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수정되었습니다: 9월 27, 2023
3150 P1 학생 출석
소개
프로보시 교육구는 학생의 학습과 성취가 학교 출석 및 참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믿습니다. 또한 규칙적인 학교 출석으로 입증된 개인의 책임감과 책임감은 필수적인 삶의 기술입니다. 이러한 절차는 주법을 준수하고 학부모 및 지역사회 자원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모든 프로보 학생의 정기적인 출석을 장려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개발되었습니다. 교육구는 이것이 학생과 지역사회에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믿으며, 학부모/후견인과 협력하여 자녀의 학교 출석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의
부재/결석
수업 또는 수업 시간에 배정된 학생이 출석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결석" 또는 "결석"은 여러 번의 지각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학부모의 학생이 사전 변명 없이 결석으로 표시될 때마다 학부모에게 자동 메시지로 알림이 전송됩니다.
승인된 학교 활동/공무상 사유 결석
학교가 후원하고 학교 행정부가 승인한 행사 또는 활동. 학생은 팀, 학급, 클럽 또는 그룹의 구성원으로서 승인된 학교 행사 또는 활동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승인된 학교 활동"과 "사무실 사유 결석"은 결석으로 인정되지만, 학생은 결석으로 인해 놓친 학교 과제를 완료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출석 우려 알림
학생이 만성적으로 결석(수업일수/수업 기간의 10%(10%) 이상 결석)하거나 현재 학년도에 최소 5회 이상 무단결석한 경우 학부모에게 서면으로 사전 통지하는 것입니다.
출석 결의 회의
학교 당국이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에게 요청하여 학생의 정규 등교를 보장하기 위해 학교와 협력하도록 지시하는 회의입니다.
행동 건강
학생의 행동이 학생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는 사회복지사, 상담사, 정신과 전문의, 신경과 전문의, 행동 분석가, 심리학자 및 의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적절할 수 있는 조건이 포함됩니다.
만성 결근
학생이 어떤 이유로든 결석(사유서, 무단 결석, 정학)으로 인해 수업 일수/수업 기간의 최소 10%(10%) 이상을 결석한 상태이며, 이는 초등학교 읽기 학습, 중학교 성취도, 고등학교 졸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의무 교육법(53G-6-202)
만 6세 이상 만 18세 미만인 학생의 부모는 취학 연령 미성년자를 해당 학생이 거주하는 학군의 학년도 동안 공립 또는 정규 사립학교에 등록하여 보내야 합니다. 유타법 53G-6-204에 명시된 대로 면제되지 않는 한, 부모가 고의적으로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취학 연령 미성년자를 학교에 등록하지 않는 것은 B급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2 프로보시 교육구는 이 법의 위반을 해당 시, 카운티 또는 지방 검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학군 출석 수업
학생과 학부모/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무단결석 및 만성결석 예방 수업입니다.
학군 출석 조정
상습 무단결석 학생이 출석 해결 회의에 참여하도록 지시받은 후에도 출석률이 충분히 개선되지 않은 경우(현재 학년도에 최소 5회 이상 무단결석) 교육구가 학부모/후견인에게 실시하는 회복적 무단결석 개입 프로그램입니다.
학군 무단결석 청문회
7학년 이상의 상습 무단 결석 학령기 아동이 출석 해결 회의에 참여하도록 지시받은 후에도 출석률이 충분히 개선되지 않은 경우(현재 학년도 동안 최소 5번의 추가 무단 결석이 있는 경우) 학군에서 실시하는 징계 청문회입니다.
결석 사유
학생의 결석은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학부모/보호자의 요청과 학교 행정실의 허가를 받아 결석할 수 있습니다:
- 정신적, 행동적 또는 신체적 질병(의료 또는 정신 건강 전문가의 진단서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 의료, 치과 또는 교정 예약;
- 가족이나 친한 친구의 사망;
- 가족 응급 상황;
- 가족 활동;
- 승인된 학교 활동/공무상 사유로 인한 결석;
- 건강 관리 또는 기타 편의 제공 계획, 장애인 교육법(IDEA)에 따른 개별 교육 프로그램(IEP) 또는 섹션 504 편의 제공 계획을 통해 사유가 인정되는 결석, 또는
- 유타주 법률에 따라 교육구에서 유효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사유.
