보시 교육구는 장애 학생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연속적인 배치를 제공하여 해당 학생이 자신의 필요에 적합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I.D. 서비스 보장 방법(34 CFR § 300.154, 규정 IX.A.2.D.(2)(m))

  1. 프로보시 교육구는 학교에 등록한 각 적격 장애 학생이 IEP 내부 파일 검토 및 프로보시 교육구 직원의 서비스 제공 모니터링이라는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통해 IEP에 포함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II. 식별, 위치 및 평가

II.A. 아동 찾기 시스템(34 CFR §§ 300.109, 300.111, 규정 II.A.)

  1. 프로보시 학군은 IDEA 파트 B의 요건과 규칙에 따라, 장애의 중증도에 관계없이 21세 미만의 장애 학생과 사립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하여 LEA 관할권 내에 거주하며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장애 학생을 식별, 위치 파악, 평가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를 개발했습니다. 이러한 정책 및 절차에는 현재 필요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받고 있는 학생을 결정하는 실질적인 방법이 포함되어 있으며, 3년 이내에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재평가하는 절차가 제공됩니다.
  2. 이 섹션의 요구 사항은 다음에 적용됩니다:
    • 이동성이 매우 높은 장애 학생(예: 이민자 및 노숙자 학생)(34 CFR § 300.111(c)(2)).
    • 정학 또는 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34 CFR § 300.101(a)).
    • 정규 고등학교 졸업장을 소지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학생(34 CFR § 300.102(a)(3)(iii)).
    • 규칙에 따라 장애가 있는 학생으로 의심되며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가 필요한 학생은 학년이 올라가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34 CFR § 300.111(c)(1)). 
    • 홈스쿨링 학생 및 해당 학군 경계 내 사립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주정부 구금/보호 중인 학생. g. 요양원에 있는 학생.
  3. 공립 차터 스쿨은 자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미아 찾기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사립 학교 학생의 미아 찾기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차터 스쿨은 등록한 학생을 지역 학군에 아동 찾기를 의뢰할 수 없습니다. 신원 확인, 위치 및 평가 프로보시 교육구 특수 교육 정책 및 절차 매뉴얼(대체 SLD) | 11
  4. 본 규칙에 따라 학생이 "장애가 있는 학생"인지 여부는 해당 학생의 LEA가 결정한 성인인 부모 또는 학생과 학교 직원으로 구성된 그룹이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5. 자녀 찾기 시스템의 주요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홈스쿨링 학생과 학군 관할권 내 사립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하여 확인된 아동 찾기 활동 및 학생에 대한 LEA의 실행, 조정 및 추적(34 CFR § 300.131).
    • USBE 직원은 아동 찾기 시스템을 구현하는 데 있어 LEA, 사립 학교 및 기타 주 기관에 지속적인 기술 지원을 제공합니다.
    • 연방 학생 수(34 CFR §§ 300.132, 300.640- 641) 및 이를 포함하는 규칙 VI.B.3.에 명시된 데이터 요건을 포함하여 학생 정보 보고를 위한 주 전체 데이터 수집 시스템을 구현합니다:
      • 각 학군은 학부모가 배치한 학생 또는 성인 비영리 사립학교 학생과 관련된 다음 정보를 기록에 보관하고 매년 USBE 직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3년 이내에 평가 및 재평가를 받은 학생 수입니다;
        • 장애가 있는 학생으로 결정된 학생 수
        • 서비스를 제공한 학생 수입니다.
    • 교육구 협력 및 주 및 지역 보건부와의 조정은 IDEA(기관 간 계약) 파트 C에 따라 출생부터 만 2세까지의 장애 영유아에게 조기 개입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는 주 및 지역 보건부와 협력합니다.
  6. 이 섹션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데이터의 수집 및 사용은 본 규정 및 R277-487에 따른 정보 제공의 기밀 유지에 따릅니다.

II.B. 의뢰(34 CFR § 300.301, 규정 II.B.)

  1. 규칙 II.C.의 동의 요건에 따라, 학부모나 성인인 학생 또는 LEA는 학생이 IDEA 파트 B 및 본 규칙에 따라 장애 학생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초기 평가 요청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평가 요청을 받으면, 프로보시 교육구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응답해야 합니다. 프로보 시 교육구의 개입에 대한 대응 절차로 인해 응답이 지연될 수 없습니다.
  2. 프로보시 교육구는 아동 및 가족 서비스국(DCFS)의 양육권에 들어간 아동에 대한 초기 특수 교육 평가를 제공해야 하며, 해당 기관의 요청이 있고 학교 기록에 특수 교육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가 있을 수 있음을 나타내는 아동에 대한 평가에 대해 적절한 학부모 동의를 얻은 경우, LEA는 해당 아동에 대한 평가를 제공합니다.

II.C. 부모 동의(34 CFR § 300.300, 규정 II.C.)

  1. 초기 평가에 대한 부모의 동의.
    • 규칙에 따라 학생이 장애 학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초기 평가를 실시할 것을 제안하는 LEA는 학부모 또는 성인인 학생에게 사전 서면 통지를 제공한 후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학생의 학부모 또는 성인인 학생으로부터 규칙 I.E.9에 따른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초기 평가에 대한 성인인 부모 또는 학생의 동의가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의 초기 제공에 대한 동의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 프로보시 교육구는 학생이 장애 학생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초기 평가에 대해 성인인 부모 또는 학생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심리 평가를 실시할 때 프로보시 교육구는 UCA 53E-9-203(학생 개인정보 및 데이터 보호)의 성인인 학부모 또는 학생의 동의 요건을 이행해야 합니다.
    • 초기 평가의 경우에만, 학생이 주의 와드이고 학생의 부모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프로보시 교육구는 학생이 장애 학생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초기 평가에 대해 부모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합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프로보시 교육구는 학생의 부모(들)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 학생의 부모(들)의 권리가 주법에 따라 해지된 경우, 또는
      • 교육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부모(들)의 권리는 주법에 따라 판사에 의해 대리되었으며, 초기 평가에 대한 동의는 판사가 학생을 대표하도록 지정한 개인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 학생의 부모 또는 공립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공립학교에 재학하고자 하는 성인인 학생이 초기 평가에 대한 동의를 제공하지 않거나 동의 제공 요청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 프로보시 학군은 본 규칙 섹션 IV의 절차적 안전장치 또는 적법 절차를 활용하여 학생의 초기 평가를 추진할 수 있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프로보시 교육구가 절차적 안전장치 또는 적법 절차를 활용하여 평가를 거부하더라도 본 규칙의 아동 발견 조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서비스에 대한 부모 동의.
    • 장애 학생에게 FAPE를 제공할 책임이 있는 프로보시 학군은 학생에게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처음 제공하기 전에 학생의 부모 또는 성인인 학생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프로보시 학군은 적격 장애 학생에게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처음 제공할 때 성인인 부모 또는 학생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학생 또는 성인인 학생의 부모가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의 초기 제공 요청에 응답하지 않거나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프로보시 학군은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의 초기 제공에 대한 요청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 학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동의 또는 판결을 얻기 위해 중재 절차 또는 적법 절차 절차를 포함하여 본 규정 IV.의 절차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프로보시 학군이 동의를 요청하는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학생에게 제공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학생에게 FAPE를 제공해야 하는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프로보시 학군이 그러한 동의를 요청하는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위해 학생을 위한 IEP 팀 회의를 소집하거나 IEP를 개발할 의무가 없습니다.
    •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의 최초 제공 이후 언제든지 학생 또는 성인이 된 학생의 부모가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의 지속적인 제공에 대한 동의를 서면으로 철회하는 경우, 프로보시 학군은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학생에게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는 없지만,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기 전에 규정 IV.D.에 따라 사전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 학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동의 또는 판결을 얻기 위해 중재 절차 또는 적법 절차 절차를 포함하여 규칙 IV.의 절차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프로보시 학군이 동의를 요청하는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학생에게 제공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학생에게 FAPE를 제공해야 하는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프로보시 학군이 그러한 동의를 요청하는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위해 학생을 위한 IEP 팀 회의를 소집하거나 IEP를 개발할 의무가 없습니다(34 CFR § 300.300).
  3. 재평가에 대한 부모의 동의.
    • 프로보시 교육구는 장애 학생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성인인 학부모 또는 학생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성인인 학부모 또는 학생이 재평가에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프로보시 교육구는 절차적 안전장치에 제공된 분쟁 해결 절차를 사용하고 중재 또는 적법 절차 절차를 포함하여 재평가를 추진할 수 있지만,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 프로보시 교육구가 재평가를 거부하더라도 아동 찾기 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 LEA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성인인 부모 또는 학생의 동의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 그러한 동의를 얻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 학생의 부모 또는 성인이 된 학생이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4. 기타 동의 요건.
    • 이전에는 성인인 부모 또는 학생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 평가 또는 재평가의 일부로 기존 데이터 검토 또는
      •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모든 학생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모든 학생에게 실시하는 시험 또는 기타 평가를 실시합니다.
    • 프로보시 교육구는 규칙 II.C.1., II.C.2., 또는 II.C.3.에 따라 한 가지 서비스나 활동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는 성인인 학부모나 학생을 이 부분에서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LEA의 다른 서비스, 혜택 또는 활동을 거부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홈 스쿨링을 받거나 자비로 사립 학교에 배치된 학생 또는 성인인 학생의 부모가 최초 평가 또는 재평가에 대한 동의를 제공하지 않거나 부모 또는 성인인 학생이 동의 제공 요청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 LEA는 동의 무시 절차를 사용할 수 없으며(규칙 II.C.1.c., II.C.3. 설명), 프로보시 학군은 학생을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 적격자로 간주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규칙 II.C.1.a.2., II.C.1.b.1., II.C.2.b. 및 II.C.3.d.1.의 합당한 노력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프로보시 교육구는 규칙 III.G.3의 절차를 사용하여 성인인 학부모 또는 학생의 동의를 얻기 위한 시도를 문서로 작성해야 합니다.
    • 학부모 또는 성인이 된 학생이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거나 최초 배치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지 않는 한, IEP 서비스 제공에 관한 이견은 IEP 팀에 의해 해결되어야 하며, 그 결과 FAPE 제공에 필요한 모든 구성 요소가 포함된 완전한 IEP가 작성되어야 합니다.

II.D. 초기 평가(34 CFR § 300.301, 규정 II.D.)

  1. 프로보시 교육구는 학생이 IDEA 및 규칙의 파트 B에 따른 "장애 학생"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학생의 교육적 필요를 결정하기 위해 전체적이고 개별적인 초기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2. 초기 평가:
    • 평가에 대한 성인인 학부모 또는 학생의 동의를 받은 날로부터 45수업일 이내에 실시해야 합니다:
      • 초기 평가는 아동 및 가족 서비스국(DCFS)에서 요청하고 프로보시 교육구는 평가에 대한 적절한 동의를 얻으며, 이 경우 프로보시 교육구는 DCFS가 요청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DCFS 보호권에 들어간 개인이 적격 학생일 수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해당 개인에게 초기 특수 교육 평가를 제공해야 합니다(UCA 53E-7-207).
        • 프로보시 교육구는 개인에 관한 관련 데이터를 검토하고, 프로보시 교육구가 규칙 [II.D.2.] a.(1)에 기술된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DCFS에 평가 거부에 대한 사전 서면 통지를 하는 경우, 규칙 [II.D.2.] a.(1]에 기술된 평가 실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결정하기 위한 절차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 학생이 장애가 있는 학생인 경우; 그리고
        • 학생의 교육적 요구 사항.
  3. 다음과 같은 경우 프로보시 교육구에는 이 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학생의 부모가 평가에 반복적으로 불참하거나 학생의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 성인이 된 학생이 평가 활동에 반복적으로 실패하거나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또는
    • 학생이 관련 기간이 시작된 후, 그리고 학생의 이전 LEA에서 학생이 장애 학생인지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프로보시 학군에 등록합니다.
    • 규칙 II.D.3.c.의 예외는 프로보시 교육구가 평가를 신속하게 완료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진전을 보이고 있고 성인인 학부모 또는 학생과 프로보시 교육구가 평가가 완료될 특정 시점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II.E. 교육 목적의 상영(34CFR§300.302;규칙 II.E.)

  1. 교과 과정 실행을 위한 적절한 교육 전략을 결정하기 위해 교사나 전문가가 학생을 선별하는 것은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적격성 평가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프로보시 교육구에서는 아동 찾기 목적을 위해 선별 검사 결과를 고려해야 합니다.

II.F. 평가 절차(34 CFR § 300.304, 규칙 II.F.)

  1. 프로보시 교육구는 다음과 같이 IDEA 파트 B 및 규칙의 평가 요건을 충족하는 절차를 수립하고 시행했습니다: a. 평가를 수행할 때, 프로보시 교육구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다양한 평가 도구와 전략을 사용하여 학생에 대한 관련 기능, 발달 및 학업 정보를 수집하고, 성인이 된 부모 또는 학생이 제공한 정보를 포함하여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합니다:
      • 학생이 장애가 있는 학생인지 여부; 그리고
      • 학생이 일반 교육 커리큘럼에 참여하고 진도를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관련된 정보(또는 유치원에 다니는 학생의 경우 적절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포함한 학생의 IEP 내용;
  2. 학생이 장애 학생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학생에게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결정하기 위한 유일한 기준으로 단일 절차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3. 신체적 또는 발달적 요인 외에 인지 및 행동 요인의 상대적 기여도를 평가할 수 있는 기술적으로 건전한 도구를 사용합니다. 프로보시 교육구는 새 판을 발행할 때 사용 중인 평가의 발행일과 지속적인 유효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4. 프로보시 교육구는 학생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평가 및 기타 평가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 인종이나 문화에 따른 차별이 없도록 선발 및 관리합니다;
    • 학생의 모국어 또는 기타 의사소통 방식으로 제공 및 관리되어야 하며, 그렇게 제공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학생이 학업적, 발달적, 기능적으로 알고 있고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형태로 제공 및 관리되어야 합니다;
    • 성인인 부모 또는 학생을 포함하여 평가/평가 그룹이 식별한 특정 우려 영역을 평가하기 위해 선택됩니다;
    • 평가 또는 측정이 유효하고 신뢰할 수 있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 특정 평가의 요구 사항에 따라 훈련되고 지식이 풍부한 직원이 선정하고 관리합니다.
    • 평가 제작자가 제공한 지침 및 관리자 요구 사항과 교육 및 심리 검사 표준(AERA, APA, NCME, 2014)에 따라 시행 및 해석됩니다.
      • 프로보시 교육구는 모든 평가자가 평가 게시자의 관리자/통역사/사용자 요건(예: 적절한 학위, 시험 및 측정에 대한 고등 교육 과정, 감독을 받는 임상 경험/실습)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 프로보시 교육구는 요청 시 USBE 직원에게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5. 프로보시 교육구는 이를 보장해야 합니다:
    • 평가 및 기타 평가 자료에는 단순히 하나의 일반적인 지능 지수를 제공하기 위해 고안된 자료가 아니라 특정 교육 요구 영역을 평가하기 위해 맞춤화된 자료가 포함됩니다.
    • 감각, 수작업 또는 말하기 능력이 손상된 학생에게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평가 결과가 학생의 감각, 수작업 또는 말하기 능력을 반영하기보다는 학생의 적성이나 성취 수준 또는 시험이 측정하고자 하는 기타 요인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 문항을 선택하고 시행합니다(해당 기술이 시험이 측정하고자 하는 요인이 아닌 경우).
    • 심리 검사의 시행 및 지능(예: 인지, IQ), 성격, 능력, 흥미, 적성, 신경심리 기능 등 개인적 특성에 대한 평가 또는 평가는 검사 발행자의 관리자/통역사/사용자 자격(예: 적절한 학위, 검사 및 측정 관련 고등 교육 과정 이수, 감독을 받은 임상 경험/실무)을 완전히 충족하고 교육을 받은 사람만 시행 및 해석할 수 있습니다.
    • 학생은 적절한 경우 건강, 시각, 청각, 사회적 및 정서적 상태, 일반 지능, 학업 성취도, 의사소통 상태, 운동 능력 등 장애 의심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 대해 평가받습니다.
    • 같은 학년도에 다른 LEA에서 프로보시 학군으로 전학하는 장애 학생의 평가는 전체 평가가 신속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 가능한 한 신속하게 해당 학생의 이전 및 이후 학교와 조율됩니다.
    • 장애가 있는 각 학생을 평가할 때, 평가는 학생이 분류된 장애 범주와 일반적으로 연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학생의 모든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 필요를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포괄적입니다.
    • 평가 도구와 전략은 학생의 교육적 필요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b. 시각 장애 및 청력 손실이 있는 학생의 평가와 평가의 적절한 관리에 대한 전문 학습, 평가의 적절한 해석을 보장하는 절차에 대해 LEA가 USDB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R277-800-7).

II.G. 재평가 절차(34 CFR § 300.303, 규정 II.G.)

  1. 프로보시 교육구는 장애가 있는 각 학생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 프로보시 교육구가 학생의 학업 성취도 및 기능 수행 능력 향상을 포함한 교육 또는 관련 서비스 요구가 재평가를 보증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 학생의 부모 또는 성인인 학생이나 교사가 재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2. 재평가:
    • 성인인 학부모 또는 학생과 프로보시 교육구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1년에 한 번만 실시할 수 있습니다.
    • 학부모 또는 성인 학생과 프로보시 학군이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학생의 교육적 필요를 결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으므로 재평가가 불필요하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 한, 최소 3년에 한 번씩 실시해야 합니다. 학부모 또는 성인 학생과 LEA가 재평가가 불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는 경우, 해당 그룹은 검토 및 사용된 데이터를 평가 보고서에 문서화하고 적격성 결정을 완료해야 합니다.

II.H. 초기 평가 및 재평가 절차에 대한 추가 요건(34 CFR § 300.305, 규칙 II.H.)

  1. 초기 평가(해당되는 경우)와 재평가의 일환으로 IEP 팀 및 기타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적절히 참여해야 합니다:
    • 학생에 대한 기존 평가 데이터를 검토합니다:
      • 학생의 부모 또는 성인이 된 학생이 제공한 평가 및 정보;
      • 현재 교실 기반, 지역 또는 주 평가 및 교실 기반 관찰; 및
      • 교사 및 관련 서비스 제공자의 관찰; 그리고
    • 해당 검토와 학생의 부모 또는 성인 학생의 의견을 바탕으로 결정에 필요한 추가 데이터가 있는지 파악합니다(있는 경우):
      • 학생이 장애가 있는 학생인지 여부 및 학생의 교육적 요구 사항, 또는 학생에 대한 재평가의 경우 학생이 계속해서 그러한 장애가 있는지 여부 및 학생의 교육적 요구 사항;
      • 학생의 현재 학업 성취도 수준 및 관련 발달 요구 사항입니다;
      • 학생에게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가 필요한지 여부, 또는 학생에 대한 재평가의 경우 학생이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계속 필요로 하는지 여부.
      • 학생이 학생의 IEP에 명시된 측정 가능한 연간 목표를 달성하고 적절할 경우 일반 교육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에 추가 또는 수정이 필요한지 여부.
  2. IEP 팀 및 기타 자격을 갖춘 전문가는 적절한 경우 회의 없이 기존 데이터에 대한 검토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3. 프로보시 교육구는 지속적인 자격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생성하는 데 필요할 수 있는 평가 및 기타 평가 조치를 관리해야 합니다.
  4. IEP 팀과 기타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적절히 판단하여 학생이 계속 장애 학생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학생의 교육적 필요를 결정하는 데 추가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LEA는 학생의 부모 또는 성인이 된 학생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해당 결정 및 결정의 이유, 그리고 
    • 성인이 된 부모 또는 학생이 장애 학생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학생의 교육적 필요를 결정하기 위해 평가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5. 프로보시 교육구는 학생의 부모 또는 성인이 된 학생이 요청하지 않는 한 규칙 II.H.4.b에 명시된 재평가를 위한 평가를 실시할 의무가 없습니다.
  6. 자격 변경 전 평가.
    • 프로보시 교육구는 장애 학생이 더 이상 장애 학생이 아니라고 결정하기 전에 장애 학생을 평가해야 합니다.
    • 고등학교를 정규 졸업장으로 졸업하거나 주법에 따른 FAPE 자격 연령 초과(예: 22세)로 인해 학생의 자격이 종료되기 전에는 평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정규 고등학교 졸업장으로 중등 학교를 졸업하거나 주법에 따른 FAPE 자격 연령을 초과하여 자격이 종료되는 학생의 경우, 프로보시 학군은 학생의 학업 성취도 및 기능적 성과에 대한 요약을 학생에게 제공해야 하며, 여기에는 학생의 중등 교육 이후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방법에 대한 식별, 위치 및 평가 권장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II.I. 자격 결정(34 CFR § 300.306, 규정 II.I.)

