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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수정: 12월 1, 2023

정책 번호 7260 건물 안전 및 보안: 교육구 재산의 사용 및 표지판

모든 교육구 재산은 넓은 의미에서 지역사회에 속하지만, 교육구 재산은 프로보시 교육구의 소유이며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구는 모든 교육구 건물과 부지를 적절하게 처리할 권리와 책임이 있습니다.

프로보시 교육구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모든 건물, 부지 및 부동산의 공공 사용은 다음과 같은 일반 지침을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 허용됩니다.

  1. 모든 교육구 자산은 무엇보다도 교육구 내 학생들의 교육 목적과 사용을 위해 사용됩니다. 교육 프로그램 사용은 지역사회 행사보다 우선하며, 지역사회 행사는 정책 6810 프로보 교육구 시설 대여에 따라 조직되어야 합니다. "학교 사용"은 학교 운동장에서 열리도록 예정되고 승인된 행사로 정의됩니다. "커뮤니티 사용"은 커뮤니티 그룹이 시설/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는 승인되고 예약된 시간으로 정의됩니다.
  2. 일반적으로 학교 건물은 수업 시간에는 일반인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운동 목적의 대여 또는 기타 추가 대여는 정책/절차 6810 P1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 고등학교의 경우 운동장/건물 대여는 학교와 직접 사전에 확보해야 합니다. 
    • 학군 내 초등학교 및 중학교 야외 운동장 사용의 경우, 지역사회 운동팀 및 개인은 프로보시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부서를 통해 이러한 준비 및 예약을 해야 합니다. 실내/건물 사용에 대한 모든 요청은 사전에 학교와 직접 협의해야 합니다.
    • 적절한 예약 준비를 하지 않은 개인, 단체, 리그 또는 팀은 시설에서 나가라는 지시를 받거나, 무단 침입으로 인용되거나, 경찰에 신고될 수 있습니다. 해당 개인, 단체, 리그 또는 팀은 이 기준을 따르지 않거나 지구 재산에 손상을 입힌 경우 향후 사용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예: 축구 골대에 자물쇠/체인을 절단하는 행위 등) 교육구는 이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4. 부수적인 공공의 운동장 사용은 학군의 지리적 경계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허용됩니다. 학생의 보안 및 안전에 대한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부수적인 공공 사용'에는 개인 또는 소규모 그룹이 트랙을 걷거나 테니스 코트를 사용하거나 운동장에서 노는 등의 활동이 포함됩니다:
    • 학생들과 겹치거나 학교 행사와 충돌하는 경우, 수업 시간/활동 시간, 낮 시간 또는 수업 외 시간이 아닌 경우 활동이 금지됩니다. 각 학교 현장에서는 일반인의 접근을 위해 등교 전과 등교 후에 시간을 정할 것입니다.
    • "부수적인 공공 사용"으로 인해 재산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안전 관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커뮤니티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시설물 파손의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교육구는 학생과 고객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재산에 표지판을 게시합니다. 권한, 제한, 제한 등에 관한 메시지가 담긴 표지판은 존중되고 준수되어야 합니다.
  6. 필드 수리로 인해 필드가 '폐쇄'로 표시된 경우, 어떤 이유로든 그 누구의 사용도 허용되거나 용인되지 않습니다. (재파종, 관개 수리 등).

교육구 직원, 학생 및 지역사회 구성원은 모든 학교 건물이 비디오 감시 대상임을 알립니다.

교육위원회는 교육구 프로그램에서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교육구 시설의 비상업적 사용을 관리하는 데 적용되는 행정 절차, 임대료 일정 및 관련 프로세스를 개발하도록 교육감에게 지시합니다.

학교 시설 사용 승인은 해당 활동, 그룹 또는 조직을 지지하거나 승인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참조

정책/절차 6810

프로보 교육구 시설 대여

유타주 코드 53G-7-209

공립학교 건물 및 부지를 시민 센터로 사용

교육위원회 승인

2018년 10월 9일

절차 및 양식

7260 P1 학교 시설 및 운동장 사용: 운동장 및 외부 시설

7260 F1 시설 사용자 요청서 및 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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