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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수정: 12월 1, 2023

정책 7110 시민 자문 위원회 및 태스크포스

프로보시 교육구 교육위원회와 교육감은 협력하여 교육구 및 지역사회와 관련된 문제를 연구하고 권고하기 위해 시민 자문 위원회 또는 태스크 포스를 조직하고 임명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이러한 그룹은 이사회와 교육감이 정의한 특정 문제에 대해 커뮤니티의 의견을 수렴하고 커뮤니티와 상호 작용을 구축합니다. 위원회는 교육구, 교육 및/또는 이사회와 교육감이 보다 폭넓은 견해를 얻고자 하는 기타 주제를 연구합니다. 첫 회의 전 또는 회의 중에 위원회는 책임과 보고 지침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 위원회의 공동 업무와 권한을 설명하는 지침을 제공받게 됩니다. 또한 승인에는 위원회의 존속 기간도 명시됩니다.

위원회는 또한 조사 결과/권고 사항을 교육위원회와 교육감에게 보고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도 받게 됩니다.

위원회- 교육감이 주관하는 시민 자문 위원회 및 태스크 포스는 교육감 또는 기타 관리자가 교육구 운영을 안내하기 위해 구성한 위원회와는 다릅니다:

  1. 교육감이 주도하는 시민 자문 위원회/태스크포스의 예로는 시설 자문 위원회가 있습니다.
  2. 교육감 또는 기타 관리자가 교육구 운영을 안내하기 위해 구성한 위원회의 예로는 수학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사회는 교육감에게 교육감 직속 위원회 및 태스크포스의 구성을 관리하기 위한 절차/지침을 개발하도록 지시합니다.

교육위원회 승인

2015년 1월 13일

절차

정책 7110 P1 시민 자문 위원회 및 태스크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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