  1. 평가 및 기타 평가 조치의 시행이 완료되면 자격을 갖춘 전문가 그룹과 학생 또는 성인이 된 학생의 부모가 다음을 포함하여 IDEA 파트 B 및 규칙에 따른 적격성을 결정합니다:
    • 해당 학생이 장애가 있는 학생인지 여부 및
    • 학생의 교육적 요구 사항.
  2. 프로보시 교육구는 학부모 또는 성인 학생에게 평가 보고서 사본과 자격 결정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3. 학생은 장애가 있는 학생으로 판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 해당 결정의 결정적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읽기 교육의 필수 구성 요소(음소 인식, 파닉스, 어휘 개발, 구두 읽기 기술을 포함한 읽기 유창성, 독해 전략에 대한 명시적이고 체계적인 교육)를 포함하여 읽기 과학에 대한 적절한 교육이 부족합니다(20 USC 6368(3)); 
      • 수학에 대한 적절한 교육 부족, 또는
      • 제한된 영어 능력
    • 학생이 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4. 자격 및 교육 필요성 판단 절차.
    • 학생이 장애 학생인지 여부와 학생의 교육적 필요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평가 데이터를 해석할 때, 프로보시 학군은 반드시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 적성 및 성취도 테스트, 학부모 또는 학생의 성인 의견, 교사 추천, 신체 상태, 사회적 또는 문화적 배경, 적응 행동 등 다양한 출처에서 얻은 정보를 활용합니다.
      • 이러한 모든 출처에서 얻은 정보를 문서화하고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b. 학생에게 장애가 있고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결정이 내려지면 달력으로 30일 이내에 학생을 위한 IEP를 개발해야 합니다.

II.J. 범주적 정의, 기준 및 평가(34 CFR § 300.8, 34 CFR § 300.304 34 CFR § 300.306, 규칙 II.J.)

  1. 프로보시 교육구는 IDEA 파트 B와 규칙 II.J.1-13에 따라 장애 학생의 적격성을 결정하기 위한 범주별 기준과 평가 절차를 채택했습니다. 다음을 포함합니다: 특정 학습 장애(규칙 II.J.11.).
    • 정의(34 CFR § 300.8(C)(10), 규정 II.J.11.a.)
      • 특정 학습 장애란 지각 장애, 뇌 손상, 최소 뇌 기능 장애, 난독증, 발달 실어증 등의 상태를 포함하여 듣기, 생각하기, 말하기, 읽기, 쓰기, 철자, 수학 계산 등의 불완전한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 구어 또는 문어의 이해 또는 사용과 관련된 기본 심리 과정 중 하나 이상의 장애가 학생의 교육 성과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 특정 학습 장애에는 시각, 청각 또는 운동 장애, 지적 장애, 정서 행동 장애 또는 환경적, 문화적 또는 경제적 불리함으로 인해 주로 발생하는 학습 문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특정 학습 장애가 있는 학생을 식별하는 절차(34 CFR § 300.307, 규정 II.J.11.b.).
      • 프로보시 교육구는 특정 학습 장애 범주에 따른 학생의 적격성을 결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채택했습니다:
        • 대체 방법.
          • 프로보시 교육구 교육청에서 승인하고 USBE에 제출한 기타 대체 연구 기반 절차(강점 및 약점 패턴(PSW))는 학생이 규칙 II.J.11.b.(3)(a)에 명시된 하나 이상의 영역에서 주에서 승인한 연령 또는 학년 수준 기준을 충족하기에 충분한 진전이 없음을 입증하는 대체 방법(이 방법을 사용할 때 그룹은 USBE 특정 학습 장애 자격 지침을 참조해야 합니다)이라고 불립니다.
        • 추가 그룹 구성원(34 CFR § 300.308, 규정 II.J.11.b.2).
          • 특정 학습 장애가 의심되는 학생이 장애가 있는 학생인지 여부는 해당 학생의 부모 또는 성인인 학생과 자격을 갖춘 전문가 그룹이 결정해야 하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학생의 정규 교사, 또는
          • 학생에게 정규 교사가 없는 경우, 해당 학생 연령대의 학생을 가르칠 자격이 있는 정규 학급 교사, 또는
          • 취학 연령 미만의 학생, 해당 학생 연령의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개인(USBE)의 경우, 그리고 
          • 학교 심리학자, 언어 치료사, 읽기 교사 또는 읽기 전문가, 특수 교육 교사 등 학생의 개별 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해당 평가 결과를 해석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 1명 이상(출판사의 평가 관리 기준에 따름)이 있어야 합니다.
        • 특정 학습 장애의 존재 여부 결정(34 CFR § 300.309, 규정 II.J.11.b.3.).
          • 다음과 같은 경우 설명된 그룹에 따라 학생에게 특정 학습 장애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 학생의 연령 또는 주에서 승인한 학년 수준 표준에 적합한 학습 경험 및 교육을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영역 중 하나 이상에서 학생의 연령에 적합하지 않거나 주에서 승인한 학년 수준 표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구두 표현;
            • 듣기 이해력;
            • 서면 표현;
            • 기본 읽기 능력;
            • 유창한 읽기 능력;
            • 독해력;
            • 수학 계산;
            • 수학 문제 풀이.
          • 이 그룹은 조사 결과가 주로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 시각, 청각 또는 운동 장애;
            • 지적 장애;
            • 정서 행동 장애;
            • 문화적 요인;
            • 환경적 또는 경제적 불이익, 또는
            • 제한된 영어 실력.
        • 특정 학습 장애는 학생의 교육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 특정 학습 장애가 있는 학생은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가 필요해야 합니다(34 CFR § 300.8(a), 규정 II.J.11.b.5).
        • 그룹은 특정 학습 장애가 학생의 주요 장애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평가(34 CFR § 300.309(b)-(c), 규정 II.J.11.c).
        • 평가에는 다양한 평가 도구와 전략이 포함되어야 하며 단일 절차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 특정 학습 장애가 의심되는 학생의 성취도 미달이 읽기 또는 수학에 대한 적절한 교육 부족 때문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그룹은 평가의 일부로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의뢰 절차 이전 또는 그 일부로 학생이 정규 교육 환경에서 자격을 갖춘 직원이 제공하는 적절한 교육을 받았음을 입증하는 데이터.
          • 학생의 부모 또는 성인이 된 학생에게 제공된 교육 중 학생의 진도에 대한 공식적인 평가를 반영하여 합리적인 간격으로 반복되는 성취도 평가에 대한 데이터 기반 문서입니다.
        • 프로보시 교육구는 학생에게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학생을 평가하기 위해 학부모 동의 또는 성인 학생의 동의를 즉시 요청해야 하며, 학생의 부모 또는 성인 학생과 자격을 갖춘 전문가 그룹의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해 연장되지 않는 한 45일 수업일수 평가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 의뢰 이전에 학생이 적절한 교육을 제공 받았을 때 프로보시 교육구가 결정한 적절한 기간이 지난 후에도 적절한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경우.
          • 학생이 평가를 위해 의뢰될 때마다.
        • 준수 사항(34 CFR § 300.310(a)-(c), 규정 II.J.11.b.4)
          • 프로보시 교육구는 우려되는 영역에서 학생의 학업 성취도와 행동을 문서화하기 위해 학생의 학습 환경(정규 교실 환경 포함)에서 학생을 관찰해야 합니다. 
          • 그룹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 학생이 평가에 회부되기 전에 수행한 일상적인 교실 수업 및 학생의 수행 모니터링에서 관찰한 정보를 사용합니다. 또는
            • 학생이 평가를 위해 의뢰되고 성인이 된 학생의 부모 동의 또는 동의를 얻은 후 그룹 구성원 중 최소 한 명이 정규 교실에서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관찰하도록 합니다.
          • 학생이 홈스쿨링 학생인 경우, 프로보시 교육구에서 관찰 방법과 관찰을 실시할 사람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취학 연령 미만이거나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의 경우, 그룹 구성원은 해당 연령의 학생에게 적합한 환경에서 학생을 관찰해야 합니다.
        • 자격 결정을 위한 구체적인 문서(34 CFR § 300.311, 규정 II.J.11.b.5). 특정 학습 장애에 대한 자격 결정에 대한 그룹의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학생에게 특정 학습 장애가 있는지 여부;
          • 결정이 규정 II.I.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보증을 포함한 결정의 근거; 
          • 학생을 관찰하는 동안 관찰된 관련 행동(있는 경우) 및 해당 행동과 학생의 학업 기능과의 관계;
          • 교육적으로 관련된 의학적 소견(있는 경우); 그리고
          • 학생이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 대안. 기타 대체 연구 기반 절차(예: 프로보시 교육구 이사회에서 승인하고 USBE에 제출한 강점 및 약점 패턴(PSW))의 사용.
            • 프로보시 교육구는 규칙 II.J.11.b.(3)(a)에 명시된 하나 이상의 영역에서 학생이 주에서 승인한 연령 또는 학년 수준 표준을 충족하기에 충분한 진전이 없음을 입증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이 방법을 사용할 때 그룹은 USBE 특정 학습 장애 자격 지침을 참조해야 합니다).
            • 그룹은 필수입니다:
              • 증거 기반 교육이 제공되었을 때 우려되는 영역에서 시간 경과에 따른 학생의 진도를 조사하는 여러 출처의 데이터를 검토합니다;
              • 수업 및 표준화된 평가 결과 모두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학생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합니다;
              • 표준화된 테스트를 사용하여 학생의 인지 처리 지연과 학업 결손 퇴출 사이의 관계를 파악합니다;
              • 표준화된 테스트에서 얻은 학생의 인지 프로필에 학업/수업 성과 데이터와 일치하는 규범적 약점과 개인 내적 약점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고려합니다;
              • 표준화된 테스트에서 얻은 학생의 인지 프로필에 학업/수업 수행 데이터와 일치하는 규범적 강점과 개인 내적 강점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고려합니다.
              •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학생의 인지적 약점과 학업/수업 성과 간의 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지 확인합니다.
        • 시각, 청각 또는 운동 장애, 지적 장애, 정서 행동 장애, 문화적 요인, 환경적 또는 경제적 불이익 또는 제한된 영어 실력이 학생의 성취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그룹의 결정;
        • 규정 II.D.-H.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각 그룹 구성원은 보고서가 해당 구성원의 결론을 반영하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인증해야 합니다(§ 300.311(b)). 보고서가 구성원의 결론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 그룹 구성원은 구성원의 결론을 제시하는 별도의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III. IEP 개발 및 서비스 제공

III.A. 개별화된 교육 프로그램(IEP)(규정 III.A.)

  1. 프로보시 교육구는 IDEA 및 규칙의 파트 B와 R277-750, R277-800, R277-801에 따라 최소 제한 환경(LRE) 요건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IEP 요건을 시행합니다.

III.B. IEP가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34 CFR § 300.323, 규정 III.B.)

  1. 매 학년도 초, 프로보시 교육구는 관할 구역 내 장애가 있는 각 학생에 대해 유효한 IEP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2. 프로보시 교육구는 다음 사항을 보장해야 합니다: a. 학생의 IEP 개발을 위한 회의는 학생에게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결정이 내려진 후 역일 기준 30일 이내에 실시되며, b. IEP 개발 후 가능한 한 빨리 학생의 IEP에 따라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가 학생에게 제공됩니다.
  3. 프로보시 교육구는 학생의 IEP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각 정규 교육 교사, 특수 교육 교사, 관련 서비스 제공자, 기타 서비스 제공자 중 실행에 책임이 있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각 교사와 제공자는 다음 사항을 통보받습니다:
      • 학생의 IEP 실행과 관련된 교사의 구체적인 책임; 및
      • IEP에 따라 학생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편의, 수정 및 지원.
  4. IEP 이행에 관한 문서는 요청 시 USBE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iii.c. 전학하는 학생(34 CFR § 300.323, 규칙 iii.c.)

  1. 유타주 내 환승.
    • 현재 IEP가 있는 장애 학생이 같은 학년도에 주 내에서 한 LEA에서 다른 LEA로 전학하여 새 학교에 등록하는 경우, 프로보시 학군은 부모(들) 또는 성인이 된 학생과 협의하여 이전에 보유한 IEP에 설명된 것과 유사한 서비스를 포함하여 학생에게 FAPE를 제공해야 하며, 이때까지 프로보시 학군은 해당 학생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 이전에 보유한 IEP를 채택하거나
      • 연방 규정 및 본 운영원칙에 부합하는 새로운 IEP를 개발, 채택 및 시행합니다.
    • 34 CFR § 300.323의 요건은 LEA 배치에서 관찰 및 평가를 위해 지역 청소년 또는 성인 교정 시설 또는 주 임시 배치로 전학하는 학생에게도 적용됩니다. 
  2. 타주에서 전송하는 경우. 
    • 현재 IEP가 있는 장애 학생이 같은 학년도에 LEA를 전학하고 새 학교에 등록하며 다른 주에서 시행되던 IEP를 가지고 있는 경우, 프로보시 학군은 성인이 된 부모 또는 학생과 협의하여 프로보시 학군까지 이전에 보유한 IEP에 설명된 것과 유사한 서비스를 포함한 FAPE를 해당 학생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프로보시 교육구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평가를 실시합니다.
      • 적절한 경우 연방법 및 주법에 부합하는 새로운 IEP를 개발합니다.
    • 프로보시 교육구에서 실시할 수 있는 적격성 평가는 재평가가 아닌 초기 평가로 간주됩니다(71 연방 관보 4668- 82).
  3. 위에서 설명한 학생의 전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 프로보시 학군은 학생이 등록했던 이전 LEA로부터 학생에 대한 특수 교육 또는 관련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IEP 및 증빙 문서, 기타 기록을 포함한 학생의 기록을 즉시 입수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학생이 등록했던 이전 LEA는 프로보시 교육구의 요청에 즉시 응답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기록을 전송하는 LEA는 규칙 VIII.S.에 명시된 대로 전송 후 최소 3년 동안 기록의 사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4. 이전 LEA로부터 IEP를 받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현재 학생이 재학 중인 LEA가 자격이 있는 학생을 위해 현재 IEP를 마련해야 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III.D. IEP 회의에 대한 LEA 책임(34 CFR § 300.323(c)(1), 규정 III.D.)

  1. 프로보시 교육구는 본 규칙에 따라 3세에서 21세 장애 학생의 IEP를 개발, 검토 및 수정할 목적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진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2. 자격을 갖춘 학생의 IEP 개발을 위한 회의는 학생에게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역일 기준 30일 이내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IEP 팀 멤버십(34 CFR § 300.321, 규정 III.E.)

  1. 프로보시 교육구는 각 장애 학생을 위한 IEP 팀에 장애 학생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 학생의 부모 또는 성인이 된 학생;
    • 학생의 정규 교육 교사 1명 이상(학생이 정규 교육 환경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학생의 특수 교육 교사 1명 이상 또는 적절한 경우 학생의 특수 교육 제공자 1명 이상이 참여합니다;
    • 프로보시 교육구 대표입니다:
      • 장애 학생의 고유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교육을 제공하거나 이를 감독할 자격이 있습니다;
      • 일반 교육 커리큘럼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 LEA의 리소스 가용성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 프로보시 교육구는 위의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 프로보시 교육구 IEP 팀원을 LEA 대표로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학생의 배치가 USDB에 있는 경우, IEP 팀이 USDB 배치를 고려하는 경우, 또는 학생이 USDB에서 180분 이상의 특수 교육 및/또는 관련 서비스를 받는 경우, USDB 및 거주지 LEA의 대리인입니다.
    • 평가 결과의 교육적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개인으로, 본 운영원칙의 이 섹션에 설명된 팀의 구성원이 될 수 있습니다; 
    • 성인인 학부모나 학생 또는 LEA의 재량에 따라 적절한 경우 관련 서비스 직원을 포함하여 학생에 관한 지식이나 특별한 전문성을 가진 기타 개인. 
    • 적절한 경우, 장애가 있는 학생.
    • 위의 규칙 III.E.6에 설명된 개인의 지식 또는 특수 전문성에 대한 결정은 해당 개인을 IEP 팀 구성원으로 초대한 당사자(부모 또는 성인인 학생 또는 LEA)가 내려야 합니다.
    • IEP 팀 회의의 목적이 학생의 중등과정 이후 목표와 학생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중등과정 이후 전환 서비스를 고려하는 것이라면, LEA는 장애 학생을 학생의 IEP 회의에 참석하도록 초대해야 합니다. 학생이 IEP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프로보시 학군은 학생의 선호도와 관심사가 고려될 수 있도록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적절한 범위 내에서, 부모 또는 성인인 학생의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 프로보시 교육구는 중등과정 이후 전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비용을 지불할 책임이 있는 참여 기관의 대표를 초청해야 합니다.
    • IEP에 서명한 것은 IEP 팀원이 IEP 개발에 참여했음을 의미합니다.

III.F. IEP 팀 출석(34 CFR § 300.321, 규정 III.F.)

  1. 장애 학생 또는 성인 학생의 부모와 LEA가 해당 구성원의 교육과정 또는 관련 서비스 영역이 회의에서 수정되거나 논의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구성원의 참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 IEP 팀의 필수 구성원은 특정 IEP 팀 회의의 전체 또는 일부에 참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2. IEP 팀의 필수 구성원은 회의에 해당 구성원의 커리큘럼 영역 또는 관련 서비스에 대한 수정 또는 논의가 포함되는 경우 IEP 회의의 전체 또는 일부에 참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
    • 성인인 부모 또는 학생은 서면으로, 그리고 LEA는 사유에 동의합니다.
    • 구성원은 회의 전에 성인인 학부모 또는 학생과 IEP 팀에 서면으로 IEP 개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부모 참여(34 CFR § 300.322, 규정 iii.g.)

  1. 프로보 시 교육구는 장애 학생 또는 성인이 된 학생의 부모 중 한 명 또는 두 명이 각 IEP 회의에 참석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성인이 된 학부모 또는 학생에게 회의에 참석할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충분히 일찍 통지합니다.
    • 상호 합의한 시간과 장소에서 미팅을 예약합니다.
  2. 부모 또는 성인이 된 학생이 참석할 수 없는 경우, 프로보 시 교육구는 개별 또는 회의 전화 통화를 포함하여 부모 또는 성인이 된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장애 학생의 부모 또는 성인이 된 학생과 프로보시 교육구는 화상 회의 및 전화 회의와 같은 대체 회의 참여 수단을 사용하는 데 동의할 수 있습니다(34 CFR § 300.328).
  3. 프로보시 교육구가 학부모나 성인이 된 학생이 참석해야 한다고 설득할 수 없는 경우, 학부모나 성인이 된 학생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프로보시 교육구는 상호 합의된 시간과 장소를 마련하기 위한 시도에 대한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 전화를 걸거나 시도한 내역 및 통화 결과에 대한 자세한 기록;
    • 성인인 학부모 또는 학생에게 보낸 서신 사본 및 수신한 모든 답변서
    • 성인인 부모 또는 학생의 집이나 직장을 방문한 자세한 기록 및 방문 결과.
  4. 프로보시 교육구는 청각 장애가 있거나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 성인인 학부모 또는 학생을 위한 통역사를 배치하는 것을 포함하여, 성인인 학부모 또는 학생이 IEP 팀 회의의 진행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UCA 35A-13-604에 따라 청각 장애인을 위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은 통역사로 인증받아야 합니다.
    • 청각 장애인을 위한 통역 서비스 이외의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5. 장애 학생의 부모 또는 성인이 된 학생은 학교 직원과 함께 학생의 IEP를 개발, 검토 및 수정하는 데 참여합니다. 이는 부모 또는 성인이 된 학생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역할입니다:
    • 학생의 강점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의 교육을 향상시키기 위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 보충 보조 자료 및 서비스에 대한 학생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에 참여합니다.
    •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학생이 일반 커리큘럼에 어떻게 참여하고 진도를 나갈지, 학생이 주 및 LEA 전체 평가에 어떻게 참여할지, 프로보시 교육구가 학생에게 어떤 서비스를 어떤 환경에서 제공할지 결정하는 데 참여하십시오.
  6. 프로보시 교육구는 학부모 또는 성인 학생에게 학생의 IEP 사본을 학부모 또는 성인 학생에게 무료로 제공해야 합니다.

III.H. 회의 통지(34 CFR § 300.322, 규칙 III.H.)

