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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수정: 12월 5, 2023

정책 번호 3418 학부모/후견인에 대한 학교 직원의 의학적 권고 사항

프로보시 교육구 교육위원회는 학생이 의료 전문가를 만나거나 약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결정은 부모/보호자의 관심사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학생과 함께 일할 때 교직원은 자녀의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리거나 학부모/후견인에게 권유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료 전문가가 아닌 모든 교육구 직원은 학생의 의료적 필요에 대해 학부모/후견인과 논의하거나 권고하는 것을 삼가야 합니다.

이 정책 및 절차의 목적은 교직원과 학부모/후견인에게 자녀의 의료 전문가 진료 또는 특정 약물 사용에 대해 교직원이 학부모/후견인에게 권고하거나 지시할 수 있는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사회는 교육감에게 이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절차를 개발하도록 지시합니다.

교육위원회 승인

2015년 9월 8일

절차

정책 3418 P1 학부모/후견인에 대한 학교 직원의 의학적 권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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