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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수정: 5월 9, 2017

교통편 이용 자격

  • 교육감은 적격 학생을 수송하는 경우에만 주 교통 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교육감은 53A-17a-127(1) 및 (2)항에 명시된 자택에서 지역 교육청의 배정을 받아 재학 중인 학교까지의 거리에 따라 초등학생(K-6) 및 중등학생(7-12)의 교통편 이용 자격을 결정합니다.
    • 유치원에서 6학년까지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학교에서 최소 1-1/2마일 떨어진 곳에 거주해야 합니다.
    • 학교에서 2마일 이상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7~1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 IEP에서 교통편이 필요한 관련 서비스로 확인된 학생은 지역 교육청의 배정에 따라 재학 중인 학교와의 거리에 관계없이 교통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는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개방된 공공 경로(도로, 통로, 보도 또는 고속도로)의 중심에서 학생이 거주하는 곳의 정규 출입구 반대편,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개방된 가장 가까운 공공 경로(도로, 통로, 보도 또는 고속도로)의 중심에서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 운동장의 가장 가까운 공공 출입구 반대편,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공공 경로(도로, 통로, 보도 또는 고속도로)의 중심까지입니다.

(유타주 규정 53A-17a-127, R277-6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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