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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수정: 1월 3, 2024

정책 6808 초안: 학생 전자 교통수단 및 자가용 교통수단

목적

  • 이 정책의 목적은 프로보시 교육구 캠퍼스 또는 교육구가 소유, 운영 또는 관리하는 기타 건물에서 자전거, 스케이트보드, 롤러스케이트, 스쿠터를 포함한 전동 및 자체 추진 탑승 장치의 운영과 사용을 규율하는 것입니다.
  • 교육구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동력 및 자체 추진 교통수단 사용을 장려하고 촉진하는 동시에 보행자를 위한 안전한 환경을 보장하고 보행자 또는 기기 탑승자의 부상 위험을 줄이며 교육구 구내에서 기기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교육구 시설의 손상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 정책은 이러한 이해관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정의

  1. 전동 보조 자전거는 전기 모터가 장착된 자전거를 의미합니다:
    • 의 전력 출력은 750와트 이하입니다;
    • 는 영구적으로 부착된 크랭크에 완전히 작동 가능한 페달이 있습니다;
    • 전기 모터를 사용하지 않고 자전거로 완전히 작동할 수 있으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모터 또는 전자 장치가 장착된 전동 보조 자전거입니다:
        • 라이더가 페달을 밟고 있을 때만 지원을 제공합니다.
        • 자전거가 시속 20마일의 속도에 도달하면 지원을 중단합니다;
          • 모터 또는 전자 장치가 장착된 전기 보조 자전거: 자전거 추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모터 또는 전자 장치가 장착된 전동 보조 자전거: 라이더가 페달을 밟을 때만 보조 기능을 제공합니다.
  2. 모터 보조 스쿠터란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춘 자주식 장치를 의미합니다:
    • 지면에 닿는 바퀴가 두 개 이상 있어야 합니다;
    • 일반적인 작동 조건에서 장치를 정지시킬 수 있는 제동 시스템;
    • 2,000와트를 초과하지 않는 전기 모터를 사용해야 합니다:
      • 기기를 작동하는 동안 사람이 설 수 있는 핸들바와 데크 디자인, 또는
      • 손잡이와 사람이 앉거나 걸터앉거나 서서 기기를 조작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트가 있어야 합니다;
        • 인간의 힘만으로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3. 자체 추진을 의미합니다:
    • 자전거
      • 사람이 탈 수 있는 사람의 힘으로 추진되는 장치로, 직경이 12인치 이상인 두 개의 탠덤 바퀴가 달린 것을 말합니다.
      • 또한 앞바퀴 또는 뒷바퀴가 두 개 이상 장착되어 있더라도 일반적으로 자전거로 인정되는 모든 장치도 포함됩니다.
    • 스케이트보드
      • 라이더가 서 있는 플랫폼 또는 풋보드에 부착된 두 개 이상의 바퀴로 구성된 무동력 장치로, 자전거와 유사한 조향 기능이나 스케이트보드의 바퀴 위에서 또는 바퀴 위에서 작동하는 브레이크가 없는 제품입니다.
      • 또한 일반적으로 스케이트보드로 인식되는 모든 장치도 포함됩니다.
    • 스쿠터
      • 탑승자가 서 있는 플랫폼 또는 발판에 부착된 두 개 이상의 바퀴로 구성된 무동력 장치로, 장치를 잡거나 안내하기 위한 손잡이 또는 기타 메커니즘이 있는 장치입니다.
      • 또한 일반적으로 스쿠터로 인식되는 모든 장치도 포함됩니다.
      • 모터 동력 작동 여부에 관계없이 오토바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본 정책의 목적상 오토바이와 오토바이는 자동차로 간주되며 본 정책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롤러스케이트
      • 스케이트를 타기 위해 바퀴가 부착된 신발 또는 사람이 신는 신발 밑창에 장착할 수 있는 바퀴가 부착된 금속 프레임으로 구성된 장치.
      • 여기에는 인라인 스케이트, 롤러블레이드 및 일반적으로 롤러스케이트로 인식되는 모든 장치가 포함됩니다.

교육구 소유지에서 전기 자전거, 스쿠터 및 자주식 교통수단 이용하기

    1. 항상 보행자에게 양보하고 보행자를 추월할 때는 소리로 신호를 보내세요. 자전거 이용이 금지된 곳에서는 절대로 자전거를 타지 마세요(41-6A-1106).
    2. 자전거를 타는 동안에는 고속도로(41-6A-1104)에서 주행 중인 차량에 자신이나 자전거를 부착하지 마세요.
    3. 양손으로 자전거를 조작하는 데 방해가 되는 물건을 휴대하거나 포장, 묶어두지 마세요. 항상 한 손 이상을 핸들바에 올려야 합니다(41-6A-1112).
    4. 일출 30분 전, 일몰 30분 후 또는 1000피트 밖의 차량을 식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라이딩을 할 때는 흰색 전조등, 빨간색 미등 또는 반사판, 측면 반사판을 모두 500피트 이상 가시권에 두어야 합니다. 라이트는 자전거 또는 자전거 라이더(41-6A-1114)가 착용할 수 있습니다.
    5. 건조하고 평평하며 깨끗한 포장도로에서 시속 10마일의 속도로 25피트 이내에서 정지할 수 있는 브레이크가 있어야 합니다(41-6A-1113).
    6. 학교 자원 담당관은 자전거/스쿠터가 안전하지 않거나 법에서 요구하는 장비를 갖추지 않았거나 장비가 적절하게 조정 또는 수리되지 않았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언제든지 정차하고 적절한 검사 및 시험을 받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41-6a-1110).

프로보 학군 규정

  1. 인도에서의 주행 제한 속도는 시속 5마일로 표준화되어 정해졌습니다.
  2. 수업 쉬는 시간에는 인도에서 라이딩을 금지합니다.
  3. 자전거는 자전거 보관대에 주차/잠금해야 합니다.
  4. 모든 자전거, 스쿠터 및 자체 추진 교통수단은 정지 표지판에서 완전히 정지해야 하며, 호텔 부지에 인접한 모든 교차로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5. 직원이 사용하거나 직원의 지시에 따라 사용하지 않는 한, 전자 또는 자주식 운송 장비는 교육구 시설이나 버스 내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법적 참조

ko_KR한국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