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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수정되었습니다: 9월 26, 2023

정책 번호 1500 교육감 임명, 임기 및 임시 임명

약속

이사회는 이사회의 최고 경영자 역할을 하는 교육구 교육감을 임명합니다.

교육구는 교육감이 개인 자격으로 또는 교육구의 대리인 및 직원으로서 공식 자격으로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된 모든 요구, 청구, 소송, 조치 및 법적 절차로부터 교육감을 방어하고 피해를 입히지 않으며 면책합니다(단, 교육감이 자신의 고용 범위 내에서 행동하고 형사 소송을 제외하고 그러한 책임 범위가 주법에 따라 교육구가 제공할 수 있는 권한 내에 있는 경우). 전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개별 이사회 구성원은 그러한 요구, 청구, 소송, 조치 및 법적 절차에 대해 교육감을 면책할 개인적 책임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새 교육감의 임명은 늦어도 6월에 열리는 이사회 첫 회의 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상 및 혜택

이사회는 교육감의 서비스에 대한 보상을 정하는 고용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임기

교육감의 임기는 7월 1일부터 시작되며, 후임자가 임명되어 자격을 갖출 때까지 2년 동안입니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이사회는 단독 재량으로 매년 2년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자동 계약 갱신 금지

이사회는 자동 갱신 조항이 포함된 교육감과 고용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임시 예약

교육감의 공석으로 인해 임시 교육감을 임명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는 공개 회의를 통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무기한 임기로 임명하며, 이 임기는 새로운 교육감이 임명되고 자격을 갖추면 종료됩니다.

단, 새로운 이사회 구성원이 선출되는 선거일과 새로운 이사회 구성원이 취임하는 날짜 사이의 기간에 임시 임명이 이루어지는 경우 임시 임명은 제한됩니다. (선거에 입후보한 모든 이사회 구성원이 재선된 경우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제한에 따라 이사회는 임시 임명만 할 수 있으며, 해당 임명은 새 이사회 구성원이 취임하고 새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새 교육감이 임명되는 즉시 만료됩니다. '

법률 참조 및 시놉시스:

유타 코드 앤. 53G-4-301

교육감 - 임명 - 자격 - 임기 - 보상

교육위원회 승인: 

2013년 8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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