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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수정되었습니다: 9월 27, 2023

3115 P1 노숙자 학생

학생을 노숙자로 파악한 교직원은 교육구 노숙자 코디네이터에게 알려야 합니다.

정의

노숙자 아동

"노숙 아동"이란 아동 또는 청소년을 의미합니다. 아동이 고정적이고 규칙적이며 적절한 야간 거주지가 없는 경우 아동은 맥키니-벤토 노숙자 교육법에 따라 "노숙자"에 해당합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주택 상실, 경제적 어려움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해 다른 사람의 주택을 공유하고 있거나, 적절한 대체 숙소가 없어 모텔, 호텔, 트레일러 파크 또는 캠핑장에서 생활하고 있거나, 응급 또는 전환 보호소에서 생활하고 있거나, 병원에 버려지거나, 위탁 양육 배정을 기다리고 있는 아동입니다;
  2. 주 야간 거주지가 사람이 정기적으로 잠을 잘 수 있도록 설계되지 않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공공 또는 개인 장소인 아동;
  3. 자동차, 공원, 공공장소, 버려진 건물, 표준 이하의 주택, 버스 또는 기차역 또는 이와 유사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아동.
  4. 위의 상황에 처한 이주 아동. "이주 아동"이란 부모, 배우자 또는 보호자가 이주 낙농업 종사자를 포함한 이주 농업 종사자 또는 이주 어부인 아동으로, 이전 36개월 동안 농업 또는 어업에 임시 또는 계절적으로 취업하기 위해 그러한 부모, 배우자 또는 보호자와 동행한 아동을 의미합니다:
    • 한 학군에서 다른 학군으로 이사한 경우, 또는
    • 학군에 거주하며 낚시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20마일 이상의 거리를 임시 거주지로 이동하는 경우.

비동반 청소년

"비동반 청소년"이란 위에 정의된 대로 노숙자인 부모 또는 보호자의 물리적 보호하에 있지 않은 청소년을 의미합니다.

출신 학교

"출신 학교"는 아동이 영구 거주할 때 다녔던 학교 또는 아동이 마지막으로 재학했던 학교를 의미합니다.

최고 관심사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결정할 때, 프로보시 교육구는 다음을 따릅니다:

  1.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아동의 부모 또는 보호자의 희망에 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노숙 아동을 원적 학교에 계속 재학시킵니다.
  2. 교육구가 아동을 출신 학교 또는 부모 또는 보호자가 요청한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로 보내는 경우, 항소권 진술서를 포함하여 노숙자 아동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 설명을 제공합니다.
  3. 보호자 미동반 청소년의 경우, 해당 아동의 의견을 고려하고 등록 분쟁 발생 시 필요한 통지를 제공하세요.

등록

"등록" 및 "등록"에는 수업에 출석하고 학교 활동에 완전히 참여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노숙 학생을 위한 서비스

교육구는 노숙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따라 노숙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교육구는 노숙 아동이 노숙 상태라는 이유로 낙인찍히거나 분리되지 않도록 정책과 관행을 채택해야 합니다.

지역 노숙자 코디네이터

교육구 노숙자 코디네이터는 노숙자 가족과 함께 일하는 학교 직원, 서비스 제공자, 옹호자에게 코디네이터의 의무를 알려야 합니다. 코디네이터는 이를 보장해야 합니다:

  1. 노숙 아동은 학교 직원과 다른 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 활동을 통해 파악합니다;
  2. 노숙자 자녀는 교육구 학교에 등록하여 성공할 수 있는 완전하고 동등한 기회를 갖습니다;
  3. 노숙자 가정과 아동은 불우 학생, 장애 학생, 영재 학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직업 프로그램 및 기술 교육, 영어 능력이 부족한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학교 급식 프로그램, 헤드 스타트 및 학군 유치원 프로그램, 방과 전/후 보육 프로그램, 건강 관리, 치과, 정신 건강 및 기타 적절한 서비스 소개 등 자격이 되는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노숙 아동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이용 가능한 교육 및 관련 기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녀의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5. 학교, 가족 보호소, 무료 급식소 등 노숙 아동이 맥키니-벤토 법에 따라 서비스를 받는 곳에 노숙 아동의 교육권에 대한 공지를 배포합니다;
  6. 등록 분쟁은 맥키니-벤토 법 및 교육구 적법 절차에 따라 조정됩니다.
  7. 노숙 아동 및 비동반 청소년의 부모 또는 보호자는 출신 학교까지의 교통편을 포함한 모든 교통편 서비스에 대해 충분히 안내받고 등록 학교까지의 교통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받습니다.

연락처 정보

교육구는 노숙 아동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연락처 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등록

맥키니-벤토 노숙자 교육 지원 개선법에 따라 선정된 학교는 노숙자 아동이 일반적으로 입학에 필요한 기록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도 즉시 노숙자 아동을 등록시켜야 합니다. 학교는 즉시 마지막으로 다녔던 학교에 연락하여 관련 학업 및 기타 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아동이 예방 접종, 예방 접종 또는 의료 기록을 받아야 하는 경우, 등록 학교는 즉시 아동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교육구의 노숙자 연락 담당자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출신 학교 등록

출신 학교에서 노숙자 학생의 교육 가능성을 결정할 때, 교육구는 다음과 같은 관련 요소와 관련하여 학생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해야 합니다:

  1. 교육의 연속성;
  2. 학생의 나이 및 학년 배치;
  3. 통학 거리 및 통학 거리가 학생의 교육 또는 특수 요구 사항에 미치는 영향;
  4. 학생의 개인 안전;
  5. 섹션 504 또는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와 같은 특별 교육이 필요한 학생;
  6. 임시 대피소 또는 기타 임시 장소에서의 예상 체류 기간;
  7. 가족 또는 청소년이 향후 거주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8. 학년도에 남은 시간
  9. 형제자매의 학교 배정

교육구가 제공해야 하는 교통편을 포함한 서비스는 타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되지 않습니다. 

입학

학교장은 노숙자 학생의 입학 후 수업일 기준 1일 이내에 학군 노숙자 코디네이터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등록 분쟁

학교 선택 또는 학교 등록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아동은 등록을 원하는 학교에 즉시 입학할 수 있습니다. 교육구는 아동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학교 선택 또는 등록에 관한 결정에 대한 서면 설명을 제공해야 하며, 여기에는 결정에 항소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됩니다. 교육구는 아동,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분쟁 해결 절차를 가능한 한 신속하게 수행할 노숙자 연락 담당자를 소개합니다.

학교 배치

교육구는 노숙 아동을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교육구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따라 그리고 가능한 경우, 아동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1. 아동의 가족이 학년도 사이 또는 학년도 중에 노숙자가 되는 경우, 노숙 기간 동안 출신 학교에서 아동의 교육을 계속합니다;
  2. 자녀가 학년도 중에 영구적으로 거주하게 되는 경우, 해당 학년도 기간 동안 원적 학교에서 자녀의 교육을 계속합니다;
  3. 아동이 실제로 거주하는 통학 구역에 거주하는 비홈리스 학생이 재학할 수 있는 학교에 아동을 등록합니다.
  4. 유타주 행정 규칙에 정의된 대로 자리가 있는 경우 자녀가 실제로 거주하거나 거주하는 학군 또는 차터 스쿨로 전학할 수 있습니다.

교육구는 아동이 노숙자 부모/후견인과 함께 거주하는지 또는 일시적으로 다른 곳에 배치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배치에 관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아동의 거주지 또는 거주지를 결정할 때 교육구는 다음 사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일시적이지만 아이가 실제로 잠을 자는 장소;
  2. 독립한 아동 또는 독립하지 않은 아동의 가족이 소지품을 보관하는 장소;
  3. 독립한 아동 또는 독립하지 않은 아동의 부모/후견인이 집으로 간주하는 장소; 또는
  4. 아동의 거주지와 관련하여 주 복지부에서 내린 권고 사항.