학부모는 개별 학교가 결정한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학교에서 승인한 메시지 방법을 통해 결석 사유를 제출할 수 있지만, 결석 후 1주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습관적 무단 결석
현재 학년도에 최소 5회 이상 무단 결석하여 출석 해결 회의에서 학생의 출석 문제를 해결하려는 학교 당국의 노력에 협조하지 않는 7학년 이상의 취학 연령 학생.
정신 건강
스트레스 처리 방식, 타인과의 관계, 건강한 선택 등 개인의 사고, 감정, 행동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의 정서적, 심리적, 사회적 웰빙을 의미합니다.
의무 교육 위반 통지
학령기 아동이 학년도 중 최소 10회 이상 무단 결석한 경우 1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취학 연령 아동의 부모/후견인에게 학교 당국이 발행하는 공식 통지서입니다. 의무 교육 위반 통지서에는 학생의 출석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출석 해결 회의에서 학교 당국과 만나도록 학부모/후견인에게 지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취학 연령 아동의 학부모/후견인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배달 증명 우편으로 우송해야 합니다.
무단 결석 통지
학령기 아동이 학년도 중 최소 10회 이상 무단 결석한 경우 학교 당국이 7학년 이상의 학령기 아동과 그 부모/후견인에게 발행하는 공식 통지서입니다. 무단결석 통지서에는 학생과 부모/후견인에게 출석 해결 회의에서 학교 당국과 만나 학생의 출석에 대해 논의하라는 지침이 포함되어 있으며, 취학 연령 아동의 부모/후견인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배달 증명 우편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부모/보호자
미성년자의 친권자, 미성년자의 법적 후견인, 또는 친권자 또는 법적 후견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학생에게 행사한다고 주장하는 기타 모든 사람.
합리적인 수용
유타주 법령 53G-6-801에 명시된 대로 (1) 학부모 권리, (2) 학생의 교육적 필요, (3) 교실에 미치는 학업 및 행동 영향, (4) 교사의 업무량, (5) 학교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 보장 등 교직원과 자원에 상당한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학부모/후견인이 학부모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교육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요건입니다.
취학 연령 아동
만 6세 이상 18세 미만인 미성년자 중 성년이 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의미합니다.
건너뛰기/자르기
학생의 자유 의지에 의한 고의적인 결석은 의도적이고 정당하지 않으며 무단 결석으로, 학생이 수업에 참석하지 않거나 허가 없이 캠퍼스를 떠나는 것이 발견될 때 종종 확인됩니다. 수업을 건너뛰거나 결석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부모/보호자가 변명할 수 없는 무단 결석으로 간주됩니다.
지각/지각
학생이 지각 종이 울린 후에 수업에 도착한 경우. 학생이 수업에 십오(15)분 이상 늦게 도착하는 경우, 지각은 "지각"으로 간주됩니다. 학생이 총 수업 시간(중등) 또는 수업 일수(초등)의 1/2 이상이 지난 후에 수업에 도착하는 경우 지각은 "지각 결석"으로 표시되며, 적절한 사유가 없는 한 무단 결석에 대한 본 정책의 조항이 적용됩니다. 학생이 학교에 늦게 도착하는 지각은 부모/보호자가 결석 사유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무단 결석
학생이 수업 일수의 1/2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하는 상태. 학생은 이 정책에 따라 하루에 한 번 이상 무단 결석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무단 결석
본 정책의 정의 및 조항에 명시된 정당한 사유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학생의 결석은 무단 결석으로 간주됩니다. 무단 결석은 결석 후 1주일 이내에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단 결석으로 간주됩니다.
