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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수정되었습니다: 9월 27, 2023

정책 번호 3115 홈리스 학생

프로보시 교육구는 고정적이고 정기적이며 적절한 거주지가 없거나 경제적 어려움 또는 위탁 양육 배정을 기다리는 등 임시 또는 긴급 거주지에 놓이게 되는 다른 상황에 처한 학생의 성공을 원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구는 이러한 학생들에게 가능한 한 중단을 최소화하면서 교육을 계속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합니다. 노숙 학생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이러한 학생의 상황에 맞는 학교 배정을 결정하는 절차가 개발되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교육감 또는 지명인에게 노숙 학생에게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고 학교 수업, 서비스 및 활동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절차를 개발할 것을 지시합니다.

법적 참조 및 시놉시스

미국 코드 42 § 11432

노숙자 아동 교육 보조금

맥키니-벤토법 부제 B

노숙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교육

유타주 코드 R277-616

노숙자 및 자립 지원 학생을 위한 교육

유타주 코드 53G-6-303

거주 목적의 후견인

교육위원회 승인

2004, 2006

개정됨: 개정일: 2013년 3월 12일

절차 및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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