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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수정: 12월 5, 2023

정책 3310 P1 안전한 학교

정의

단기 정지

연속 수업일수 10일 이하의 기간 동안 학생을 학교에서 일시적으로 퇴학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정학을 받은 학생은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가정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숙제, 시험 및 기타 학업에 접근할 수 있지만, 정학 기간 동안 정규 학교 수업에 참석하거나 학교 또는 교육구 활동이나 행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장기 정지

연속 수업일수 10일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학생을 학교에서 배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우, 정학 처분을 받은 학생은 정학 기간 동안 정규 학교 수업에 출석하거나 학교 또는 교육구의 활동이나 행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육구는 학부모/후견인과 협력하여 적절하고 가능한 경우 학생에게 대체 교육 배치 및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입니다.

퇴학

교육위원회가 학생을 일정 기간(연속 수업일수 10일 이상) 또는 무기한 학교로부터 퇴학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우, 퇴학당한 학생은 퇴학 기간 동안 교육구로부터 어떠한 교육 서비스도 받을 수 없습니다. 모든 퇴학은 교육감 또는 교육감의 지명인이 적어도 매년 검토해야 합니다. 퇴학당한 학생의 부모/후견인은 해당 학생에게 다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비용을 모두 지불함으로써 유타주의 의무 교육법을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총기

권총, 소총, 산탄총 또는 폭발물의 작용에 의해 발사체가 발사되는 모든 장치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팩시밀리 총기 또는 유사 총기류

권총, 공기총, 캡총, 장난감 총 등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무기

총기, 칼, 폭발물, 유독성 또는 인화성 물질, 무술 무기 또는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유발하는 데 사용되거나 쉽게 유발할 수 있는 기타 위험한 물건, 재료 또는 장치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폭발 장치 및 유독성 또는 인화성 물질

폭탄, 총알 및 탄약, 폭죽, 휘발유 또는 기타 인화성 액체, 철퇴, 후추 스프레이, 성냥, 라이터 등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소유 또는 사용 

담배, 술, 마약, 약물, 약물 도구 또는 기타 규제 물질을 소유, 통제, 보유, 흡입, 삼키기, 주사 또는 소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포" 또는 "판매"라는 용어는 담배, 술, 마약, 약물 도구 또는 기타 규제 약물을 타인에게 실제로 판매, 양도, 전달 또는 조제하는 행위 또는 판매 시도를 의미합니다. '기타 유사하게 유해한 물질'이라는 용어는 흡입제, 처방약 또는 일반 의약품의 부적절하거나 불법적인 사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담배

담배, 시가, 파이프, 무연, 전자 담배 또는 기타 형태의 담배 제품을 포함해야 합니다. 2

Gang

본 정책에 정의된 바와 같이, '갱단'이란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간에 범죄 행위를 주요 활동 중 하나로 삼는 3인 이상의 지속적인 조직, 협회 또는 집단을 의미합니다. "갱단"은 고유한 이름이나 식별 가능한 기호, 상징 또는 마크를 가지고 있으며, 그 구성원이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사람이나 재산에 대한 범죄, 위협 또는 폭력적인 행동을 하거나 학교의 수업, 활동, 프로그램 또는 기타 기능을 불합리하고 실질적으로 방해하거나 방해할 위험을 야기하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갱 활동

다음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갱단의 멤버십 또는 소속의 증거가 되는 의류, 보석, 의류, 엠블럼, 배지, 문신, 액세서리, 상징물, 표지판 또는 기타 물건을 착용, 소지, 사용, 배포, 전시 또는 판매하는 행위;
  • 갱단에 속해 있거나 갱단에 소속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행위(예: 번쩍이는 기호, 낙서, 제스처, 악수 등)를 하거나 언어를 사용하는 행위;
  • 다른 사람에게 갱단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
  • 다른 사람에게 '보호 비용'을 요구하거나 다른 사람을 협박, 괴롭힘, 보복, 위협 또는 괴롭히는 행위;
  • 무기, 술, 담배, 규제 약물, 마약류 또는 기타 밀수품을 소지하는 경우;
  •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및/또는
  •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거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도록 타인을 부추기거나 선동하는 행위.

음란물 또는 외설적인 자료

로 정의된 모든 자료를 의미합니다:

  • 나체, 성적 행위, 성적 흥분, 학대 등에 대한 모든 형태의 묘사 또는 표현 등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내용입니다;
  • 커뮤니티 기준을 적용할 때 음란물이거나, 성에 대한 불건전한 관심에 호소하거나, 특허를 침해하거나, 심각한 문학적, 예술적, 정치적 또는 과학적 가치가 없는 경우.
  • 불법적인 성관계 또는 성적 부도덕.

체벌

징계 조치로 학생의 신체에 의도적으로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구 징계 위원회

학생 서비스 부교육감의 재량에 따라 구성되는 위원회는 학교 관리자, 사회 복지사, 학교 상담사, 학교 심리학자, 교사 및/또는 적절한 경우 기타 개인으로 구성되며, 학생 행동 위반에 대한 징계 조치를 지원하거나 권고하고 대안 교육 배치 및 프로그램을 제안하기 위해 구성될 수 있습니다.

지구 징계 청문회 담당관

교육구는 공정한 청문회 담당자를 고용하여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검토하고 학생 징계 적법 절차를 보장하는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징계 가이드라인

상호성 및 등록

유타주의 다른 학군과의 상호 협약 및 이해에 따라, 다른 학군 및 학교가 학생에게 부과한 징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프로보시 학군의 관행입니다. 따라서, 프로보시 교육구는 현재 다른 교육구 또는 학교에서 정학 또는 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을 등록하지 않습니다. 또한, 학생은 이전 십이(12) 개월 동안 다른 학군이나 학교에서 정학 또는 퇴학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프로보시 학군 입학을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체벌 / 신체적 구속

교직원은 교육구로부터 교육 서비스를 받고 있는 학생에게 체벌을 가하거나 체벌을 가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은 정당방위 또는 기타 적절한 상황에서 합리적이고 필요한 신체적 제지 또는 무력의 사용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 학생이 소지하거나 통제하고 있는 무기 또는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는 행위;
  • 학생 및/또는 다른 사람을 신체적 상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 폭력적이거나 방해가 되는 학생을 상황에서 제거하기 위해, 또는 
  • 재산이 손상되거나 파괴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정학 또는 퇴학에 대한 대안

