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수정: 12월 1, 2023
정책 3228 P1: 선호하는 학생 이름 및/또는 성 정체성 변경 요청 절차
법적으로 부여된 이름 및/또는 중간 이름, 대명사 및/또는 성별 대신 선호하는 이름 및/또는 중간 이름, 대명사 및/또는 성별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의 합리적인 선호 이름, 대명사 및/또는 선호하는 성별 변경 요청을 수용하는 것이 프로보시 교육구("PCSD")의 정책입니다. 따라서 이 절차는 승인된 당사자가 선호하는 이름, 대명사 및/또는 성 정체성 변경을 요청하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절차를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이 절차의 목적상, 승인된 당사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17세 이하의 독립하지 않은 학생의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
- 18세 이상의 학생, 또는
- 유타주 법령 § 78A-6-801 이하에 규정된 모든 연령의 해방된 학생.
승인된 경우, 선호하는 이름 및/또는 중간 이름, 대명사 및/또는 성 정체성의 변경은 성적표, 학급 명단, 기타 비공식 교육구 문서 등과 같이 PCSD가 관리하는 기록에만 반영됩니다. 성적표, 졸업장 등 교육구가 생성하는 모든 법적 문서에는 학생의 법적 이름과 해당되는 경우, 학생의 출생 시 부여된 성별이 기재됩니다.
이름, 대명사 및/또는 성 정체성 변경을 요청하는 단계
- PCSD가 승인한 선호 학생 이름, 대명사 및/또는 성별 변경 양식을 자세히 읽고 양식에 필요한 정보를 기입한 후 서명하여 작성합니다.
- 작성한 양식을 PCSD 학생 서비스 사무실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습니다.
- PCSD 학생 서비스 담당자는 결정 후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지합니다. 승인된 요청은 학생 정보 시스템에서 결정 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조정됩니다.
- 거부된 경우, PCSD 학생 서비스 부교육감에게 이의를 제기하여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승인된 경우, 학생 서비스는 해당 학교 행정부에 연락하여 교육구의 학생 정보 시스템에서 이름 및/또는 성별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승인된 당사자가 유타주법 § 42-1-1, 이하에 따라 학생의 성을 변경하는 법원 명령을 제시하지 않는 한 이름과 중간 이름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연방 FERPA 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