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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수정: 1월 5, 2024

4030 P1 학교 내 장애인 보조 동물

장애인 보조 동물 사용

장애가 있는 학생의 보조 동물 사용은 학생의 장애가 교육 프로그램, 학교 서비스 및/또는 학교 활동에 대한 접근을 지원하거나 수용하기 위해 그러한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 내에서 허용됩니다. 학부모/학생은 특수 교육 부서와 협력하여 편의 사항을 개발해야 합니다. 교직원은 인사팀과 협력하여 편의 조치를 개발해야 합니다.

장애가 있는 직원의 보조 동물 사용은 해당 직원이 업무의 필수 기능을 수행하거나 동일한 직급의 모든 직원에게 제공되는 고용 혜택을 이용하기 위해 합리적인 편의로서 필요한 경우 허용됩니다. 직원의 편의 제공은 인사부를 통해 검토됩니다. 장애가 있는 개인의 보조 동물 사용은 수수료, 보증금 또는 추가 요금의 지불을 조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장애인 보조 동물 출입 요건

보조 동물이 학교, 학교 구내 또는 학교가 후원하는 행사에서 허용되기 전에 학생의 부모 또는 직원은 보조 동물이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해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작업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장애인 보조 동물이 수행하는 업무가 장애와 직접 관련이 있고, 보조 동물이 업무를 수행하도록 개별적으로 훈련받았으며, 집안에서 잘 지내고, 질병과 기생충이 없으며, 하네스, 목줄 또는 목줄이 있어 자유롭게 돌아다니지 않고 장애인의 통제 하에 있는 경우, 장애인 보조 동물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보조 동물을 제공할 것입니다.

장애인 보조 동물은 면허증이 있어야 하며 예방 접종도 최신 상태여야 합니다. 현재 면허 및 예방접종 상태의 증명서는 지구 담당자의 요청 시 제공해야 합니다. 보조 동물은 인증된 보조 동물 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훈련 종료 시 유효한 인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보조 동물로 간주됩니다. 적절한 보조 동물 훈련에 대한 증거는 지구 대표의 요청에 따라 제공되어야 합니다.

보조 동물이 허용된 교실에 배정된 학생이나 교직원이 동물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경우, 동물의 양육권과 통제권을 가진 사람은 동물을 건물장 또는 지정인이 지정한 다른 장소로 옮겨야 하며 적절한 교육구 직원과 함께 대체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러한 계획에는 동물의 양육권과 통제권을 가진 사람을 다른 교실로 재배정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통학 차량에 탑승한 개인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이 경우 학생의 부모/후견인의 참여를 포함하여 적절한 학교, 교육구 및 교통편 직원과 협력하여 대체 계획을 수립합니다.

부모 또는 동물 취급자

보조 동물과 함께 학생을 보조할 목적으로 학교에 상주하는 학부모 또는 동물 취급자는 성범죄자 등록 및 범죄 경력 조회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학부모와 동물 취급자는 학교 직원 및 자원봉사자에게 적용되는 모든 행동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학교 또는 학교 건물에서 장애인 보조 동물의 제거 또는 제외

동물이 통제 불능 상태이고 동물의 취급자가 동물을 통제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건물장 또는 학군 행정관은 장애인 개인에게 학교, 학교가 후원하는 활동 또는 학교 건물에서 보조 동물을 퇴거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통제 불능 동물의 예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1. 동물의 존재가 다른 사람의 건강 및/또는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2. 보조 동물이 교육 프로그램, 학교 활동 또는 학생의 학습을 현저하게 방해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그러나 다른 사람의 성가심은 보조 동물의 제거를 정당화할 만큼 재산이나 타인에게 불합리한 위험이 되지 않습니다;
  3. 동물의 존재는 학교 프로그램의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4. 동물을 관리하는 사람이 먹이 주기, 운동시키기, 배설 기능 수행을 위한 외출, 뒷정리 등 동물을 적절하게 돌보지 않은 경우;
  5. 장애가 있는 개인을 지원하거나 수용하기 위한 기능/서비스를 일관되게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6. 동물이 아프거나
  7. 동물은 집사가 아닙니다.

교육구가 보조 동물을 제외하는 경우, 장애인 개인에게 보조 동물 없이도 서비스,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학교 주최 행사에서 장애인 보조 동물

장애인은 학교 또는 학교 구내에서 열리는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행사나 활동에 보조 동물과 동반할 수 있습니다. 건물 관리자는 위의 "D"항에 명시된 사유로 보조 동물의 출입을 취소하거나 제외할 수 있습니다. 

책임/책임

  1. 교육구나 교육구 직원은 장애인 보조 동물의 비용, 관리 또는 감독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2. 장애인 보조 동물은 반드시 취급자의 통제하에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 보조 동물은 또한 하네스, 목줄 또는 기타 목줄을 착용해야 합니다. 단, 취급자가 장애로 인해 하네스, 목줄 또는 기타 목줄을 사용할 수 없거나 하네스, 목줄 또는 기타 목줄의 사용이 장애인 보조 동물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업무 또는 작업 수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음성 제어, 신호 또는 기타 효과적인 수단 등)를 제외하고 장애인 보조 동물은 취급자의 통제 하에 있어야 합니다.
  3. 보조 동물의 소유자/취급자는 학교, 학교 구내 또는 학교 활동에서 보조 동물로 인해 발생한 모든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이의 제기

보조 동물이 제외되거나 퇴출된 부모 또는 직원은 교육감에게 이 결정에 대해 항소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의 결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 부모 또는 직원은 이사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리소스

  1. 지구 연락처
    • 특수 교육 담당 이사
  2. 유타 주 교육청
    • 250 E 500 S
    • 솔트레이크시티, 유타주 84111
    • 801-538-7500

훈련 중인 안내견

교직원이나 학생은 인사부 총괄 책임자의 사전 서면 허가 없이 훈련 중인 안내견을 학교 운동장에 데려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훈련 중인 안내견은 학교 운동장에 출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승인됨

2014년 9월 9일

정책

정책 번호 4030 학교 내 장애인 보조 동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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