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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수정: 4월 29, 2025

정책 번호 7120 학교 지원 기관 및 가정/학교 커뮤니케이션

목적 및 철학

프로보시 교육구 교육위원회는 학교, 학부모/법적 보호자, 더 넓은 지역사회 간의 협력적인 교육 파트너십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와 교육구 지도부는 교육구 내 각 학교 건물에 학부모-교사-학생 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조직을 구성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러한 단체의 목적은 학부모, 교사, 학생의 노력을 학교와 프로보시 교육구의 사명으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정의:

  1. 학부모 교사 협회(PTA): 이러한 학교 기반 단체에 조례, 연수 및 감독을 제공하는 전국 및 주 협회와 연계된 학부모 교사 단체입니다.
  2. 학부모 교사 조직(PTO): 주 또는 국가 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지정된 학교에만 소속된 독립적인 학부모 교사 단체입니다. 이 조직은 비영리 학교 지원 유형 조직에 관한 주 및 연방법에 따라 자체 회칙과 감사 절차를 만들어야 합니다.
  3. 부스터 클럽: 기금 모금 목적으로 학교 내 한 그룹과 특별히 연계된 학교 차원에서 설립된 조직입니다.

조직:

교육위원회는 외부 지원을 학교의 학업 프로그램, 행동 우선순위 및 문화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 학교당 하나의 학부모 학교 지원 협회/조직만 인정합니다. 교육위원회는 학부모 학교 지원 협회/조직을 인정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보유합니다. 교육위원회는 또한 학부모 학교 지원 협회/조직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도 보유합니다.

교육위원회는 학부모 학교 지원회/조직의 해산이 교육구, 개별 학교 행정 및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괴적인 성격, 재정적 비용 및 영향을 인식하여 개별 학교에서 5년에 한 번씩 신규/대체 학부모 학교 지원회/조직 선출을 위한 청원서를 검증할 것입니다.

교육위원회는 교육감 또는 지명인에게 본 정책과 관련된 절차 및 지침을 개발하고, 학부모 또는 학부모 학교가 다음을 지원하는 경우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합니다.

협회/단체가 교육감이 학생 복지, 학교 커뮤니티 또는 학교 운영에 해롭다고 판단하는 행위에 관여하는 경우. 교육감 및/또는 지정인은 학교 및 교육적 사명을 지지하지 않는 학부모) 또는 학부모 학교 지원 협회/단체의 학교 출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교육위원회의 검토 및 승인에 따라 교육감 및 교육구 행정부가 이 정책에 부합하는 행정 절차를 수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합니다.

학교에서는 학교장의 승인과 교육감 또는 지정인 및 교육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첨부된 절차에 따라 학부모 교사 협회(PTA) 또는 학부모 교사 단체(PTO)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학교 또는 학군 내 특정 활동을 지원 및/또는 강화하기 위해 부스터 클럽 및/또는 특별 이익 단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는 정책 6210에 명시된 모든 절차에 따라 먼저 학교장과 교육감(또는 지명인)의 승인을 받아야 부스터 단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 및 학군 교직원의 참여, 협력 및 지원이 권장됩니다.

학교 지원 조직에 참여하는 개인/자원봉사자는 교육감이 서면으로 특별히 지시하지 않는 한, 프로보시 교육구를 구속하거나, 대표하거나, 대리할 권한이 없습니다.

개인, 법인, 협회 또는 기타 단체는 프로보시 교육구의 보험 정책에 따라 보장되지 않습니다. 학교가 후원하는 행사(예: 어셈블리)에 참여하는 PTO/PTA 그룹은 주 위험 관리 정책에 따라 보장됩니다. 그러나 학교가 후원하는 행사가 아닌 경우(예: 카니발), PTO/PTA 그룹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 기업, 협회 또는 기타 단체는 국가 위험 관리가 해당 활동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한 국가 위험 관리 정책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학교 지원 기관을 위해 서비스를 수행하는 모든 사람은 해당 기관에 보험 보장 또는 위험 보장에 대해 문의해야 합니다. 학교 지원 기관을 위해 프로보시 교육구를 대신하여 일하는 모든 개인은 프로보시 교육구 학생 또는 직원과 관련된 모든 징계 문제를 교육구에 직접 보고하여 감독 및 시정을 받아야 합니다.

학교 지원 기관은 정책 7260, 학교 시설 및 운동장 사용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교육구/학교 시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보시 교육구의 재량에 따라 교육구 장비 및/또는 시설 사용에 대한 임대료가 학교 지원 단체에 면제될 수 있습니다.

법적 참조 및 규정

교육위원회 승인

  • 2015년 1월 13일
  •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일: 2025년 3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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