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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수정: 12월 5, 2023

정책 3401 P1 웰니스: 자판기 가이드라인

"청량음료와 같은 건강에 해로운 음식 선택이 어린이 비만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학교는 학교 자판기에서 제공되는 옵션을 통해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레지널드 워싱턴 박사

MD, FAAP, FACC, FAHA

미국 소아과학회 비만 태스크포스 공동 의장.

교장은 1년을 초과하는 자판기 계약에 서명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계약은 교육청에서 승인한 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비즈니스 관리자가 개별적으로 승인해야 합니다. 자판기 수입은 특정 교육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자판기 수입과 지출은 교육구 비즈니스 부서에 보고됩니다.

초등학교 학생은 자판기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자판기에는 학교에서 판매되는 모든 식품에 대한 영양 기준 최종 규칙(7 CFR 210.11)에서 정한 최소 요구 사항 및 표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쟁 식품(학교 내 스마트 스낵이라고도 함)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품 가격은 영양가 있는 식품의 구매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영양가 있는 식품은 영양가가 낮은 식품과 가격이 같거나 낮아야 합니다.

가장 영양가가 높은 식품은 자판기 기능이 허용하는 한 가장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배치합니다. 영양가가 낮은 식품은 눈에 잘 띄지 않게 배치합니다.

각 학교 캠퍼스에서 수업 시간 동안 학생들에게 판매되는 모든 식품 및 음료에 대한 표준 및 영양 지침(7 CFR 210.30)에 따라 (7 CFR 210.11)의 영양 기준을 충족하는 식품 및 음료에 한해 수업 시간 동안 학교 캠퍼스에서 마케팅을 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은 학교 내 스마트 스낵 기준을 반영해야 합니다. 미국 보건복지부, 식품의약국(식품 라벨링, 자판기 내 식품의 칼로리 라벨링)이 2018년 7월 26일자로 발표한 최종 규칙에 따라 자판기 운영자는 소비자에게 명확하고 일관된 영양 정보를 제공하여 자판기에서 식품을 구매할 때 정보에 입각한 건강한 식단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판기 운영자는 자판기에서 판매되는 음식과 음료의 칼로리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이 FDA 규정은 칼로리 표시를 식품 품목 또는 선택 버튼 근처의 표지판(예: 작은 플래카드, 스티커 또는 포스터)에 명확하고 눈에 잘 띄게 표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FDA 최종 규정 2 | 페이지 3401 P1 웰빙을 참조하세요: 자판기 가이드라인 세부 사항.

FDA는 자판기 운영자를 자판기에서 판매할 식품 품목을 결정하거나 자판기 내에 식품 품목을 배치하는 등 자판기의 기능을 통제하거나 지시하는 사람 또는 단체로 정의하며, 자판기 기능의 통제 또는 지시에 대한 보상을 받습니다. 교장/교육감은 학교 내 자판기에서 판매되는 모든 식품이 최소 기준을 충족하고 학교 내 스마트 스낵 규정을 준수하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중등학교는 학생들에게 탄산음료와 관련된 건강 위험, 특히 높은 용존 당 함량, 탄산, 인공 감미료 및 카페인의 유해한 영향에 대해 교육해야 합니다.

학교의 스마트 간식 기준에 맞지 않는 경쟁 식품들

표준에 맞지 않는 일반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탄산 및/또는 가향 음료;
  • 츄잉껌;
  • 물 얼음 및/또는 아이스캔디, 그리고 
  • 특정 사탕(예: 캔디 코팅 팝콘, 퐁당, 딱딱한 사탕, 젤리 및 껌, 감초, 마시멜로 사탕, 스펀지 사탕 등)

더 건강한 세대를 위한 얼라이언스를 참고하고, 스마트 스낵을 위한 얼라이언스 제품 계산기를 사용하여 영양 가이드라인을 추측하지 마세요.

채택됨

2013년 9월 10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일: 2016년 7월

채택됨

2014년 6월 10일

2015년 8월 11일

2016년 8월 9일

정책 및 절차

정책 번호 3401 웰니스

정책 3401 P2 웰니스: 신체 활동 가이드라인

정책 3401 P3 웰빙: 공기질과 야외 활동

정책 3401 P4 건강: 휴식 시간 및 악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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