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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수정되었습니다: 9월 27, 2023

3210 P1 FERPA 준수

  1. 일반 절차:
    • 학생 등록 절차에는 연간 FERPA 고지 사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연례 FERPA 공지는 프로보시 교육구 웹사이트에 게시되거나 기타 방법으로 널리 배포되어 학부모/후견인에게 제공됩니다.
    • 디렉터리 정보에 대한 프로보시 교육구 공지는 학교 등록 절차에 포함되며, 프로보시 교육구 웹사이트에 게시되거나 기타 방법으로 널리 배포되어 학부모/후견인에게 제공됩니다.
  2. 학생 정보 공개 거부:
    • 학교가 교육구 학생 등록 절차를 통해 학부모/보호자 또는 적격 학생(18세 이상이거나 성년이 된 학생)의 서면 요청을 받아 학생의 디렉토리 정보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학교는 학생 정보 제공 요청을 받은 직원이 학생 정보 공개 거부 요청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적시에 학생 정보 시스템에 요청을 입력합니다.
    • 학부모/보호자 또는 적격 학생이 디렉토리 정보 공개 거부 옵션을 선택하는 경우, 이는 학생 또는 기타 개인의 건강 또는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구가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공개와 합법적인 교육적 이해관계가 있는 학교 관계자에게 공개를 승인하는 범위를 제외하고 지정된 모든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학교 관계자는 교육구에 의해 관리자, 감독자, 강사 또는 지원 직원(보건 또는 의료진 및 법 집행부 직원 포함)으로 고용된 사람, 학교 이사회에서 봉사하는 사람, 교육구가 특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계약한 사람 또는 회사(예: 변호사, 청문관, 감사관, 의료 상담사, 치료사 또는 앱/웹사이트), 징계 또는 고충처리 위원회와 같은 공식 위원회에서 봉사하거나 다른 학교 관계자의 업무 수행을 돕는 학부모/보호자 또는 학생을 말합니다. 학교 관계자는 자신의 직업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교육 기록을 검토해야 하는 경우 정당한 교육적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 부모님/후견인은 일부 정보가 공개되거나 공개되지 않을 수 있는 항목이나 상황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적격 학생 또는 학부모/후견인이 학생의 정보 공개 거부를 요청하면,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후견인이 서면으로 변경하지 않는 한 해당 요청은 다음 학년도에도 유효합니다.
    • 각 학교는 학생의 디렉토리 정보 공개 거부 요청을 모니터링하여 요청이 존중되는지 확인합니다.
    • 고등학교 수준에서 군 모집 담당자 또는 고등 교육 기관으로부터 받은 학생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목록에 대한 모든 요청은 프로보시 교육구 학생 서비스 사무소에 회부되어 답변을 받게 됩니다.
    • 학생 디렉토리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학생 서비스 부교육감, 학교 행정 또는 지명인은 교육구 데이터베이스를 검토하여 학부모/보호자 또는 적격 학생의 학생 정보 공개 거부 요청이 학생 정보 시스템에 올바르게 입력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교육구는 정보 공개를 요청했거나 부모/후견인이 정보 공개를 요청하지 않은 적격 학생의 명부 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3. 학생 기록 검토 요청:
    • 현재 재학 중이거나 자격을 갖춘 학생의 학부모 및 법적 보호자는 학교장 또는 지정인에게 서면 요청서를 제출하여 학생의 기록을 검토하거나 사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학생 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기 전에 학교 직원은 요청하는 사람의 신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구는 특정 학생 정보를 디렉토리 정보로 지정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학부모/보호자의 동의 없이 공개될 수 있지만, 일반인의 요청에 따라 학생 정보를 일상적으로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학교 직원은 요청에 대해 질문이 있는 경우 학생 서비스에 문의해야 합니다.
    • FERPA에 따른 학교 기록에 대한 액세스는 성적, 출석 및 누적 파일에 있는 기타 정보와 같은 공식 교육 기록에만 해당합니다. 개별 교사, 교장, 카운슬러 또는 기타 교직원이 보유한 교실 기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학교는 학생 기록 요청을 충족하기 위해 특별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분실 또는 파기된 기록을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 기록 사본은 학부모/후견인 및 학생에게 합리적인 비용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복제 비용을 지불할 수 없다고 해서 기록 자체에 대한 접근이 금지될 수는 없습니다.
    • 기록에 대한 접근 요청은 요청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적시에 승인되어야 합니다.
    • 학교는 교육 기록에 대한 각 열람 요청 및 공개에 대한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 액세스 기록에는 기록에서 정보를 요청하거나 받은 당사자의 이름과 요청 사유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기록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서명한 부모/후견인 동의서 사본을 파일에 보관해야 합니다.
