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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수정되었습니다: 9월 26, 2023

정책 번호 1509 감독관 해고, 직무 면제 및 정직

종료

교육감은 이사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임기 중에 해임될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근거에 기반한 불리한 조치 금지

교육감에 대한 해고, 해고 또는 기타 불리한 고용 조치를 취하는 이사회의 결정은 교육감의 헌법에 보장된 권리 행사에 근거하거나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출신 국가, 장애 또는 나이를 불법적으로 근거로 해서는 안 됩니다.

열거된 원인

교육감의 해임 사유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1. 평가, 보충 메모 또는 기타 커뮤니케이션에서 지적된 결함;
  2. 의무 또는 책임을 소홀히 하거나 수업 시간 중 개인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3. 필수 또는 할당된 업무 수행에 있어 무능하거나 비효율적인 경우;
  4. 이사회 지침, 정책 또는 관리 규정에 불복종하거나 준수하지 않는 경우;
  5. 음주 또는 알코올 음료의 과도한 사용, 약물, 환각제 또는 기타 규제 약물의 불법 사용, 학교 구내에서, 교육감의 직무 범위 내에서 행동하거나 학교 또는 교육구가 후원하는 활동에 참석하는 동안 알코올, 알코올 음료, 약물 또는 규제 약물을 소지, 사용 또는 복용 중인 경우;
  6. 중범죄 또는 도덕적 타락과 관련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7. 교육구의 직업적 행동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8. 법으로 보호되지 않는 장애로 인해 필수 업무 수행에 장애가 있는 경우;
  9. 부도덕은 교육구가 포괄하는 커뮤니티에서 허용되는 도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이사회가 판단하는 행위입니다;
  10. 학생, 교직원 또는 지역 사회에서 홍보 또는 알려진 사실로 인해 교육구에서 교육감의 효과를 손상하거나 감소시키는 모든 활동(학교 관련 또는 기타)은 학교와 관련이 없습니다;
  11. 특수한 고용 조건을 반영하여 개별 고용 계약에 명시된 사유 또는 유효한 감독 증명서를 유지하지 못한 경우;
  12. 효과적인 업무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거나 학부모, 커뮤니티, 교직원 또는 이사회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13. 직원 또는 학생에 대한 폭행;
  14. 교육구 활동과 관련된 기록 또는 기타 문서의 위조;
  15. 교육구 업무 수행에 있어 위원회 또는 기타 교육구 공무원에게 사실을 허위로 진술하는 행위;
  16. 지구 재산의 잘못된 관리;
  17. 지구 재정 자원의 잘못된 관리, 또는
  18. 학생의 안전을 적절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

유급 휴가 또는 의무 완화

이사회는 과반수 투표로 열거된 사유에 따라 교육감을 유급 휴직시키거나 동등한 급여 및 고용 관련 혜택을 제공하는 다른 직책으로 배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는 해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정당한 사유로 인해 취해진 경우 교육감은 다음 섹션에 명시된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아래 청문회 섹션에 명시된 대로 해당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지 사항

교육감이 해고되거나 사유에 따라 기타 고용 조치가 취해지기 전에 교육감에게 제안된 조치에 대한 합당한 통지 및 근거를 충분히 상세히 명시하여 교육감이 존재할 수 있는 오류를 공정하게 소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감은 불리한 증인의 이름과 증언의 성격을 교육감에게 통보받아야 합니다.

청각

서면 통지를 받은 교육감이 위원회가 제안한 조치에 대해 청문회를 받고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감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청문회를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청문회는 교육감이 적절한 방어를 준비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시간을 제공하는 날짜로 정하되, 상호 합의에 의해 연기되지 않는 한 이사회가 서면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열립니다.

교육감이 공청회를 요청하지 않는 한, 정책 1402에 따라 회의가 적절하게 비공개인 경우 위원회는 공개 세션 또는 비공개 세션으로 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문회는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교육감은 위원회 청문회에서 변호인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감은 혐의의 근거가 되는 증거를 청취하고, 불리한 증인을 모두 반대 심문하며, 무죄 또는 정상 참작의 증거를 제시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유로 인한 해지 또는 불리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위원회는 해지 또는 조치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결정은 오로지 청문회에서 제시된 증거에 근거해야 합니다. 해지는 이사회 3분의 2의 찬성으로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청문회 후 15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결정을 통보해야 합니다.

서스펜션

이사회의 재량에 따라 과반수 찬성으로 교육감은 해고 청문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급 휴직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 교육위원회에 대한 공지

이사회가 교육감에 대해 해고 또는 기타 고용 조치를 취하는 경우, 그리고 해고 또는 조치가 부도덕성, 비전문적 행위 또는 1주일 이상의 정직을 초래하는 직업적 무능력에 대한 최종 사법 또는 행정 결정 또는 이사회 결정으로 인한 것이거나 기타 주 교육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 이사회 의장은 유타주 교육위원회에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

법률 참조 및 시놉시스:

유타주 관리자. 규칙 R277-514-5 (B) (2004)

주 교육위원회에 대한 공지

교육위원회 승인:  

2013년 8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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