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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수정: 12월 5, 2023

정책 3414 P1 에이즈 및 HIV

운영진은 유타 카운티 보건부가 에이즈 및 HIV 감염을 포함한 모든 전염성 질병의 발견, 예방 및 통제를 지원하는 데 전적으로 협력할 것입니다. 다음 지침이 적용됩니다:

가이드라인

  1. 프로보 교육구의 학생이 HIV에 감염된 것으로 보고되면, 학교 행정관, 지역 보건부 대표, 학생의 의사,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로 구성된 검토 위원회가 구성됩니다. 학생의 주치의가 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없는 경우, 지역 보건 담당자가 면허를 소지한 의사를 임명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학교 관리자가 임명하고 의장을 맡아야 합니다. 위원회의 검토는 다음 고려 사항을 기반으로 합니다:
    • 학교 환경에서 대상자의 활동과 관련된 HIV 전파 위험의 특성;
    • 학교 환경에서 대상자가 다른 사람에게 HIV를 전파할 위험 가능성; 
    • 피험자에게 건강 관련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 그리고
    • 제한이 필요한 경우, 과도한 제한을 피하기 위해 학교에서 어떤 조처를 할 수 있나요?
  2. 평가팀의 권고가 있을 때까지 전염 가능성을 높이는 행동을 보이거나 너무 아파서 학교에 출석할 수 없는 학생은 교육구가 제공하는 적절한 대안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합니다.
  3. 평가팀이 에이즈 및/또는 HIV 감염 학생을 일반 학교 환경에 남겨두기로 결정한 경우, 지정된 검토위원회 위원장은 모든 당사자의 보호와 혜택을 보장하기 위해 팀과 긴밀히 협력해야 합니다. 주 보건부, 미국 공중 보건 서비스 및 미국 소아과학회에서 이러한 등록에 대해 설정한 지침이 활용됩니다. 모든 교사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특별 근무 중 활동이 제공될 것입니다. 
  4. 이의 제기 절차
    • 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권고를 통지받은 후 학생의 경우 수업일 기준 10일, 교직원의 경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인의 우려 사항이 의료 문제와 관련된 경우, 항소서는 학교장에게 제출되어야 하며, 학교장 또는 지정인은 대상자의 학교 관련 활동 또는 협회에 대한 제한을 명령하거나 위원회 권고 사항의 이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우려 사항이 학교의 편의 제공 능력과 관련된 경우, 이의 제기는 학교 이사회에 전달되어야 합니다. 
    • 항소인은 유타 카운티 보건부 국장 및 기타 모든 검토 위원회 위원에게 항소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유타주 보건부 또는 학교 이사회 위원은 위원회의 조사 결과 및 권고 사항과 이사 또는 이사회가 이의 제기된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는 추가 정보를 검토하고 학생의 경우 수업일 기준 10일, 직원의 경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 결정서 사본은 항소인과 검토 위원회 위원에게 발송됩니다.
    • 프로보시 교육구는 지체 없이 결정을 이행해야 합니다.
    • 본 조항에 따라 학교 위원회가 내린 결정에 대한 사법적 검토는 그로 인해 불리한 영향을 받은 사람이 해당 법원에 검토를 위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확보할 수 있습니다. 
  5. 기밀은 존중되어야 하며, HIV 감염자의 신원 또는 기타 사건 세부 사항은 검토 위원회 위원과 교육감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보에 명시된 개인이 아닌 HIV 감염자에 대한 기밀 정보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기밀 정보를 공개하거나 공개함으로써 이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A급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6. 교육구 직원이 에이즈 및/또는 HIV 감염 진단을 받은 경우, 해당 직원, 학교 또는 부서 관리자, 지역 보건부 대표, 해당 직원의 의사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직원의 주치의가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는 경우, 지역 보건 담당자가 면허를 소지한 의사를 임명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학교 또는 부서 관리자가 임명하고 의장을 맡아야 합니다. 위원회는 직원의 의료/직무 배치 상태를 검토합니다. 직장에 계속 근무하는 것이 금지되는 경우, 해당 직원은 기존에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받게 되지만 추가 혜택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간제 시간제 직원에게는 무급 의료 휴가 및 복리후생이 부여됩니다. 유타주 보건부, 미국 공중보건서비스, 미국 소아과학회가 직장 및 학교 내 에이즈 및 HIV 감염 전파에 관해 개발한 지침을 활용하여 관련된 모든 사람의 보호와 안전을 보장합니다. 
  7. 학교 환경에서는 본 지침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HIV 및/또는 에이즈 감염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거나 활동 또는 교류를 거부당해서는 안 됩니다. 각 학교는 HIV 및/또는 에이즈에 감염된 학생이나 직원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생리대를 포함한 혈액 또는 체액을 취급하는 일상적인 절차를 채택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미국 공중보건서비스, 미국 소아과학회, 유타주 보건부의 권고사항과 일치해야 합니다.

승인 날짜

1986년 3월 26일, 1990년

개정됨: 개정일: 2013년 3월 12일

정책

정책 번호 3414 에이즈 및 HIV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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