출석 표시
- 무단 결석:
- A = 무단 결석
- SK = 클래스 건너뛰기/절단
- 8 = 지각 결석(수업/수업 일수의 1/2(½) 이후 지각)
- 결석 사유:
- E = 승인된 학교 활동(학교가 후원하는 행사/활동)
- F = 부모 사전 승인 결석(가족 활동, 장례식, 건강 예약 등)
- H = 재택 교육(이사회 정책 3410에 따라 자격을 갖춘 경우)
- HA = 건강 또는 숙박 계획을 위한 승인된 결석(IEP/504)
- I = 학교 내 정학
- IP = 질병 부모 사유(정신, 행동, 신체 건강)
- K = 조기 체크 아웃
- M = 결석 메이크업
- O = 사무실 사유 결석(학교 관리자의 승인)
- P = 학부모 사유 결석(절차 정의에 제공된 정당한 사유)
- S = 학교 밖 정학
- 온라인/학습자 인증 프로그램:
- P0 = 참여하지 않음
- P2 = 주간 참여
- 지각:
- C = 학부모 사유 지각(학부모의 지각 요청)
- J = 사무실 사유 지각(학교 행정실에서 승인)
- R = 지각 메이크업
- T = 최대 십오(15)분 지각
- 1 = 15분 이상 지각
- 2 = 30분 이상 지각
- 3 = 마흔다섯(45) 분 이상 지각
일반 절차 및 요구 사항
학생의 책임
- 학생은 본 정책에 명시된 사유가 없는 한 등록한 각 수업의 매 교시에 출석해야 합니다.
- 학생은 본 정책에 명시된 사유가 없는 한 등록한 각 수업에 정시에 도착해야 하며 수업이 끝날 때까지 배정된 교실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 지각한 학생은 수업 시간 중 또는 수업이 끝난 후 교사를 만나 출석 표시가 적절하게 되었는지 확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 수업일 중 조퇴하는 학생은 출석 사무실에서 체크 아웃해야 합니다. 부모/보호자가 결석을 인정하려면 학생은 부모/보호자의 진짜 메모 또는 메시지를 제시하거나 부모/보호자가 결석의 정당한 사유를 문서화하기 위해 체크 아웃 시점에 출석 사무실에 연락해야 합니다. 학생이 출석 사무실에서 체크 아웃하지 않으면 결석은 수업 결석/결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긴급 상황에서는 학부모/보호자가 전화나 메시지로 확인할 때까지 학교 관리자가 해당 시점에 결제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 학생이 정당한 목적으로 체크 아웃하고 학교를 떠났다가 나중에 다시 학교로 돌아오는 경우, 출석 사무실에서 체크인해야 합니다.
- 결석 후 학생은 즉시 교사와 상의하여 교사가 정한 합리적인 일정에 따라 결석으로 인해 놓친 보충 과제를 파악하고 완료해야 합니다. 수업 참여는 학습 및 학습 평가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장기 결석의 경우 수업 요구 사항의 감소를 기대할 수 없으며, 학생이 결석하는 동안 일부 수업의 활동을 중복 할 수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장기 결석으로 인해 많은 수업에서 성적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 이 정책을 위반하면 이 절차에 설명된 행정 조치 및 승인된 학교 기반 출석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모/보호자의 책임
- 부모/후견인은 유타주 의무 교육법(유타주 법 53G-6-201, 이하 같음)에 따라 취학 연령 자녀가 학교에 다니도록 해야 합니다.
- 학부모/후견인은 학생과 학부모/후견인의 최신 연락처 정보(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집 주소, 비상 연락처 등)와 법원에서 명령한 양육권 또는 후견인 변경 사항을 학교에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 학부모/보호자는 자녀, 학생의 교사와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학생 정보 시스템(PowerSchool)에 액세스하여 학생의 출석을 모니터링할 것을 권장합니다.
- 학부모/보호자는 다음과 같이 본 정책의 조항 및 정의에 명시된 정당한 사유로 학생이 결석하는 경우 이를 학교에 통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를 적은 쪽지나 메시지를 제출하거나 출석 사무실에 직접 연락하세요. 가능하면 장기 결석, 예정된 가족 행사 또는 예정된 건강 관리 예약 전에 학교에 통지합니다. 질병이나 가족 긴급 상황과 같은 예상치 못한 결석의 경우 결석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학교에 연락합니다. 결석 사유로 허용되는 더 짧은 기간은 승인된 학교 기반 출석 절차의 일부로 개별 학교에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VI. 학교 기반 출석 절차 참조).
- 본 정책에 명시된 정당한 사유 또는 일정 이외의 사유로 인한 결석에 대한 학부모의 승인("사유가 인정된 결석" 정의 참조)은 결석 사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1주일이 지나면 무단 결석은 학교 관리자에 의해 무단 결석으로 처리되며, 법적 기관에 대한 잠재적 회부를 포함하여 무단 결석 집행을 결정하는 데 포함됩니다.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장기 결석의 경우: 건강 관련 사유로 연속 10일 이상 결석 중이거나 결석이 예상되는 학생은 재택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이사회 정책 3410 참조). 이러한 경우 학부모/보호자는 학생의 학교 관리자에게 연락하여 학생의 학업적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이러한 서비스를 조율해야 합니다.