학교에서의 행동이 반복적으로 합리적인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학생을 돕기 위해 지속적인 개입 전략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의적인 불복종, 권위에 대한 도전 또는 즉각적인 퇴학이 필요한 폭력적이거나 극단적인 행동이 아닌 반복적인 방해 행위로 학생을 정학 또는 퇴학시키기 전에, 학생이 학교에 남아있을 수 있도록 교정 징계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선의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개입을 시도해야 합니다: 

  • 학생과 대화합니다; 
  • 수업 일정 조정; 
  • 부모님/후견인과의 연락; 
  • 학부모/보호자/학생 회의; 
  • 행동 계약;
  • 방과 후 메이크업 시간; 
  • 단기간의 학교 내 정학; 
  • 단기 재택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 다양한 분야의 팀 참여와 지원;
  • 적절한 평가; 
  • 홈 스터디; 
  • 대안 교육 배치 및 프로그램 
  • 적절한 경우 법 집행 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구는 또한 학생 인센티브 연구, 동기 부여 및 제공과 관련하여 유타주 교육청과 협력해야 합니다: 

  1. 적절한 행동에 대해 직접적이고 정기적으로 보상하거나 인정합니다; 
  2. 교육구 또는 학교 행동 표준을 준수하지 않는 학생에게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처벌을 부과합니다. 
  3. 학생을 학교에 계속 다니게 하거나 적절한 감독 또는 책임 하에 학생의 학습을 계속 진행합니다.

긴급 문제 및/또는 안전 문제

학교장은 학생 안전과 관련된 문제 또는 학교 또는 전체 학군 내 교육 환경을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방해할 수 있는 기타 긴급 문제를 조사하는 동안 최대 수업일수 10일 동안 학생을 정학시킬 수 있습니다.

학생의 부모/보호자 참석 여부

학생에 대한 교정 징계 계획의 일환으로, 학교는 학생의 교사의 동의를 얻어 학생의 부모/후견인에게 학교 또는 교육구 관리자가 지정한 기간 동안 학생과 함께 수업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보호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학생과 함께 수업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해당 학생은 학교 및 교육구 징계 정책의 조항에 따라 정학 또는 퇴학 처분을 받게 됩니다.

시정 징계 관리 권한

학교 교장 및/또는 교감은 최대 수업일수 10일 동안 학생을 정학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교육감 및/또는 교육감의 지정인은 학생을 최대 1학년(수업일수 180일) 동안 정학시킬 수 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학생을 일정 기간 또는 무기한 퇴학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퇴학은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한 사람이 검토하고 그 결론을 적어도 매 학년도에 한 번씩 교육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징계 사유

학생은 다음 사유로 인해 정학, 퇴학 및/또는 기타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빈번하거나 노골적인 고의적인 불복종, 적절한 권위에 대한 도전, 또는 수업, 활동, 행사 또는 학교의 기타 기능에 대한 불합리하고 실질적인 방해 행위(욕설, 비속어, 저속한 언어 사용, 싸움, 폭행, 위협 및/또는 기타 불합리하고 실질적인 방해 행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를 포함한 파괴적인 행동;
  • 학교 당국의 요청에 따라 적절한 신분증 또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 차별 및 괴롭힘(성적, 인종, 종교, 장애 또는 기타 법으로 보호되는 모든 분류 포함);
  • 일체의 갱단 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 학교 구내에서 음란물 또는 외설적인 자료를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 학교 건물에 무단 침입하거나 배회하는 행위, 도둑질, 절도, 기물 파손, 낙서, 기타 학교 건물 또는 타인의 재산에 대한 고의적인 파괴 또는 훼손 행위; 
  • 범죄적 장난, 테러 위협, 협박, 괴롭힘, 따돌림, 괴롭힘, 따돌림, 다른 학생, 교직원의 복지, 안전 또는 사기 또는 학교 운영에 즉각적이고 중대한 위협이 되는 행동 또는 위협적 행동;
  • 신체적 폭력, 감금, 부적절한 접촉, 부적절한 공개 애정 표현, 공공장소에서 일반적으로 노출되지 않는 신체 부위의 부적절한 노출 등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비하하는 행동;
  • 휴대폰, MP3 플레이어, 아이팟, 레이저 포인터 및 기타 전자 기기의 부적절한 사용;
  • 마약 또는 규제 약물, 모조 규제 약물, 기타 유사하게 유해한 물질 또는 마약 용품의 사용, 소지, 판매 또는 배포. 또한 학생의 일반 의약품 오용을 금지합니다. 모든 약물은 학교 보건교사 또는 지정된 직원을 통해 관리되고 투여되어야 합니다;
  • 알코올성 음료의 사용, 소지, 판매 또는 유통;
  • 전자담배를 포함한 담배 제품의 사용, 소지, 판매 또는 유통;
  • 실물 또는 모조(유사) 총기, 무기, 칼, 폭발 장치, 화학 장치, 유독성 또는 인화성 물질, 무술 무기 또는 기타 위험한 물건을 사용, 소지, 판매 또는 배포하는 행위;
  •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정상적인 학교 운영을 방해할 의도로 실제 또는 모조(유사) 총기, 무기, 칼, 폭발물, 유독성 또는 인화성 물질, 무술 무기 또는 기타 위험한 물건을 실제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 방화;
  • 컴퓨터, 이메일 또는 인터넷의 오용;
  • 무단 결석 또는 출석 위반;
  • 갱단 소속을 나타내는 복장, 담배, 술, 마약 또는 불법 활동과 관련된 복장, 품위 없는 복장, 외설적인 노출, 교육 환경을 심각하게 방해하거나 심각하게 방해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복장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복장 및 용모 기준 위반 행위;
  • 다른 학생 또는 교직원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학교 건물, 학교 부지 또는 학교 활동이나 행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기타 심각한 위반 행위;
  • 연방법, 주법 또는 지방법에 따라 범죄로 간주되는 행위를 저지르는 행위;
  • 학교 또는 학교 관련 활동 및 행사 외부 또는 방과 시간 전후에 교육 환경을 실질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방해하거나 실질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방해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상기 유형의 행동에 관여하는 행위 및/또는 
  • 학교 기물 도난 또는 파손: 학교 재산의 도난, 고의적 파손 또는 훼손으로 징계를 받는 학생은 피해 비용을 지불하거나 피해 비용을 상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식 서면 성적, 졸업장 및 성적 증명서가 보류됩니다. 학생의 부모/후견인도 유타주 법에 규정된 대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학생과 학생의 부모/후견인이 손해배상금을 지불할 수 없거나, 부모/후견인이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는 경우 학생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학교가 학생의 부모/후견인과 협의하여 판단하는 경우, 학교는 손해배상금 대신 학생을 위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합니다.

