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수정되었습니다: 9월 26, 2023
정책 번호 1415 이사회 회의 녹음 및 회의록
회의 녹화 및 회의록 열기
이사회에서 의결이나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현장 방문 또는 출장 투어를 제외한 모든 공개 이사회 회의는 서면 회의록과 녹취록을 보관해야 하며, 이 경우 서면 회의록만 보관합니다.
서면 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회의 날짜, 시간 및 장소입니다;
- 참석 및 불참한 멤버의 이름입니다;
- 이사회에서 제안, 논의 또는 결정한 모든 사안의 내용으로, 여기에는 이사회 구성원의 의견 요약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각 투표에 대한 개별 회원별 기록입니다;
- 주재하는 이사회 위원의 인정을 받은 후 이사회에 증언 또는 의견을 제출한 이사회 위원이 아닌 각 사람의 이름과 증언 또는 의견에 대한 간략한 요약;
- 기타 회원이 녹취록 및 회의록에 입력해 달라고 요청하는 회의 진행에 대한 기록이 되는 모든 정보.
녹화물은 회의 시작부터 회의가 종료될 때까지 회의의 모든 공개 부분을 편집하지 않고 완전하게 녹음해야 하며, 회의 날짜, 시간, 장소가 표시되거나 식별되어야 합니다.
이사회 회의록 및 녹취록의 승인 및 이용 가능성
공개 이사회 회의의 녹취록은 공개 기록이며 회의 종료 후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일반인이 청취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합니다.
공개 이사회 회의의 서면 회의록은 공개 기록입니다. 이사회는 회의록의 수정 및 공식 승인을 위한 절차를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승인 전 회의록은 "보류 중인 회의록"으로 간주됩니다. 보류 중인 회의록은 회의가 끝난 후 합리적인 시간 내에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이사회가 공식적으로 승인하면 서면 회의록은 회의에서 취해진 조치에 대한 공식 기록이 됩니다. 승인된 회의록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보류 중인 이사회 회의록에는 눈에 잘 띄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로 다음과 같은 공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회의록은 아직 교육위원회의 공식 승인을 받지 않았으며, 공식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비공개 회의 녹화 및 회의록
비공개 회의의 사유가 개인정보(개인의 성격, 직업적 능력 또는 건강) 또는 보안 문제에 대한 논의인 경우를 제외하고, 정책 BEC에 명시된 바와 같이 모든 비공개 회의에 대한 녹음을 보관해야 하며 비공개 회의에 대한 서면 회의록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녹음 및 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회의 날짜, 시간 및 장소입니다;
- 참석 및 불참 회원의 이름; 그리고
- 논의 중인 사안의 기밀성을 훼손하거나 다른 참석자의 개인정보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참석자 전원의 이름을 공개합니다.
비공개 회의의 녹화물은 보관 시 비공개 회의의 모든 부분을 편집하지 않은 완전한 녹화물이어야 하며, 비공개 회의의 날짜, 시간 및 장소가 표시되거나 식별되어야 합니다.
정책 BEC에 명시된 바와 같이 보안 문제 또는 개인의 성격, 전문적 역량 또는 건강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는 경우, 회의는 녹음되지 않으며 회의록도 작성되지 않습니다.
비밀 투표 없음
비밀 투표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비공개 회의 녹화 및 회의록 보호
비공개 회의의 모든 녹음 및 회의록은 정부 기록물 접근 관리법에 따라 "보호 대상 기록"으로 지정됩니다.
법적 참조 및 시놉시스
유타 코드 앤. § 52-4-203(1), (2), (3) (2013)
회의 녹화 및 회의록 열기
유타 코드 앤. § 52-4-203(4)(f) (2013)
회의록 및 녹취록의 승인 및 사용 가능성
유타 코드 앤. § 52-4-206 (2006)
비공개 회의 녹화 및 회의록
유타 코드 앤. § 52-4-203(2)(d) (2013)
비밀 투표 없음
유타 코드 앤. § 52-4-206(5) (2006)
비공개 회의 녹화 및 회의록 보호
유타 코드 Ann. § 63G-2-101 et seq.
비공개 회의 녹화 및 회의록 보호
교육위원회 승인
2013년 8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