- 학부모/보호자와 학생은 결석으로 인해 결석한 수업일수/수업 기간에 대한 교과 과제 및 학습 활동을 확보하고 완료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학부모/보호자는 완료해야 하는 학업 과제와 관련하여 장기 결석이 예상되기 전에 교사에게 연락하여 교사가 정한 합리적인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학부모/보호자는 학생의 무단결석 및 출석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항상 학교 당국과 만나고, 대응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교사의 책임
- 초등학교 교사는 매 수업일 첫 십오(15)분 이내에 교육구의 학생 정보 시스템(PowerSchool)에 출석을 실시하고 기록해야 하며, 수업 중, 특히 전환 시간(점심, 쉬는 시간, 특별활동 등)에 간헐적으로 출석을 확인하여 학생을 감독해야 합니다.
- 중등학교 교사는 각 수업 시간 첫 십오(15)분 이내에 교육구의 학생 정보 시스템(PowerSchool)에 출석을 실시 및 기록하고 수업 시간 동안 간헐적으로 출석을 확인하여 학생들을 감독해야 합니다.
- 교사는 학생들이 학교에 오도록 독려하고 결석한 학생에게 연락하여 결석 이유와 더 규칙적으로 출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지원적인 방식으로 알아내야 합니다.
- 교사는 학생이 무단결석, 만성 결석 또는 지각으로 인해 학년/과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패턴을 보이는 경우 보호자 부모/후견인에게 전화, 직접 방문 또는 서면(이메일, 편지, 중간 보고서 등)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관리 직원의 책임
- 학교 관리자는 매 학년 초에 학생과 학부모/후견인에게 이 정책과 지역 학교의 출석 및/또는 지각 정책 및 절차를 알려야 합니다.
- 학교는 학생이 사전 사유 없이 결석으로 표시될 때마다 학부모/보호자에게 자동 메시지로 알려야 합니다.
- 학교 행정 직원은 이 절차에 명시된 대로 학부모/보호자의 결석 사유 요청을 합리적으로 수용해야 하며, 학생의 무단 결석 및 만성 결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문서화해야 하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출석 우려 통지서, 출석 수업 추천서, 의무 교육 위반 통지서, 무단 결석 통지서 발행;
- 학교 당국에 의한 학생 상담(출석 해결 회의);
- 학생의 커리큘럼 및 일정을 조정합니다;
- 부모 또는 보호자가 제안한 대안을 고려합니다.
- 요청 시 학생의 부모에게 학생의 출석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리소스를 제공합니다.
- 학생의 학교 출석을 모니터링합니다;
- 가정 방문하기;
- 가능한 경우 무단 결석 중재에 자발적으로 참여합니다.
- 적절한 경우 지역 사회 및 법 집행 기관의 도움을 받습니다.
- 학교 행정 직원은 정신적, 행동적 또는 신체적 질병이라는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기 위해 의료 전문가에게 서류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유타주법 53G-6- 205).
- 학교 관리자는 학생의 부모/후견인 또는 보호자가 가족 행사 또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 방문을 위해 학생의 출석 또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 방문을 면제해 달라는 서면 요청을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소견서를 받지 않고도 합리적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 학교는 정규 수업일 중 학교에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학생의 경우 양육권 부모에게 통지하고, 비양육권 부모가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비양육권 부모에게 통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학교 구내에 있지 않은 병원, 의사 사무실 또는 기타 의료 시설에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 학교가 통지해야 하거나 통지를 위해 합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당사자의 현재 전화번호를 받은 경우, 그리고
- 비양육권 부모에게 통지하는 경우, 비양육권 부모는 학생과의 접촉을 제한하는 법원 명령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양육권을 가진 부모는 해당 법원 명령의 인증 사본을 학교에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 장애인 교육법에 따른 장애 학생 또는 재활법 504조 또는 미국 장애인법에 따라 보호받는 학생이 과도한 결석을 하고 이러한 절차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 행정 직원은 모든 해당 주 및 연방 법률과 규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절차가 적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무단 결근 및 만성 결근에 대한 단계적 대응
1단계: 규칙적인 출석을 장려하고 결석을 예방하기 위한 학교 차원의 지원
- 학교는 학생의 출석과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학습과 포용을 위한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증거 또는 연구에 기반한 예방 개입을 제공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노력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가족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구축합니다;
- 안전하고 서로를 지지하며 참여적인 학교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 우수한 출석률과 개선된 출석률을 인정합니다;
- 학생이 결석할 경우 학부모/보호자에게 알림을 보내 출석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및/또는
-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기 전에 결석을 방지하기 위해 학생 목표를 설정합니다.