  1. 학부모 또는 성인이 된 학생에게 제공해야 하는 회의 통지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 회의의 목적, 시간, 장소 및 참석자를 표시합니다.
    • 성인인 학부모 또는 학생에게 학생에 대한 지식이나 특별한 전문성을 가진 다른 개인이 IEP 팀에 참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알립니다.
    • 학부모(들)의 요청에 따라 파트 C 서비스 코디네이터 또는 파트 C 시스템의 기타 대표자가 이전에 IDEA 파트 C에 따라 서비스를 받았던 학생을 위한 초기 IEP 팀 회의에 초대될 수 있음을 학부모(들)에게 알립니다.
  2. 장애가 있는 학생(14세 이상 또는 IEP 팀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그 이하)의 경우, IEP 회의 통지서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 회의의 목적이 학생의 중등과정 이후 목표와 중등과정 이후 전환 서비스를 고려하는 것임을 명시합니다.
    • 프로보시 교육구가 학생을 초대할 것임을 표시합니다.
    • 성인인 부모 또는 학생의 동의를 얻어 대리인을 보내도록 초대할 다른 기관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3. IEP 팀 회의 및 배치 회의를 진행하고 행정 문제를 수행할 때 장애 학생 또는 성인이 된 학생의 부모와 프로보시 학군은 화상 회의 및 전화 회의와 같은 대체 회의 참여 수단을 사용하는 데 동의할 수 있습니다(34 CFR § 300.328).

III.I. IEP의 개발, 검토 및 개정(34 CFR § 300.324, 규칙 III.I.)

  1. IEP의 개발, 검토 및 개정.
    • 각 학생의 IEP를 개발할 때 IEP 팀은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학생의 강점;
      • 학생의 교육 향상을 위한 부모 또는 성인 학생의 우려 사항; 
      • 학생에 대한 최초 또는 가장 최근의 평가 결과, 그리고
      • 학생의 학업적, 발달적, 기능적 요구 사항.
    •  IEP 팀은 학생의 IEP를 개발, 검토하고 적절한 경우 수정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할 때 다음과 같은 특수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 영어 능력이 제한적인 학생(LEP)의 경우, 학생의 언어 요구 사항이 학생의 IEP와 관련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합니다;
      • 시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생의 읽기 및 쓰기 능력, 요구 사항, 적절한 읽기 및 쓰기 매체에 대한 평가(점자 교육 또는 점자 사용에 대한 학생의 향후 요구 사항 평가 포함) 후 IEP 팀이 점자 교육 또는 점자 사용이 학생에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점자 교육 및 점자 사용을 제공해야 합니다;
        • 시각 장애 학생이 점자를 기본 읽기 모드로 사용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학생의 IEP 팀에 관련 문헌 또는 유능한 점자 사용자 및 교육자와의 토론을 통해 읽기 매체로서 점자의 사용 및 효율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여 학생의 기본 읽기에 대한 정보에 입각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또는 둘 다). 
      • 학생의 의사소통 요구 사항을 고려하고, 청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생의 언어 및 의사소통 요구 사항, 학생의 언어 및 의사소통 방식으로 또래 및 전문 인력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 학업 수준, 학생의 언어 및 의사소통 방식으로 직접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포함한 모든 범위의 요구 사항을 고려합니다; 
      • 학생에게 학교와 학생의 가정 또는 기타 환경에서 보조 기술 장치 및 서비스가 필요한지 여부를 사례별로 고려합니다.
      • 학생의 행동이 학생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학습을 방해하는 학생의 경우, 해당 행동을 해결하기 위해 긍정적인 행동 중재 및 지원, 기타 전략(예: 기능적 행동 평가 실시, 행동 중재 계획 개발)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합니다.
        • 행동 중재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IEP 팀은 연구 기반 중재 절차에 대한 정보를 위해 최소 제한적 행동 중재(LRBI)를 설명하는 USBE 기술 지원(TA) 매뉴얼을 참조해야 합니다.
          • 긴급 안전 개입은 R277-608의 상황을 충족하는 덜 제한적인 수단을 시도하고, FBA를 실시했으며,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BIP를 개발 및 시행(R277- 609)했다는 데 IEP 팀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계획된 개입으로 IEP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 학교에서의 긍정적 행동 지원 및 행동 중재 사용과 관련된 LRBI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 학생의 안전과 안녕을 보호합니다(
          • 학생, 교사, 기타 학교 직원 및 LEA를 보호합니다.
          • 사용할 행동 개입을 고려하고 선택할 때 부모 또는 성인이 된 학생이 참여하도록 합니다.
        • 학생이나 다른 사람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긴급 안전 개입을 즉시 사용해야 하는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교직원은 시간 제한 및 성인인 부모 또는 학생에게 통지하는 것과 관련하여 R277-609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적절한 경우, 학생은 해당 행동을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FBA 및 행동 중재 서비스 및 수정을 받아야 합니다(34 CFR § 300.530(d)(1)(ii)).
      • 위에 설명된 특수 요인을 고려하여 IEP 팀이 학생이 FAPE를 받기 위해 교육 목적(중재, 편의 조치 또는 기타 프로그램 수정 포함)을 위한 특정 장치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IEP 팀은 학생의 IEP에 해당 취지의 진술을 포함해야 합니다. d. 장애 학생의 정규 교육 교사는 IEP 팀의 일원으로서 적절한 범위 내에서 다음 사항을 결정하는 등 학생의 IEP 개발 과정에 참여해야 합니다:
        • 학생을 위한 적절한 긍정적 행동 중재 및 지원 및 기타 전략, 그리고
        • IEP에 따라 교직원을 위한 보조 보조 도구 및 서비스, 프로그램 수정, 지원을 제공합니다.
  2. IEP 변경 사항.
    • 한 학년도의 연례 IEP 팀 회의 후 학생의 IEP를 변경할 때, 장애 학생 또는 성인이 된 학생의 부모와 프로보시 학군은 그러한 변경을 목적으로 IEP 회의를 소집하지 않는 데 동의할 수 있으며, 대신 학생의 현재 IEP를 수정 또는 수정하기 위한 서면 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LEA는 IEP에 대한 중대한 또는 실질적인 변경(예: 서비스 시간, 배치 변경, 서비스 종료)과 관련하여 IEP 팀과 회의를 소집해야 합니다.
    • 요청이 있는 경우, 성인이 된 학부모 또는 학생에게는 수정 사항이 반영된 IEP의 개정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 수정 절차를 통해 학생의 IEP가 변경되는 경우, 프로보시 교육구는 학생의 IEP 팀에 해당 변경 사항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3. 가능한 한, 프로보시 교육구는 학생을 위한 재평가 회의 및 기타 IEP 팀 회의의 통합을 장려해야 합니다(34 CFR § 300.324(a)(5)).
  4. IEP 검토 및 수정.
    • 프로보시 교육구는 IEP 팀과 협력해야 합니다:
      • 학생의 연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학생의 IEP를 주기적으로 검토하되 최소 연 1회 이상 검토합니다.
      • 적절한 경우 IEP를 수정하여 해결합니다:
        • IEP 및 일반 교육 과정(해당되는 경우)의 연간 목표에 대한 예상 진척도가 부족합니다;
        • 재평가 결과;
        • 부모 또는 성인 학생이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학생에 관한 정보;
        • 학생의 예상되는 요구 사항; 또는 (e) 기타 사항.
      • 학생의 IEP를 검토할 때 IEP 팀은 본 규정 III.I.1.b의 특수 요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 학생이 일반 교육 교실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 학생의 정규 교육 교사는 IEP 팀의 일원으로서 학생의 IEP 검토 및 수정에 참여해야 합니다.
      • 프로보시 학군 이외의 참여 기관이 IEP에 설명된 중등과정 이후 전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프로보시 학군은 IEP 팀을 재소집하여 IEP에 명시된 학생의 중등과정 이후 전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체 전략을 파악해야 합니다.
      • 이 부분의 어떠한 내용도 주 직업 재활 기관을 포함한 참여 기관이 해당 기관의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장애 학생에게 제공할 중등과정 이후 전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비용을 지불할 책임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III.J.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IEP)의 정의(34 CFR § 300.320, 규칙 III.J.)

  1.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IEP)이라는 용어는 회의에서 개발, 검토 및 수정되는 각 장애 학생에 대한 서면 진술서를 의미합니다. IEP는 장애에 따른 학생의 고유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추가 교육, 취업 및 독립 생활을 준비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2. IEP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학생의 현재 학업 성취도 및 기능적 수행 수준(PLAAFP)에 대한 설명서를 포함합니다:
      • 학생의 장애가 일반 교육 과정(즉, 비장애 학생과 동일한 학년 수준의 교육 과정)에서 학생의 참여와 진도에 미치는 영향; 또는
      • 유치원 학생의 경우, 적절한 경우 장애가 학생의 적절한 활동 참여에 미치는 영향.
      • 시각 장애 학생의 경우 점자 관련 또는 점자 기술 평가에서 얻은 결과입니다;
    • 측정 가능한 연간 목표에 대한 진술서로서, 학생이 1년간 달성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조건(학업 및 기능적 목표 포함)을 설명합니다:
      • 학생의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학생의 요구를 충족하여 학생이 학년 수준의 일반 교육 커리큘럼에 참여하고 진전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학생의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학생의 다른 교육적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 14세 이상의 장애 학생의 경우, 학생의 중등과정 이후 전환 서비스 요구와 관련된 연간 IEP 목표. d. 심각한 인지 장애가 있는 적격 학생으로 학년 수준의 대체 성취 기준(예: 필수 요소)에 참여할 학생의 경우:
      • 학부모 또는 성인 학생에게 해당 학생의 학업 성취도가 학년 수준의 유타주 대체 성취 기준 평가를 통해 측정될 것이며, 그러한 대체 성취 평가에 참여하는 것이 정규 고등학교 졸업장 요건을 완료하는 데 지연되거나 기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통지합니다.
      • 각 연간 목표에 대한 벤치마크 또는 단기 목표에 대한 설명입니다;
    • 에 대한 설명입니다:
      • 연간 IEP 목표 달성을 위한 학생의 진행 상황을 측정하는 방법; 그리고 
      • 학부모 또는 성인 학생에게 연간 IEP 목표 달성을 위한 학생의 진행 상황에 대한 정기 보고서(예: 성적표 발급과 동시에 분기별 또는 기타 정기 보고서 사용)가 제공됩니다;
    •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동료 검토 연구를 기반으로 학생에게 또는 학생을 대신하여 제공될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 보조 보조 도구 및 서비스(보조 기술 포함)에 대한 진술서 및 학생을 위해 제공될 교직원을 위한 프로그램 수정 또는 지원에 대한 진술서입니다:
      • 연간 목표 달성을 위해 적절하게 진행합니다;
      • 학년 수준의 일반 교육 커리큘럼에 참여하고 진전을 이루며 과외 및 기타 비학업 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 이 섹션에 설명된 활동에 비슷한 연령대의 다른 장애 학생 및 비장애 학생과 함께 교육을 받고 참여합니다;
    • 학생이 정규 교육 환경 및 이 섹션에 설명된 활동에서 비슷한 연령대의 비장애 학생과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범위(있는 경우)에 대한 설명;
    • 진술서입니다:
      • 모든 학년 수준의 주 및 LEA 전체 평가에서 학생의 학업 성취도와 기능적 수행을 측정하는 데 필요한 모든 개별 적절한 편의 조치.
      • IEP 팀이 학생 성취도에 대한 특정 주 또는 LEA 차원의 정기 평가 대신 대체 평가를 치러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이유에 대한 설명서를 작성합니다:
        • 학생은 정기 평가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선택한 특정 대체 평가는 학생에게 적합합니다;
        • 장애 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은 주 전체 평가에 참여합니다. 프로보시 교육구는 주 전체 평가 결과를 웹사이트에 보고합니다. 심각한 인지 장애가 있는 학생의 1% 이상이 대체 평가에 참여하는 경우, 프로보시 교육구는 한도를 초과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정당성을 USBE에 제출할 것입니다.
      • 서비스 및 수정 시작 예정일, 해당 서비스 및 수정의 예상 빈도, 위치 및 기간.
      • 취학 후 전환 서비스에 대한 안내문입니다.
        •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14세 이상 또는 IEP 팀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이후 매년 업데이트하는 경우 그보다 더 어린 학생의 IEP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훈련 또는 교육, 고용 및 적절한 경우 독립적 생활 기술과 관련된 연령에 적합한 중등교육 이후 전환 평가를 기반으로 한 적절하고 측정 가능한 중등교육 이후 목표.
        • 학생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중등 교육 이후 전환 서비스(학습 과정 포함)를 제공합니다.
      • 성년 시 권리 양도.
        • 늦어도 학생이 성년(유타주에서는 18세)이 되기 1년 전에 시작되는 IEP에는 성년이 되면 학생에게 이전되는 IDEA 파트 B에 따른 학생의 권리에 대한 통지를 받았다는 진술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권리의 이전은 학생이 18세 이전에 결혼했거나 독립했음을 LEA에 통지하는 경우에도 발생합니다. 
      • 이 섹션의 어떠한 내용도 IDEA 파트 B의 섹션 614에 명시적으로 요구되는 것 이상으로 학생의 IEP에 추가 정보를 포함하도록 요구하거나, 학생의 IEP의 다른 구성 요소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정보를 IEP 팀에 포함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 IEP 팀은 적절한 경우 학년 수준의 유타 핵심 표준뿐만 아니라 기타 일반 교육 활동 및 과정(예: 건강 및 성숙, 자살 예방), 주 전체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SOEP) 또는 기타 온라인, 원격, 혼합 또는 역량 기반 과정, 직업 및 기술 교육(CTE) 프로그램 및 동시 등록을 통해 수강하는 과정에 대한 학생 참여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장애가 있는 학생은 IDEA의 파트 B, 본 규칙, R277-418, R277-713 및 R277-726에 따라 공평한 참여를 위해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 및 편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 3세에서 5세 미취학 아동을 위한 IEP 및 서비스(규정 III.K.)

  1. IEP 개발 및 내용(34 CFR § 300.323):
    • 만 3세에서 5세 사이의 장애 학생 또는 프로보시 학군의 재량에 따라 학년도 중에 만 3세가 되는 만 2세 장애 학생을 위한 IEP를 개발할 때, IEP 팀은 자연 환경 진술과 학교 준비를 촉진하고 사전 문해력, 언어 및 수리 능력을 통합하는 교육적 구성 요소가 포함된 IFSP의 내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 IFSP는 학생의 IEP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LEA는 본 규칙의 절차에 따라 학생을 위한 IEP를 개발해야 합니다.
  2. 프로보시 교육구의 유치원 프로그램에서 제공되는 3세에서 5세 사이의 장애 학생을 위한 서비스는 대체 배치 옵션의 연속성을 고려하는 것을 포함하여 규칙에 따라 제공되어야 합니다(34 CFR § 300.124).
  3. 파트 C 제공자로부터 의뢰된 학생에 대한 유치원 전환 계획은 주정부의 현재 파트 C와의 기관 간 유치원 전환 계약에 따라 수행되어야 합니다. 이 계획은 파트 C 규정 637(a)(9)에서 요구하는 대로 학생이 규칙에 따라 IDEA 파트 B에 따른 유치원 프로그램에 대한 자격을 갖추기 최소 90일 전에 시행되어야 합니다. 프로보시 교육구는 파트 C 프로그램을 위해 주 기관이 마련한 유치원 전환 계획 회의에 참여합니다(34 CFR § 300.124).
  4. 만 3세 학생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 적격 학생의 세 번째 생일이 될 때까지 프로보시 학군은 학생을 위한 IEP가 개발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34 CFR § 300.124(b)).
    • 학생의 세 번째 생일이 학년도 종료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 프로보시 교육구는 IEP가 개발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학생의 IEP 팀은 IEP에 따른 서비스가 시작되는 다음 학년도 날짜를 결정해야 합니다(단, IEP 팀이 학년도 외에 연장 학년도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결정할 수 있음).
  5. 헤드스타트에서 서비스를 받는 유치원 프로그램에 포함되는 학생은 자격 기준 및 FAPE 제공을 포함하여 규칙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III.L. 체육(34 CFR § 300.108, 규칙 III.L.)

  1. 프로보시 학군이 장애가 없는 학생을 등록하고 같은 학년의 장애가 없는 학생에게 체육 교육을 제공하지 않는 한, 필요한 경우 특별히 고안된 체육 교육 서비스는 FAPE를 받는 모든 장애 학생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2. 장애가 있는 모든 학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비장애 학생에게 제공되는 정규 체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 학생이 별도의 시설에 풀타임으로 등록한 경우, 또는
    • 학생은 학생의 IEP에 규정된 대로 특별히 고안된 체육 교육이 필요합니다.
  3. 특별히 고안된 체육 교육(예: 특수 체육 교육)이 학생의 IEP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는 LEA는 해당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다른 공립 또는 사립 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4. 별도의 시설에 등록한 장애 학생의 교육을 책임지는 프로보시 교육구는 학생이 적절한 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III.M. 보조 기술(34 CFR § 300.105 및 R277-495, 규정 III.M.)

  1. 프로보시 교육구는 학생의 일부로 필요한 경우 장애 학생이 보조 기술 장치 또는 보조 기술 서비스 또는 둘 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특수 교육,
    • 관련 서비스 또는
    • 보조 지원 및 서비스.
  2. 사례별로, 학생의 IEP 팀이 학생이 FAPE를 받기 위해 해당 장치에 대한 액세스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생의 가정이나 기타 환경에서 학교에서 구입한 보조 기술 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III.N. 연장 학년도(ESY) 서비스(34 CFR § 300.106, R277-751, 규칙 III.N.)

  1. 연장 학년도 서비스는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 장애가 있는 적격 학생에게 제공됩니다:
      • 프로보시 학군의 정규 학년도 이후;
      • 학생의 IEP에 따라; 그리고
      • 학생 또는 성인이 된 학생의 부모에게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 R277-751의 USBE 표준을 충족합니다.
  2. 프로보시 교육구는 이를 보장해야 합니다:
    • 연장 학년도 서비스는 여러 데이터 소스 및 요인을 검토하여 규칙에 부합하고 IEP 기간 동안 각 개별 장애 학생을 고려한 FAPE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 ESY 학생 프로그램은 최소한의 제한적인 환경에서 제공됩니다.
    • ESY 교사와 보조 교사는 USBE 및 IDEA 요건을 충족합니다.
  3. 연장 학년도 서비스는 학생의 IEP 팀이 개별적으로 해당 서비스가 학생에게 FAPE를 제공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제공되어야 합니다. 연례 IEP에는 ESY 서비스의 필요성에 관한 IEP 팀의 결정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 학부모 또는 성인인 학생에게는 ESY 서비스 제공 제안 또는 거부에 대한 사전 서면 통지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 ESY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면 IEP 팀은 학생의 개별적 필요에 따라 적절한 ESY 프로그램을 결정합니다.
    • 분쟁 발생 시 절차적 안전장치의 분쟁 해결 옵션에 접근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부모 또는 성인이 된 학생에게 ESY 자격 결정 및 ESY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4. 이 섹션의 요건을 이행할 때 프로보시 교육구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정 장애 범주, 연령 또는 학년으로 연장 학년도 서비스를 제한합니다;
    • 해당 서비스의 유형, 금액 또는 기간을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또는
    • IEP 팀이 고려하는 데이터는 회귀 및 회수 분석으로만 제한합니다.

III.O. 최소 제한 환경(LRE)(34 CFR § 300.114, 규정 III.O.)

  1. 프로보시 교육구는 이를 보장해야 합니다: 
    • 적절한 범위 내에서, 공립 또는 사립 기관 또는 기타 보호 시설(예: 요양원)에 있는 학생을 포함한 장애 학생은 비슷한 연령대의 비장애 학생과 함께 교육을 받습니다.
    • 특수 학급, 분리 교육 또는 기타 장애 학생을 정규 교육 환경에서 분리하는 것은 장애의 특성 또는 심각성이 보조 보조 도구 및 서비스를 사용하는 정규 학급에서의 교육이 만족스럽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청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특수 학급이나 학교를 고려하는 것은 전문 인력 및 또래와 학생의 언어 및 의사소통 방식으로 직접 소통하고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가장 제한이 적은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 LRE 조항은 전환 프로그램(예: 유치원 및 고등교육 이후) 및 배치에 적용됩니다.
  2. 주정부 자금 지원 메커니즘은 운영원칙 III.P.-S의 LRE 요건을 위반하는 배치를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완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포용적 관행(34CFR§ 300.109, 규칙 iii.p.)

