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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수정: 12월 5, 2023

정책 번호 3320 괴롭힘, 괴롭힘, 따돌림 및 보복 행위 금지

목적 및 철학

교육위원회는 모든 학생과 교육구 직원에게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학습 및 근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왕따, 사이버 괴롭힘, 괴롭힘, 따돌림, 보복은 학생의 학업 성취 능력을 떨어뜨리고 교직원의 직무 수행 능력을 저하시킵니다. 또한 괴롭힘, 사이버 괴롭힘, 괴롭힘, 따돌림, 보복은 학생이나 직원의 건강과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과도한 결석, 신체적 질병, 정신적, 정서적 고통, 장기적인 사회적, 심리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교육감에게 괴롭힘, 사이버 괴롭힘, 괴롭힘, 따돌림 및 보복을 중지하고 예방하기 위한 절차를 개발하도록 지시합니다.

정의

괴롭힘

학생 또는 직원에게 해를 끼치거나 학생 또는 직원의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조성할 목적으로 학생 또는 직원의 신체적 건강, 안전 또는 정서적 복지를 위협하는 행위를 의도적으로 또는 고의로 저지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괴롭힘은 개인적인 해를 입히거나 고통을 주기 위한 행동이며, 힘이나 힘의 불균형이 있는 상황이나 관계에서 발생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에 설명된 행위는 해당 행위를 저지른 사람의 지위, 지시, 동의 또는 묵인 여부와 관계없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신체적 괴롭힘

학생 또는 직원의 신체적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신체적 폭력을 포함하며 밀치기, 움켜잡기, 꼬집기, 채찍질, 구타, 낙인찍기, 멍들게 하기, 전기 충격, 밀치기, 찌르기, 넘어뜨리기, 발로 차기, 때리기, 신체에 유해한 물질 묻히기, 비바람에 노출시키기, 기물 파손 등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괴롭힘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음식, 주류, 약물 또는 기타 물질의 섭취; 
  • 학생 또는 직원의 신체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기타 신체 활동;
  • 옷을 벗으라고 요구하거나 신체의 사적인 부위를 노출하거나 만지도록 하는 등 성적인 성격을 띠거나 성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강제 또는 강요된 행위 또는 활동. 
  • 학생 또는 직원의 이동의 자유를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행위.

심리적 괴롭힘

개인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는 행위, 비하하거나 냉소적인 말이나 제스처를 취하는 행위, 위협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는 행위 등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2

언어적/서면적 괴롭힘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전달되는 욕설, 비열한 놀림, 허위 소문 유포, 협박, 성적 발언, 괴롭힘 및/또는 위협적인 발언이나 행동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사이버 괴롭힘

개인이 해당 행위를 지시, 동의 또는 묵인했는지 또는 자발적으로 전자 통신에 접속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인터넷, 휴대폰 또는 기타 장치를 사용하여 특정 개인에게 상처를 주거나, 당황하게 하거나, 협박하거나, 괴롭히거나, 공격성을 표현하거나, 위협할 의도나 지식을 가지고 또는 무모하게 무시하고 텍스트, 동영상 또는 이미지를 전송하거나 게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열하고 저속하거나 위협적인 메시지 또는 이미지 전송, 대상에 대한 민감하거나 사적인 정보 게시, 다른 사람으로 가장하여 상처를 주는 행위, 무례한 댓글, 거짓말, 스토킹, 위협, 갈취, 괴롭힘, 부적절하고 불쾌하거나 수치스러운 그림, 사진 및/또는 동영상 전송 등이 그 예에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헤이징