징계 조치

금지된 행동을 학교 관리자 또는 적절한 감독자에게 보고하는 것은 학교 직원의 책임입니다. 본 정책 또는 학생의 행동 및 품행에 관한 기타 정책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학생은 징계 조치를 받게 됩니다. 징계는 단호하고 공정해야 하며 위반의 심각성에 상응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적절한 경우 연속적인 결과를 활용해야 합니다. 징계에는 등교 전 또는 후의 구류, 교내 정학, 단기 정학, 장기 6 3310 P1 안전한 학교 정학, 퇴학, 과외 활동 배제 또는 상실, 근신 및/또는 대안 교육 배정이 포함될 수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징계를 부과할 때는 사건의 모든 사실과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결과의 연속성

징계 수준 및 결과

레벨 1

레벨 1 위법 행위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1-1 배회
  • 1-2 모독적, 외설적, 인종차별적, 외설적, 부도덕하거나 심각하게 모욕적인 언어, 제스처, 외설적인 제안 또는 전시
  • 1-3 갱단 복장, 표지판 또는 도구의 착용/전시 행위
  • 1-4 방해가 되는 행동 표시하기
  • 1-5 학교 당국의 요청에 따라 적절한 신분증 또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 1-6 불복종 및/또는 반항
  • 1-7 싸움 - 2명, 부상자 없음
  • 1-8 성희롱 I
  • 1-9 발화 장치 소지
  • 1-10 간섭 장치 사용
  • 1-11 기물 파손 I($200.00 미만 손상)
  • 1-12 괴롭힘 I
  • 1-13 복장 또는 몸단장 위반
  • 1-14 괴롭힘 I: 조롱, 놀림, 이름 부르기, 소문 퍼뜨리기, 위협적이거나 외설적인 제스처, 다른 사람을 그룹에서 배제하거나 우정을 조작하는 행위.
  • 1-15 사이버 괴롭힘
  • 1-16 도난 I($299.00 미만)

징계 조치

  • 최소: 학생/관리자 회의 및/또는 최대 수업일수 10일의 정학 조치
  • 최대: 정학 및 교육구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최대 90수업일 동안 대체 배치 또는 정학을 받습니다.

레벨 2

레벨 2 위법 행위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2-1 범죄 행위
  • 2-2 도난($300.00-$999.00)
  • 2-3 무기 소지(실제, 유사 또는 가장)
  • 2-4 공격
  • 2-5 싸움- 부상 또는 부상을 입거나 두 명 이상이 관련된 경우
  • 2-6 무단 침입
  • 2-7 괴롭힘 II
  • 2-8 음란한 노출
  • 2-9 방화 장치 사용
  • 2-10 기물 파손 II(피해량 $200.00 이상, $1000 미만)
  • 2-11 성희롱 II
  • 2-12 헤이징
  • 2-13 갱단 연루 II(갱단 활동에 연루되어 저지른 모든 레벨 1 위반)
  • 2-14 괴롭힘 II - 때리기, 발로 차기, 신체적 상해, 기물 파손, 다른 사람을 시켜서 대신 폭행하게 하는 행위.
  • 2-15 사이버 괴롭힘

징계 조치

  • 최소: 학생/학부모 또는 보호자/관리자 면담 및/또는 최대 수업일수 10일의 정학 조치
  • 최대: 정학 및 교육구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최대 180수업일 동안 대체 배치 또는 정학을 받습니다.

레벨 3

레벨 3의 위법 행위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3-1 총기류 소지
  • 3-2 무기 사용(실제, 유사 또는 흉기)
  • 3-3 가중 폭행
  • 3-4 방화
  • 3-5 강탈
  • 3-6 성적 폭행
  • 3-7 사람을 급박한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
  • 3-8 교직원에 대한 폭행
  • 3-9 기물 파손 III($1,000 이상 피해)
  • 3-10 갱단 연루 III(갱단 활동에 연루된 상태에서 저지른 모든 레벨 2 위반)
  • 3-11 절도 III(중범죄에 해당하는 $1,000.00 이상)

징계 조치

모든 레벨 3 위반

학부모/보호자 및 경찰에게 통보되며 학생은 최대 수업일수 10일 동안 정학 처분을 받게 되며, 이 기간 동안 학생은 대체 배치, 정학 또는 퇴학을 위해 교육구 징계위원회에 회부됩니다.

약물 및 알코올에 대한 설명 및 결과

징계 조치: 알코올, 약물, 약물 도구 또는 기타 규제 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

첫 번째 위반

학생은 최대 수업일수 10일 동안 정학을 당할 수 있으며, 대체 배정을 위해 교육구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거나 최대 수업일수 90일 동안 정학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부모/후견인과 함께 교육구에서 승인한 중재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참석하는 경우 학생은 학교에 계속 다니도록 허용될 수 있습니다.

