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수정: 1월 5, 2024
정책 번호 4421 학생의 진급 및 학적 유지
한 학년도에 한 학년의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료하는 것은 대부분의 학생에게 정상적인 진도로 간주됩니다. 매년 연말에 한 학년 수준의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료한 학생은 진급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학생은 자신의 연령대에 배치되었을 때 가장 잘 학습하고, 매년 기본 학습 개념을 복습하고 확장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에게 매년 진급은 바람직하고 기대되는 일입니다.
학생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경우, 학생은 정상적인 학년 진급을 벗어나 진급 또는 유급될 수 있습니다. 프로보시 교육구는 유급이 비효과적인(심지어 해로운) 학업 개입이라는 연구 결과가 우세하기 때문에 학생의 유급을 강력히 권장하지 않습니다. 진급 또는 유급 문제는 학생의 교사, 카운슬러, 교장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학교 팀이 학생의 진급 또는 유급을 위해 제안한 사유는 문서화되어 교육구 절차에 따라 학부모 또는 보호자와 공유되어야 합니다.
프로보시 교육구는 공립학교에 등록한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의 특정 권리를 다루는 최근 법안을 받아들입니다. 유타주법 53G-6-803에 따르면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교육에 대한 일차적 책임이 있으며, 주정부는 부모 또는 보호자를 보조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지역 교육청(LEA)으로부터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학부모 또는 보호자의 지원 역할을 인정하기 때문에 학생의 진급 또는 유지와 관련된 모든 결정은 제안된 조치의 장단점을 식별하는 증거와 데이터를 검토하는 회의를 통해 교육구 교육자와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공동으로 내립니다.
교육구는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자녀의 진급 또는 유급을 요청할 경우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모든 절차 문서와 학부모 또는 보호자와의 면담 기록은 학생의 누적 파일에 보관되어야 합니다. 건물 교장은 진급 또는 유급된 학생의 정확한 명단을 유지해야 합니다.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내린 결정이 학생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 해당 결정과 관련된 우려 사항을 설명하는 서면 항소서를 부교육감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적 참조
유타주 코드 53G-6-803
학업 편의를 위한 학부모의 권리
유타주 행정 규칙 R277-707
속진 학생을 위한 향상
유타주 행정 규칙 R277-708
위험에 처한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강화
교육위원회 승인:
2014년 9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