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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수정되었습니다: 9월 27, 2023

정책 번호 3155 미성년자 학교 출석 해제하기

교육위원회는 유타주 법에 따라 6세에서 18세 사이의 미성년자는 정규 사립학교 또는 공립학교에 재학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또한 이사회는 법에 따라 이 조항에 예외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러한 의무 교육 요건에 대한 예외를 처리하는 절차를 개발할 책임을 교육구 행정부에 위임합니다.

교육위원회 승인

2017년 3월 14일

절차 및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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