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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수정: 12월 1, 2023

정책 7110 P1 시민 자문 위원회 및 태스크포스

시민 자문위원회와 태스크포스를 만들 때는 다음 가이드라인을 적용합니다.

  1. 구체적인 혐의와 목적은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공되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 위원회의 목적: 특정 연구 분야, 경계 및 결과.
    • 위원회의 존속 기간은 위원회 설립 시 명시됩니다. (필요한 경우, 이사회는 위원회가 원래 완료일 이후에도 업무를 계속하도록 승인할 수 있습니다.)
    • 멤버십.
    • 위원회 업무의 지침 구조로서 규범을 개발합니다.
    • 지구 리더를 지정하여 프로세스를 시작한 다음, 전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회가 완전히 운영되면 리더십 책임이 이양되는 위원으로 전환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교육감/이사회에서 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합니다.
  2. 교육감/이사회는 해당 개인의 관심 수준과 위원회의 임무 달성을 위해 해당 개인이 제공할 수 있는 잠재적 기여에 대한 이사회의 판단에 따라 위원회 위원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초대를 통해 구성됩니다.
  3. 위원회는 자문 위원회일 뿐입니다. 위원회는 어떠한 의사 결정 책임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4. 위원회에서 봉사하기로 동의할 때, 개인은 프로보시 교육구 정책 및 절차를 준수하는 데 동의합니다. 또한 시민 자문 위원회 또는 태스크포스에 대한 교육청의 지침과 해당 위원회를 위해 개발된 모든 규범, 지침 또는 절차를 준수하는 데 동의합니다.
  5. 기타 위원회 회의 가이드라인:
    • 위원회는 회의 빈도, 회의 시간, 회의 장소, 회의 공지사항 배포 방법 등을 결정합니다.
    • 위원회는 유익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반인을 회의에 초대할 수 있습니다.
    • 위원회는 임무를 완수하는 데 가장 적합한 회의 절차를 개발할 것입니다.
  6. 교육구 직원은 위원회에 정보, 데이터, 자문을 제공할 수 있으며 외부 자원/기관으로부터 프레젠테이션 초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위원회가 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청문회를 실시하거나 공개 의견을 수렴하는 경우, 해당 회의는 일반에 공개되어야 합니다.
  8. 위원회 비용은 교육감 및/또는 비즈니스 관리자의 사전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습니다.
  9. 정기적인 진행 상황 보고서는 합리적인 간격으로 이사회에 제공될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공개 이사회 회의에서 발표되어 공개 기록이 됩니다.
  10.  다수 추천과 소수 추천 모두 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채택됨

2015년 1월 13일

정책

정책 번호 7110 시민 자문 위원회 및 태스크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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