  1. 정학 기간 동안 학교장 또는 지정인은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 해당 법 집행 기관에 통보하고 압수된 모든 증거와 정보를 제공합니다;
    • 부모님/후견인에게 알립니다; 
    • 정학 기간 동안 학부모/보호자 회의를 예약하고,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와 함께 출석, 질서 있는 행동, 안전한 학교, 약물 남용에 관한 프로보시 교육구 정책 및 절차를 검토합니다. 
    • 학생과 학부모/후견인을 학교의 지정된 학생 지원 프로그램 및/또는 승인된 예방 프로그램에 의뢰합니다.
  2. 학생은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 이 위반과 관련된 자료의 출처를 공개합니다; 
    • 부모님/후견인과 함께 승인된 예방 프로그램에 참석해야 하며, 비용은 부모님/후견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정학이 해제되거나 종료될 때까지 학교 또는 학군에서 후원하는 활동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학생이 위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교육구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대체 배치 또는 최대 90수업일 동안 정학 처분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위반

학생은 10일간 정학 처분을 받게 되며, 이 기간 동안 학생은 교육구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최대 90일간의 정학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학교장 또는 지정인은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 해당 법 집행 기관에 통지하고 해당 기관에 압수된 모든 증거와 정보를 제공합니다. 
    • 부모님/후견인에게 알리고 회의 일정을 잡습니다.
  2. 학생은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 일시 중지 기간 동안 사용 가능한 교육 옵션 살펴보기 
    • 교육구 징계위원회에서 복직할 때까지 학교 또는 교육구가 후원하는 활동이나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3. 복학 정학 기간 중 학생이 학교로 복귀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구 징계위원회에 청원하고 다음 사항을 모두 이행했음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 공식적인 약물 평가에 참여했으며 평가 비용은 부모님/후견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모든 평가 요건을 준수합니다;
    • 면허를 소지한 개인 또는 기관의 평가에 따라 가장 적절한 수준의 중재 프로그램을 완료했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중재 프로그램 비용은 부모/후견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위반과 관련된 알코올 또는 규제 약물의 출처를 학교 관리자에게 직접 밝혔다는 증거를 제시합니다.

학생이 위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교육구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대체 배치 또는 최대 90수업일 동안 정학 처분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 위반

해당 학생은 10일간 정학 처분을 받게 되며, 이 기간 동안 학생은 교육구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최대 1학년 동안 대체 배정 또는 정학 처분을 받거나 교육위원회에 회부되어 퇴학 처분을 받게 됩니다.

  1. 학교장 또는 지정인은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 해당 법 집행 기관에 알립니다;
    • 압수된 모든 증거와 정보를 해당 기관에 제공합니다. 
    • 부모님/후견인에게 알리고 회의 일정을 잡습니다.

징계 조치: 알코올, 마약, 마약 용품 또는 기타 규제 물질의 판매 또는 배포.

해당 학생은 정학 처분을 받고 교육구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최대 1학년 동안 대체 배치 또는 정학을 받거나 퇴학을 위해 교육위원회에 회부됩니다.

  1. 학교장 또는 지정인은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 해당 법 집행 기관에 알립니다;
    • 압수된 모든 증거와 정보를 해당 기관에 제공합니다.
    • 부모님/후견인에게 알립니다.
  2. 학생이 학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경우, 학생은 교육구 징계위원회 및 이사회에 서면으로 청원하고 자신이 다음 사항을 이행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 공식적인 알코올 및/또는 규제 약물 남용 평가에 참여했으며, 평가 비용은 부모/보호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모든 평가 요건을 준수합니다; 
    • 면허를 소지한 개인 또는 기관의 평가에 따라 가장 적절한 수준의 중재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완료했으며 중재 프로그램 비용은 부모/후견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위반과 관련된 자료의 출처를 학교 관리자에게 개인적으로 공개합니다.

담배에 대한 설명 및 결과

담배 사용에 관한 성명서

프로보시 교육구는 학생이 담배/담배 제품을 사용, 소지, 판매, 배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앞서 언급한 내용을 위반할 경우 교육구에서 법정 소송과 무관하게 징계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모든 밀수품은 압수됩니다.

흡연에 대한 징계 조치

첫 번째 위반

학교장 또는 지정인은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1. 인용문 발행
  2. 부모님/후견인에게 알리기

두 번째 및 다음 위반

  1. 학교장 또는 지정인은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 인용문을 발행합니다;
    • 학부모/후견인에게 알립니다. 및 10 3310 P1 안전한 학교 c.
    • 학생과 학부모/후견인을 승인된 평가 및/또는 승인된 중재 프로그램에 의뢰하며, 프로그램 비용은 학부모/후견인이 부담합니다.
  2. 학생은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 부모/후견인과 함께 승인된 평가 및/또는 개입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 초기 평가에 따라 가장 적절한 수준의 중재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는 증거와 함께 프로그램 비용을 부모님/후견인이 부담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학생이 추천 요건을 준수하지 않거나 완료하지 않으면 행정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징계 적법 절차

정규 교육 학생

정규 교육 과정 학생이 교육구 정책 위반으로 징계를 받을 경우, 본 정책의 징계 적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단기 정학

연속 수업일수가 10일 이하인 경우.

학교 관리자

징계 조치로 이어질 수 있는 교육구 또는 학교 정책을 위반한 학생 사건을 인지한 경우, 학교 관리자는 사건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최소한의 적법 절차가 필요합니다. 학교 관리자는 학생에게 위반 사항에 대한 구두 또는 서면 통지, 고발의 증거 및 학생의 입장을 진술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통지 및 비공식 청문회는 학생의 퇴학 조치에 앞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학교 관리자는 학생의 친권자 또는 법적 보호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다음 사항을 통지해야 합니다: (a) 학생이 수업일수 10일 이하의 정학을 받았다는 사실, (b) 정학 사유, (c) 정학 조건, (d) 학부모/후견인이 정학을 검토하기 위해 학교 관리자와 만날 수 있는 시간과 장소.

학교 관리자는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비양육 부모/후견인에게도 학생의 정학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학교 관리자는 정학 처분을 받은 학생의 양육권을 부모/후견인에게 양도하는 최선의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학교 관리자는 학생이 부모/후견인의 양육권으로 직접 석방되거나 부모/후견인으로부터 학생이 학교를 떠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학 처분을 받은 학생은 즉시 학교 건물과 부지를 떠나야 합니다. 부모/보호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남은 하루 동안 학생을 보호하는 것은 학교의 책임입니다.

단기 정학과 관련하여 학부모/후견인과 학교 간의 의견 불일치는 적절한 경우 학부모/후견인, 학교 관리자, 학생 간의 회의를 통해 처리됩니다.

