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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수정: 12월 5, 2023

정책 번호 3412 자동심장충격기(AED)

이 자동심장충격기 프로그램의 목적은 정규 수업 시간 및 정규 수업 시간 외에 개최되는 학교 후원 활동 현장에서 갑작스러운 심장마비(SCA) 피해자(학생, 교직원, 학부모/보호자, 방문객)에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각 학교와 학군 시설에는 한 대 이상의 AED가 설치됩니다. 일반적으로 초등학교에는 1~2대, 중학교에는 2~3대, 고등학교에는 3~5대의 AED가 설치됩니다.

각 건물에 AED를 배치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시에 대응하기 위한 목표, 2) 학교가 후원하는 활동 중에 개방 및 폐쇄되는 시설의 부분, 3) 비디오 카메라 감시를 고려합니다.

학교 교장과 시설 관리자는 기본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CPR) 자격증을 취득하고 제세동기와 관련된 특정 교육을 받은 개인으로 구성된 팀을 구성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개인은 SCA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1차 대응자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자원 봉사자들도 SCA 발생 시 1차 구조자나 고급 의료진이 도착할 때까지 심폐소생술과 제세동을 포함한 처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 또는 지정인은 교육구의 자동심실제세동기 유지관리 절차에 따라 매월 각 자동심실제세동기를 점검합니다.

유타주 갑작스런 심장마비 생존법에 따르면, 개인이 심폐소생술(CPR)을 시행하거나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하기 위해 교육을 받거나 인증을 받을 필요는 없으며, SCA 상태에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거나 자동심실제세동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이 법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민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동심실제세동기가 잠재적으로 배치될 경우, 자동심실제세동기의 사용과 함께 9-1-1에 신고해야 합니다.

교육위원회는 교육감에게 교육구 직원이 SCA 사고에 대응하고, 피해자에게 자동심실제세동기를 투여하고, 자동심실제세동기 장치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개발하도록 지시합니다.

법적 참조

유타주 코드 26-8b-201

SCA 환자에게 자동심실제세동기를 투여할 때 법적 면책 조항

교육위원회 승인

2015년 6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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