2단계: 학생의 정규 출석을 가로막는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
- 학교는 무단 결석 및 만성 결석 패턴을 보이는 학생의 출석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고안된 증거 또는 연구에 기반한 목표 개입을 제공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노력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학부모/보호자 및 학생에게 조기에 연락하여 보다 개인화된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합니다;
- 부모/보호자가 자녀가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만성 결석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 학생과 학부모/보호자가 출석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파악하고 개선 계획을 세우도록 안내합니다.
- 학생이 낙제하거나 학급 또는 학년 수준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교사가 학생과 학부모/보호자에게 알립니다.
- 학교는 학생이 현재 학년도에 최소 5회 이상 무단 결석하거나 만성 결석(수업일수/수업 기간의 10% 이상 결석)으로 인해 수업 또는 필수 학업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학부모/후견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학교는 학부모/보호자에게 출석 우려 통지서를 발급하며, 여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
- 학생의 출석 및 학업 기록;
- 출석에 대한 기대치와 목표를 명확히 합니다;
- 정기적인 학교 출석의 가치를 상기시켜 줍니다;
- 출석 문제 해결을 위한 부모/보호자의 도움 요청; 그리고
- 결석이 계속될 경우 가능한 다음 단계에 대한 개요입니다.
- 출석 우려 서한을 발행한 후 학생이 현재 학년도에 최소 10회 이상 무단 결석한 경우, 학교는 학부모/보호자와 학생을 학군 출석 수업에 회부해야 합니다. 학생이 지속적인 만성 결석으로 인해 수업 또는 필수 학업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학교는 학부모/보호자 및 학생을 학군 출석 수업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학군 출석 수업은 학생과 학부모/보호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 학교 출석 절차 및 기대치
- 정기적인 학교 출석의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생산적인 습관을 기르고 학교 출석의 장애물을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와 전략, 그리고
- 학생과 학부모/보호자가 학교 관계자와 협력하여 학교 출석을 개선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3단계: 교육구 및 공공 기관의 지원을 통한 결근 집중 사례 관리
- 학교는 상습적으로 무단결석하거나 현저하게 만성적인 결석으로 인해 학업에 실패하거나 뒤처지는 학생에게 증거/연구에 기반한 집중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학부모/보호자와의 회의를 통해 사례를 관리하고 학군 및 공공 기관과 해결책을 조율합니다;
- 개별 학생 및 가족 문제에 대한 맞춤형 개입; 및/또는
- 무단 결석 및 결근 사례를 평가하여 잠재적인 법적 의뢰 및 대응을 검토합니다.
- 학교는 학생이 학군 출석 수업에 회부된 후 추가로 5회 무단결석한 경우 학부모에게 통지해야 하며, 학부모/후견인에게 의무 교육 위반 통지서(초등) 또는 무단결석 통지서(중등)를 직접 또는 배달 증명 우편으로 발송하며, 여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학부모/보호자가 학생의 정기적인 출석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에 협조해 달라는 요청; 그리고
- 부모/보호자에게 고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부모/보호자가 B급 경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경범죄에 해당한다는 알림을 보냅니다:
- 학생의 출석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정된 학교 당국과 만나지 않는 경우, 또는
- 현재 학년도의 남은 기간 동안 학생이 다섯(5) 번 이상 무단결석하는 것을 막지 못한 경우.