적법 절차는 징계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 이 절차는 사법적 절차가 아닌 행정적 절차입니다. 학생과 학부모/후견인에게 청문회 시간과 장소 및 혐의가 있는 위법 행위에 대한 진술이 통지됩니다. 위반 행위 또는 혐의에 대한 통지는 위반 행위 또는 혐의를 합리적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통지 시점에 알려진 정보에 근거해야 하며, 추가 조사 또는 증거에 따라 수정될 수 있습니다. 적법 절차에는 청문회 권리, 변호인 선임권 및 항소권이 포함됩니다.

부모님/후견인의 징계 결정에 대한 심리 및 항소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견 불일치가 발생한 학교의 교사 또는 담당자와 불만 사항을 논의합니다. 
  2.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모/후견인이 교장과 만날 수 있습니다. 
  3.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학부모/후견인은 학생 서비스 사무소를 통해 비공식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은 학교 결정일로부터 역일 기준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작성하여 프로보시 교육구 학생 서비스 부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수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심리되어야 합니다. 
  4.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부모/후견인은 결정일로부터 역일 기준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독립 징계 심리 담당관에게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달력으로 10일 이내에 심리되어야 하며 결정은 서면으로 내려져야 합니다. 
  5.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학부모/후견인은 독립 징계 청문회 담당관의 결정일로부터 달력으로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교육구 교육위원회에 청문회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교육위원회가 청문회를 허가하는 경우, 청문회는 행정 회의에서 진행됩니다. 청문회 후, 교육위원회는 서면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절차의 각 단계에서 심리 책임자(들)는 해당 사안을 새로이 검토해야 하며, 이전에 심리한 적이 없고 이전에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사안을 새롭게 심리해야 합니다. 심리 담당관은 새로운 문서, 정보 및 증인 증언을 접수하고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회에 항소하는 경우, 이사회는 독립 징계 심리 담당관이 실시한 심리에서 제시된 문서, 정보 및 증인 증언만을 고려해야 합니다.

지정된 기한 내에 이의 제기 절차의 다음 단계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해당 사안을 철회하고 최종 처분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불만을 제기한 당사자가 본 약관에 명시된 모든 행정적 구제 수단을 다 사용한 후에는 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장기 정학 및 퇴학 조치

연속 수업일수가 10일을 초과하는 경우.

학교 관리자

징계 조치로 이어질 수 있는 교육구 또는 학교 정책을 위반한 학생 사건을 인지한 경우, 학교 관리자는 사건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학교 관리자는 학생에게 위반 사항에 대한 구두 또는 서면 통지, 고발의 증거 및 학생의 입장을 진술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통지 및 비공식 청문회는 학생의 퇴학 조치에 앞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학 또는 퇴학은 학생과 학생의 부모/후견인에게 통지 및 학교 관리자 및/또는 교육구 관계자와 만나 혐의 및 제안된 징계 조치에 대응할 합당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한 수업일수 10일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없습니다.

학교 관리자는 학생의 친권자 또는 법적 보호자에게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학생이 수업일수 10일 동안 정학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정지 사유를 알려주세요; 
  • 정지 조건; 그리고
  • 해당 사안이 추가 징계를 위해 교육구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통지합니다. 이 서면 통지서 사본은 학생 서비스 부교육감에게 보내야 합니다.

학교 관리자는 정학 처분을 받은 학생의 양육권을 부모/후견인에게 양도하는 최선의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학교 관리자는 학생이 부모/후견인의 양육권으로 직접 석방되거나 부모/후견인으로부터 학생이 학교를 떠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학 처분을 받은 학생은 즉시 학교 건물과 운동장을 떠나야 합니다. 부모/보호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남은 하루 동안 학생을 보호하는 것은 학교의 책임입니다.

학교 관리자는 교육구의 학생 서비스 부교육감에게 사건을 통지하고 필요한 모든 관련 정보와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적절한 경우, 학교 관리자는 법 집행기관 및/또는 아동가족서비스국(DCFS)에도 사건을 통지해야 합니다.

적법 절차는 징계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 이 절차는 사법적 절차가 아닌 행정적 절차입니다. 학생과 학부모/후견인에게 청문회 시간과 장소 및 혐의가 있는 위법 행위에 대한 진술이 통지됩니다. 위반 행위 또는 혐의에 대한 통지는 위반 행위 또는 혐의를 합리적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통지 시점에 알려진 정보에 근거해야 하며, 추가 조사 또는 증거에 따라 수정될 수 있습니다. 적법 절차에는 청문회 권리, 변호인 선임권 및 항소권이 포함됩니다.

부모님/후견인의 징계 결정에 대한 청문회 및 이의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견 불일치가 발생한 학교의 교사 또는 담당자와 불만 사항을 논의합니다. 
  2.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모/후견인이 교장과 만날 수 있습니다. 
  3.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학부모/후견인은 학생 서비스 사무소를 통해 비공식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은 학교 결정일로부터 역일 기준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작성하여 프로보시 교육구 학생 서비스 부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수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심리되어야 합니다.
  4.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부모(들)/후견인은 결정일로부터 역일 기준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독립 징계 심리 담당관에게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달력으로 10일 이내에 심리되어야 하며 결정은 서면으로 내려져야 합니다. 
  5.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학부모/후견인은 독립 징계 청문회 담당관의 결정일로부터 달력으로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교육구 교육위원회에 청문회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교육위원회가 청문회를 허가하는 경우, 청문회는 행정 회의에서 진행됩니다. 청문회 후, 교육위원회는 서면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절차의 각 단계에서 심리 책임자(들)는 해당 사안을 새로이 검토해야 하며, 이전에 심리한 적이 없고 이전에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사안을 새롭게 심리해야 합니다. 심리 담당관은 새로운 문서, 정보 및 증인 증언을 접수하고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회에 항소하는 경우, 이사회는 독립 징계 심리 담당관이 실시한 심리에서 제시된 문서, 정보 및 증인 증언만을 고려해야 합니다.

