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수정: 12월 5, 2023
정책 3416 P1 약물 투여: 학생에 대한 약물 투여
학교에 있는 동안 학생에게 약물을 투여하는 경우는 드물어야 합니다. 그러나 학교 시간 중에 약물을 투여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 투약 요청은 학교 보건교사 및 학교 당국이 개별적으로 평가합니다.
가이드라인
- 적절한 의료/건강 양식(https://provo.edu/nurses/medicalhealth-forms)을 작성하고 서명한 후 교육을 받은 학교 직원이 약물을 투여할 수 있습니다. 이 승인서는 매년 그리고 학생의 약물에 대한 의사의 처방이 변경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교직원이 교육구 및 보건부 절차에 따라 적절한 교육을 받은 경우 에피네프린(에피펜) 또는 아편 길항제 약물의 응급 투여는 이러한 양식을 사전에 작성하지 않고도 허용됩니다.
- 학부모/보호자는 약을 학교로 가져와야 하며 학기 말에 남은 약은 집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부모/보호자 및 약을 수령하고 투여하는 교직원이 약의 알약/용량을 세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학교 직원은 이 정보를 계수한 사람의 이름과 함께 약물 관리 양식에 기록합니다.
- 약품은 약사가 라벨을 부착한 용기에 담겨야만 허용됩니다. 라벨에는 학생의 이름, 약품명, 투여 경로, 투여 시간, 의사의 이름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의약품 및 관련 양식/기록은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야 합니다. 이 장소에 대한 접근은 학교장 또는 학교장이 지정한 사람이 승인하고 모니터링합니다. 냉장 보관이 필요한 경우, 약품은 냉장고에 보관합니다.
- 학교 보건교사는 약물 투여에 동의하는 교직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 약을 복용하는 각 학생에 대한 일일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약을 투여할 때마다 투여한 날짜, 시간, 약을 투여한 사람의 서명 또는 이니셜을 표시하여 차트에 기록해야 합니다.
- 교직원의 약물 투여에 대한 승인은 학생의 부모/법적 보호자에게 실제로 통지한 후 학교가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법적 참조
유타주 코드 53G-9-5
약물 관리
승인 날짜
2007년 8월
개정됨: 개정일: 2013년 3월 12일; 2017년 11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