  1. 프로보시 교육구는 USBE 특수 교육 규정 III.O-R.(34 CFR § 300.114)에 따라 최소한의 제한적 환경(LRE)을 고려합니다.
  2.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IEP) 팀은 각 학생에게 가장 제한이 적은 배정을 결정해야 합니다. 
  3. 프로보시 교육구는 "장애 학생의 포용과 수용은 적극적이고 의미 있는 참여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 각 학생이 학교 공동체의 가시적인 구성원으로서 동등한 기회를 갖고 기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라는 USBE의 장애 학생 포용에 대한 정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 연령에 맞는 또래와의 상호작용 및 참여;
    • 각 학생에 대한 높은 기대치와 학습자 주체성을 촉진하는 시스템;
    • 학년/연령에 적합한 핵심 콘텐츠 표준, 커리큘럼 자료 및 리소스.
    • 과외 활동을 포함한 모든 교육 환경에서 개별 교육 프로그램(IEP) 팀이 결정한 서비스를 포함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소한의 제한적 환경에서 적절한 최대 범위까지. (특수 교육 규정 I.E.28.)
  4. 프로보시 교육구는 유타주 교육위원회(USBE)의 특수 교육 규칙 III.P, USBE에서 확인한 의미 있는 포용의 초상(POMI) 핵심 요소, 유타주 교육 형평성 정책(유타주 규칙 R277-328)에 부합하는 포용적 관행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5. 프로보시 교육구는 교육구 차원의 리더십, 학교 관리자 및 학부모와 포용적 관행의 구현을 위해 소통하고 협력하며 조정합니다.

III.Q. 대체 배치의 연속성(34 CFR § 300.115, 규정 III.Q.)

  1. 프로보시 교육구는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장애 학생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지속적인 대안 배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연속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다음과 같은 대체 교육 배치를 포함하세요:
      • 정규 수업,
      • 특별 수업,
      • 특수 학교,
      • 가정 교육 및 
      • 병원 및 교육기관에서의 교육, 그리고
    • 정규 학급 배치와 함께 보충 서비스(예: 자료실 또는 순회 교육)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III.R. 배치(34 CFR § 300.116, 규정 III.R.)

  1. 유치원 또는 중등과정 이후 전환 연령 장애 학생을 포함한 장애 학생의 교육 배정을 결정할 때, 프로보시 교육구는 다음을 보장해야 합니다:
    • 배치 결정:
      • 성인인 학부모 또는 학생과 학생, 평가 데이터의 의미 및 배치 옵션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기타 사람을 포함한 그룹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위의 LRE 조항을 준수하여 만들어집니다.
    • 학생의 배치입니다:
      • 최소 매년 결정됩니다;
      • 학생의 IEP를 기반으로 합니다.
      • 학생의 집과 최대한 가깝습니다;
    • 장애 학생의 IEP에 다른 조치가 필요하지 않는 한, 장애 학생은 비장애 학생일 경우 재학 중인 학교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 LRE를 선택할 때 학생에게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유해한 영향이나 학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품질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집니다.
    • 장애 학생은 일반 교육 과정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연령에 적합한 일반 교실에서 교육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배치 결정에 대한 부모의 참여(34 CFR §§ 300.327, 300.501, 규칙 III.S.)

  1. 프로보시 교육구는 각 장애 학생 또는 성인 학생의 부모가 부모의 학생 또는 성인 학생의 교육 배치를 결정하는 모든 그룹의 구성원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규칙 IV.B).
  2. 이 요건을 이행할 때, 프로보시 교육구는 학부모가 IEP 회의에 참여하는 데 사용되는 것과 일치하는 배치 결정에 성인인 학부모 또는 학생을 위한 절차를 사용해야 합니다.
  3. 학부모나 성인이 된 학생이 학생의 교육 배치와 관련된 결정을 내리는 회의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프로보시 학군은 개별 또는 회의 전화 통화 또는 화상 회의를 포함한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4. 프로보시 학군이 결정에 성인인 부모나 학생의 참여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그룹은 성인인 부모나 학생의 참여 없이 배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LEA는 학부모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시도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III.T. 비학업적 환경 및 과외 활동(34CFR§ 300.117, UCA 53G-6-709, 규칙 III.T.)

  1. 식사, 쉬는 시간, 규칙 III.V 의 서비스 및 활동을 포함한 비학업 및 과외 서비스 및 활동을 제공하거나 준비할 때, 프로보시 학군은 각 장애 학생이 비장애 학생과 함께 과외 서비스 및 활동에 해당 학생의 필요에 적합한 최대 한도까지 참여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2. 프로보시 학군은 각 장애 학생이 비학업 환경에 참여하는 데 적절하고 필요하다고 학생의 IEP 팀에서 결정한 보조 보조 도구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장애 학생(정규 고등학교 졸업장을 가지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22세 미만의 학생으로서 IEP 팀이 참여를 권장하는 학생)은 참여가 학생의 건강이나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한, 학생의 나이를 이유로 공립학교 프로그램이나 과외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거부당할 수 없습니다. 프로보시 교육구는 유타주 보건부와 협력하여 건강 및 안전 요인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기준을 수립해야 합니다(UCA 53G-6- 709).

비학술적 서비스(34 CFR § 300.107, 규칙 III.U.)

  1. 프로보시 학군은 장애 학생이 해당 서비스 및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방식으로 비학업 및 과외 서비스 및 활동을 제공하기 위해 학생의 IEP 팀에서 적절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한 보조 보조 도구 및 서비스 제공을 포함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 비학업 및 과외 서비스 및 활동에는 상담 서비스, 운동, 교통, 건강 서비스, 레크리에이션 활동, 프로보시 학군이 후원하는 특별 관심 단체 또는 클럽, 장애인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소개, 프로보시 학군의 고용과 외부 고용을 위한 지원을 포함한 학생의 고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IV. 학부모 및 학생을 위한 절차적 안전장치 적법 절차(아이디어 하위 파트 E)

  1. IDEA 파트 B의 요건과 본 규칙에 따라 프로보시 교육구는 장애 학생과 그 부모 또는 성인이 된 학생을 위한 절차적 보호 장치를 수립, 유지 및 시행해야 합니다. (34 CFR § 300.500).

iv.a. 기록 검토 및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부모의 기회(34CFR § 300.501, 규칙 iv.a.)

  1. 기록을 검토할 수 있는 기회. 
    • 장애 학생 또는 성인 학생의 부모는 본 규정에 따라 학생의 신원 확인, 평가, 교육 배치 및 학생에 대한 FAPE 제공과 관련된 모든 교육 기록을 열람하고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2. 학부모의 회의 참여.
    • 장애 학생 또는 성인이 된 학생의 부모는 학생의 신원 확인, 평가, 교육 배치 및 학생에 대한 FAPE 제공과 관련된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 프로보시 교육구는 장애 학생 또는 성인 학생의 학부모가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규칙에 따라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 회의에는 프로보시 교육구 직원과 관련된 비공식적이거나 예정에 없던 대화, 교육 방법론, 수업 계획 또는 서비스 제공 조정과 같은 문제에 대한 대화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회의에는 프로보시 교육구 직원이 제안을 개발하기 위해 참여하는 준비 활동이나 추후 회의에서 논의될 성인 제안인 학부모 또는 학생에 대한 응답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3. 배치 결정에 학부모가 참여합니다.
    • 프로보시 교육구는 각 장애 학생 또는 성인 학생의 학부모가 학부모 학생의 교육 배치를 결정하는 그룹의 구성원임을 보장해야 하며(34 CFR § 300.327), 여기에는 학부모 또는 성인 학생에게 회의에 참석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충분히 일찍 통보하고 상호 합의한 시간과 장소에서 회의 일정을 잡는 것이 포함됩니다(34 CFR § 300.322(a)).
    • 회의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 시간, 장소, 참석자가 명시되어야 하며, 성인이 된 부모 또는 학생에게 학생에 대한 지식이나 특별한 전문 지식을 가진 다른 개인을 데려올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34 CFR § 300.322(b)).
    • 학부모나 성인이 된 학생이 학생의 교육적 배치와 관련된 결정을 내리는 회의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프로보시 학군은 개별 또는 회의 전화 통화 또는 화상 회의를 포함한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 프로보시 교육구가 성인인 부모나 학생의 참여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배치 결정은 성인인 부모나 학생의 참여 없이 그룹에 의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프로보시 교육구는 그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시도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IV.B. 독립 교육 평가(34CFR§300.502;규칙 IV.B.)

  1. 정의.
    • 독립 교육 평가(IEE)는 해당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는 프로보시 교육구에 고용되지 않은 자격을 갖춘 시험관이 실시하는 평가를 의미합니다.
    • 공공 비용은 프로보시 교육구가 평가 비용 전액을 지불하거나 성인인 학부모 또는 학생에게 평가가 무료로 제공되도록 보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프로보시 교육구는 IDEA 파트 B 및 규칙의 요건을 충족하는 독립 교육 평가와 관련된 정책 및 절차를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3.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장애가 있는 학생 또는 성인이 된 학생의 부모는 프로보시 학군이 실시한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공공 비용으로 학생의 IEE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프로보시 교육구는 IEE를 요청하는 학부모 또는 성인인 학생에게 IEE를 받을 수 있는 곳과 IEE에 적용되는 프로보시 교육구 기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성인인 학부모 또는 학생이 공적 비용으로 IEE를 요청하는 경우, 프로보시 교육구는 불필요한 지체 없이 이를 처리해야 합니다:
      • 적법 절차에 따른 불만 제기 및 청문회 요청을 제출하여 평가가 적절했음을 입증하거나, 또는
      • 프로보시 교육구가 적법 절차 청문회에서 성인인 학부모 또는 학생이 받은 평가가 프로보시 교육구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IEE가 공공 비용으로 제공되도록 해야 합니다.
    • 프로보시 학군이 적법 절차에 따른 민원과 청문회 요청을 제출하고 최종 결정이 프로보시 학군의 평가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성인인 학부모 또는 학생은 여전히 IEE를 받을 권리가 있지만 공적 비용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 성인인 학부모 또는 학생이 IEE를 요청하는 경우, 프로보 시 교육구는 성인인 학생이 공개 평가에 반대하는 이유를 학부모 또는 성인인 학생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인인 학부모나 학생의 설명은 요구되지 않을 수 있으며, 프로보 시 교육구는 공공 비용으로 IEE를 제공하거나 공공 평가를 방어하기 위한 적법 절차 청문회 요청을 부당하게 지연할 수 없습니다.
    • 성인인 학부모 또는 학생은 프로보시 교육구가 평가를 실시할 때마다 공공 비용으로 단 한 번의 IEE만 받을 수 있으며, 학부모 또는 성인인 학생은 이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학부모 또는 성인 학생이 공공 비용으로 IEE를 받거나 개인 비용으로 받은 평가 결과를 프로보시 교육구와 공유하는 경우, 평가 결과를 공유합니다:
      • 프로보 시 교육구에서 학생에 대한 FAPE 제공과 관련하여 내리는 모든 결정에서 IEE가 프로보 시 교육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 해당 학생에 대한 적법 절차에 따른 민원에 대한 청문회에서 모든 당사자가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청문회 담당관이 적법 절차 청문회의 일환으로 IEE를 요청하는 경우, 평가 비용은 공공 비용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 IEE가 공공 비용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평가 장소 및 심사관의 자격을 포함하여 평가가 이루어지는 기준은 프로보시 교육구가 평가를 시작할 때 사용하는 기준과 동일해야 하며, 이러한 기준은 IEE를 받을 성인 권리자인 학부모 또는 학생과 일치하는 한도 내에서 동일해야 합니다.
    • 위에 설명된 기준을 제외하고, 프로보시 교육구는 공공 비용으로 IEE를 취득하는 것과 관련된 추가 조건이나 일정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4. 프로보시 교육구의 비용으로 실시된 IEE는 전체가 프로보시 교육구의 재산이 됩니다.

iv.c. 사전 서면 통지(34 CFR § 300.503, 규정 iv.c.)

  1. 장애가 있는 학생 또는 성인이 된 학생의 부모에게 프로보시 교육구에서 적절한 시간 전에 사전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 학생의 신원 확인, 평가 또는 교육 배치를 시작하거나 변경하거나 학생에게 FAPE를 제공하도록 제안하는 경우, 또는
    • 학생의 신원 확인, 평가 또는 교육 배정을 시작하거나 변경하거나 학생에게 FAPE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2. 필수 통지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프로보시 교육구에서 제안하거나 거부한 조치에 대한 설명입니다; 
    • 프로보시 교육구가 조치를 제안하거나 거부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
    • 프로보시 교육구가 제안 또는 거부 조치의 근거로 사용한 각 평가 절차, 평가, 기록 또는 보고서에 대한 설명;
    • 장애 학생 또는 성인 학생의 부모(들)가 IDEA 파트 B의 절차적 보호 장치에 따라 보호를 받는다는 진술서, 그리고 이 통지가 평가를 위한 초기 의뢰가 아닌 경우 절차적 보호 장치에 대한 설명의 사본을 얻을 수 있는 수단입니다;
    • 성인인 부모 또는 학생이 IDEA 파트 B의 조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해 연락할 수 있는 출처;
    • IEP 팀이 고려한 다른 옵션에 대한 설명과 해당 옵션이 거부된 이유; 그리고
    • 프로보시 교육구의 제안 또는 거절과 관련된 기타 요인에 대한 설명.
  3. 통지가 있어야 합니다:
    • 일반 대중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됨.
    • 성인인 부모 또는 학생의 모국어 또는 성인인 부모 또는 학생이 사용하는 기타 의사소통 수단으로 제공하되, 명백히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방식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 성인인 학부모 또는 학생의 모국어 또는 기타 의사소통 방식이 문어체가 아닌 경우, 프로보시 교육구는 이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통지는 성인의 모국어 또는 기타 의사소통 방식을 사용하는 부모 또는 학생에게 구두 또는 기타 방법으로 번역하여 전달합니다;
        • 성인인 부모 또는 학생이 통지 내용을 이해합니다.
        • 위의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서면 증거가 있습니다.

IV.D. 절차적 보호조치 통지(34 CFR § 300.504, 규칙 IV.D.)

  1. 장애가 있는 학생 또는 성인이 된 학생의 부모에게 제공되는 절차적 보호 조치의 사본은 1년에 한 번만 성인이 된 학생의 부모 또는 학생에게 제공해야 하며, 사본은 성인이 된 부모 또는 학생에게도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예외입니다:
    • 최초 의뢰 또는 성인이 된 학부모 또는 학생이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 해당 학년도에 첫 번째 주정부 불만 사항 또는 적법 절차에 따른 불만 사항이 접수된 경우;
    • 34 CFR § 300.530(h) 및 규정 V.F.의 징계 절차에 따름.
    • 성인인 부모 또는 학생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프로보시 교육구는 웹사이트가 있는 경우 절차적 보호 조치 고지의 최신 사본을 웹사이트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3. 절차적 보호조치 공지에는 다음과 관련된 모든 절차적 보호조치에 대한 전체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독립적인 교육 평가;
    • 사전 서면 통지; c
    • 성인인 부모 또는 학생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교육 기록에 액세스합니다;
    • 를 통해 불만 사항을 제시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적법 절차에 따른 민원 또는 주정부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 기관이 적법 절차 청문회 불만 또는 주정부 불만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
      • 각 절차의 관할권, 제기할 수 있는 문제, 제기 및 결정 일정, 관련 절차를 포함하여 적법 절차에 따른 불만 사항과 주정부 불만 사항 절차의 차이점; f. 중재 가능 여부;
    • 적법 절차에 따른 민원에 대한 청문회 계류 중 학생의 배치;
    • 임시 대안 교육 환경(IAES) 배치 대상 학생을 위한 절차;
    • 학생의 부모 또는 성인이 된 학생이 공적 비용으로 사립학교에 일방적으로 배치되기 위한 요건;
    • 평가 결과 및 권고 사항 공개 요건을 포함한 적법 절차에 따른 불만 사항에 대한 청문회; 
    • 주 차원의 이의 제기;
    • 민사 소송(해당 소송 제기 기간 포함)
    • 변호사 수임료. 
  4. 필요한 고지는 34 CFR § 300.503(c) 및 규정 IV.C.3에 명시된 대로 성인인 부모 또는 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5. 장애 학생 또는 성인 학생의 학부모는 프로보시 교육구가 해당 옵션을 제공하는 경우, 규칙 IV.H.6에 따른 적법 절차 민원에 따른 사전 서면 통지, 절차적 보호 조치 통지, 사전 서면 통지를 전자 메일 통신으로 받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34 CFR § 300.505).

주정부 불만 처리 절차(34 CFR § 300.151-153, 규칙 iv.e.)

프로보시 교육구는 주 민원 절차에 관한 규칙 IV.E에 명시된 모든 요건을 따릅니다.

iv.f. 중재(34 CFR § 300.506, 규칙 iv.f.)

프로보시 교육구는 중재에 관한 규칙 IV.E에 명시된 모든 요건을 따릅니다.

예: 적법 절차에 따른 불만 제기(34 CFR § 300.507, UCA 53E-7- 208, 규칙 IV.)

프로보시 교육구는 적법 절차에 따른 민원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하여 규칙 IV.G에 명시된 모든 요건을 따릅니다.

IV.H. 적법 절차에 따른 불만 제기(34 CFR § 300.508, 규칙 IV.H.)

프로보시 교육구는 적법 절차에 따른 민원에 관한 규칙 IV.H에 있는 모든 요건을 따릅니다. IV.I. 해결 절차(34 CFR § 300.510, 규칙 IV.J.) 프로보시 교육구는 해결 절차에 관한 규칙 IV.J에 명시된 모든 요건을 따릅니다.

IV.J. 공정한 적법 절차 청문회(34 CFR § 300.511, 규칙 IV.K.)

프로보시 교육구는 공정한 적법 절차 청문회와 관련하여 규칙 IV.K에 명시된 모든 요건을 준수합니다.

청문회 권리(34 CFR § 300.512, 규칙 IV.L.)

프로보시 교육구는 청문회 권리에 관한 규칙 IV.L에 명시된 모든 요건을 따릅니다.

IV.L. 청문회 결정(34 CFR § 300.513, 규칙 IV.M.)

프로보시 교육구는 청문회 결정에 관한 규칙 IV.M에 명시된 모든 요건을 따릅니다.

iv. 결정의 최종성(34 CFR § 300.514, 규칙 iv.n.)

프로보시 교육구는 결정의 최종성에 관한 규칙 IV.N에 명시된 모든 요건을 따릅니다.

iv.n. 주 집행 메커니즘(34 CFR § 300.537, 규칙 iv.o.)

프로보시 교육구는 주 집행 메커니즘에 관한 규칙 IV.O에 명시된 모든 요건을 준수합니다.

iv. 청문회 일정 및 편의(34 CFR § 300.515, 규칙 iv.p.)

프로보시 교육구는 청문회 일정 및 편의와 관련하여 규칙 IV.P에 명시된 모든 요건을 따릅니다.

민사 소송(34 CFR § 300.516, 규칙 IV.Q.)

프로보시 교육구는 민사 소송에 관한 규칙 IV.Q에 명시된 모든 요건을 따릅니다.

IV.Q. 변호사 수임료(CFR §300.517, UCA 53E-7-208(4)(b), 규칙 IV.R.)

프로보시 교육구는 변호사 수임료와 관련하여 규칙 IV.R에 명시된 모든 요건을 따릅니다.

절차 진행 중 학생의 지위(34 CFR § 300.518, 규칙 IV.S.)

프로보시 교육구는 절차 진행 중 학생의 지위에 관한 규칙 IV.S에 명시된 모든 요건을 따릅니다.

미국 대리 부모(34 CFR § 300.519, 규칙 IV.T.)

  1. 프로보시 교육구는 다음과 같은 경우 학생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 성년이 되지 않은 학생의 부모(34 CFR § 300.30 및 규정 I.E.34.에 정의된 바에 따라)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 프로보시 교육구에서 합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년이 되지 않은 학생의 부모를 찾을 수 없는 경우;
    • 학생이 유타주 법률에 따라 주에 거주하는 경우 또는 d. 학생이 성년 미만의 노숙을 경험하는 보호자 미동반 청소년인 경우.
  2. 프로보시 교육구의 의무에는 성년 미만의 학생을 위해 부모(들)의 대리인 역할을 할 개인을 지정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성년 미만의 학생에게 대리 부모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고 대리 부모를 학생에게 배정하는 방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주정부 보호관찰 대상 학생의 경우, 대리 부모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학생의 사건을 감독하는 판사가 대리 부모를 대신 지정할 수 있습니다.
  4. 프로보시 교육구는 주법에 따라 허용되는 모든 방법으로 대리 부모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5. 프로보시 교육구는 대리 부모로 선정된 사람이 대리 부모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USBE, 프로보시 교육구 또는 학생의 교육 또는 돌봄에 관여하는 기타 기관의 직원이 아닌 경우;
    • 대리 부모가 대리하는 학생의 이익과 상충되는 개인적 또는 직업적 이해관계가 없어야 합니다.
    • 학생을 적절히 대변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있습니다.
  6. 대리 부모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은 대리 부모로 일하기 위해 프로보시 교육구에서 급여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프로보시 교육구의 직원이 아닙니다.
  7. 노숙을 경험하는 보호자 미동반 청소년인 학생의 경우,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대리인이 지정될 때까지 응급 쉼터, 과도기 쉼터, 독립 생활 프로그램, 거리 아웃리치 프로그램의 적절한 직원이 임시 대리인으로 임명될 수 있습니다.
  8. 대리 부모는 학생의 신원 확인, 평가, 교육 배치 및 학생에 대한 FAPE 제공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서 학생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9. USBE와 프로보시 학군은 프로보시 학군이 학생에게 대리 부모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후 역일 기준 30일 이내에 대리 부모가 배정될 수 있도록 합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iv.t. 성년기 부모의 권리 양도(34CFR§300.520, 규칙 iv.u.)