고의 또는 고의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학생 또는 직원의 신체적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 밀치기, 움켜잡기, 꼬집기, 채찍질, 구타, 낙인찍기, 체조, 멍들게 하기, 전기 충격, 밀치기, 찌르기, 넘어뜨리기, 발로 차기, 때리기, 신체에 유해한 물질을 묻히기, 비바람에 노출시키기, 재물 파괴하기 등 신체적 폭력을 수반하는 행위입니다; 
  • 음식, 주류, 약물 또는 기타 물질의 섭취를 포함합니다;
  • 학생 또는 직원의 신체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기타 신체 활동을 포함합니다; 
  • 옷을 벗으라고 요구하거나 신체의 사적인 부위를 노출하거나 만지도록 하는 등 성적인 성격을 띠거나 성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강제 또는 강요된 행위 또는 활동을 포함합니다.
  • 학생 또는 직원의 이동의 자유를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행위:
  1. 학교 또는 학교가 후원하는 팀, 조직, 프로그램 또는 이벤트의 시작 또는 입학, 소속, 직책 보유, 회원 자격 또는 수락의 조건 또는 지속적인 회원 자격 또는 수락을 목적으로 수행되는 경우, 또는
  2. 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해당 학생 또는 직원이 학교 또는 학교가 후원하는 팀, 조직, 프로그램 또는 행사의 구성원 또는 구성원 후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해당 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소속되어 있거나 참여한 경우.

여기에 설명된 행위는 해당 행위를 저지른 사람의 지시, 동의 또는 묵인 여부와 관계없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괴롭힘

다른 개인에게 객관적으로 비하하거나 폄하하는 방식으로 해당 개인에게 적대적인 학습 또는 업무 환경을 조성하는 발언을 반복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복

괴롭힘, 괴롭힘 또는 따돌림을 신고한 사람에 대한 보복 또는 괴롭힘, 괴롭힘 및/또는 따돌림 신고에 대한 조사 또는 대응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행위를 의미합니다.

집단 따돌림, 사이버 괴롭힘, 괴롭힘, 따돌림 및 보복 행위 금지

프로보시 교육구는 학교/직장에서, 학교 또는 교육구 소유지에서, 학교/직장 관련 활동 및 행사에서, 스쿨버스에서, 스쿨버스 정류장에서, 또는 학생 또는 직원이 위의 어느 곳에서든 이동하는 동안 다른 학생 또는 직원이 학생 또는 직원을 괴롭히거나 괴롭힘, 따돌림, 보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교육구는 모든 괴롭힘의 대상과 그러한 사건을 목격한 모든 사람이 사건을 즉시 신고할 것을 권장합니다.

프로보시 교육구는 언제 어디서나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이 학생이나 교직원을 괴롭히거나 사이버 괴롭힘을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교육구는 모든 괴롭힘 또는 사이버 괴롭힘의 대상과 괴롭힘 또는 사이버 괴롭힘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이 사건을 즉시 신고할 것을 권장합니다.

학생이나 직원은 괴롭힘, 사이버 괴롭힘, 괴롭힘, 따돌림 또는 보복 혐의 사건의 학생, 직원, 조사자 또는 목격자에 대해 보복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교육구는 보복의 모든 대상과 보복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이 사건을 즉시 신고할 것을 권장합니다.

학생 또는 직원은 학생 또는 직원에 대한 괴롭힘, 사이버 괴롭힘, 괴롭힘, 따돌림 또는 보복에 대해 허위 신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보고

괴롭힘, 사이버 괴롭힘, 희롱, 따돌림 또는 보복의 대상이 된 학생은 교사나 학교 관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괴롭힘, 사이버 괴롭힘, 희롱, 따돌림 또는 보복의 대상이 된 직원은 상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부모, 보호자, 교사 또는 학교에서 괴롭힘, 사이버 괴롭힘, 괴롭힘, 따돌림 또는 보복을 인지한 기타 개인은 학교 행정실에 알려야 합니다. 불만을 제기하거나 괴롭힘, 사이버 괴롭힘, 괴롭힘, 따돌림 또는 보복 사건을 알게 된 학교 교사 또는 관리자는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교장 또는 그 지정인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조사

