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수정: 12월 6, 2023
정책 번호 3520 학생 공개 공연
이사회는 지역사회 단체가 후원하는 활동에 학생이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교육적, 사회적 가치를 인정합니다.
학생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학군 또는 학군의 학교나 기타 조직의 대표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학교 또는 학군의 대표로 공연할 수 있는 허가 및 승인은 해당 참여가 학생, 학교 및 학군에 최선의 이익이 된다는 교장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때때로 학교 공연 단체는 종교적 환경이나 장소에서 공연하라는 초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초대는 학교장이 (1) 해당 활동에 참여하는 세속적(비종교적) 목적이 있는지, (2) 해당 활동 참여가 종교를 홍보하거나 지지하는 주된 효과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해야 합니다. 학교장은 이러한 결정을 내릴 때 교육구 행정부로부터 추가 지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주법에 따라 학부모, 법적 보호자 또는 학생은 자신의 양심 또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학교 활동에 참여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 환경이나 장소에서의 공연이 승인된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학생은 이를 이유로 참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학생은 교사와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그러한 행사나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학업 또는 기타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교육위원회 승인
2015년 12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