  1.  장애 학생이 주법에 따라 성년(즉, 주법에 따라 금치산자로 결정된 장애 학생을 제외한 모든 학생에게 적용되는 만 18세)에 도달하거나 장애 학생이 결혼하거나 독립하는 경우:
    • 프로보시 교육구는 개인과 부모 모두에게 IDEA 파트 B에 의해 요구되는 모든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 IDEA 파트 B에 따라 학부모에게 부여된 기타 모든 권리는 학생에게 이전됩니다;
  2. IDEA 파트 B에 따라 부모에게 부여된 모든 권리는 성인 또는 청소년 주 또는 지역 교정 기관에 수감된 학생에게도 이전됩니다.
  3. 주정부가 권리를 양도할 때마다, 프로보시 교육구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개인과 학부모에게 권리 양도를 통지해야 합니다.

정보 기밀 유지(34 CFR §§ 300.610-300.626, R277-487, 규칙 IV.V.)

  1. 프로보시 교육구는 IDEA의 파트 B와 R277-487에 따라 프로보시 교육구가 수집하거나 유지하는 모든 개인 식별 데이터, 정보, 기록의 기밀성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프로보시 교육구는 다음을 포함한 정보의 기밀 유지에 관한 규칙 IV.V.1-19에 명시된 모든 요건을 따릅니다.
  2. 규정에서 사용되는 정의(34 CFR § 300.611). (규정 IV.V.2)
    • 파기란 정보에서 개인 식별자를 물리적으로 파기하거나 제거하여 더 이상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교육 기록이란 1974년 가족 교육 권리 및 개인정보 보호법(20 USC § 1232g(FERPA)의 시행 규정인 34 CFR § 99의 "교육 기록"의 정의에 해당하는 기록 유형을 의미합니다.
    • 참여 기관은 IDEA의 파트 B에 따라 개인 식별 정보를 수집, 유지 또는 사용하거나 정보를 획득하는 모든 기관 또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3. 액세스 기록(34 CFR § 300.614). (규정 IV.V.6)
    • 프로보시 교육구는 IDEA 및 규칙의 파트 B에 따라 수집, 유지 또는 사용된 교육 기록에 대한 접근 권한을 얻은 당사자(성인인 학부모 또는 학생과 프로보시 교육구의 승인된 직원의 접근 권한 제외)의 이름, 접근 권한이 부여된 날짜, 당사자가 기록을 사용하도록 승인된 목적을 포함하여 당사자의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4. 한 명 이상의 학생에 대한 기록(34 CFR § 300.615). (규칙 IV.V.7)
    • 교육 기록에 한 명 이상의 학생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경우, 해당 학생의 부모 또는 성인이 된 학생은 학생 또는 자신과 관련된 정보만 열람 및 검토하거나 특정 정보에 대한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5. 정보의 유형 및 위치 목록(34 CFR § 300.616). (규정 IV.V.8)
    • 요청이 있을 경우, 프로보시 교육구는 학부모 또는 성인인 학생에게 프로보시 교육구가 수집, 유지 또는 사용하는 교육 기록의 유형과 위치 목록을 제공해야 합니다.
  6. 수수료(34 CFR § 300.617). (규정 IV.V.9)
    • 프로보시 교육구는 IDEA 파트 B에 따라 성인인 학부모 또는 학생을 위해 작성된 기록 사본에 대해 수수료가 성인인 학부모 또는 학생이 해당 기록을 조사하고 검토할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지 못하는 경우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프로보시 교육구는 IDEA 파트 B에 따라 정보를 검색하거나 검색하는 데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7. PII 공개에 대한 동의(34 CFR § 300.622). (규정 IV.V.14)
    • 34 CFR § 99에 따라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법 집행 기관 및 사법 당국의 의뢰 및 조치에 따른 공개를 제외하고, 부모 또는 성인 학생의 동의는 PII를 공개하기 전에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IDEA 또는 규칙의 파트 B에 따라 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용하는 참여 기관의 공무원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공개: 또는
      • IDEA 또는 규정의 파트 B 요건을 충족하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됩니다.
    • 프로보시 교육구는 34 CFR §§ 99.31 및 99.34(FERPA)에 의해 승인되지 않는 한 학부모 또는 성인 학생의 동의 없이 교육 기록의 정보를 참여 기관에 공개할 수 없습니다: 
      • 34 CFR § 99.31은 LEA가 학생 또는 성인이 된 학생의 부모(들)의 서면 동의 없이 학생의 교육 기록에서 PII를 공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공개 대상인 경우): 
        • 교육청에서 합법적인 교육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교육청 내 교사를 포함한 기타 학교 관계자에게.
        • 학생이 등록을 원하거나 등록하려는 다른 학교 또는 학교 현장의 관계자에게, 아래 34 CFR § 99.34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제공됩니다. 
      • 34 CFR § 99.34에 따라 학생의 교육 기록을 이전하는 LEA는 위의 34 CFR § 99.34에 따라 학생의 부모 또는 성인이 된 학생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로 기록 이전을 통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LEA가 기록 이전을 추가로 통지할 필요가 없음):
        • 전학은 보내는 LEA의 성인인 학부모 또는 학생이 시작합니다.
        • LEA는 절차적 보호 조치에 대한 연례 통지에 학생이 등록을 원하거나 등록하려는 학교에 요청 시 교육 기록을 전달하는 것이 LEA의 정책이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기록을 이전하는 LEA는 이전 후 3년 동안 기록 사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 프로보시 교육구는 다른 교육 기관 또는 기관으로부터 PII를 수령한 후 위에 언급된 34 CFR §§ 99.31 및 99.34의 조건이 충족되고 교육 기관이 이러한 요건을 공개 대상자에게 알리는 경우 성인인 학부모 또는 학생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LEA를 대신하여 정보를 추가로 공개할 수 있습니다.
    • 성인인 부모 또는 학생이 제3자에게 PII를 공개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해당 당사자는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참고: 34 CFR § 99.31(FERPA)에서 승인한 대로, 프로보시 교육구에서는 장애 학생의 교육 기록을 부모 또는 성인인 학생의 동의나 통지 없이 학생이 등록을 원하거나 등록하려는 다른 학교 또는 교육구 관계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정책임을 연례 절차적 보호 조치 고지에 포함시킵니다.
  8. 안전장치(34 CFR § 300.623). (규칙 IV.V.15) a. 프로보시 교육구는 수집, 보관, 공개, 파기 단계에서 PII의 기밀성을 보호해야 합니다. b. 프로보시 교육구의 한 공무원은 모든 PII의 기밀성을 보장할 책임을 져야 합니다. c. PII를 수집하거나 사용하는 모든 사람은 이 섹션과 34 CFR § 99의 주 정책 및 절차에 관한 교육 또는 지침을 받아야 합니다. d. 프로보시 교육구는 장애 학생의 PII에 접근할 수 있는 LEA 내 직원들의 이름과 직책의 현재 목록을 공개 열람을 위해 유지해야 합니다.
  9. 정보 파기(34 CFR § 300.624). (규정 IV.V.16)
    • 프로보시 교육구는 IDEA의 파트 B 및 본 규칙에 따라 수집, 유지 또는 사용된 PII가 학생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 학부모 또는 성인인 학생에게 알려야 합니다.
    •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정보는 성인이 된 부모 또는 학생의 요청에 따라 파기해야 합니다. 단, 학생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학생의 성적, 출석 기록, 수강한 수업, 이수한 학년, 이수 연도에 대한 영구 기록은 기간 제한 없이 보관할 수 있습니다.
    • 각 학생의 기록은 "교육 서비스 제공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학생이 졸업한 후 3년 또는 IDEA에 따라 학생이 22세가 된 후 3년이 지나면 파기될 수 있습니다. 메디케이드에서는 서비스 제공 후 최소 5년 동안 기록을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10. 학생의 권리(34 CFR § 300.625). (규정 IV.V.17) a. 부모에게 부여된 개인정보 보호 권리는 학생이 법원 명령에 의해 금치산자로 선언되지 않았거나 학생이 결혼하거나 독립하지 않은 경우 18세에 도달한 학생에게 이전됩니다.

V. 징계 절차

V.A. 장애 학생에 대한 징계 절차(34CFR§300.530;규칙 V.A.)

  1.  프로보시 교육구는 IDEA 파트 B 및 규칙의 요건에 따라 장애 학생 징계를 위한 정책과 절차를 수립, 유지 및 시행해야 합니다.

V.B. 학교 직원의 권한(34 CFR § 300.530(a-c), 규칙 V.B.)

  1. 학교 직원은 이 섹션의 다른 요건에 따라 학생 행동 강령을 위반한 장애 학생에게 배치 변경이 적절한지 여부를 결정할 때 사례별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2. 학교 직원은 학생 행동 강령을 위반한 장애 학생을 현재 배치에서 적절한 임시 대안 교육 환경(IAES), 다른 환경 또는 정학으로 연속 수업일수 10일 이내(장애가 없는 학생에게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범위 내에서), 그리고 별도의 위법 행위 사건에 대해 같은 학년도에 연속 수업일수 10일 이내의 추가 정학(해당 정학이 34 CFR § 300에 명시된 징계 정학으로 인한 배치 변경에 해당되지 않는 한)을 내릴 수 있습니다(단, 해당 정학이 34 CFR.536 및 규칙 V.D.).
  3. 장애 학생이 같은 학년도에 10 수업일 동안 학생의 현재 배치에서 제거된 후, 이후 제거되는 일수 동안 프로보시 학군은 34 CFR § 300.530(d) 및 규칙 V.C.에 따라 요구되는 범위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4. 연속 수업일 10일을 초과하는 징계적 배치 변경의 경우, 학교 규정 위반의 원인이 된 행동이 학생의 장애의 징후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교직원은 장애가 없는 학생에게 적용되는 절차와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한 기간 동안 장애 학생에게 관련 징계 절차를 적용할 수 있지만, 배치 변경을 구성하는 퇴학 10일 이후를 제외하고, 프로보시 학군은 규칙 V.C.에 명시된 대로 해당 학생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V.C. 서비스(34 CFR § 300.530(D), 규칙 V.C.)

  1. 장애가 있는 학생이 현재 배치에서 제거된 경우 해당 학생은 반드시 재학 중이어야 합니다:
    • 학생이 다른 환경에서도 일반 교육 과정에 계속 참여하고 학생의 IEP에 명시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진전할 수 있도록 교육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적절한 경우, 행동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행동 위반을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행동 중재 서비스 및 수정을 받고, FBA를 받습니다.
  2. 서비스는 IAES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3. 프로보시 교육구는 해당 학년도에 현재 배치에서 수업일수 10일 이하로 퇴학당한 장애 학생에게 퇴학 기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유사하게 퇴학당한 장애가 없는 학생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4. 장애 학생이 같은 학년도에 10일 수업일 동안 현재 배치에서 제외된 후, 현재 제외가 연속 10일을 넘지 않고 34 CFR § 300.536 및 규칙 V.D.에 따른 배치 변경이 아닌 경우, 학교 직원은 학생의 교사 중 한 명 이상과 협의하여 학생이 다른 환경이지만 일반 교육 과정에 계속 참여하고 학생의 IEP에 명시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의 정도를 결정합니다. 
  5. 퇴학이 배치 변경인 경우, 학생의 IEP 팀은 퇴학 기간 동안 제공할 적절한 서비스를 결정합니다.

V.D. 징계로 인한 배치 변경(34CFR§300.536;규칙 V.D.)

  1. 장애 학생을 학생의 현재 교육 배치에서 제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경우 배치 변경이 발생합니다:
    • 단축 수업일을 포함하여 연속 10일 이상의 수업일 동안 출석 정지를 당한 경우, 또는
    • 해당 학생은 수업일수 단축을 포함하여 패턴을 구성하는 일련의 퇴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 일련의 퇴학으로 인해 한 학년도 수업일수가 총 10일을 초과하기 때문입니다; 
      • 학생의 행동이 일련의 퇴학을 초래한 이전 사건에서 학생의 행동과 실질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 각 퇴학 조치의 기간, 학생이 퇴학당한 총 시간, 퇴학 조치의 서로 근접성 등의 추가 요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2. 규칙에 사용된 바와 같이, 수업일 단축은 학생의 IEP 팀이나 배치 팀이 학생의 FAPE를 위해 학생의 행동에 대응하여 징계 목적으로 학생의 수업일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학교 직원이 단독으로 학생의 수업일을 단축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 일반적으로, 학생의 행동을 다루기 위해 비공식 전학을 사용하는 것이 학년도 내내 반복적으로 시행되는 경우 현재 배치에서 징계로 인한 전학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세 가지 요인이 모두 충족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34 C.F.R. §§ 300.530~300.536 및 규칙 V.의 징계 절차가 적용됩니다:
      • 학생은 일반 커리큘럼에 계속 적절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 학생은 학생의 IEP에 명시된 서비스를 계속 받습니다.
      • 학생은 현재 배치에서 비장애 아동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계속 참여합니다. 71 Fed. Reg. 46715 (Aug. 14, 2006). 
  3. 프로보시 교육구는 퇴학 패턴이 배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례별로 결정합니다. 이 결정은 적법 절차 및 사법 절차를 통해 검토될 수 있습니다.

v.e. 결정의 명시(34 CFR § 300.530(e-g, i), 규칙 v.e.)

  1. 학생 행동 강령 위반으로 인해 장애 학생의 배정을 변경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수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LEA, 학부모 또는 성인 학생, 학생의 IEP 팀 관련 구성원(성인인 학부모 또는 학생과 LEA가 결정)은 학생의 IEP, 교사 관찰, 학부모 또는 성인 학생이 제공한 관련 정보를 포함하여 학생 파일에 있는 모든 관련 정보를 검토하여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 문제의 행위가 학생의 장애로 인해 발생했거나 학생의 장애와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관계가 있는 경우; 또는
    • 문제의 행위가 프로보시 교육구의 IEP 이행 실패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인 경우.
  2. LEA, 성인인 학부모 또는 학생, 학생의 IEP 팀 관련 구성원이 해당 행위를 학생의 장애를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해당 행위는 학생의 장애를 나타내는 것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 위법 행위가 학생의 장애로 인해 발생했거나 학생의 장애와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관계가 있는 경우, 또는
    • 위법 행위는 프로보시 교육구가 IEP를 이행하지 않은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3. LEA, 성인인 학부모 또는 학생, 학생의 IEP 팀의 관련 구성원이 위법 행위가 프로보 시 교육구의 IEP 이행 실패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판단하는 경우, 프로보 시 교육구는 이러한 결함을 시정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4. LEA, 학부모 또는 성인이 된 학생, IEP 팀의 관련 구성원이 해당 행위가 학생의 장애를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IEP 팀은 반드시 해당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 둘 다:
      • 배치 변경을 초래한 행동이 발생하기 전에 프로보시 학군이 기능적 행동 평가(FBA)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학생을 위한 BIP를 실시합니다.
      • BIP가 이미 개발되어 있는 경우, BIP를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해당 행동을 해결하기 위해 수정합니다;
    • 그리고 위법 행위가 규칙 V.E.5.의 특별 상황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학부모 또는 성인 학생과 LEA가 BIP 수정의 일부로 배치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한, 학생을 퇴학 조치된 배치로 복귀시킵니다.
  5. 특별한 상황.
    •  교직원은 학생의 행동이 장애의 징후로 판단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45수업일 이내의 기간 동안 학생을 IAES로 전학시킬 수 있습니다:
      • 학교, 학교 구내 또는 프로보시 교육구 관할 하에 있는 학교 행사에서 무기를 휴대하거나 무기를 소지하는 경우;
      • 학교, 학교 구내 또는 관할 프로보시 교육구 산하 학교 행사에서 불법 약물을 고의로 소지 또는 사용하거나 규제 약물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경우; 또는 
      • 학교, 학교 구내 또는 프로보시 교육구 관할 하에 있는 학교 행사에서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입힌 경우.
    • 정의.
      • 이 섹션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됩니다:
        • 규제 약물이란 처방전 없이는 유통할 수 없는 약물 또는 기타 물질을 의미하며, 규제 약물법(202(c)항(21 USC § 812(c))의 스케줄 I, II, III, IV 또는 V에 명시된 약물 또는 기타 물질을 의미합니다. 
        • 불법 약물은 규제 약물을 의미하지만 면허를 소지한 의료 전문가의 감독 하에 통제, 소지 또는 사용되는 약물이나 규제 약물법 또는 연방법의 기타 조항에 따라 합법적으로 소지 또는 사용되는 약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21 USC § 812).
        • 심각한 신체적 상해는 사망의 상당한 위험, 극심한 신체적 고통, 장기간에 걸친 명백한 신체적 변형, 신체 구성원, 장기 또는 정신 기능의 장기적인 상실 또는 손상을 수반하는 신체적 부상을 의미합니다(18 USC § 1365). 심각한 신체적 상해에는 베임, 찰과상, 타박상, 화상, 흉터, 신체적 통증, 질병 또는 일시적인 신체 구성원, 장기 또는 정신 기능의 손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18 USC § 1365).
        • 무기는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입히는 데 사용되거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무기, 장치, 도구, 재료 또는 물질(생물 또는 무생물)을 의미하며, 칼날이 2.5인치 미만인 주머니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18 USC § 930).

V.F. 절차적 보호조치 통지(34 CFR § 300.530(H), 규칙 V.F.)

  1. 학생 행동 강령 위반으로 인해 장애 학생의 배치 변경을 구성하는 퇴학 결정이 내려진 날짜에, 프로보시 교육구는 해당 결정을 부모 또는 성인이 된 학생에게 통지하고 부모 또는 성인이 된 학생에게 절차적 보호 조치 통지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V.G. 설정 결정(34 CFR § 300.531, 규칙 V.G.)

  1. 퇴학의 원인이 되는 행동이 학생의 장애의 징후가 아니거나, 퇴학이 배치 변경에 해당하거나, 행동이 규정 V.E.5의 특수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의 IEP 팀은 서비스에 대한 IAES를 결정합니다.

V.H. 부모 또는 임대인에 의한 항소(34 CFR § 300.532, 규칙 V.H.)

  1. 장애 학생의 부모 또는 배치 또는 징후 결정에 관한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성인인 학생의 부모는, 또는 프로보시 학군이 학생의 현재 배치를 유지하는 것이 학생이나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 적법 절차 청문회 민원을 제기하고 청문회를 요청함으로써 결정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2. 심리 담당자의 권한.
    • 적법 절차 청문회 담당관은 규칙 V.H.1에 따라 이의신청을 심리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b. 청문회 담당관은 결정을 내릴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청문회 담당관이 장애 학생의 퇴학이 IDEA 또는 규칙의 파트 B에 따른 징계 절차를 위반했거나 학생의 행동이 학생의 장애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장애 학생을 퇴학당한 배치로 복귀시키거나.
      • 청문회 담당관이 장애 학생의 현재 배치를 유지하는 것이 학생이나 타인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 45수업일 이내의 기간 동안 장애 학생을 적절한 IAES로 배치 변경을 명령합니다.
    • 프로보시 교육구가 학생을 원래 배치로 돌려보내는 것이 학생이나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의 제기 절차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3. 신속한 적법 절차 심리.
    • 청문회가 요청될 때마다, 분쟁의 성인인 학부모 또는 학생 또는 프로보시 학군은 공정한 적법 절차 청문회를 받을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 프로보시 교육구는 주 특수교육국장과 함께 신속한 적법 절차 청문회를 주선할 책임이 있으며, 청문회를 요청하는 민원이 접수된 날로부터 수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청문회 담당관은 청문회 후 수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 성인인 학부모 또는 학생과 프로보시 교육구가 해결 회의를 포기하기로 서면으로 동의하거나 중재를 사용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한:
      • 해결 회의는 적법 절차에 따른 민원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달력으로 7일 이내에 열어야 합니다.
      • 적법 절차 청문회는 적법 절차에 따른 민원이 접수된 날로부터 달력으로 15일 이내에 양 당사자가 만족할 정도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당사자들은 적법 절차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해결 기간을 연장하는 데 상호 합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해결 회의에 참여하거나 중재에 참여했지만 적법 절차에 따른 민원이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양 당사자가 만족할 만큼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신속 적법 절차 심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청문회 담당자는 신속 적법 절차 청문회에서 결정을 내리기 위한 기한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 신속 적법 절차 심리에 대한 결정은 34 CFR § 300.514(b) 또는 34 CFR § 300.516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최종적입니다.

