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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수정되었습니다: 9월 26, 2023

정책 번호 1546 관리 인사 평가

서면 평가

교육감 또는 교육감의 지명자는 매년 행정 직원에 대한 서면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감은 모든 교장 및 교육구 관리자가 적어도 매년, 그리고 늦어도 6월 30일까지 해당 상사로부터 요약 서면 평가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교장은 교감을 평가할 책임이 있습니다.

새로 임명된 관리자는 또한 매년 11월 15일까지 중간 성과 평가를 받게 됩니다. 교육감의 단독 재량에 따라 더 자주 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평가 기준과 평가 과정에서 사용할 도구의 사본이 관리자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교육감은 필요한 평가를 수행했다는 증거와 함께 다른 행정 평가가 하위 관리자의 필수 관행에 따라 수행되었다는 보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교육위원회 승인:

2013년 8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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