지정된 기한 내에 이의 제기 절차의 다음 단계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해당 사안을 철회하고 최종 처분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불만을 제기한 당사자가 본 약관에 명시된 모든 행정적 구제 수단을 다 사용한 후에는 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학생 진도

학생 서비스 부교육감 또는 그의 지명인은 학생의 진척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매월 최소 한 번씩 16세 미만의 정학 또는 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의 부모/후견인과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학교 재입학

정학 또는 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은 재입학할 때까지 학교에 재입학할 수 없습니다: 

  • 학생과 학부모/후견인이 학생 서비스 부교육감을 만나 정학을 검토한 경우; 
  • 모든 정지 조건이 충족된 경우, 그리고
  • 학생 서비스 부교육감, 학생, 학부모/후견인이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계획에 동의한 경우.

조사 및 문서화

학교 관리자의 학생 사건 조사 및 문서화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사건에 연루되었거나 목격한 학생과 다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합니다;
  • 사건에 관여했거나 목격한 학생 및 다른 사람들로부터 진술서를 받습니다; 
  •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보관합니다; 
  • 필요한 양식 및 기타 문서를 준비합니다; 
  • 해당되는 경우 학생 서비스 담당자, 지역 법 집행 담당자 및/또는 DCFS를 참여시킵니다.
  • 학생 사건을 적절히 조사하고 문서화하는 데 필요한 기타 작업을 수행합니다.

청문회

학생 징계 적법 절차 청문회는 법원 청문회만큼 형식적이지 않습니다. 법원 절차 규칙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증거를 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학생의 특정 권리는 반드시 준수되어야 합니다. 청문회는 공정해야 하며, 학생은 변호인의 대리를 받을 권리가 있고, 학생은 자신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증거의 일반적인 성격을 인지해야 하며, 상당한 증거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상담을 받을 권리

학생은 청문회에서 변호사의 대리를 받을 권리가 있지만, 교육구는 변호사를 제공하거나 변호사를 구하는 데 드는 학생의 비용을 지불할 책임이 없습니다.

증거 규칙

학생 징계 적법 절차 청문회에서의 증언은 법원 증거 규칙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사실, 소문 증언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징계 조치를 뒷받침하는 교육구의 증거는 "상당한 증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모/후견인의 책임

학생이 수업일 10일 이상 정학 또는 퇴학 처분을 받는 경우, 학부모/후견인은 정학 또는 퇴학 기간 동안 학생의 교육이 계속될 수 있도록 대안 교육 계획을 수립할 책임이 있습니다. 학부모/후견인은 지정된 학교 직원과 협력하여 교육구, 사립 교육 기관 또는 학생의 법적 및 교육적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타 대안을 통해 또는 교육구가 제공하는 대안 교육 배치 또는 프로그램을 통해 이러한 책임을 가장 잘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후견인 및 교직원은 학생의 교육적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아동가족서비스국(DCFS), 청소년 법원 또는 기타 적절한 주 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구가 제공하지 않는 교육 서비스 비용은 학생의 부모/후견인의 책임입니다.

장애 학생을 위한 학생 징계 절차(IDEA 및 504)

단기 정학

연속 수업일수가 10일 이하인 경우.

학교 관리자

IDEA 또는 섹션 504에 따른 적격 장애 학생이 교육구 또는 학교 정책 위반으로 징계를 받는 모든 상황에서 학교 관리자는 먼저 해당 학생이 현재 학년도에 이전에 정학을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학년도에 누적된 총 정학이 수업일수 10일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총 정학이 수업일수 10일을 초과하지 않으면 정학을 진행합니다. 총 정학이 누적되어 수업일수 10일을 초과하는 경우, 학교 관리자와 교직원은 학생이 패턴을 구성하는 일련의 정학을 받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패턴'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 일련의 정학이 한 학년도에 총 수업일수 10일을 초과하는 경우; 
  • 학생의 행동이 일련의 정학을 초래한 이전 사건과 상당히 유사한 경우. 
  • 각 정학 기간, 학생이 정학을 받은 총 시간, 정학 기간의 근접성 등 패턴을 암시하는 다른 요소들이 있습니다(즉, 총 일수가 길고 근접성이 높을수록 패턴을 구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패턴이 있는 경우 이는 IDEA에 따라 '배치 변경'에 해당합니다.

학교 IEP 팀은 징후 결정을 수행해야 합니다.

발현 결정

교육구 또는 학교 정책 위반을 이유로 장애 학생의 "배치 변경" 결정이 내려진 후 수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학교 관리자, 학부모/후견인 및 학생의 개별 교육 계획(IEP) 팀의 관련 구성원은 다음 질문에 답하여 해당 행동이 학생의 장애를 나타내는 징후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1. 문제의 행위가 학생의 장애로 인해 발생했거나 학생의 장애와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관계가 있는가?
  2. 문제의 행위가 학교가 IEP를 이행하지 않아서 발생한 직접적인 결과입니까?

이 두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아니오"인 경우, 해당 행동은 학생의 장애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 학생은 유사한 위반 행위에 대해 다른 학생과 마찬가지로 징계를 받게 되지만, 학생은 정학 기간 동안에도 교육 서비스를 계속 제공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학생이 자유롭고 적절한 공교육(FAPE)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IEP 팀은 교육 서비스 및 학생이 교육 서비스를 받을 임시 대체 교육 환경(IAES)을 결정합니다. 교육 서비스는 학생의 행동 재발을 제한하고, 학생이 일반 교육 커리큘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학생의 IEP 목표 달성을 향한 진전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학생의 부모/후견인이 신속한 적법 절차 청문회를 통해 증상 발현 또는 배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학생은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그러한 이의를 제기할 때까지 IAES에 계속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질문 중 하나라도 "예"라고 대답하면 해당 행동은 학생의 장애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IEP 팀은 학생에 대한 기능적 행동 평가(FBA) 및 행동 중재 계획(BIP)을 실시 및/또는 검토해야 합니다. 학부모/후견인 및 교직원이 BIP의 일부인 "배치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한, IEP 팀은 학생을 이전 교육 배치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발현 결정에도 불구하고, 교직원이 학생의 행동이 학생 또는 타인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 교육구는 학생이 이전 교육 배치로 복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신속한 적법 절차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학생은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청문회가 열릴 때까지 IAES에 배치됩니다.