자녀의 거주지 또는 주소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아파트 또는 주택의 임대료 또는 임대 영수증;
  2. 영구 주소의 존재 여부, 또는
  3. 지정된 위치에서 필요한 거주 기간입니다. 

아동의 거주지 또는 자격에 문제가 있는 경우, 해당 아동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학교에 입학할 수 없습니다.

유타주 법에 따라 법원에서 또는 교육구의 임명을 통해 교육구 거주자에게 미성년 자녀 후견권이 부여된 경우, 해당 자녀는 교육구 거주자가 되며 거주지 변경과 관련하여 수업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노숙자 학생의 교통편

교육구는 부모 또는 보호자(또는 비동반 청소년의 경우 노숙자 연락 담당자의 요청)의 요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출신 학교를 왕복하는 교통편이 제공되도록 보장하는 관행을 따라야 합니다:

  1. 노숙자 자녀가 출신 학교가 위치한 학군 내에 거주하는 경우, 출신 학군에서 자녀의 출신 학교 등하교 교통편을 제공합니다;
  2. 노숙 아동이 출신 학교가 위치한 학군 이외의 학군 내에 거주하는 경우, 출신 학군과 노숙 아동이 거주하는 학군은 아동에게 출신 학교를 오가는 교통편을 제공하기 위한 책임과 비용을 배분하는 방법에 대해 합의해야 합니다.
  3. 지구가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책임과 비용은 균등하게 분담합니다.

교통편 계속 이용

교육구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신 학교에 다니도록 배정된 노숙자 학생에게 교통편을 제공해야 합니다. 해당 학생이 노숙자가 되지 않는 경우, 교육구는 학부모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학년도 말까지 출신 학교를 왕복하는 교통편을 계속 제공합니다.

등록 장벽

교육구는 노숙자 아동의 등록에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검토하고 수정해야 합니다. 교육구는 교통편, 예방 접종, 거주지, 출생 증명서, 학교 기록 및 기타 서류, 후견인 관련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교육구는 현재 학교에 다니지 않는 노숙자 아동의 등록과 출석을 보장하는 데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교육구는 노숙자 아동이 노숙자라는 이유로 낙인찍히거나 분리되지 않도록 정책과 관행을 채택해야 합니다.

비교 가능한 서비스

교육구는 노숙 아동에게 다음을 포함하여 아동이 재학 중인 학교의 다른 학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1. 교통 서비스;
  2. 자녀가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교육 서비스;
  3. 직업 및 기술 교육 프로그램;
  4. 영재 및 재능 있는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그리고
  5. 학교 영양 프로그램.

공지 사항

이 정책에 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숙자로 확인된 모든 학생에게 등록 시, 그리고 학기 중 한 번 또는 요청에 따라 배포합니다.
  2. 학군 내 모든 학교에 게시

분쟁 해결 절차

노숙자 학생 또는 그 부모나 보호자가 교육구가 제공한 입학, 배치 또는 서비스에 대해 불만이 있는 경우, 그 사람은 프로보 교육구 적법 절차에 명시된 불만 해결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교장이 불만 사항을 알게 되면, 교장은 하루 수업일 이내에 노숙자 학생을 위한 교육구 노숙자 코디네이터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교육구 노숙자 코디네이터 또는 지명인은 항상 분쟁 해결 과정에서 학생, 학부모 또는 보호자와 동행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분쟁 해결 과정 내내 노숙 학생은 수업에 출석하고 요청된 서비스를 받으며 학교 활동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합니다.

법적 참조 및 시놉시스

유타주 코드 52G-6-303

책임 있는 성인의 거주 목적 후견 취득 절차 - 해지

유타 관리자. 코드 R277-616 

노숙자 및 자립 지원 학생을 위한 교육

승인 날짜

2013년 3월 12일

정책 및 양식

ko_KR한국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