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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수정: 1월 5, 2024

정책 번호 4030 학교 내 장애인 보조 동물 정책

프로보시 교육구 교육위원회는 연방법 및 주법에 따라 장애가 있는 학생 및/또는 성인이 "장애인 보조 동물"을 동반하는 것을 허용할 책임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이 정책은 학교 내, 스쿨버스를 포함한 학교 부지 및 학교 활동에서 보조 동물의 존재에 적용됩니다.

"장애인 보조 동물"이란 장애인의 감각, 정신 또는 신체적 장애를 보조하거나 수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훈련되고 인증된 동물을 의미합니다. 이 정책의 목적상 "장애인 보조 동물"에는 장애가 있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작업을 수행하거나 업무를 수행하도록 개별적으로 훈련된 개가 포함됩니다. 장애인 보조견은 반드시 최신 광견병 인식표를 목걸이에 착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 보조 동물은 장애인이 직접 수행할 수 없는 일부 기능과 업무를 수행합니다. 장애인 보조 동물은 애완동물이 아닙니다. 장애인을 보조하는 장애인 보조 동물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동물이 있습니다:

  • 시각 장애인 또는 중증 시각 장애를 가진 사람을 "안내견" 또는 "안내견"으로서 보조하는 경우.
  • 청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소리에 대한 경고를 표시합니다;
  •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위해 휠체어를 끌거나 물품을 운반하고 픽업합니다;
  • 거동이 불편한 사람의 균형 감각을 돕습니다.

보조 동물을 학교에 데려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학생의 부모/보호자는 건물장에게 서면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학교장은 학생을 위한 섹션 504 코디네이터 또는 특수 교육 책임자와 협의하여 보조 동물의 학교 내 반입 허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보조 동물을 학교에 데려와야 하는 직원은 서면 요청서를 인사 담당 임원에게 제출해야 하며, 인사 담당 임원은 보조 동물의 학교 내 허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교육위원회는 교육감에게 이 정책을 시행하고 학교 운동장 및 학교 행사에서 장애인 보조 동물에 대한 규정을 수립하기 위한 절차를 개발하도록 지시합니다.

교육위원회 승인

2014년 9월 9일

절차

4030 P1 학교 내 장애인 보조 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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