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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수정: 1월 5, 2024

정책 번호 4331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이슈 및 초청 연사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는 특정 학년 또는 특정 커리큘럼 분야의 주제와 관련된 경우 교육구 교육 프로그램의 일부입니다. 교사는 교과과정과 학생의 성숙도에 대한 문제의 적절성을 판단할 때 전문적인 판단을 사용합니다. 의심스러운 사안은 교장에게 보고하여 결정하도록 합니다. 커뮤니티 규범에 대한 민감성 및 특정 토론에 적합한 연령대가 이러한 결정의 주요 고려 사항입니다.

교실에서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를 논의할 때 교사는 편견과 다양한 관점의 균형을 보장하고 학생들이 문제의 모든 측면을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주제 및/또는 초청 발표자가 교육 환경을 방해할 수 있는 경우 및/또는 초청 발표자를 학교 및/또는 교실에 초대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는 주제에 대한 견해를 표명하는 경우, 교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교장이 해당 주제 및/또는 초청 발표자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의 학부모/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학생들은 학급 토론과 독립적인 질문을 통해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에 대해 스스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권장됩니다.

교육감은 초청 연사의 사용 승인 절차를 수립합니다. 초청 연사가 당파적이거나 커뮤니티의 많은 부분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의견을 표명하는 경우, 학교는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교사와 교장이 초청 연사의 주제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객관적이고 편견 없는 방식으로 문제를 제시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합니다.

발표자의 주제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사는 발표에 참석하지 않으려는 학생에게 대체 과제가 있을 수 있음을 미리 알립니다.

법적 참조

유타주 코드 53G-10-202

공립학교의 헌법상 자유 유지

유타주 코드 53G-10-205

참여 포기

유타주 코드 53G-10-203

신념의 표현 - 재량 시간

상호 참조

정책 4335 미국 유산

정책 4020 커리큘럼 개발 및 교육 자료 채택

교육위원회 승인

2015년 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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