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번역 메뉴로 건너뛰기
Search Icon

마지막 수정: 12월 4, 2023

정책 3241 P1 일시 중단

  1. 학생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립학교에서 정학 또는 퇴학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빈번하거나 노골적인 고의적인 불복종, 적절한 권위에 대한 도전, 파울, 불경, 저속, 욕설 등의 파괴적인 행동;
    • 학교 재산의 고의적인 파괴 또는 훼손; 
    •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의 복지, 안전 또는 도덕 또는 학교 운영에 즉각적이고 중대한 위협이 되는 행동 또는 위협을 가하는 행동;
    • 유타주 법에 정의된 알코올 음료의 소지, 통제 또는 사용;
    • (2)항에 규정된 행동은 발생 장소에 관계없이 학교 또는 학교 재산, 학교와 관련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재산에 해를 끼치거나 해를 끼치는 행위. 또는
    • 학교 구내에서 음란물을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2. 학생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공립학교에서 정학 또는 퇴학 처분을 받게 됩니다:
    • 다른 학생 또는 교직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위반 행위 또는 학교 건물, 학교 건물 안 또는 학교 부지 내에서 또는 학교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심각한 위반 행위:
      • 실제 무기, 폭발물, 유독성 또는 인화성 물질의 소지, 통제 또는 실제 또는 위협적인 사용;
      •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정상적인 학교 활동을 방해할 의도로 유사 무기를 실제로 사용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또는 
      • 유타주 법에 정의된 약물 또는 규제 약물, 유타주 법에 정의된 모조 규제 약물 또는 유타주 법에 정의된 마약류의 판매, 통제 또는 유통; 또는
    • 성인이 저지른 경우 중범죄 또는 A급 경범죄에 해당하는 무력 사용 또는 무력 사용의 위협이 수반되는 행위를 저지르는 행위;
    • 실제 또는 유사 무기, 폭발물 또는 인화성 물질과 관련된 (2)(a)항의 위반을 저지른 학생은 다음 사항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학교에서 퇴학당할 수 있습니다:
      • 퇴학 후 45일 이내에 학생은 학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와 함께 학생의 지역 교육위원회, 교육감, 교육감의 지명자 또는 최고 행정 책임자의 지명자 앞에 출석해야 합니다.
    • 교육감, 최고 관리자 또는 지정인이 결정합니다:
      • 학생이 학교에 복귀하기 위해 학생과 학생의 부모/보호자가 충족해야 하는 조건; 
      • 유타주 법규에 따라 학생이 정규 또는 대안 학교 환경에서 보호 관찰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학생이 배치된 학교의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학생이 충족해야 하는 조건. 
      • 지역 교육청 또는 차터 스쿨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모든 학생에게 안전한 학교 환경을 제공하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두는 것을 조건으로 퇴학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수정하는 것이 교육구와 학생 모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경우입니다.
  • 학생은 이전 12개월 동안 해당 학교 또는 다른 학교에서 퇴학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공립학교 입학을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 이 섹션에 따른 정학 또는 퇴학은 유타주 법에 따른 연령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교육위원회는 주 교육위원회에 제출할 연례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1
    • 이 섹션에 따라 저지른 각 위반 사항
    • 위반을 저지른 학생에 대해 교육구가 취한 각 조치.

법적 참조

유타주 코드 32B-1-103

주류 관리법 - 일반 조항 유타주

유타주 코드 58-37-2

규제 물질법 - 정의 모조품 규제 대상

유타주 코드 58-37b-2

마약류법- 정의 마약류 관련 용어 정의

유타주 코드 58-37a-3

정학 또는 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 - 부모 또는 보호자의 책임

유타주 코드 53G-8-208

장애 학생을 위한 지원

유타주 코드 53G-6-204

학교 출석이 면제되는 미성년자

교육위원회 승인

1992년 7월 14일

개정됨: 개정일: 2013년 3월 12일

정책

정책 번호 3241 일시 중단

ko_KR한국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