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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수정되었습니다: 10월 6, 2023

3216 P1 자녀 양육권: 부모/후견인의 권리

정의 

법원 명령 

이 절차 전반에 걸쳐 사용되는 '법원 명령'이라는 용어는 자녀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법원의 서면 명령을 의미합니다. 법원 명령은 이혼 또는 별거 중인 부모, 후견인 또는 대리인 간의 양육권 문제를 다룰 수 있습니다. 법원 명령은 이혼 판결문, 임시 명령, 별거 계약, 대리모 계약 또는 후견인 선임의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문서의 특정 제목에 관계없이 "법원 명령"이라는 단어는 자녀 양육권 문제를 다루는 모든 법원 명령에 적용됩니다. 법원 명령은 후속 법원 명령에 의해 수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최근의 법원 명령이 그 명령에서 다루는 특정 사안을 통제합니다. 후속 법원 명령에 의해 수정되지 않은 법원 명령의 모든 조항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단독 법적 및 물리적 양육권

모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권한을 포함하여 부모/후견인으로서의 모든 법적 권리, 의무 및 권한을 한 명의 부모/후견인에게 할당합니다.

공동 법적 양육권

부모/후견인 모두 자녀 양육에 공동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물리적 양육권은 일반적으로 부모/후견인 중 한 명에게 부여됩니다. 물리적 양육권을 가진 부모/후견인은 법령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모든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습니다.

공동 법적 및 물리적 양육권

부모/후견인은 자녀에 대한 의사 결정과 자녀의 신체적 관리 및 감독을 공동으로 공유합니다.

육아 계획

양육 계획은 이혼 판결문에 포함되며, 법원에서 명령한 자녀 양육 계획으로 부모/후견인 모두에게 양육 기능을 배분하는 것입니다. 양육 계획은 특정 결정을 부모/후견인 양쪽이 공동으로 내리도록 요구하거나 한 부모/후견인에게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권 절차

학생이 학군 내 학교에 등록되어 있고 별거 또는 이혼한 부모/후견인의 당사자인 경우, 학교는 양육권자 부모/후견인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해당 정보를 학생의 기록에 기록해야 합니다. 법원 명령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이혼한 부모, 법적으로 별거 중인 부모 또는 공동 법적 양육권을 가진 보호자는 서로 협의한 후 자녀에 관한 모든 결정을 공동으로 내릴 수 있습니다. 부모 또는 보호자가 비양육권 부모 또는 보호자의 학생 또는 학생의 기록에 대한 접근 권리에 대한 제한 사항을 학교에 알리는 경우, 학교는 해당 내용이 명시된 법원 명령 사본을 입수하고 해당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전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교육구는 연방 교육 및 개인 정보 보호 권리법(FERPA)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 명령이 FERPA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교육구는 FERPA의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학교는 법원 명령의 명백한 의미에 반하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모든 학교의 교장 및 학교 자원 담당관은 이 절차에 따라 교육구에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학생의 교육 및 학부모/후견인의 권리와 관련하여 학생의 학부모 또는 후견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교육구는 당사자에게 그들이 의존하는 해당 법원 명령의 사본을 요청해야 하며, 교장 또는 학교 자원 책임자는 교육에 따라 이를 해석해야 합니다. 교장 또는 학교 자원 담당관이 갈등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교육청의 학생 서비스 부교육감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부교육감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부교육감은 법률 고문에게 연락할 권한이 있습니다. 법률 고문이 해당 법원 명령을 검토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 명령을 내린 법원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부모 또는 보호자는 법원 명령을 발령한 법원으로부터 법원 명령에 대한 설명을 얻을 책임이 있습니다...학교는 법원으로부터 문제 해결 명령을 받을 때까지 학생에 대해 현재 시행 중인 현상 유지를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교육구가 법원 명령을 받을 때까지 현상 유지를 유지하는 것이 학생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다고 판단하는 경우, 교육구는 법원이나 아동 및 가족 서비스부를 통해 긴급 개입을 요청하거나 기타 학생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수 있습니다.

법원 명령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양육권자 및 비양육권자 부모와 보호자는 모든 중요한 학교, 사교, 스포츠 및 커뮤니티 행사에 참석하고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부모/후견인은 정규 수업 시간 동안 자녀와 함께 부모/후견인 시간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물리적인 부모/보호자 시간 및 전화, 이메일, 인스턴트 메시지, 화상 회의, 인터넷 또는 위성을 통한 기타 유무선 기술 등 기타 부모/보호자 시간 활용 방법이 포함됩니다.

비양육 부모/보호자가 서면 통지 요청서를 제출하고 현재 전화번호를 제공하는 경우, 학교는 학생이 학교에서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학교 구내가 아닌 시설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자녀가 정학, 퇴학 또는 입학이 거부된 경우 비양육 부모/보호자에게 통지하기 위해 합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FERPA에 따라 양육권자 및 비양육권자 부모/후견인 모두 요청 후 45일 이내에 학생의 교육 기록을 열람하고 검토할 권리가 있습니다. 학교는 요청하는 학부모/후견인이 기록을 검토 및 열람할 수 없는 경우 요청하는 학부모/후견인을 위해 교육 기록의 사본을 만들어야 합니다. 학교는 당연히 유지되지 않는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양육권자 및 비양육권자 부모/후견인 모두 자녀의 교육 기록에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가 있으면 정정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법원 명령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양육권 부모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계부모가 학생을 학교 밖으로 확인하고 학생의 기록 사본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비양육권 부모/후견인이 계부모의 접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비양육권 부모/후견인은 계부모의 권리를 명확히 하는 법원 명령을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교육구 직원이 아동과 관련된 법적 분쟁에서 증언, 문서 제공 또는 지지 서한 작성을 선택하거나 소환을 받는 경우, 직원은 아동의 교육 경험과 관련된 객관적인 사실 정보만 포함해야 합니다. 교육구 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분쟁의 해결에 대해 선호를 표명하거나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법적 참조 및 시놉시스

유타주 코드 30-3-10.7

육아 계획

유타주 코드 30-3-32 및 유타주 코드 30-3-33(7)

방문 시간(부모 시간) 

유타주 코드 30-3-33(11)

비양육 부모 권리

유타주 코드 30-3-33(12)

교육 기록

20 U.S.C. § 1232g

연방 교육 및 개인정보 보호 권리법(FERPA)

유타주 코드 53G-9-202

다치거나 아픈 자녀의 부모/보호자에게 알림

유타주 코드 53G-8-204   

정학 및 해명 절차- 학부모/보호자에 대한 통지- 정책 배포

채택됨

2013년 8월 1일

정책

정책 번호 3216 자녀 양육권: 부모/후견인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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