특수 교육 학생에 대한 절차에 따라 정규 교육 단기 정학이 필요한 경우, 학교 관리자는 학생에게 위반 사항, 고발의 증거, 자신의 입장을 진술할 기회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통지 및 비공식 청문회는 학생의 퇴학 조치에 앞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학교 관리자는 학생의 친권자 또는 법적 보호자에게 다음 사항을 통지해야 합니다:

  • 학생이 수업일수 10일 이하의 정학을 받은 경우;
  • 정지 사유를 알려주세요; 
  • 정지 조건; 그리고 
  • 학부모/보호자가 정학을 검토하기 위해 학교 관리자와 만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알려줍니다.

학교 관리자는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비양육 부모/후견인에게도 학생의 정학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학교 관리자는 정학 처분을 받은 학생의 양육권을 부모/후견인에게 양도하는 최선의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학교 관리자는 학생이 부모/후견인의 양육권으로 직접 석방되거나 부모/후견인으로부터 학생이 학교를 떠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학 처분을 받은 학생은 즉시 학교 건물과 운동장을 떠나야 합니다. 부모/보호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학생은 수업이 끝날 때까지 학교 내에 머물게 됩니다.

정규 교육, 단기 정학과 관련하여 학부모/후견인과 학교 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적절한 경우 학부모/후견인, 학교 관리자, 학생 간의 회의를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아래 나열된 이의신청 절차를 따릅니다.

적법 절차는 징계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이 절차는 사법적 절차가 아닌 행정적 절차입니다. 학생과 학부모/후견인에게 청문회 시간과 장소 및 혐의가 있는 위법 행위에 대한 진술이 통지됩니다. 위반 행위 또는 혐의에 대한 통지는 위반 행위 또는 혐의를 합리적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통지 시점에 알려진 정보에 근거해야 하며, 추가 조사 또는 증거에 따라 수정될 수 있습니다. 적법 절차에는 청문회 권리, 변호인 선임권 및 항소권이 포함됩니다.

부모님/후견인의 징계 결정에 대한 청문회 및 이의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견 불일치가 발생한 학교의 교사 또는 담당자와 불만 사항을 논의합니다.
  2.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모/후견인이 교장과 만날 수 있습니다. 
  3.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학부모/후견인은 학생 서비스 사무소를 통해 비공식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은 학교 결정일로부터 역일 기준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작성하여 프로보시 교육구 학생 서비스 부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수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심리되어야 합니다. 
  4.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부모/후견인은 결정일로부터 역일 기준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독립 징계 심리 담당관에게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달력으로 10일 이내에 심리되어야 하며 결정은 서면으로 내려져야 합니다. 
  5.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학부모/후견인은 독립 징계 청문회 담당관의 결정일로부터 달력으로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교육구 교육위원회에 청문회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교육위원회가 청문회를 허가하는 경우, 청문회는 행정 회의에서 진행됩니다. 청문회 후, 교육위원회는 서면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절차의 각 단계에서 심리 책임자(들)는 해당 사안을 새로이 검토해야 하며, 이전에 심리한 적이 없고 이전에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사안을 새롭게 심리해야 합니다. 심리 담당관은 새로운 문서, 정보 및 증인 증언을 접수하고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회에 항소하는 경우, 이사회는 독립 징계 심리 담당관이 실시한 심리에서 제시된 문서, 정보 및 증인 증언만을 고려해야 합니다.

지정된 기한 내에 이의 제기 절차의 다음 단계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해당 사안을 철회하고 최종 처분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불만을 제기한 당사자가 본 약관에 명시된 모든 행정적 구제 수단을 다 사용한 후에는 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장기 정지

연속 수업일수가 10일을 초과하는 경우 IDEA에 따라 "배치 변경"으로 간주됩니다. 한 학년도에 누적 수업일수가 10일을 초과하는 패턴이 확립되면 IDEA에 따라 "배치 변경"에 해당합니다.

학교 관리자

징계 조치로 이어질 수 있는 교육구 또는 학교 정책을 위반한 학생 사건을 통보받으면, 학교 행정관은 사건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학교 행정관은 학생에게 위반 사항, 고발의 증거, 자신의 입장을 진술할 기회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통지 및 비공식 청문회는 학생의 퇴학 조치에 앞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학생의 퇴학 결정일에 학교 관리자는 학부모/후견인에게 정학('배치 변경') 통지서와 IDEA 또는 섹션 504 절차적 보호 조치 통지서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발현 결정

교육구 또는 학교 정책 위반을 이유로 장애 학생의 "배치 변경" 결정이 내려진 후 수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학교 관리자, 학부모/후견인 및 학생의 개별 교육 계획(IEP) 팀의 관련 구성원은 다음 질문에 답하여 해당 행동이 학생의 장애를 나타내는 징후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1. 문제의 행위가 학생의 장애로 인해 발생했거나 학생의 장애와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관계가 있는가?
  2. 문제의 행위가 학교가 IEP를 이행하지 않아서 발생한 직접적인 결과입니까?

이 두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아니오"인 경우, 해당 행동은 학생의 장애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 학생은 유사한 위반 행위에 대해 다른 학생과 마찬가지로 징계를 받게 되지만, 학생은 정학 기간 동안에도 교육 서비스를 계속 제공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학생이 자유롭고 적절한 공교육(FAPE)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IEP 팀은 교육 서비스 및 학생이 교육 서비스를 받을 임시 대체 교육 환경(IAES)을 결정합니다. 교육 서비스는 학생의 행동 재발을 제한하고, 학생이 일반 교육 커리큘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학생의 IEP 목표 달성을 향한 진전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학생의 부모/후견인이 신속한 적법 절차 청문회를 통해 증상 발현 또는 배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학생은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그러한 이의를 제기할 때까지 IAES에 계속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질문 중 하나라도 "예"라고 대답하면 해당 행동은 학생의 장애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IEP 팀은 학생에 대한 기능적 행동 평가(FBA) 및 행동 중재 계획(BIP)을 실시 및/또는 검토해야 합니다. 부모/후견인 및 교직원이 BIP의 일부인 "배치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한, IEP 팀은 학생을 이전 교육 배치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발현 결정에도 불구하고, 교직원이 학생의 행동이 학생 또는 타인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 교육구는 학생이 이전 교육 배치로 복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신속한 적법 절차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학생은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청문회가 열릴 때까지 IAES에 배치됩니다.