- 학부모/후견인에게 출석 해결 회의에서 학교 당국(통지서에 지정됨)과 만나 학생의 출석에 대해 논의하고 출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고려하라는 지침을 전달합니다:
- 학생과 상담합니다;
- 학생의 특별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커리큘럼 및/또는 일정을 필요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합니다;
- 부모/보호자가 제안한 대안 고려; 및/또는
- 요청 시 학부모/보호자가 학생의 출석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리소스 목록을 제공합니다.
- 7학년 이상의 학생에 대한 예방 및 조기 개입을 위해 청소년 사법 청소년 서비스 의뢰에 대한 고려 사항입니다.
- 학교는 학생이 계속되는 만성 결석으로 인해 수업 또는 필수 학업 기준에 계속 미달하는 경우 학부모/후견인에게 통지하기 위해 만성 결석 통지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학군 출석 수업에 회부된 후. 출석 해결 회의는 학교 당국, 학부모/보호자 및 학생과 함께 학생의 결석으로 인한 학업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열리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규칙적인 출석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파악하여 해결하고 출석에 대한 관심을 포함하는 개별화된 학생 성공 계획을 개발합니다;
- 멘토링, 과외, 학습 기회 확대를 통해 학습 결손을 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또는
- 정규 또는 편의 제공 학습 기회에서 학생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잠재적 배치 변경을 평가합니다(배정된 학급/교사 조정, 홈바운드 교육, eSchool, 아동 찾기 등).
부모와의 출석 조정
출석 해결 회의에서 학교 관계자와 만난 후에도 초등학생의 출석이 충분히 개선되지 않았고(현재 학년도에 최소 5번의 추가 무단 결석이 있음) 학부모/보호자가 의무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교육구는 학부모/보호자에게 교육구 출석 중재에 참여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부모/보호자는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 중재 프로그램에 협조하지 않거나 준수하지 않으면 아동가족서비스국 및/또는 유타주 카운티 청소년 법원에 의무 교육 위반으로 회부되며, 공개 등록 취소 및 학교 배정 변경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학교 징계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학생과 함께하는 무단 결석 청문회
7학년 이상의 학생이 출석 해결 회의에서 학교 관계자와 만난 후에도 출석률이 충분히 개선되지 않았고(현재 학년도에 최소 5번의 추가 무단 결석이 있음) 학생이 의무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를 학군 무단 결석 청문회에 회부합니다:
- 학생과 학부모/보호자가 무단결석 예방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거나 청문회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 소년 사법 청소년 서비스 및/또는 법 집행 기관 또는 담당관에게 회부되며 공개 등록 취소 및 학교 배정 변경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학교 징계를 받게 됩니다.
지역 사회 기관 및 법률 당국에 대한 추천
- 아동 및 가족 서비스 부서에 보고 - 학생의 출석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출석 해결 회의에서 지정된 학교 당국과 만나지 않거나 교육구 출석 중재 결과를 준수하지 않는 학부모/후견인, 그리고 학교 직원이 학부모/후견인이 학생이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선의로 노력하지 않았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교육구 학생 및 가족 옹호관은 아동 및 가족 서비스 부서에 의뢰해야 합니다. 의뢰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의무 교육 위반 통지를 받은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의 신원 정보;
- 학생이 결석 또는 무단결석한 최장 연속 수업일수 및 각 관련 학기 동안 학생이 결석 또는 무단결석한 수업일수의 비율에 관한 정보입니다;
- 학생이 적절한 교육적 진전을 이루었는지 여부;
- 학생이 하나 이상의 기본 기술에서 학교의 연령대 기대치보다 2년 이상 뒤처져 있는지 여부입니다;
- 학생이 특수 교육 서비스 또는 체계적인 교정 노력을 받고 있는지 여부; 그리고
- 출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 법 집행기관 및 카운티 검사에게 의뢰 - 학부모/보호자 또는 학생이 지정된 학교 및 학군 당국을 만나지 않거나 협조하지 않는 경우, 학군 학생 및 가족 옹호관은 법 집행기관 및 시 또는 카운티 검사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 법에서 요구하는 대로 자녀를 등록하지 않은 부모/후견인은 10일 연속 무단 결석 대응 절차에 따라 학생이 철회된 경우를 포함하여 시 또는 카운티 검사에게 신고될 수 있습니다.