괴롭힘, 사이버 괴롭힘, 희롱, 따돌림 또는 보복에 대한 불만이 보고된 경우, 교장/감독자 또는 지정인은 불만 사항을 즉시 조사해야 합니다.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모든 괴롭힘, 사이버 괴롭힘, 희롱, 따돌림 또는 보복 행위는 즉시 법 집행 기관에 신고됩니다.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출신 국가, 장애, 성적 지향(성 표현 또는 정체성 포함) 및/또는 법으로 보호되는 기타 분류를 이유로 개인을 표적으로 삼은 것으로 밝혀지는 모든 괴롭힘, 사이버 괴롭힘, 희롱, 따돌림 또는 보복은 연방 차별 금지법에 따라 더욱 금지되며 미국 교육부 민권국의 준수 절차의 적용을 받습니다. 연방법 및 주법, 교육구 정책, 기밀 및 개인정보 보호권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조사 및 시정 조치의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 가해자 또는 대상 학생의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는 이 정책에 의해 금지된 행위에 대응하고 해결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부모/보호자 알림

유타주 법규에 따라 괴롭힘, 사이버 괴롭힘, 괴롭힘, 따돌림 또는 보복 사건이 발생한 것을 발견한 각 학교 관리자는 관련 학생의 부모/후견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각 학교 관리자는 자살을 위협하는 학생의 부모/후견인에게 이를 알려야 합니다. 이 섹션에 따라 학부모/후견인에게 통지하는 학교 관리자는 학생 괴롭힘 사건 또는 자살 위협에 대한 학부모/후견인 통지 기록 양식을 사용하여 학부모/후견인에게 통지했음을 증명하는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이 양식에는 통지 날짜, 시간, 통지 방식이 포함되어야 하며 위협 또는 사건의 유형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이 양식은 관련 서면 커뮤니케이션과 함께 학생의 교육 기록과 별도로 보관해야 합니다. 이 양식은 부모/후견인 및/또는 학생에게 공개할 수 있지만 유타주 법에 규정된 유효한 법원 명령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에 공개할 수 없습니다. 이 섹션에 따라 작성된 양식은 정부 기록 접근 및 관리법(GRAMA)에 따라 유타주 법규에 따라 "사적 기록"으로 분류됩니다. 또한 이 양식과 첨부된 서면 커뮤니케이션은 보고서나 연구, 통계 분석 또는 연구 수행과 같은 학교 자체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습니다.

규율

여기에 설명된 바와 같이 괴롭힘, 사이버 괴롭힘, 괴롭힘, 따돌림 또는 보복에 가담하는 학생은 이 정책을 위반하는 것이며 징계 조치를 받게 됩니다. 징계는 단호하고 공정해야 하며 위반의 심각성에 상응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행동 중재 및 지원 전략의 실행과 함께 연속적인 결과를 활용해야 합니다. 징계에는 정학, 퇴학, 과외 활동의 배제 또는 참여 상실, 팀, 조직 또는 기타 단체의 해체, 근신, 대체 교육 배치 및/또는 범죄 행위에 대한 법 집행 기관에의 회부 등이 포함될 수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징계를 부과할 때는 사건의 모든 사실과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공식적인 징계 조치는 괴롭힘, 사이버 괴롭힘, 괴롭힘, 따돌림 또는 보복에 대한 익명의 신고에만 근거해서는 안 됩니다. 징계는 적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연방법 및 주법, 교육구 정책, 기밀 및 사생활 보호권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괴롭힘, 사이버 괴롭힘, 희롱, 따돌림, 보복의 대상이 된 학생의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에게 가해자에 대한 징계 조치가 취해졌다는 사실을 일반적으로 통보할 수 있지만 학생의 징계 조치와 관련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연방 교육권 및 개인정보 보호법(FERPA)에 따라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여기에 설명된 바와 같이 괴롭힘, 사이버 괴롭힘, 괴롭힘, 따돌림 또는 보복에 가담한 직원은 본 정책을 위반한 것이며 최대 해고를 포함한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징계는 단호하고 공정해야 하며 위반의 심각성에 상응해야 합니다. 전문직 면허를 소지한 직원은 전문직 면허에 대한 조사 및 가능한 징계 조치를 위해 모든 증거와 함께 유타주 전문직업행위자문위원회(UPPAC)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범죄 행위 또한 법 집행 기관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징계 적법 절차는 해당 교육구 직원 계약, 양해각서 및 교육구 정책에 명시된 대로 따라야 합니다.