특수 교육 학생에 대한 절차에 따라 정규 교육, 장기 정학이 필요한 경우 학교 관리자는 학생에게 위반 사항에 대한 구두 또는 서면 통지, 고발 증거, 학생의 입장을 진술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통지 및 비공식 청문회는 학생의 퇴학 조치에 앞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학교 관리자는 학생의 친권자 또는 법적 보호자에게 다음 사항을 통지해야 합니다:

  • 학생이 수업일수 10일 이하의 정학을 받은 경우; 
  • 정지 사유를 알려주세요; 
  • 정지 조건; 그리고
  • 학부모/보호자가 정학을 검토하기 위해 학교 관리자와 만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알려줍니다.

학교 관리자는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학생의 비양육권자 부모/후견인에게도 정학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학교 관리자는 정학 처분을 받은 학생의 양육권을 부모/후견인에게 양도하는 최선의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학교 관리자는 학생이 부모/후견인의 양육권으로 직접 석방되거나 부모/후견인으로부터 학생이 학교를 떠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학 처분을 받은 학생은 즉시 학교 건물과 운동장을 떠나야 합니다. 부모/보호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학생은 수업이 끝날 때까지 학교 내에 머물게 됩니다.

적법 절차는 징계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 이 절차는 사법적 절차가 아닌 행정적 절차입니다. 학생과 학부모/후견인에게 청문회 시간과 장소 및 혐의가 있는 위법 행위에 대한 진술이 통지됩니다. 위반 행위 또는 혐의에 대한 통지는 위반 행위 또는 혐의를 합리적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통지 시점에 알려진 정보에 근거해야 하며, 추가 조사 또는 증거에 따라 수정될 수 있습니다. 적법 절차에는 청문회 권리, 변호인 선임권 및 항소권이 포함됩니다.

부모님/후견인의 징계 결정에 대한 청문회 및 이의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견 불일치가 발생한 학교의 교사 또는 담당자와 불만 사항을 논의합니다. 
  2.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모/후견인이 교장과 만날 수 있습니다.
  3.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학부모/후견인은 학생 서비스 사무소를 통해 비공식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은 학교의 결정일로부터 역일 기준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작성하여 프로보시 교육구, 학생 서비스 부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는 수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심리되어야 합니다. 
  4.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부모/후견인은 결정일로부터 역일 기준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독립 징계 심리 담당관에게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역일 기준 10일 이내에 심리되어야 하며 결정은 서면으로 내려져야 합니다. 18 3310 P1 안전한 학교 
  5.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학부모/후견인은 독립 징계 청문회 담당관의 결정일로부터 달력으로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교육구 교육위원회에 청문회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교육위원회가 청문회를 허가하는 경우, 청문회는 행정 회의에서 진행됩니다. 청문회 후, 교육위원회는 서면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절차의 각 단계에서 심리 책임자(들)는 해당 사안을 새로이 검토해야 하며, 이전에 심리한 적이 없고 이전에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사안을 새롭게 심리해야 합니다. 심리 담당관은 새로운 문서, 정보 및 증인 증언을 접수하고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회에 항소하는 경우, 이사회는 독립 징계 심리 담당관이 실시한 심리에서 제시된 문서, 정보 및 증인 증언만을 고려해야 합니다.

지정된 기한 내에 이의 제기 절차의 다음 단계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해당 사안을 철회하고 최종 처분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불만을 제기한 당사자가 본 약관에 명시된 모든 행정적 구제 수단을 다 사용한 후에는 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부모/후견인의 책임

학생이 수업일 10일 이상 정학 또는 퇴학 처분을 받는 경우, 학부모/후견인은 정학 또는 퇴학 기간 동안 학생의 교육이 계속될 수 있도록 대안 교육 계획을 수립할 책임이 있습니다. 학부모/후견인은 지정된 학교 직원과 협력하여 교육구, 사립 교육 기관 또는 학생의 법적 및 교육적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타 대안을 통해 또는 교육구가 제공하는 대안 교육 배치 또는 프로그램을 통해 이러한 책임을 가장 잘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후견인 및 교직원은 학생의 교육적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아동가족서비스국(DCFS), 청소년 법원 또는 기타 적절한 주 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구가 제공하지 않는 교육 서비스 비용은 학생의 부모/후견인의 책임입니다.

무기, 약물 또는 심각한 신체적 상해

교직원은 학생의 위법 행위가 장애의 징후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학생의 위법 행위와 관련된 경우 장애 학생을 최대 45일 동안 IAES로 전학시킬 수 있습니다:

  • 학교, 학교 구내 또는 학교 행사에서 무기를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또는 
  • 학교, 학교 구내 또는 학교 행사에서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입히는 행위.

이 섹션의 목적상 "무기"라는 용어는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입히는 데 사용되거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치, 도구, 재료 또는 물질(생물 또는 무생물)로 정의되며, 칼날 길이가 2½인치 미만인 주머니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섹션의 목적상 "불법 약물" 또는 "규제 약물"이라는 용어는 연방법에 포함된 정의가 있지만 면허를 소지한 의료 전문가의 감독 하에 합법적으로 소지 또는 사용하거나 연방법에 따른 기타 권한에 따라 합법적으로 소지 또는 사용하는 물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섹션의 목적상 '심각한 신체적 부상'은 다음과 같은 신체적 부상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 사망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 극심한 신체적 고통;
  • 장기간에 걸친 명백한 손상 및/또는 
  • 신체 구성원, 기관 또는 정신 기능의 장기적인 상실 또는 손상.

퇴학

교육위원회가 학생을 일정 기간(수업일수 10일 이상 연속) 또는 무기한 학교로부터 퇴학시키는 경우. 퇴학당한 학생은 퇴학 기간 동안 교육구로부터 어떠한 교육 서비스도 받을 수 없습니다. IDEA에 따라 자격이 있는 장애 학생은 징계 조치로서 퇴학 대상이 아닙니다. IDEA 학생이 심각한 위반을 저지른 경우 장기 정학을 진행합니다.

채택됨

2015년 1월 26일

정책

정책 번호 3310 안전한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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