- 의무 교육 위반 통지서를 받은 부모/후견인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 시 또는 카운티 검사에게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학부모/보호자가 학교 관계자와의 필수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 학부모/보호자가 출석 문제 해결을 위한 학교의 지원 요청에 응답하지 않은 경우;
- 학부모/후견인이 의무 교육 위반 통지를 위해 열린 회의 이후 남은 학년도 동안 자녀의 무단결석을 5회 이상 방지하지 못한 경우, 또는
- 기타 법에서 요구하는 기타 상황.
- 무단결석 문제를 해결하지 않거나 청소년 사법 예방 서비스에 참여하지 않는 7학년 이상의 학생은 법원 또는 법 집행기관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의뢰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학생의 출석 기록;
- 무단결석 예방 수업, 출석 법원, 청소년 사법 서비스 등 교육구가 의뢰 전에 사용한 증거 기반 대체 개입에 대한 보고서 및 각 개입의 결과에 대한 보고서;
- 학군 학생 및 가족 옹호관의 이름과 연락처 정보; 그리고
- 교육구 무단결석 전문가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기타 정보.
- 학생이 법원이나 법 집행관 또는 기관에 회부되는 경우, 교육구 학생 및 가족 옹호관은 법원 절차를 통해 학생 및 학생의 가족과 계속 소통해야 합니다.
학교 기반 출석 절차
- 개별 학교는 학교별 출결 절차에 따라 개입 및 제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각 학교는 출석 및 지각과 관련된 보상 및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자체 절차와 규칙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지역 정책 및 규칙은 본 정책 또는 기타 교육구 정책과 일치해야 하며 상충되어서는 안 됩니다. 보상 프로그램은 자격을 갖춘 모든 학생을 수용해야 합니다.
- 지역 학교 출석 및 지각 정책과 절차는 해당 학군 중등 또는 초등 수퍼바이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학교 출석 및 지각 정책과 절차는 유타주 법률, 유타주 교육위원회 규칙 및 프로보시 교육구 정책과 일치해야 합니다.
- 승인된 학교 출석 및 지각 정책과 절차에 관한 정보는 학교 행정실에서 매년 학생과 학부모/후견인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12
- 이사회 정책 3510호, 학생 활동 자격에 따른 활동 자격은 무단결석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단결석 통지서 또는 의무 교육 위반 통지서를 발급받은 다음 날부터 학생은 자격이 필요한 모든 학교 활동에 참여할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승인된 학교 기반 중재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자격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 출석 보충, 정학 또는 감독 학습관과 같은 프로그램은 지역 학교의 출석 및 지각 정책 및 절차의 일부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활동 참여 자격을 회복하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해서 학생의 결석 또는 지각이 학생의 교육 기록에서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현지 학교 출석 정책에는 개별 수업 결석/결석 또는 수업 일수의 절반 미만인 시간 동안의 무단 결석에 대한 처리 절차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절차는 학생과 학부모/보호자에게 공개적으로 공개되어야 하며, 결과/개입이 합리적으로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 정책의 증거 기반 전략 및 원칙에 부합해야 합니다.
학생 멤버십 자격 및 등록
- 출석 확인 프로그램(대면 학습)에 주로 등록한 학생의 경우, 교육구는 적격 학생이 이전 십(10)일 연속 수업일 동안 무단 결석이 있는 경우 해당 학생을 적격 학생으로 간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육구는 10일 연속 무단 종일 결석이 있는 학생의 등록 상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이 조항을 흔히 "10일 결석 규정"이라고 합니다.
- 학생이 무단 종일 결석을 10회 연속 누적하고 학생이나 학부모/보호자가 결석 사유를 제공하기 위해 학교 관계자와 연락하거나 연락에 응답하지 않은 경우, 학교 행정부는 학생의 상태와 안녕을 파악하기 위해 학생의 학부모/보호자에게 연락하기 위해 문서화된 선의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노력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학교는 무단 결석 및 만성 결석에 대한 단계별 대응에 명시된 대로 학부모/후견인에게 출석 우려 통지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학교는 학부모/보호자가 제공한 연락처 정보로 10일 연속 통지 메시지를 보내야 합니다;
- 메시지로 의사소통에 실패한 경우, 학교는 10일 연속 통지서를 직접 발행하기 위해 가정 방문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 학교 관리자의 재량에 따라 학부모가 학교와 연락을 취했는지 또는 결석 사유를 요청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관리자가 결석을 사유로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결석을 사유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결석 사유에 대한 관리자의 결정에 대한 문서는 학생 정보 시스템(PowerSchool)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 학생 또는 학부모/보호자와 연락을 시도하기 위해 선의의 노력을 다했지만 성과가 없는 경우, 학교는 학부모 철회 통지서를 발행하여 학부모/보호자에게 학생의 등록이 철회되었음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이 통지서에는 학생의 결석 날짜와 학교가 학부모/보호자에게 연락을 시도한 이전 시도가 포함되며, 과도한 연속 무단 결석으로 인해 학교가 학생의 등록을 철회할 것임을 학부모/보호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학교는 시 또는 카운티 사법 당국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학생 및 가족 서비스에 편지 사본을 보내야 합니다.