V.I. 항소 중 배치(34 CFR § 300.533, 규칙 V.I)

  1. 학부모나 성인 학생 또는 프로보시 학군이 적법 절차 민원을 통해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학생은 학부모 또는 성인 학생과 프로보시 학군(또는 적절한 경우 USBE)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심리 담당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또는 지정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중 먼저 발생하는 기간에 IAES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V.J.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없는 것으로 결정된 학생에 대한 보호(34 CFR § 300.534, 규칙 V.J.)

  1. IDEA 파트 B에 따라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것으로 결정되지 않았고 학생 행동 강령을 위반한 행동을 한 학생은 징계 조치를 촉발한 행동이 발생하기 전에 프로보시 학군이 학생이 장애 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이 파트에 규정된 보호 조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프로보시 교육구는 징계 조치를 촉발한 행동이 발생하기 전에 학생이 장애 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 학생의 부모 또는 성인인 학생이 프로보시 교육구의 감독 또는 행정 담당자 또는 학생의 교사에게 서면으로 학생에게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 학생의 부모(들) 또는 성인인 학생이 34 CFR §§ 300.300 ~ 300.311에 따라 학생에 대한 평가를 요청한 경우, 또는
    • 학생의 교사 또는 프로보시 학군의 기타 직원이 학생이 보여준 행동 패턴에 대해 구체적인 우려를 프로보시 학군의 특수 교육 책임자 또는 프로보시 학군의 기타 감독 직원에게 직접 표명했습니다.
  3. 다음과 같은 경우 프로보시 교육구는 학생이 장애가 있는 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 학생의 부모 또는 성인이 된 학생입니다:
      • 34 CFR §§ 300.300 ~ 300.311에 따라 학생에 대한 평가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 또는
      • 이 부분에 따른 서비스를 거부한 경우
    • 해당 학생은 34 CFR §§ 300.300~300.311에 따라 평가를 받았으며 IDEA 파트 B에 따른 장애 학생이 아닌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4. 프로보시 교육구가 학생에 대한 징계 조치를 취하기 전에 학생이 장애 학생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 해당 학생은 유사한 행동을 한 장애가 없는 학생에게 적용되는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학생이 징계 조치를 받는 기간 중에 학생에 대한 평가 요청이 있는 경우 평가는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학생은 교육 서비스 없이 정학 또는 퇴학이 포함될 수 있는 학교 당국이 결정한 교육 배치에 남아있게 됩니다. 
      • 학생이 장애 학생으로 결정되면, 프로보시 교육구에서 실시한 평가 정보와 부모 또는 성인 학생이 제공한 정보를 고려하여 프로보시 교육구는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v.k. 법 집행기관 및 사법 당국에 의한 의뢰 및 조치(34CFR§ 300.535, 규칙 v.k.)

  1. IDEA 파트 B의 어떤 조항도 프로보시 교육구가 장애 학생이 저지른 범죄를 적절한 당국에 신고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주 법 집행 기관 및 사법 당국이 장애 학생이 저지른 범죄에 연방법 및 주법을 적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책임을 행사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2. 기록 전송. 
    • 프로보시 교육구는 장애 학생이 저지른 범죄를 신고하는 경우, 해당 학생의 특수 교육 및 징계 기록 사본을 해당 기관이 검토할 수 있도록 전송하여 프로보시 교육구가 범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프로보시 교육구는 이 섹션에 따라 범죄를 신고하는 경우, 학생의 특수 교육 및 징계 기록 사본을 FERPA에서 전송을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전송할 수 있습니다.

VI. 기타 환경의 장애 학생

vi.a. 임대 계약에 의한 사립 학교 배치(34 CFR § 300.325, 규칙 vi.a.)

  1. 프로보시 교육구는 사립학교 배치에 관한 규칙 VI.A에 명시된 모든 요건을 따릅니다.

VI.B. 부모가 사립학교에 등록한 장애 학생의 경우 FAPE가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일방적 배치)(34CFR§300.130, 규칙 VI.B.).

  1. 프로보시 교육구는 FAPE가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일방적 배치) 부모가 사립학교에 등록한 장애 학생에 관한 규칙 VI.B에 명시된 모든 요건을 따릅니다.

VI.C. 부모가 사립학교에 등록한 장애 학생의 경우(34CFR§300.148, 규칙 VI.C.).

  1. 프로보시 교육구는 부모가 사립학교에 등록한 장애 학생에 관한 규칙 VI.C에 명시된 모든 요건을 준수하며, FAPE가 문제가 될 경우 이를 준수합니다.

홈 스쿨에 등록한 장애 학생(규칙 IV.D.)

  1. 프로보시 교육구에서는 관할 구역 내 홈스쿨링 학생의 위치, 신원 확인 및 자격 평가를 담당합니다.
  2. 홈스쿨링을 받는 학생은 공립학교에서 자격을 갖춘 학생을 식별하는 데 필요한 것과 유사한 절차를 사용하여 적절한 서류를 포함하여 규정 II.C.-H.에 따른 장애 학생의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3. 부모가 자비로 홈스쿨링을 받거나 사립학교에 배치된 성인인 학생 또는 학생의 부모가 최초 평가 또는 재평가에 대한 동의를 제공하지 않거나 성인인 학생 또는 부모가 동의 제공 요청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34 CFR § 300.300):
    • 학군은 중재 또는 적법 절차 절차를 포함하여 절차적 안전장치에 규정된 분쟁 해결 절차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학군은 해당 학생을 서비스 적격자로 간주할 의무가 없습니다.
  4. 홈스쿨링에 풀타임으로 등록한 학생. a. 홈스쿨링에 풀타임으로 등록한 장애 학생은 공립학교에 등록한 경우 받을 수 있는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받을 개별적인 권리가 없습니다.
  5. 프로보시 교육구는 자격을 갖춘 홈스쿨링 장애 학생에게 제공할 서비스와 관련하여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있는 경우).
  6. 프로보 시 교육구는 IDEA 및 규칙의 파트 B에 따라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장애가 있는 홈스쿨링 학생을 위한 서비스 계획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계획은 프로보 시 교육구가 학생에게 제공할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있는 경우)를 설명해야 하며, 적절한 범위 내에서 제공해야 합니다:
    •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IEP 콘텐츠 요구 사항 충족.
    • 규정 III.I.의 IEP 조항에 따라 개발, 검토 및 수정해야 합니다.
  7. 프로보시 교육구는 서비스 계획에 명시된 서비스가 제공되는 장소와 시기를 결정합니다.
  8. 이중 등록(R277-438 및 UCA 53G-6-702).
    • 홈스쿨 또는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에 동시에 재학 중인 장애 학생은 이중 등록 학생으로 간주됩니다.
    • 이중 등록을 원하는 장애 학생은 학생의 IEP 팀의 결정에 따라 학생이 공립학교에 등록하는 시간 또는 과목 수에 대해 IEP에 따라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IEP 팀은 FAPE 제공에 필요한 시간과 과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9. 홈스쿨은 사립학교의 정의(R277-438)를 충족하지 않습니다.

V.E. 성인 교육에 등록한 장애 학생(R277-733, UCA53E10-205, 규칙 V.E.)

  1. 성인 교육에 등록한 장애 학생은 더 이상 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되거나 정규 고등학교 졸업장을 졸업하거나 최대 연령(예: 22세)에 도달할 때까지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2. 성인 교육 수업에 등록한 장애 학생의 FAPE에 대한 책임은 거주 학군에 남아 있습니다.

VI.F. 장애가 있는 학생이 가상 환경에 등록한 경우(규칙 VI.F.)

  1. 공립 교육 가상 환경에 등록한 장애 학생은 더 이상 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되거나 정규 고등학교 졸업장을 졸업하거나 최대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유지됩니다. 2. 공교육 가상 환경에 등록한 장애 학생의 FAPE에 대한 책임은 이사회 규칙에서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등록 LEA에 남아 있습니다.

vi.g. 성인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성인 교도소에 수감된 장애 학생(34 CFR § 300.324, 규칙 vi.j.)

  1. 프로보시 교육구는 성인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성인 교도소에 수감된 장애 학생에 관한 규칙 VI.J에 명시된 모든 요건을 따릅니다.

VI.H. 주정부 구금/보호 중인 장애 학생(R277-709, UCA 62A-4A-701, 규칙 VI.K.)

  1. 프로보시 교육구는 주정부 구금/보호 시설에 있는 장애 학생에 관한 규칙 VI.K에 명시된 모든 요건을 따릅니다.

VI.I. 요양원에 거주하는 장애 학생(규칙 VI.L.)

  1. 프로보시 교육구는 요양원에 거주하는 장애 학생에 관한 규칙 VI.L에 명시된 모든 요건을 준수합니다. 요양원에 거주하는 장애 학생과 그 부모 또는 성인이 된 학생은 IDEA에 따라 IDEA 적격 장애 학생인 다른 모든 학생과 동일한 권리를 갖습니다.

VII. 유치원 및 중등과정 이후 전환

VII.A. 유치원에서 이념의 파트 C에서 파트 B로의 전환(규칙 VII.A.)

1. 매 학년도 초, 프로보시 교육구는 관할 구역 내 3세에서 5세 사이의 장애 학생을 위한 IEP를 시행해야 합니다(34 CFR § 300.323). 2. USBE와 프로보시 학군은 다음 사항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를 시행해야 합니다(34 CFR § 300.124): a. IDEA 파트 C에 따라 지원되는 조기 개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IDEA 파트 B에 따라 지원되는 프리스쿨 프로그램에 참여할 학생이 해당 프리스쿨 프로그램으로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전환하는 것을 경험하도록 보장합니다; b. 적격 학생의 세 번째 생일이 될 때까지 학생을 위한 IEP가 개발되어 시행 중일 것. c. 학생의 세 번째 생일이 학년도 종료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 학생의 IEP 팀은 IEP에 따른 서비스가 시작될 다음 학년도 날짜를 결정하되, IEP 팀이 학년도 외에 연장 학년도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결정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학년도 날짜를 결정해야 합니다. 프로보시 학군은 파트 C를 위해 지정된 주 기관이 주선하는 유치원 전환 계획 회의에 참여합니다. 3. 3세에서 5세 사이의 장애 학생 또는 프로보시 학군의 재량에 따라 학년도 중에 3세가 되는 2세 장애 학생을 위한 IEP를 개발할 때, IEP 팀은 자연 환경 진술과 학교 준비를 촉진하고 사전 문해력, 언어 및 수리 능력을 통합하는 교육 구성 요소가 포함된 IFSP의 내용을 고려해야 합니다(34 CFR § 300.323). 4. 이전에 IDEA 파트 C에 따라 서비스를 받았던 학생의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학부모의 요청에 따라 파트 C 서비스 코디네이터 또는 파트 C 시스템의 기타 대표자에게 초기 IEP 회의 초대장을 보내야 합니다(34 CFR § 300.321). 

VII.B. 중등교육 이후 전환 서비스-학교에서 학교로(규칙 VII.B.)

  1. 목적(34 CFR § 300.1, 규정 VII.B.1.).
    • 모든 장애 학생이 각자의 고유한 필요를 충족하고 추가 교육, 취업 및 독립 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설계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강조하는 FAPE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2. 정의(34 CFR § 300.43, 규정 VII.B.2.)
    • 중등과정 이후 전환 서비스는 장애가 있는 학생을 위한 조정된 활동 세트를 의미합니다: 
      • 장애 학생의 학업 및 기능적 성취도 향상에 초점을 맞춘 결과 지향적 프로세스를 통해 학생이 학교에서 고등 교육, 직업 교육, 경쟁 통합 고용(지원 고용 포함), 평생 및 성인 교육, 성인 서비스, 독립 생활 또는 완전한 지역사회 참여를 포함한 학교 졸업 후 활동으로의 이동을 용이하게 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 학생의 강점, 선호도 및 관심사를 고려한 개별 학생의 필요에 기반하며 다음을 포함합니다: 
        • 지침; 
        • 관련 서비스;
        • 커뮤니티 경험; 
        • 취업 및 기타 학교 졸업 후 성인 생활 목표 개발, 그리고 
        • 적절한 경우, 일상 생활 기술을 습득하고 기능적 직업 평가를 제공합니다.
    • 장애 학생을 위한 중등과정 이후 전환 서비스는 특수 설계된 교육으로 제공되는 경우 특수 교육이 될 수 있으며, 장애 학생이 특수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서비스가 될 수 있습니다.
  3. 성인인 학부모 또는 학생의 참여(34 CFR § 300.322, 규정 VII.B.3).
    • 14세 이상의 장애 학생 또는 IEP 팀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그보다 어린 장애 학생의 경우 회의 통지서에 이를 명시해야 합니다: 
    • 회의의 목적은 학생의 중등 교육 이후 목표 및 중등 교육 이후 전환 서비스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 LEA가 학생을 초대할 것; 그리고
    • 성인인 부모 또는 학생의 동의를 얻어 대리인을 보내도록 초대할 다른 기관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4. IEP 팀(34 CFR § 300.321, 규칙 VII.B.4).
    • 중등과정 이후 전환 계획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IEP 팀 회의의 경우: 
      • 회의의 목적이 학생의 중등과정 이후 목표와 학생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중등과정 이후 전환 서비스를 고려하는 것일 경우, 프로보시 학군은 장애 학생을 학생의 IEP 회의에 참석하도록 초대해야 합니다. 
      • 학생이 IEP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프로보시 교육구는 학생의 선호도와 관심사를 고려하기 위해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적절한 범위 내에서, 학부모 또는 성인 학생의 동의를 얻어, 프로보시 교육구는 중등과정 이후 전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비용을 지불할 책임이 있는 참여 기관의 대표를 초청해야 합니다.
  5. IEP의 정의(34 CFR § 300.320(b), 규정 VII.B.5).
    • 14세 이상의 장애 학생의 경우, 학생의 중등과정 이후 전환 서비스 요구와 관련된 연간 IEP 목표입니다.
    • 중등과정 이후 전환 서비스.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14세 이상 또는 IEP 팀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이후 매년 업데이트하는 경우 그보다 더 어린 학생의 IEP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훈련 또는 교육, 고용 및 적절한 경우 독립 생활 기술과 관련된 연례 연령에 적합한 중등 교육 이후 전환 평가를 기반으로 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측정 가능한 중등 교육 이후 목표를 설정합니다;
      • 중등과정 이후 전환 서비스(예: 활동, 경험, 특별히 고안된 교육)는 학생이 IEP에 명시된 중등과정 이후 목표에 합리적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학생이 IEP에 명시된 중등교육 이후 목표를 합리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년간의 학습 과정입니다; 
      • 전환 서비스를 논의할 IEP 팀 회의에 학생이 초대되었다는 증거. 학생이 IEP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IEP 팀은 학생의 선호도와 관심사를 고려하기 위해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적절한 경우, 중등과정 이후 전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참여 기관의 대표자가 회의 전에 학부모 또는 성인 학생의 서면 동의를 얻어 IEP 팀 회의에 초대되었다는 증거.
      • R277-700에 따라 허용되는 졸업 요건에 대한 모든 수정 사항.
    • 장애 학생은 대학 및 취업 준비 계획과 관련된 모든 학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코스 계획(온라인 코스 포함), 졸업, 고등 교육 및 취업(예: 대학 주간, 장학금 기회, ACT 및 동시 등록)을 다루는 학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초대되고 참여해야 합니다(R277-462).
  6. 성년 시 권리 양도(34 CFR §§ 300.320(c), 300.520, 규정 VII.B.6).
    • 늦어도 학생의 17세 생일 이전에는 학생과 학생의 부모(들)에게 법원에 의해 무능력하다고 결정된 장애 학생을 제외하고 성년(즉, 18세)이 되면 학생에게 이전되는 IDEA 파트 B에 따른 부모의 권리(즉, 절차적 보호조치)에 대해 통지받았다는 날짜가 기재된 학생, 부모 및 LEA 대표의 서명이 있는 진술서를 IEP에 포함시켜야 합니다(즉, 절차적 보호조치). 
    • IDEA 파트 B에 따라 학부모에게 부여된 모든 권리는 IEP 팀이 결정하지 않는 한 학생의 18세 생일에 학생에게 이전됩니다:
      • 부모가 법적 후견인, 위임장 또는 후견인 자격을 취득한 경우, 또는
      • 학생이 결혼했거나 독립한 경우(이 경우 해당 시점에 권리가 이전됨).
    • IDEA 파트 B에 따라 부모에게 부여된 모든 권리는 성인 또는 청소년 주 또는 지역 교정 기관에 수감된 학생에게도 이전됩니다.
    • 장애 학생이 주법에 따라 성년(즉, 주법에 따라 금치산자로 결정된 장애 학생을 제외한 모든 학생에게 적용되는 만 18세)에 도달하거나 장애 학생이 결혼하거나 독립하는 경우:
      • 프로보시 교육구는 개인과 부모 모두에게 IDEA 파트 B에 의해 요구되는 모든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 IDEA 파트 B에 따라 학부모에게 부여된 기타 모든 권리는 학생에게 이전됩니다;
      • IDEA 파트 B에 따라 부모에게 부여된 모든 권리는 성인 또는 청소년 주 또는 지역 교정 기관에 수감된 학생에게도 이전됩니다.
    • 주정부가 권리를 양도할 때마다, 프로보시 교육구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개인과 학부모에게 권리 양도를 통지해야 합니다.
  7. 배치 변경으로 인한 자격 종료(34 CFR § 300.305, 규정 VII.B.7).
    • 일반 고등학교 졸업장으로 중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유타주 법에 따른 FAPE 자격 연령을 초과하여 이 부분에 따른 학생의 자격이 종료되기 전에는 평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정규 졸업장을 받은 중등 학교 졸업으로 자격이 종료되거나 유타주 법에 따른 FAPE 자격 연령을 초과하여 자격이 종료되는 학생의 경우, 프로보시 학군은 학생의 중등 교육 이후 목표에 대한 진술, 학생의 중등 교육 이후 목표를 달성하도록 지원하는 방법에 대한 권장 사항, 교육 및 평가를 위해 편의가 사용된 시기와 방법에 대한 진술이 포함된 학생의 학업 성취 및 기능 수행 요약본을 해당 학생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프로보시 교육구는 IEP 팀 및 적절한 경우 추가 개인(예: 학교 카운슬러, CTE 교사, 취업 전 전환 서비스 담당자)과 함께 학생의 학업 성취도 및 기능적 성과에 대한 요약을 개발합니다.
    • 일반 교육 개발(GED) 자격증을 받았다고 해서 FAPE 자격이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8. 중등과정 이후 전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34 CFR § 300.324, 규칙 VII.B.8)
    • 프로보시 학군 이외의 참여 기관이 IEP에 설명된 중등과정 이후 전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프로보시 학군은 IEP 팀을 재소집하여 IEP에 명시된 학생의 중등과정 이후 전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체 전략을 파악해야 합니다.
    • 주 직업 재활 기관을 포함한 참여 기관이 해당 LEA의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장애 학생에게 제공할 중등과정 이후 전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비용을 지불할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34 CFR § 300.324).
    • 교육 기관 이외의 공공 기관이 연방법 또는 주법에 따라 특수 교육으로 간주되는 서비스 또는 주 내 장애 학생에게 FAPE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보조 공학 기기, 보조 공학 서비스, 관련 서비스, 보충 보조 및 서비스, 중등과정 이후 전환 서비스 등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비용을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거나 주 정책 또는 기관 간 합의에 따라 책임을 부여받은 경우 해당 공공 기관은 직접 또는 계약 또는 기타 계약을 통해 또는 기관 간 합의에서 제공된 대로 해당 의무 또는 책임을 이행해야 합니다. 
  9. 성인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장애 학생(34 CFR § 300.324, 규칙 VII.B.9).
    • 중등과정 이후 전환 계획 및 중등과정 이후 전환 서비스와 관련된 요건은 형량 및 조기 석방 자격을 고려하여 교도소에서 출소하기 전에 나이 때문에 IDEA 파트 B에 따른 자격이 종료되는 학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모든 장애 학생에게 FAPE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는 성인 교정 시설에 수감되기 전 마지막 교육 배치에서 IDEA 파트 B에 따른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장애 학생에게 제공하도록 주법이 요구하지 않는 한 18세부터 21세까지의 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34 CFR § 300.102):
      • 실제로 장애가 있는 학생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IDEA 파트 B에 따른 IEP가 없습니다.
    • 만 18세 이상 21세 미만의 장애 학생에게는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장애 학생으로 확인되어 IEP에 따라 서비스를 받았지만 수감되기 전에 학교를 떠난 학생, 또는
      • 마지막 교육 환경에서 IEP가 없었지만 실제로 장애 학생으로 확인된 학생.

