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수정: 12월 1, 2023
정책 번호 7120 학교 지원 기관 및 가정/학교 커뮤니케이션
프로보시 교육구 교육위원회는 교육구 내 각 학교 건물에 학부모-교사-학생 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조직을 구성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러한 조직의 목적은 각 학교의 발전을 위해 학부모, 교사, 학생의 노력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학부모회 조직은 학교장의 인가를 받아 주정부에 첨부된 학부모회 조직 결성 절차를 거쳐 학교에서 결성할 수 있습니다. 또는 학부모, 교사, 학생의 노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학교장의 인가를 받아 학부모회 조직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나 학군에서 특정 활동을 지원 및/또는 강화하기 위해 부스터 클럽 및/또는 특별 이익 단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가 부스터 조직으로 인정받으려면 먼저 학교장과 교육감(또는 지정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학교 및 교육구 교직원의 참여, 협력 및 지원이 권장됩니다.
학교 지원 조직에 참여하는 개인/자원봉사자는 교육감이 서면으로 특별히 지시하지 않는 한, 프로보시 교육구를 구속하거나, 대표하거나, 대리할 권한이 없습니다.
개인, 법인, 협회 또는 기타 단체는 프로보시 교육구의 보험 정책에 따라 보장되지 않습니다. 학교가 후원하는 행사(예: 어셈블리)에 참가하는 PTO/PTA 단체는 주정부 위험 관리 정책에 따라 보장됩니다. 그러나 학교가 후원하는 행사가 아닌 경우(예: 카니발), PTO/PTA 단체는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또한 개인, 기업, 협회 또는 기타 단체는 주정부 위험 관리가 해당 활동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한 주정부 위험 관리 정책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학교 지원 기관을 위해 서비스를 수행하는 모든 사람은 해당 기관에 보험 보장 또는 위험 보장에 대해 문의해야 합니다. 학교 지원 기관을 위해 프로보시 교육구를 대신하여 일하는 모든 개인은 프로보시 교육구 학생 또는 직원과 관련된 모든 징계 문제를 교육구에 직접 보고하여 감독 및 시정을 받아야 합니다.
학교 지원 기관은 정책 7260, 학교 시설 및 운동장 사용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교육구/학교 시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보시 교육구의 재량에 따라, 교육구 장비 및/또는 시설 사용에 대한 임대료가 학교 지원 단체에 면제될 수 있습니다.
참조
정책 6110 기부 및 모금 정책
교육위원회 승인
2015년 1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