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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수정: 12월 5, 2023

정책 3413 P1 전염성 질병: 학생의 등교 중지 조치

다음은 학생이 등교하지 않고 집에 머물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면허를 소지한 의사의 진단과 치료를 받은 후 등교해야 하는 특별 우려 질환입니다:

  1. 감기 및 독감: 기침, 재채기, 오한, 전반적인 신체 불편감, 피로감, 발열, 눈 및/또는 코의 분비물. 학생은 해열제를 사용하지 않고 24시간 동안 발열이 해소되고 녹색 또는 노란색 분비물이 사라질 때까지 집에 있어야 합니다.
  2. COVID-19: 증상은 경증에서 중증까지 다양하며 기침, 숨가쁨 또는 호흡곤란, 발열, 오한, 근육통, 인후통, 미각 또는 후각 상실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외 덜 흔한 증상으로는 메스꺼움, 구토, 설사 등이 있습니다. 양성 판정을 받고 증상이 나타난 사람은 면허를 소지한 의료 전문가 또는 유타 카운티 보건부의 허가를 받을 때까지 집에 머물러야 합니다. 
  3. 설사 질환 - 어린이의 정상 패턴에 비해 변의 양이 증가하거나 형태가 변하는 경우로 메스꺼움, 구토, 복부 경련, 두통 및/또는 발열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대변 연화제(함대, 관장제, 완하제 등)를 투여한 경우, 학생은 최소 24시간 동안 집에 있어야 합니다;
  4. 다섯 번째 질병 또는 감염성 홍반 - 어린이에게 흔히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발진입니다. 증상은 얼굴에 "뺨을 맞은 듯한" 붉은 발진, 팔이나 다리에 편평하거나 솟아오른 붉은 발진이 나타나며 미열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위험군인 임산부가 감염되면 10% 미만의 적은 확률로 유산할 수 있습니다. 뎅기열이 발병하는 동안 감염자 주변에서 일하는 임신부는 노출 후 2주 이내에 잠재적 위험에 대해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5. 농가진 - 물집 모양의 피부 병변이나 진물이 나거나 딱지가 앉은 궤양은 진단을 받고 최소 24시간 동안 항생제 치료를 받아야 학교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6. 유행성 결막염 또는 결막염 - 눈의 충혈, 눈곱, 눈에서 나오는 눈물, 흰색 또는 노란색 분비물, 속눈썹 뭉침, 눈의 작열감 또는 가려움증은 최소 24시간 동안 항생제 치료를 받아야 학교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항생제를 처방받지 않은 경우, 학생이 학교로 복귀하기 전에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7. 열린 상처나 배액이 필요한 상처는 드레싱으로 덮어야 합니다;
  8. 지속적인 기침: 3~4일 이상 지속되는 기침, 특히 구토, 기절을 유발하거나 유색 가래를 생성하는 경우;
  9. 메스꺼움 또는 구토: 학교로 복귀하기 24~48시간 전에 구토 증상이 없어야 합니다;
  10. 패혈성 인두염 또는 기타 세균 감염은 최소 24시간 동안 항생제 치료를 받고 24시간 동안 열이 없어야 학교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11. 2~3시간 지속되는 100.4도 이상의 발열.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고 24~48시간 동안 열이 없어야 학교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12. 감염으로 인한 피부 발진(예: 홍역, 연쇄상구균, 포도상구균, 곰팡이, 수두)이 있는 경우. 이러한 경우 학교로 복귀하기 전에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13. 악취가 나는 소변 또는 소변에 피가 섞여 있는 경우; 
  14. 귀 통증 또는 귀 분비물; 
  15. 머릿니(머릿니) - 학생이 학교에서 머릿니가 의심되는 경우, 지정된 교직원은 살아있는 머릿니나 서캐(알)가 있는지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학생과 가족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학생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학생의 부모에게 즉시 통지하고 '증거 기반 치료 옵션'과 따라야 할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학부모의 재량에 따라 해당 학생은 하루 일과가 끝날 때 체크 아웃하거나 집으로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머릿니가 학생의 결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따라서 일반적으로 아이를 학교에서 퇴학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감염된 학생이 학교에 남아 있는 경우, 치료를 받을 때까지 다른 아이들과 머리를 맞대고 접촉하거나 개인 물품을 공유하는 활동을 제한해야 합니다. 같은 교실의 다른 학생에게 머릿니가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교장은 해당 학급 아동의 부모에게 '머릿니 정보' 서한을 가정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문제와 잠재적인 심리적 영향 때문에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학급 전체 또는 학년 수준의 학생 머릿수 검사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내용은 보건부 지침에 따라 주기적으로 변경됩니다.

학교 담당자는 전염성 질병을 앓고 있거나 의심되는 개인에 대해 유타 카운티 보건부와 협력해야 합니다.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구는 학생이 학교로 복귀하기 전에 의사의 면제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공중 보건에 관한 추가 지침 및 유타 카운티 보건부 연락처 정보를 확인하세요: www.utahcountyonline.org/Dept2/Health/

법률 리소스

주 규정 26.6.6

전염성 질환 의심자 신고 의무

유타 카운티 보건부

학교/어린이집 환경에서의 전염성 질병 대응 정책

승인됨

2017년 11월 14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일: 2020년 9월 21일

정책

정책 번호 3413 전염성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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