VI.C. 졸업(UCA 53E-7-202, R277-705, 규칙 VI.C.)

  1. 프로보시 교육구가 모든 장애 학생에게 FAPE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는 정규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장애 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34 CFR §300.102(a)(3)(i)).
    1. 본 규정 VII.C.1의 예외는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정규 고등학교 졸업장을 수여받지 않은 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34 CFR § 300.102(a)(3)(ii)). 
    2. 프로보시 교육구는 주 또는 LEA 졸업 요건을 충족한 학생의 정규 고등학교 졸업장을 보류할 수 없습니다.
    3. 정규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것은 배치 변경에 해당하며, LEA가 학생에게 졸업장을 발급하여 IDEA에 따른 학생의 자격을 종료할 것을 제안하기 전에 합리적인 시간이 주어지는 것을 포함하여 본 규정 IV.D의 모든 요건을 포함해야 하는 사전 서면 통지가 필요합니다(34 CFR § 300.503).
    4. "정규 고등학교 졸업장"이라는 용어에는 자격증이나 검정고시 등 주정부의 학업 기준에 완전히 부합하지 않는 대체 학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34 CFR § 300.102(a)(3)(iv)). 
  2. 특수 교육 프로그램에서 서비스를 받는 장애 학생은 주 및 연방법과 학생의 IEP에 따라 고등학교 수료 또는 졸업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프로보 시 교육구는 학생의 IEP에 따라 졸업 요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R277-700-6(25)). 프로보시 교육구는 주 및 연방법과 학생의 IEP에 따라 학생에게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습니다.
  3. IEP 팀은 졸업 요건 수정 및 IEP 대체에 관한 추가 정보는 USBE 특수 교육 졸업 지침을 참조해야 합니다.

VII.D. 만 22세 도달 시 서비스 종료(UCA 53E-7-201, R277-419- 2(23)(B), 규정 VII.D.)

  1. 장애 학생이 7월 1일 이후에 22세가 되는 경우, 프로보시 교육구는 해당 학년도 말까지 FAPE를 계속 제공해야 합니다.

VIII. 유타주 교육위원회의 책임

VIII.A. 일반 감독기관(규정 VIII.A.)

  1. 아래 나열된 요건 외에도, 프로보시 교육구는 규칙 VIII에 나열된 주 및 연방 보고서와 기타 주 기능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2. LEA 특수 교육 프로그램 기금(규칙 VIII.A.3.)
    • 프로보시 교육구는 단독으로 또는 다른 교육구 또는 공공 기관과 협력하여 교육구 거주자이거나 공립 차터 스쿨에 등록한 모든 장애 학생에게 FAPE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필요한 특수 시설, 교육 및 교육 관련 서비스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프로보 시 교육구의 프로그램 비용 또는 공동 프로그램 분담금은 LEA 기금에서 지불되어야 합니다.
    • 프로보시 교육구는 본 규칙에 따라 특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UCA 53F-2-1, 주정부 기금-최소 학교 프로그램(MSP) 및 기타 해당 법률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아야 합니다.
    • 프로보시 교육구는 단독으로 또는 다른 공공 기관과 협력하여 만 3세 미만 또는 만 22세 이상의 장애인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비용은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LEA가 수령한 수수료, 기부금 및 기타 기금에서 지불할 수 있지만 공립 교육 기금에서는 지불할 수 없습니다.
    • IDEA 파트 B 및 본 규칙의 요건은 유타주에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직접 또는 위임 권한을 가진 각 LEA 및 기타 공공 기관에 구속력을 가집니다.

제III.B. 주 자격(규정 제III.B.)

  1. 프로그램 옵션(34 CFR § 300.110, 규칙 VIII.B.3.)
    • 프로보시 교육구는 장애 학생이 미술, 음악, 산업 예술, 소비자 및 가정 교육, 직업 교육 등 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의 비장애 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VIII.C. USBE 프로그램 모니터링(운영원칙 VIII.D.2-3.)

  1. 프로보시 교육구는 IDEA의 파트 B, R277-709 및 R277-114-3에 따라 요구되는 UPIPS 모니터링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 프로보시 교육구는 USBE 직원이 제공한 일정에 따라 필요한 활동을 완료해야 합니다.
  3. 모니터링 과정의 결과는 요청 시 공개적으로 제공됩니다.

VIII.D. 직원 자격(34 CFR § 300.156, 규정 VIII.K.3-5.)

  1. 특수 교육 교사의 자격(34 CFR § 300.156, R277-301).
    • USBE 및 IDEA는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주 내 공립학교 특수 교육 교사로 고용된 각 사람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USBE 및 IDEA에서 정한 자격 요건은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주 내 공립학교 특수교육 교사로 고용된 모든 사람이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도록 보장합니다.
      • 주에서 특수 교육 교사로서 완전한 자격증을 취득했거나(특수 교육 교사 자격증의 대체 경로를 통해 취득한 자격증을 포함하며, 해당 대체 경로가 34 CFR 200.56(a)(2)(ii)에 설명된 최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 특수 교육 교사 면허 시험에 합격하고 주에서 특수 교육 교사로서 가르칠 수 있는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긴급, 임시 또는 잠정적으로 특수 교육 인증 또는 면허 요건이 면제되지 않은 경우.
      • 학사 학위 이상 소지.
    • 교사가 특수 교육 인증 프로그램의 대체 경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해당 교사는 이 섹션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선생님:
        • 수업 전과 수업 중에 교실 수업에 긍정적이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집중적이며 교실 중심의 고품질 전문성 개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사를 위한 체계적인 지도와 정기적인 지속적인 지원으로 구성된 집중 감독 프로그램 또는 교사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 3년을 초과하지 않는 특정 기간 동안만 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 주정부에서 규정하는 완전한 인증을 향한 만족스러운 진전을 보여줍니다.
      • 국가는 인증 및 라이선스 절차를 통해 이 섹션의 조항이 충족되는지 확인합니다.
    • 일반 또는 특수 교육 면허증에 첨부된 적응 체육 자격증은 교육자가 적응 체육을 가르치기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2. 관련 서비스 직원 및 보조교사(R277-301, R277-306, R277- 324).
    • 자격 요건에는 관련 서비스 담당자 및 보조교사 자격이 포함됩니다:
      • 해당 직원이 특수 교육 또는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분야에 적용되는 주에서 승인하거나 주에서 인정하는 인증, 면허, 등록 또는 기타 유사한 요건과 일치해야 합니다.
      • 해당 분야 또는 직업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련 서비스 담당자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요구 사항 충족
        • 긴급, 임시 또는 잠정적으로 인증 또는 라이선스 요건이 면제되지 않았어야 합니다.
        • 주 법률, 규정 또는 서면 정책에 따라 이 부분의 요건을 충족하고 적절하게 훈련 및 감독을 받은 보조교사 및 보조원이 장애 학생에게 IDEA 파트 B에 따른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 청각 장애인을 위한 통역사.
          • UCA 35A-13-604에 따라 청각 장애가 있는 학생에게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은 통역사로 인증받아야 합니다.
  3. 학부모, 성인 학생 또는 학생이 이 부분에 따라 유지할 수 있는 다른 개별 소송 권리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의 어떠한 내용도 USBE 또는 프로보시 교육구 또는 기타 공공 기관 직원이 높은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에 대해 개별 학생 또는 학생 집단을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창출하거나 학부모 또는 성인 학생이 주 특수교육국장에게 직원 자격에 대한 주정부 불만 또는 적법 절차 불만을 제기하는 것을 막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viii.e. 정학 및 퇴학 비율에 대한 보고(34CFR§300.170, 규칙 viii.m.)

  1. 프로보시 학군은 매일 업로드를 통해 인종과 민족별로 세분화된 데이터를 포함하여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의 장기 정학 및 퇴학 비율을 UTREx 보고 시스템을 통해 USBE 직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USBE 직원은 이러한 데이터를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중대한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a. 프로보시 교육구 내 비장애 학생과 장애 학생 간 불일치.
  2.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 USBE 직원은 IDEA의 파트 B를 준수하기 위해 USBE 및 LEA 정책, 절차 및 관행을 모두 검토하고 적절한 경우 수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3. 검토하고 적절한 경우 개정해야 할 정책, 절차 및 관행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IEP의 개발 및 구현;
    • 긍정적 행동 개입 및 지원 사용; 그리고
    • 절차적 안전장치.

viii.f. 의무적 약물 복용 금지(34 CFR § 300.174, 규정 viii.x.)

  1. USBE는 주 및 프로보시 교육구 직원이 학생의 학교 출석, 평가 받기, IDEA 파트 B에 따른 서비스 받기 조건으로 부모 또는 성인인 학생에게 규제 물질법(202(c))의 스케줄 I, II, III, IV 또는 V에 명시된 물질에 대한 처방전을 받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21 USC § 812(c)).
  2. 규정 VIII.X.1.의 어떠한 조항도 교사와 기타 학교 직원이 학생의 학업 및 기능적 성과 또는 교실 또는 학교에서의 행동, 특수 교육 또는 아동 발견과 관련된 관련 서비스 평가의 필요성에 대해 학부모 또는 성인인 학생과 상담하거나 교실 기반 관찰 내용을 공유하는 것을 연방 차원에서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IX. LEA 자격 및 책임

IX.A. 아이디어 파트 B 기금에 대한 LEA 자격(34 CFR §§ 300.211-212, 220, 규칙 IX.A.)

  1. 연방 특수 교육 기금은 OSEP에서 주정부에 제공하는 보조금을 통해 제공됩니다. 이러한 기금은 제한되어 있으며 IDEA의 파트 B에 따라 자격이 있는 학생에게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금은 3-5세 학생(섹션 619 프리스쿨) 및 3-21세 학생(섹션 611 취학 연령)에게 제공됩니다. 일부 기금은 관리 및 주 차원의 활동을 위해 주 정부 차원에서 유지됩니다. 나머지 기금은 공식에 따라 유타주 지역 교육 기관(LEA)에 분배됩니다.
  2. 매년, USBE 직원은 IDEA 파트 B에 따른 연방 기금의 가용성을 프로보 시 교육구에 통보해야 합니다. IDEA 파트 B 통과 자금을 받으려면, 프로보 시 교육구는 규칙에 부합하는 정책과 절차를 포함하여, USBE가 승인한 특수 교육 프로그램(규칙 X.B.2.)을 시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3. 프로보 시 교육구에는 USBE가 승인한 특수 교육 프로그램(UCA 53F-2- 307)이 있어야 합니다. 프로보 시 교육구의 프로그램은 프로보 시 교육구의 특수 교육 정책과 절차가 USBE 특수 교육 담당자의 승인을 받은 후 공개 회의에서 프로보 시 교육구의 지역 이사회가 승인하면 주 교육청의 승인을 받습니다. LEA는 지역 위원회의 승인에 대한 서류를 USBE 특수 교육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4. 프로보시 교육구의 정책 및 절차에 대한 USBE의 승인에는 해당 정책 및 절차의 실행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증빙 문서의 승인도 포함됩니다. 규칙 IX.A.4.a-e의 모든 필수 최소 구성 요소는 본 정책 및 절차 매뉴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5. 파트 B 기금에 대한 자격을 확립하기 위한 일환으로, 프로보시 교육구는 규칙의 최종 이사회 승인 후 1년 이내에 IDEA 2004 최종 규정 및 현행 규칙에 맞춰 정책과 절차를 개정해야 합니다.
  6. 이 섹션에 따라 프로보시 교육구가 제출하고 USBE 직원이 승인한 정책 및 절차는 다음 중 하나라도 발생할 때까지 유효합니다(34 CFR § 300.220):
    1. 프로보시 교육구는 USBE 또는 LEA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수정 사항을 USBE 직원에게 제출합니다;
      1. 본 규정의 조항은 LEA의 정책 및 절차의 모든 수정 사항에 LEA의 원래 정책 및 절차와 동일한 방식 및 동일한 범위로 적용됩니다.
    2. USBE 직원은 프로보시 교육구에 연방 또는 주 법원의 IDEA에 대한 새로운 해석 또는 연방 법령의 변경에 대한 통지를 제공합니다.
    3. 프로보시 교육구의 정책 및 절차를 변경해야 하는 연방법 또는 주법 또는 규정 위반에 대한 공식적인 발견이 있는 경우. 
  7. 프로보시 교육구는 장애 학생 또는 성인 학생의 학부모와 일반 대중에게 IDEA 파트 B(34 CFR § 300.212)에 따른 LEA 자격과 관련된 모든 문서를 제공할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정보를 USBE 직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8. 프로보시 교육구는 장애 학생의 결과를 개선하기 위해 주 성과 계획(SPP) 및 연례 성과 보고서(APR) 지표를 기반으로 연간 개선 목표를 수립합니다(규칙 IX.A.4.d(2)(2)).
  9. 프로보시 교육구는 정학 및 퇴학 비율, LRE 환경, 불균형 데이터, 인사 정보, 기타(규칙 IX.A.4.e) 등 연방 보고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USBE가 요구할 수 있는 추가 정보를 수집 및 제공합니다.

IX.B. LEA에 의한 파트 B 연방 기금의 사용(34 CFR §§ 300.200-206, 208, 규칙 IX.B.)

  1. 프로보시 교육구는 프로보시 교육구가 이 섹션(34 CFR § 300.200)의 각 조건을 충족한다는 보증을 제공하는 계획서를 USBE에 제출합니다.
  2. 프로보시 교육구는 관할 구역 내 장애 학생의 교육을 제공함에 있어 규칙(34 CFR § 300.201)에 명시된 주 정책 및 절차와 일치하는 정책, 절차 및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합니다.
  3. 금액 사용(34 CFR § 300.202).
    1. 프로보시 교육구는 IDEA 파트 B에 따라 LEA에 제공된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정보를 USBE 직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규정의 해당 조항에 따라 지출해야 합니다;
      2. 규칙에 따라 장애 학생에게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드는 초과 비용을 지불하는 데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3. 주, 지방 및 기타 연방 기금을 보충하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해당 기금을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4. 초과 비용 요건은 프로보시 교육구가 장애 학생의 교육에 직접적으로 기인하는 모든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IDEA 파트 B에 따라 제공된 기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5. 프로보시 학군이 IDEA 파트 B에 따른 기금을 사용하기 전에 장애 학생 교육을 위해 최소 평균 금액 이상을 지출한 경우 초과 비용 요건을 충족합니다.
  6. 노력 유지(MOE)(34 CFR § 300.203).
    1. 자격 기준.
      • 회계연도에 대한 프로보시 교육구의 수상 자격을 확립하기 위해, USBE는 프로보시 교육구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출처에서 적어도 동일한 금액으로 장애 학생 교육을 위한 예산을 책정했으며, 이는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최근 회계연도에 LEA가 동일한 출처에서 해당 목적을 위해 지출한 것과 같다고 결정해야 합니다:
        • 현지 자금만 해당됩니다;
        • 주정부 기금과 지방 기금을 합친 금액입니다;
        • 1인당 기준으로만 지역 기금 또는
        • 1인당 기준으로 주정부 기금과 지방 기금을 합친 금액입니다.
      • 프로보시 교육구가 본 규칙 IX.B.6.a.(1)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예산을 책정해야 하는 자금의 금액을 결정할 때, 프로보시 교육구는 정보가 이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34 CFR §§ 300.204 및 300.205에 규정된 예외 및 조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최근 회계연도와 프로보시 교육구가 예산을 책정하는 회계연도 사이의 중간 연도 또는 연도; 그리고
        • 프로보시 교육구가 예산을 책정하는 회계 연도를 합리적으로 예상합니다.
      • 연방 정부에서 제공한 기금에서 지출한 금액 중 USBE가 연방 정부에 회계 처리해야 하거나 프로보시 교육구가 연방 정부에 직접 또는 USBE를 통해 회계 처리해야 하는 금액은 규칙 IX.B.6.a.(1)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규정 준수 표준.
      • 34 CFR §§ 300.204 및 300.205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IDEA 파트 B에 따라 프로보 시 교육구에 제공된 자금은 프로보 시 교육구의 장애 학생 교육에 대한 지출 수준을 이전 회계 연도의 해당 지출 수준보다 낮추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 프로보시 교육구는 34 CFR §§ 300.204 및 300.205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프로보시 교육구가 다음 출처 중 하나 이상에서 장애 학생 교육을 위한 지출 수준을 직전 회계연도의 동일한 출처에서 지출한 수준보다 낮추지 않는 경우 이 기준을 충족합니다:
        • 현지 자금만 해당됩니다;
        • 주정부 기금과 지방 기금을 합친 금액입니다;
        • 1인당 기준으로만 지역 기금 또는
        • 1인당 주 및 지방 기금의 합산 금액
      • 연방 정부에서 제공한 기금에서 지출한 금액 중 USBE가 연방 정부에 회계 처리해야 하거나 프로보시 학군이 연방 정부에 직접 또는 USBE를 통해 회계 처리해야 하는 금액은 LEA가 규칙 IX.B.6.b.(1) 및 IX.B.6.b.(2)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할 때 고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이후 몇 년 동안.
      • 2013년 7월 1일 또는 2014년 7월 1일에 시작되는 회계 연도에, 프로보 시 교육구가 당시 유효한 34 CFR § 300.203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실패한 연도의 다음 회계 연도에 프로보 시 교육구에 필요한 지출 수준은 프로보 시 교육구의 감소된 지출 수준이 아니라 해당 실패가 없었더라면 필요했을 금액입니다.
      • 2015년 7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프로보 시 교육구가 규칙 IX.B.6.b.(2)(a) 또는 IX.B.6.b.(2)(c)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프로보 시 교육구가 규칙 IX.B.6.a 또는 IX.B.6..b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지방 기금에만 의존하는 경우, 실패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회계 연도에 프로보 시 교육구에 요구되는 지출 수준은 해당 실패가 없었더라면 규칙 IX.B.6.b.(2)(a) 또는 IX.B.6.b.(2)(c)에 따라 요구되었을 금액이 아니라 프로보 시 교육구의 감소된 지출 수준이 아닙니다. 
      • 2015년 7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프로보 시 교육구가 규칙 IX.B.6 b.(2)(b) 또는 IX.B.6 b.(2)(d)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프로보 시 교육구가 주 기금과 지방 기금의 조합 또는 1인당 기준으로 주 기금과 지방 기금의 조합에 의존하여 규칙 IX.B.6..a 또는 IX.B.6.b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실패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회계연도에 프로보시 교육구에 요구되는 지출 수준은 규칙 IX.B.6.b.(2)(b) 또는 IX.B.6.b.(2)(d)에 따라 요구되었을 금액이며, 실패가 없었다면 프로보시 교육구의 감소된 지출 수준이 아닙니다.
    4. 노력을 유지하지 못한 결과.
      • 프로보 시 교육구가 규칙 IX.B.6.b에 따라 장애 학생 교육에 대한 지출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USBE는 GEPA(20 USC § 1234a) 섹션 452에 따른 복구 조치에서 비연방 기금을 사용하여 해당 회계연도에 프로보 시 교육구가 규칙 IX.B.6 b. 에 따른 지출 수준을 유지하지 못한 금액 또는 해당 회계연도에 프로보 시 교육구의 파트 B 보조금 금액 중 더 낮은 금액을 교육부에 반환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 프로보시 교육구가 노력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USBE가 교육청에 자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USBE는 프로보시 교육구의 MSP 기본 프로그램에 제공된 금액을 1/12 기준으로 삭감해야 합니다. 
  7. 노력 유지에 대한 예외(34 CFR § 300.204).
    • 프로보시 교육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기인하는 경우 IDEA 파트 B에 따른 프로보시 교육구의 지출 수준을 직전 회계연도의 지출 수준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 특수 교육 또는 관련 서비스 직원이 퇴직 또는 기타 사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하거나 정당한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 장애가 있는 학생의 등록이 감소합니다.
      • 이 부분과 일치하는 프로보시 학군의 의무 종료는 학생이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USBE 직원이 결정한 대로 예외적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프로그램인 특정 장애 학생에게 특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 프로보시 교육구의 관할권을 떠났습니다;
        • 프로보시 교육구가 학생에게 FAPE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종료되는 연령에 도달한 경우, 또는
        • 더 이상 특수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장비 구입 또는 학교 시설 건설과 같은 장기 구매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드는 지출을 종료합니다.
      • USBE 직원이 운영하는 고비용 펀드(예: 집중 서비스 펀드)에 의한 비용 가정.
  8. 특정 회계연도의 지방 재정 노력에 대한 조정(34 CFR § 300.205).
    • IDEA의 파트 B에 따라 프로보시 교육구가 받은 할당액이 이전 회계연도에 프로보시 교육구가 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회계연도에 대해, 프로보시 교육구는 노력 요건의 유지에 의해 달리 요구되는 지출 수준을 그 초과 금액의 50퍼센트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 ESEA/ESSA에 따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금액 사용.
      • 프로보시 교육구가 파트 B 기금의 증가로 인해 지출 수준을 줄일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프로보시 교육구는 해당 활동을 위해 ESEA/ESSA에 따른 기금을 사용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지출 감소액과 동일한 금액의 지역 기금을 사용하여 ESEA/ESSA에 따른 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 USBE 직원이 그렇게 결정할 경우, 프로보시 교육구는 회계연도의 지출 수준을 줄이는 것을 금지해야 합니다:
      • 프로보시 교육구는 IDEA 파트 B의 요건을 충족하는 FAPE 프로그램을 수립 및 유지할 수 없습니다.
      • USBE 직원은 IDEA 섹션 616 및 규정의 하위 파트 F(모니터링, 기술 지원 및 집행)에 따라 프로보시 교육구에 대해 조치를 취했습니다.
    • 의무적 또는 자발적 조정 조기 개입 서비스를 위해 프로보시 학군이 지출한 자금은 이 섹션의 요건에 따라 프로보시 학군이 줄일 수 있는 최대 지출 금액에 포함됩니다.
  9. USBE 직원이 프로보 시 교육구가 규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USBE 직원은 프로보 시 교육구가 회계 연도 동안 IDEA 파트 B에 따라 수령한 자금을 이 섹션에 따른 지역 자금으로 취급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지만, 주 헌법 또는 주 법령에 의해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10. ESEA/ESSA(34 CFR § 300.206)의 타이틀 I에 따른 학교 전체 프로그램.
    • 프로보시 교육구는 회계연도 동안 IDEA 파트 B에 따라 수령한 자금을 ESEA/ESSA 섹션 1114에 따른 학교 전체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지만, 학교 전체 프로그램에 사용된 금액은 해당 회계연도에 IDEA 파트 B에 따라 프로보시 교육구가 수령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점을 제외합니다:
      • LEA 관할 구역 내 장애 학생 수로 나눈 값; 과
      • 학교 전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장애 학생 수를 곱한 값입니다.
    • 이 섹션에 설명된 자금은 초과 비용 및 대체에 필요한 계산의 목적상 연방 파트 B 자금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 이 기금은 IDEA의 34 CFR § 300.202(a)(1)의 요건과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프로보시 교육구는 학교 전체 프로그램 학교에서 장애 학생을 보장하는 것을 포함하여, ESEA/ESSA 섹션 1114에 따라 학교 전체 프로그램을 위해 파트 B 기금을 사용하여 IDEA 파트 B의 다른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적절하게 개발된 IEP에 따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IDEA 파트 B에 따라 장애 학생에게 보장되는 모든 권리와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IX.C. 차터 스쿨과 그 학생(34CFR§300.209;규칙 IX.C.)