- 학생이 더 이상 교육구 경계 내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증거 또는 정보가 제공되면, 학교는 학생의 기록을 새 학교로 보내고 교육구 학생 정보 시스템(PowerSchool)에서 조정 및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학부모/보호자가 학생을 학교에 보낼 의사가 없는 경우, 학생의 등록 상태에 대한 추가 고려 및 조정을 위해 학생 및 가족 서비스 부서에 사건을 회부합니다.
- 전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맥키니-벤토로 지정되었거나 특수 교육 또는 관련 서비스를 받는 학생은 특수 교육 디렉터 및/또는 학생 및 가족 서비스 디렉터의 승인 없이는 등록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 학생이 무단 종일 결석을 10회 연속 누적하고 학생이나 학부모/보호자가 결석 사유를 제공하기 위해 학교 관계자와 연락하거나 연락에 응답하지 않은 경우, 학교 행정부는 학생의 상태와 안녕을 파악하기 위해 학생의 학부모/보호자에게 연락하기 위해 문서화된 선의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노력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학습자 인증 프로그램(온라인 또는 가상 학습)에 등록한 학생의 경우, 교육구가 이전 연속 수업일 10일 동안 학생과 개인적으로 교류하지 않은 경우, 교육구는 해당 학생을 적격 학생으로 간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학습자 확인 프로그램은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 혼합 학습 프로그램 또는 역량 기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을 받는 자격을 갖춘 등록 학생으로 구성된 교육구 프로그램입니다. 유타주 법에 따라 교육구는 학습자 확인 프로그램에 등록한 개별 학생의 계속 등록 상태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 학습자 인증 프로그램에 등록한 학생은 코스를 완료할 때까지 수업일(10일)에 한 번 이상 코스의 학습 관리 시스템에 로그인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교수자와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교사는 주간 참여 점수를 사용하여 이 등록을 추적합니다. 2주 동안 참여하지 않은 학생의 부모/보호자에게는 더 이상 참여하지 않을 경우 해당 학생이 코스에서 탈퇴할 수 있음을 통보하고 경고합니다. 수업일수 20일을 초과하여 불참하는 경우 학부모/보호자에게 교육구에서 통지하고 학생은 온라인 코스에서 퇴출됩니다.
- 학교/학군 직원은 학생 로그인 및 기타 학생 참여 증거를 정기적으로 추적하고 학생과 학부모/보호자에게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학습자 검증 프로그램에서 학생 등록 측정을 위한 추가 절차 및 요건은 행정 지시를 통해 채택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 절차
- 학교 관리자는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위 절차에 대한 예외를 허용할 권한이 있습니다.
- 학부모/후견인은 수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의무 교육 위반 통지서 또는 무단결석 통지서 발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해야 하며 통지서를 받은 사람에게 해야 합니다. 위에 명시된 기한 내에 항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통지서에 명시된 조치가 최종 결정됩니다.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부모/보호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
- 이의 제기일로부터 수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학부모/보호자, 학생(해당되는 경우), 교사(필요한 경우), 학교 또는 학군 관리자가 만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학교 관리자와의 면담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학부모/후견인은 학생 및 가족 서비스 디렉터와의 면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생 및 가족 서비스 디렉터의 결정은 최종적입니다.
- 정학, 퇴학 또는 이사회 석방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학부모는 이사회 정책 3205호, 적법 절차에 대한 권리에 명시된 적절한 적법 절차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채택/승인
2013년 8월 13일
지구 내각에서 업데이트했습니다: 2023년 7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