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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수정: 12월 5, 2023

정책 번호 3440 교육적 편의 제공("504")

프로보시 교육구 교육위원회는 장애의 성격이나 정도에 관계없이 관할 구역 내 모든 장애 학생에게 적절한 무상 공교육(FAPE)을 제공하는 것을 정책으로 삼고 있습니다. 1973년 재활법 504조의 정의에 해당하는 장애 학생을 식별, 평가하고 적절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교육구의 의도입니다. 학생은 장애인 교육법(IDEA)을 통한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더라도 504조에 따라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프로보시 교육구에서는 504조에 따른 장애 학생과 부모/후견인의 적법 절차 권리가 보장됩니다. 각 학교에는 504 코디네이터가 있습니다. 교육구에는 교육구 사무실(801-374-4814)로 전화하여 연락할 수 있는 504 디렉터가 있습니다.

법적 참조

재활법 섹션 504

장애 학생 보호

공법 101-476

장애인 교육법(IDEA)

교육위원회 승인

2002년 9월

개정됨: 개정일: 2013년 3월 12일

절차 및 양식

3440 P1 교육용 숙박 시설("504")

3440 양식 1 교육적 편의("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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