  1. 이 규칙의 어떤 조항도 학군 및 차터 스쿨이 학생의 특정 요구 사항 및/또는 배정을 해결하기 위해 양해각서(MOU)를 개발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IX.D. 조정된 조기 개입 서비스(CEIS)(34 CFR § 300.226, 규칙 IX.D.)

  1. 프로보시 교육구는 어떤 회계연도에도 IDEA 파트 B에 따라 프로보시 교육구가 받는 금액의 15퍼센트 이상에서 노력 유지에 따라 LEA가 감액한 금액(있는 경우)을 다른 금액(교육 기금 이외의 금액을 포함할 수 있음)과 합산하여 조정된 조기 개입 서비스(CEIS)를 개발 및 시행하는 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현재 특수 교육 또는 관련 서비스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일반 교육 환경에서 성공하기 위해 추가적인 학업 및 행동 지원이 필요한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의 학생(특히 유치원부터 3학년까지의 학생에 중점을 두어)을 위한 기관 간 자금 조달 구조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2. CEIS를 시행할 때, 프로보시 교육구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교사 및 기타 교직원이 과학적 기반 문해력 교육을 포함한 과학적 기반 학업 및 행동 개입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교사 및 기타 교직원을 위한 전문 학습(LEA 이외의 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음) 및 적절한 경우 적응형 및 교육용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교육 제공 b. 과학적 기반 문해력 교육을 포함한 교육 및 행동 평가, 서비스 및 지원 제공.
  3. CEIS는 IDEA 파트 B에 따라 FAPE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거나 생성하거나 장애가 의심되는 학생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지연시키는 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이 섹션에 따라 조정된 조기 개입 서비스(의무적 또는 자발적)를 개발하고 유지하는 프로보시 교육구는 매년 USBE 직원에게 다음 사항을 보고해야 합니다:
    • 이 섹션에 따라 조기 개입 서비스를 받은 학생 수; 그리고
    • 이 섹션에 따라 조기 개입 서비스를 받은 후 이전 2년 동안 IDEA 파트 B에 따라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받은 학생 수입니다.
  5. 이 섹션을 수행하기 위해 제공되는 자금은 이 섹션에 따라 지원되는 활동 및 서비스를 위해 ESEA/ESSA에 따라 지원되는 자금을 대체하지 않고 보완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 ESEA/ESSA에 따라 지원되고 수행되는 활동과 연계된 조정된 조기 개입 서비스를 수행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인력 개발(34 CFR § 300.207, 규칙 IX.)

  1. 프로보시 교육구는 직원 자격과 관련된 요건과 ESEA/ESSA 2122조, 34 CFR § 300.156, R277-304, R277-306, R277-320 및 R277-324에 따라 IDEA 파트 B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직원이 적절하고 적절하게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장애인 보조교사는 IDEA의 파트 B를 수행하는 데 사용될 경우 적절한 교육과 감독을 받아야 하며, USBE 장애인 보조교사 표준에 따라 활용되어야 합니다. 
    • 프로보시 교육구는 요청이 있을 경우 USBE 직원에게 교육 및 감독에 관한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IX.F. 장애 상태의 기금 지원 유병률(UCA53F-2-307, 규칙 IX.F.)

  1. 성장 계수를 계산하고 적용할 때, 특정 연도의 학군의 총 특수 교육 일일 평균 회원 수(ADM)는 같은 연도의 학군 총 학생 ADM의 다음 비율로 제한됩니다:
    • 1급, 2급 또는 3급 카운티의 학군인 경우 14%; 그리고
    • 4학년, 5학년 또는 6학년 카운티 학군의 경우 20%입니다.

IX.G. FAPE 조항(34 CFR § 300.101, 규칙 IX.G.)

  1. 프로보시 교육구가 지난 10일 연속으로 학생과 개인적으로 접촉하지 않아 더 이상 학생 회계(R277-419)에 따라 해당 학생을 적격 학생으로 간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프로보시 교육구는 장애 학생에게 FAPE를 제공할 의무가 남아 있습니다.
  2. 프로보시 교육구는 각 특수 교육자(심리학자, 사회 복지사, 언어 병리학자, 작업 치료사, 물리 치료사, 적응 체육 전문가 및 기타 관련 서비스 제공자 포함)의 사례를 감독하여 모든 적격 장애 학생에게 FAPE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보청기 및 외과적으로 이식된 의료 기기의 외부 구성품에 대한 정기 점검(34 CFR § 300.113, 규칙 ix.h.)

  1. 보청기. 프로보시 교육구는 난청을 포함한 청력 손실이 있는 학생이 학교에서 착용하는 보청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외과적으로 이식된 의료 기기의 외부 구성 요소.
    1. 규정 IX.H.2.b에 따라 각 공공 기관은 외과적으로 이식된 의료 기기의 외부 구성품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받고 있는 외과적으로 이식된 의료 기기를 가진 학생의 경우, 프로보시 교육구는 외과적으로 이식된 의료 기기(또는 외과적으로 이식된 의료 기기의 외부 구성품)의 수술 후 유지 관리, 프로그래밍 또는 교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IX.I. 교육자 라이선스 요건(R277-301, R277-304, R277-306 및 R277-320, 규정 IX.I.)

  1. 장애 학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에서 유타주 전문 교육자 면허 또는 인가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특수 교육 교사, 언어/언어 병리학자, 학교 심리학자, 학교 사회 복지사 및 기타 전문가가 포함됩니다. 물리 및 작업 치료사는 적절한 유타주 면허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프로보시 교육구 교육감 또는 차터 스쿨 행정부는 교직원을 배정할 때 면허 및 보증의 적절성을 평가할 책임이 있습니다. 프로보시 교육구는 USBE 교육, 리더십 및 보조교사 표준을 참조합니다.
  2. "면허 집중 분야" 또는 "면허 영역"이란 개인이 자격을 갖춘 특정 교육 환경 또는 역할에 대한 면허의 지정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유아기;
    • 초등; 
    • 보조;
    • 학교 리더십 
    • 직업 및 기술 교육 또는 "CTE";
    • 학교 카운슬러;
    • 학교 심리학자;
    • 특수 교육;
    • 유치원 특수 교육;
    • 청각 장애 교육;
    • 언어 병리학자; 
    • 음성 언어 기술자;
    • 학교 사회 복지사; 과
    • 청각 전문의. (R277-301-2.7(a)).
  3. 장애 학생에게 심리 평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은 유타주 교육부 학교 심리학자 면허증 또는 주 면허증을 소지하고 평가 게시자의 관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4. 특수 교육자와 일반 교육자가 적응 체육을 가르치려면 적응 체육 교사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접근 가능한 형식의 교육 자료 구매(34CFR§300.210, 규칙 IX.J.)

  1. 인쇄 교육 자료를 구매할 때 NIMAC와 협력하기로 선택한 LEA는 규칙 VIII.W에 따라 USBE와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한 조건에 따라 해당 교육 자료를 획득해야 합니다.
  2. 프로보 시 교육구가 NIMAC와 협력하지 않기로 선택한 경우, 프로보 시 교육구는 시각 장애인 또는 기타 인쇄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적시에 교육 자료를 제공할 것이라는 보증을 USBE에 제공해야 합니다.
  3. 이 섹션의 어떤 내용도 접근 가능한 형식의 교육 자료가 필요하지만 시각장애인 또는 기타 인쇄 장애인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거나 NIMAS 파일로 제작할 수 없는 자료가 필요한 장애 학생이 적시에 해당 교육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는 프로보시 교육구의 책임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4. 이 섹션의 모든 목적에 따라 USBE는 적시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USBE와 LEA는 다른 학생들이 교육 자료를 받는 동시에 해당 교육 자료를 필요로 하는 장애 학생에게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교육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I.K. 교육구에서 DB클래스 공간 제공(UCA53E-8-410;규칙 I.K.)

  1. 프로보시 교육구 경계 내에 거주하며 미국 교육청의 서비스를 받는 학생이 있는 경우, 프로보시 교육구는 미국 교육청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필요한 공간을 미국 교육청에 제공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해야 합니다.

X. 특수 교육 기금

  1. USBE는 연방법과 주법에 따라 교육 결과와 기능적 결과를 개선하고 공공 기관이 프로그램 요건을 충족하도록 보장하는 일반 감독 시스템을 통해 LEA의 IDEA 이행을 모니터링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수 교육 프로그램은 연방 및 주 기금 모두에서 자금을 지원받으며 이러한 자금 출처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연방 특수 교육 기금은 특수 교육 목적으로 IDEA 파트 B에 따라 주정부에 지급되는 기금을 의미합니다.
  3. 주 특수 교육 기금은 특수 교육을 목적으로 공교육에 배정된 주정부 기금을 의미합니다.
  4. 연방 특수 교육 기금은 주 특수 교육 기금과는 다르게 계산, 할당 및 분류됩니다. 이 규칙은 각 자금 출처에 적용되는 규정, 제한 사항, 허용되는 비용 및 활동을 개괄적으로 설명하며, 일부 요건은 두 자금 출처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일부 조항은 둘 중 하나에만 적용됩니다.

X.A. 주 특수 교육 기금 일반(UCA 53F-2-307, 규칙 X.A.1-2.)

  1. 주 특수 교육 기금은 규칙에 명시된 대로 직접 비용과 기존 시설의 건설 또는 변경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직접 비용은 특정 특수 교육 활동 또는 프로그램과 쉽고 명확하며 편리하게 식별할 수 있는 비용 요소로, 여러 다른 활동 또는 프로그램에서 발생하며 특정 특수 교육 활동과 쉽게 식별할 수 없는 비용 요소와는 구별됩니다. 
    • 시설을 건설하거나 기존 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 비용은 필요한 비용이며 합리적인 비용입니다;
      • 이 비용은 시설의 규정 준수를 위한 일반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 1973년 재활법 504조, 또는
        • 1990년 미국 장애인법(42 U.S.C. 12101 이하);
      • 공사 또는 변경이 한 명 이상의 장애 학생의 요구를 충족합니다.
      • 프로보시 교육구에서 주 교육위원회의 검토를 위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주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포함한 규칙에 따라 지출을 승인합니다:
        • 프로보시 교육구는 심각한 불균형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프로보시 교육구에는 아직 시정되지 않은 규정 미준수 사항이 없습니다;
        • 프로보시 교육구에는 지난 한 해 동안 FAPE와 관련된 분쟁 해결 결과가 없습니다;
        • 프로보시 교육구는 USBE의 프로그램적 결과 중심 책임/연간 성과 보고서(RDA/APR)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학교 인가, 재정 감사 등의 다른 증거는 프로보시 교육구가 FAPE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2. 주 특수 교육 기금은 MSP에 배정되며 장애 학생의 교육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제한적(범주형) 자금을 제공합니다.

X.B. 장애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주 특수 교육 기금 할당(UCA 53F-2-307, R277-479, 규칙 X.B.3.)

  1. 프로보시 교육구는 통지 후 1년 이내에 규정 위반 시정, 연간 시정 조치 계획(CAP) 및 PIP 보고서, 주 특수 교육 기금 수령 자격을 갖추기 위한 사무 감사 제출 등 UPIPS 모니터링 요건을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X.C. 특수 교육 추가 허용 사용(기금1205)(UCA 53F-2-307(1), 규칙 X.C.)

  1. 프로보시 교육구는 규칙 X.B.에 따라 장애 학생에게 특수 교육을 제공하는 직접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기금을 사용해야 합니다.

X.D. 특수 교육 자체 허용 사용(기금 1210)(UCA 53F-2-307, - 308(3), 규칙 X.E.)

  1. 자립형이란 R277-419-2(35)에 따라 일반 수업일 동안 180분 이상의 특수 교육 또는 YIC 서비스를 받는 IEP가 있는 공립학교 학생 또는 구금/보호 중인 청소년(YIC)을 의미합니다.
  2. 프로보시 교육구는 특수 학급 또는 자립 환경으로 배치된 장애 학생의 특수 교육 비용에 기인하는 직접 비용에 대해서만 특수 교육 자체 기금을 사용해야 합니다.

X.E. 주 특수 교육 영향 보조금 허용 사용(기금 1225)(UCA53F-2- 307(1), 규칙 X.I.)

  1. 다음과 같이 특수 교육 프로그램 관리 비용에 기인하는 직접 비용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1. 주정부 구금 시설(교도소, 구금 시설 및 주립 병원)에 수감된 학생의 비용
    2. 장애 발생률이 낮은 학생을 위한 서비스에 대한 추가 비용
  2. 기금은 규정 X.B.에 따라 장애 학생에게 특수 교육을 제공하는 데 드는 직접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X.F. 주 특수 교육 연장 학년도(ESY) 허용 사용(기금 1220)(UCA 53F-2-308(2), 규칙 X.K.)

  1. 장애 학생에게 제공되는 ESY 비용에 기인하는 직접 비용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학생의 IEP 팀에서 ESY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 FAPE를 받기 위해 그리고 R277-751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2. 기금은 규칙 X.B.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R277-751에 따라 장애 학생에게 특수 교육을 제공하는 데 드는 직접 비용을 충당해야 합니다.

X.G. 특수 교육자를 위한 주 연장 학년도 급여 (EYSE)허용 사용(기금 1278) (UCA 53F-2-310, 규칙 X.M.)

  1. R277- 525- 2에 따라 적격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수 교육 교사 또는 언어 치료사의 급여 및 허용되는 혜택에 사용해야 합니다.
  2. 급여를 받는 특수 교사는 다음을 준수해야 합니다: (a) 각 일일 급여에 대해 특수 교육자의 학군 또는 학교와 계약한 일수를 초과하여 추가로 하루를 근무하고, (b) 추가 근무 일수를 학기 전 또는 학기 후에 예약하며, (c) 추가 근무 일수를 사용하여 학생 평가 관리, IEP 회의 진행, IEP 작성, 학부모 또는 성인 학생과의 상담, 기록 준비 및 유지 등 IEP 프로세스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X.H. 주 특수 교육 집중 서비스 허용 사용(기금1230)(UCA53F2-309(1), 규칙 X.O.)

  1. 장애 학생을 위한 IEP 실행 비용으로 인한 직접 비용에 사용해야 합니다.
  2. 장애 학생에 대한 서비스 비용은 USBE 재정 운영에서 계산한 학생당 연평균 지출액(APPE)의 3배를 초과해야 합니다. 
  3. 비용은 R277-752에 명시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X.I. 주 특수 교육 기금 허용 사용(UCA53F-2-307;규칙 X.P.)

  1. 주 특수 교육 기금은 규칙 X.A. 및 X.B.에 명시된 대로 직접 비용과 기존 시설의 건설 또는 변경에만 지출할 수 있으며, 직접 비용은 여러 다른 활동 또는 프로그램에 발생하고 특정 특수 교육 활동과 쉽게 식별할 수 없는 비용 요소와는 구별되는, 특정 특수 교육 활동 또는 프로그램과 쉽고 분명하고 편리하게 식별할 수 있는 비용 요소입니다(규칙 X.A.1.).
  2. 학생의 IEP에 따라 장애 학생에게 정규 수업 또는 기타 교육 관련 환경에서 제공되는 특수 설계된 교육, 관련 서비스, 보조 보조 도구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은 허용됩니다.
  3. 포괄적인 특수 교육 유치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은 허용되는 초과 비용입니다.
  4. 피어 모델이 필요한 IEP 서비스에 피어 모델을 포함하는 비용은 허용됩니다.
  5. 면허를 소지한 일반 교사와 면허를 소지한 특수 교육 교사가 모두 특수 교육을 계획하고 제공하는 공동 교육 제공 비용은 허용됩니다. 
  6. 프로보시 교육구는 규칙 X.P.6에 나열된 주 특수 교육 기금의 허용된 사용을 따릅니다.

X.J.연방 (아이디어) 특수 교육 기금에 대한 허용 비용(규칙 X.R.1.,4-8.)

  1. 특수 교육 목적으로 IDEA 파트 B에 따라 주에 지급되는 기금("연방 특수 교육 기금")은 34 CFR §300.705에 따라 계산, 할당 및 분류됩니다.
  2. 프로보시 교육구는 학생의 IEP에 따라 장애 학생에게 정규 학급 또는 기타 교육 관련 환경에서 제공되는 특수 설계된 교육, 관련 서비스, 보조 보조 도구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용에 연방 특수 교육 기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프로보시 교육구에서 연방 특수 교육 기금을 사용하여 포괄적인 특수 교육 유치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용은 IDEA(34 CFR § 300.16)에 따라 허용되는 초과 비용입니다.
  4. 프로보시 교육구는 또래 모델이 허용되는 IEP 서비스에 또래 모델을 포함하는 비용에 대해 연방 특수 교육 기금을 사용할 것입니다.
  5. 프로보시 교육구는 면허를 소지한 일반 교사와 면허를 소지한 특수 교육 교사가 특수 설계된 교육을 계획하고 제공하는 공동 교육 제공 비용에 연방 특수 교육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6. 프로보시 교육구는 규칙 X.R.8에 나열된 대로 연방 특수 교육 기금의 허용된 사용을 따릅니다.

관련 정책, 절차 및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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