정책 배포

이 정책은 교육구 웹사이트에 게시되며 교육구의 지시에 따라 학생 등록 자료, 학생 및 직원 핸드북, 학부모/후견인 정보 안내서, 기타 적절한 학교 간행물에 게재될 수 있습니다.

교육 및 훈련

프로보시 교육구는 괴롭힘, 사이버 괴롭힘, 괴롭힘, 따돌림, 보복 예방에 관한 직원 및 학생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구는 이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훈련과 교육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 정책에 대한 공지를 배포하고 교육구의 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연례 교육을 실시할 것입니다. 교육은 직원과 학생에게 다음과 같은 전략을 제공합니다:

  • 괴롭힘, 사이버 괴롭힘, 괴롭힘, 따돌림을 인식하고 주의하는 방법; 
  • 개입 및 사회적 기술 
  • 긍정적인 행동 개입 및 지원 전략의 실행.

교육은 다음 영역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주먹질, 밀치기, 발로 차기 등 신체적 싸움이나 욕설 등 언어적 위협 행위와 같은 노골적인 공격 행위;
  • 관계적 공격 또는 간접적, 은밀한 또는 사회적 공격(예: 소문 퍼뜨리기, 협박, 친구를 시켜 다른 사람을 공격하게 하는 행위, 사회적 고립);
  • 성적인 내용의 괴롭힘 또는 성적인 어조로 괴롭힘을 가하는 행위, 그리고
  • 사이버 괴롭힘(학교 안팎에서 이메일, 웹사이트, 문자 메시지, 인스턴트 메시지, 3자 통화 또는 메시지, 기타 전자적 수단을 사용하여 공격하는 행위).

교육구가 후원하는 운동 프로그램(교과 과정 또는 과외 활동) 또는 과외 학생 클럽이나 활동에 참여하는 직원, 학생 또는 자원 봉사 코치는 학생, 코치 또는 고문이 괴롭힘 및 괴롭힘 예방 교육에 참여하기 전에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교육은 유타주 고등학교 활동 협회(UHSAA)와 협력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학생 운동선수와 과외 학생 클럽 회원은 유타주 법과 본 정책에 따라 금지된 활동에 대해 알려야 하며 위반 시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통지받아야 합니다. 교육구는 그러한 운동 프로그램 및 과외 학생 클럽에 관여하는 모든 신입생과 직원에게 연례 교육을 제공하고, 그러한 모든 관련 학생과 직원에게 최소 3년에 한 번씩 재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교육 커리큘럼 개요, 교육 일정, 참가자 명단 또는 서명은 해당되는 경우 교육구 또는 각 학교가 보관하고 유타주 교육청의 요청 시 제공해야 합니다.

법적 참조

유타주 코드 53G-9-604

특정 사건 및 위협에 대한 부모/보호자 알림 필요

유타주 법규 63G-2-202(7)

비공개, 제어 및 보호되는 문서에 액세스

유타주 코드 63G-2-302

비공개 기록

유타주 코드 63G-2-101, 이하 같음.

 정부 기록물 접근 및 관리법

교육위원회 승인

2013년 12월 10일

절차 및 양식

정책 3320 P1 왕따, 괴롭힘, 따돌림 및 보복 금지

정책 3320 F1 학생 괴롭힘 사건 또는 자살 위협에 대한 학부모/후견인 통지 기록

정책 3320 F2 괴롭힘, 괴롭힘, 따돌림, 보복 사건 보고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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