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수정: 1월 3, 2024
정책 6808 초안: 학생 전자 교통수단 및 자가용 교통수단
목적
- 이 정책의 목적은 프로보시 교육구 캠퍼스 또는 교육구가 소유, 운영 또는 관리하는 기타 건물에서 자전거, 스케이트보드, 롤러스케이트, 스쿠터를 포함한 전동 및 자체 추진 탑승 장치의 운영과 사용을 규율하는 것입니다.
- 교육구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동력 및 자체 추진 교통수단 사용을 장려하고 촉진하는 동시에 보행자를 위한 안전한 환경을 보장하고 보행자 또는 기기 탑승자의 부상 위험을 줄이며 교육구 구내에서 기기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교육구 시설의 손상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 정책은 이러한 이해관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정의
- 전동 보조 자전거는 전기 모터가 장착된 자전거를 의미합니다:
- 의 전력 출력은 750와트 이하입니다;
- 는 영구적으로 부착된 크랭크에 완전히 작동 가능한 페달이 있습니다;
- 전기 모터를 사용하지 않고 자전거로 완전히 작동할 수 있으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모터 또는 전자 장치가 장착된 전동 보조 자전거입니다:
- 라이더가 페달을 밟고 있을 때만 지원을 제공합니다.
- 자전거가 시속 20마일의 속도에 도달하면 지원을 중단합니다;
- 모터 또는 전자 장치가 장착된 전기 보조 자전거: 자전거 추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모터 또는 전자 장치가 장착된 전동 보조 자전거: 라이더가 페달을 밟을 때만 보조 기능을 제공합니다.
- 모터 또는 전자 장치가 장착된 전동 보조 자전거입니다:
- 모터 보조 스쿠터란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춘 자주식 장치를 의미합니다:
- 지면에 닿는 바퀴가 두 개 이상 있어야 합니다;
- 일반적인 작동 조건에서 장치를 정지시킬 수 있는 제동 시스템;
- 2,000와트를 초과하지 않는 전기 모터를 사용해야 합니다:
- 기기를 작동하는 동안 사람이 설 수 있는 핸들바와 데크 디자인, 또는
- 손잡이와 사람이 앉거나 걸터앉거나 서서 기기를 조작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트가 있어야 합니다;
- 인간의 힘만으로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자체 추진을 의미합니다:
- 자전거
- 사람이 탈 수 있는 사람의 힘으로 추진되는 장치로, 직경이 12인치 이상인 두 개의 탠덤 바퀴가 달린 것을 말합니다.
- 또한 앞바퀴 또는 뒷바퀴가 두 개 이상 장착되어 있더라도 일반적으로 자전거로 인정되는 모든 장치도 포함됩니다.
- 스케이트보드
- 라이더가 서 있는 플랫폼 또는 풋보드에 부착된 두 개 이상의 바퀴로 구성된 무동력 장치로, 자전거와 유사한 조향 기능이나 스케이트보드의 바퀴 위에서 또는 바퀴 위에서 작동하는 브레이크가 없는 제품입니다.
- 또한 일반적으로 스케이트보드로 인식되는 모든 장치도 포함됩니다.
- 스쿠터
- 탑승자가 서 있는 플랫폼 또는 발판에 부착된 두 개 이상의 바퀴로 구성된 무동력 장치로, 장치를 잡거나 안내하기 위한 손잡이 또는 기타 메커니즘이 있는 장치입니다.
- 또한 일반적으로 스쿠터로 인식되는 모든 장치도 포함됩니다.
- 모터 동력 작동 여부에 관계없이 오토바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본 정책의 목적상 오토바이와 오토바이는 자동차로 간주되며 본 정책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롤러스케이트
- 스케이트를 타기 위해 바퀴가 부착된 신발 또는 사람이 신는 신발 밑창에 장착할 수 있는 바퀴가 부착된 금속 프레임으로 구성된 장치.
- 여기에는 인라인 스케이트, 롤러블레이드 및 일반적으로 롤러스케이트로 인식되는 모든 장치가 포함됩니다.
- 자전거
교육구 소유지에서 전기 자전거, 스쿠터 및 자주식 교통수단 이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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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보행자에게 양보하고 보행자를 추월할 때는 소리로 신호를 보내세요. 자전거 이용이 금지된 곳에서는 절대로 자전거를 타지 마세요(41-6A-1106).
- 자전거를 타는 동안에는 고속도로(41-6A-1104)에서 주행 중인 차량에 자신이나 자전거를 부착하지 마세요.
- 양손으로 자전거를 조작하는 데 방해가 되는 물건을 휴대하거나 포장, 묶어두지 마세요. 항상 한 손 이상을 핸들바에 올려야 합니다(41-6A-1112).
- 일출 30분 전, 일몰 30분 후 또는 1000피트 밖의 차량을 식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라이딩을 할 때는 흰색 전조등, 빨간색 미등 또는 반사판, 측면 반사판을 모두 500피트 이상 가시권에 두어야 합니다. 라이트는 자전거 또는 자전거 라이더(41-6A-1114)가 착용할 수 있습니다.
- 건조하고 평평하며 깨끗한 포장도로에서 시속 10마일의 속도로 25피트 이내에서 정지할 수 있는 브레이크가 있어야 합니다(41-6A-1113).
- 학교 자원 담당관은 자전거/스쿠터가 안전하지 않거나 법에서 요구하는 장비를 갖추지 않았거나 장비가 적절하게 조정 또는 수리되지 않았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언제든지 정차하고 적절한 검사 및 시험을 받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41-6a-1110).
프로보 학군 규정
- 인도에서의 주행 제한 속도는 시속 5마일로 표준화되어 정해졌습니다.
- 수업 쉬는 시간에는 인도에서 라이딩을 금지합니다.
- 자전거는 자전거 보관대에 주차/잠금해야 합니다.
- 모든 자전거, 스쿠터 및 자체 추진 교통수단은 정지 표지판에서 완전히 정지해야 하며, 호텔 부지에 인접한 모든 교차로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 직원이 사용하거나 직원의 지시에 따라 사용하지 않는 한, 전자 또는 자주식 운송 장비는 교육구 시설이나 버스 내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