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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수정: 12월 5, 2023

정책 3610 P1 종교 교육 공개 시간

프로보시 교육구에서는 합법적으로 조직된 교회에서 제공하는 종교 교육 수업에 참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등학생이 정규 수업 시간 동안 학교에서 조퇴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 정책은 유타주 법규를 따르며 유타주 교육위원회에서 채택한 지침을 준수합니다. 교육위원회는 시간이 분리되어 있고 어느 한 기관이 다른 기관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한 이 정책이 정교 분리에 대한 헌법 요건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종교 교육을 위한 휴식 시간은 특정 종교에 국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사회는 유타주 법률과 주 및 교육구 지침에 따라 이 정책을 시행할 책임을 교육감 또는 지정인에게 위임합니다.

관리 지침

중등학교 교장은 다음 지침에 따라 수업 시간 중 종교 교육을 위한 학부모/후견인 요청을 존중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지시받습니다:

  1. 학생은 수업 등록 절차를 통해 이러한 의사를 학교에 알린 후 종교 교육을 위한 자유 시간을 부여받게 됩니다. 학교는 학생의 출석과 관련하여 신학교와 긴밀히 협력할 것입니다. 학생이 출석 문제로 인해 종교 교육에서 탈락하는 경우, 학교 내에서 다른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배정됩니다;
  2. 릴리즈 시간은 하루에 한 번의 수업 시간으로 제한됩니다;
  3. 종교 교육에 참석하지 않는 학생의 경우 학교 출석은 필수입니다;
  4. 자유 시간 교육은 합법적으로 조직된 교회를 대표하는 자격을 갖춘 강사가 제공해야 합니다; 
  5. 학생의 정규 학습 과정을 완료하는 데 방해가 되거나 졸업에 필요한 수업에 지장을 주는 시간에는 휴식 시간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6. 자유 시간 수업에 대해서는 학점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7. 학교 직원은 출석을 모니터링하거나 기록을 유지하거나 자유 시간 수업과 관련된 기타 업무를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8. 자유 시간 수업 출석, 자유 시간 성적, 점수 또는 기타 자유 시간 정보는 학생의 학교 성적표 또는 기타 학교 기록에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
  9. 자유 시간 수업 강사는 학교 교직원의 구성원이 아니며, 학교 행사에서 교직원으로 포함되거나 교직원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10. 공립학교 교사, 관리자 또는 기타 공무원은 두 기관의 활동을 혼합하는 공립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책임을 맡도록 자유 시간 강사에게 요청해서는 안 됩니다. 
  11. 학교 간행물은 자유 시간 수업 기능 또는 활동과 관련된 기사, 사진, 보고서 또는 기록을 게재해서는 안 됩니다.

법적 참조

유타주 코드 R277-610

자유 시간 수업 및 공립학교

교육위원회 승인

2013년 10월 8일

정책

정책 3610 종교 교육 공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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