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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수정되었습니다: 9월 27, 2023

3155 P1 미성년자의 학교 출석 해제

의무 출석 요건에 대한 예외는 다음 관리 규정에 따라 관리됩니다:

  1. 만 16세 이상이고 초등학교 8학년을 마친 학생은 취업을 위해 부분적으로 학교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제외되는 미성년자는 파트타임 학교 또는 홈스쿨링에 참석해야 합니다.
  2. 취학 연령 미성년자는 매년 다음과 같은 경우 등교를 완전히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취학 연령 미성년자는 고등학교 졸업에 필요한 작업을 이미 완료했습니다;
    • 미성년자는 유타주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과목을 집에서 가르칩니다;
    • 미성년자가 학교 출석이 비효율적이고 비실용적인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태에 있는 경우. 학생의 상태는 면허를 소지한 의사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미성년자의 고용이 미성년자의 교육에 적절한 영향과 적절한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 및/또는
    • 학교 당국은 16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학교 규정 및 훈육에 대한 무능력 또는 지속적인 부정적 태도로 인해 학교 출석으로 이익을 얻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학생과 부모/후견인은 잠재적 퇴학과 관련된 논의 및 결정에 참여하게 됩니다.

취학 연령 미성년자가 교육위원회에 의해 출석 면제를 받은 경우, 학생 서비스 부교육감은 해당 미성년자가 증명서에 기재된 기간 동안 학교 출석 면제를 받았다는 내용의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채택됨

2017년 3월 14일

정책 및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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