  4. 양육권 문제 및 비양육권 부모의 정보 및 연락처 요청:
    • 비양육권 부모/후견인은 비양육권 부모/후견인의 접근을 금지하는 법원 명령이 학교에 제출되지 않는 한 학생의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양육권자 부모/후견인은 법원 명령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한 비양육권자 부모/후견인의 자녀 기록 접근을 금지할 수 없습니다.
    • 비양육 부모/후견인은 학생의 교육 기록을 받으려면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 학교는 양육권이 없는 부모/후견인에 대한 기록의 정기적 공개에 대한 어떠한 상설 요청도 수락하거나 존중하지 않습니다.
    • FERPA는 서면 교육 기록에만 적용됩니다. 개인적인 접촉, 방문 또는 회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일반적으로 부모/후견인은 양육권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학교 시간 동안 자녀를 학교로 방문할 수 없습니다. 학교에서 부모/후견인의 학교 시간 중 자녀 방문을 허용하고 양육권에 관한 법원 명령이 있는 경우, 양육권이 없는 부모/후견인은 양육권 부모의 허가 또는 법원 명령에서 구체적으로 승인한 경우에만 자녀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 교직원은 법적 양육권 분쟁 또는 소송에 연루된 부모/후견인을 위해 지지 서한을 작성하는 것이 금지되며, 양육권 분쟁 또는 방문권 분쟁의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 법적 양육권을 확인할 수 없거나 교직원이 아동에 대한 법적 권한과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학교가 결정합니다:
      • 학생을 등록한 사람만 학생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 당사자 간에 갈등이 있어 학생을 석방할 대상에 대해 합의할 수 없는 경우 경찰관 또는 DCFS에 연락하여 학생을 이들 중 한 명에게 석방합니다.
    • 학교 캠퍼스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는 경우, 교장은 소란을 피우는 부모/후견인 또는 기타 성인에게 자신을 통하지 않고 학교 부지에 들어오지 말 것을 요구할 법적 권한이 있습니다. 교장은 안전, 성가심 또는 잠재적 부상 우려가 있는 경우 유타주 법령 53A-3-503에 따라 해당 사람의 학교 시설 출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교장은 해당 사람에게 접근에 대한 결정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5. 학생 기록 수정 요청:
    • 학부모/후견인이 학생의 기록에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학생의 개인정보 보호권을 침해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기록의 수정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학부모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기록 검토를 위해 교장에게 서면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학부모/보호자는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자녀의 개인정보 보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정보를 인용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 교장은 기록을 검토하고 학부모/보호자와의 면담을 통해 우려 사항을 명확히 하는 등 추가 정보를 수집합니다. 교장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수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립니다.
    • 학부모/후견인이 교장의 결정에 항소하고자 하는 경우, 교장의 결정일로부터 수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청문회 서면 요청서를 교육 및 학습 사무실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교육 및 학습 사무소는 이의신청을 학생 서비스 부교육감에게 회부하며, 부교육감은 수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학부모/보호자가 기록 변경 요청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청문회를 실시합니다.
    • 부모/후견인은 변호사를 포함한 한 명 이상의 개인으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대리할 수 있지만, 교육구가 법적 대리인을 선임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부모/후견인이 법률 대리인을 데려오려는 경우 사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 학생 서비스 부교육감은 수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서면 결정을 내립니다. 결정에는 증거 요약과 결정 이유가 포함됩니다.
    • 학생의 기록을 수정하거나 정정하기로 결정하면 수정이 이루어지고 학부모/후견인에게 수정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드립니다.
    • 학생 서비스 부교육감이 기록을 변경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학부모/후견인은 이의가 제기된 정보에 대한 의견 및/또는 교육구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는 진술을 기록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6. 소환장 또는 긴급 상황에서의 기록 요청:
    • 법에 의해 소환장을 받은 경우 학생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소환장에 공개하지 말라는 별도의 명령이 없는 한) 학교는 학부모/보호자에게 자녀의 기록이 소환장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려 학부모/보호자가 법률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 학교 관계자는 학생 또는 타인의 건강이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 공유가 필요한 경우 긴급 상황에서 적절한 당사자에게 학생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7. PPRA에 따른 통지 및 자료 검토 요청:
    • 학부모 또는 보호자는 학생에게 설문조사, 분석 또는 평가를 실시하거나 계획된 활동 또는 수업 과제를 시행하기 최소 2주 전에 해당 내용이 PPRA에 따른 8가지 보호 영역 중 하나 이상과 관련되는 경우 통지를 받아야 합니다.
    • 부모 또는 보호자는 자녀가 위에 명시된 활동에 참여하려면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학교 직원은 학부모/보호자에게 적절한 동의서를 제공하고 학부모/보호자의 서면 동의에 따라 학생의 참여를 모니터링합니다.
    • 부모 또는 보호자는 최소 2주간의 통지 기간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 부모 또는 보호자는 콘텐츠가 PPRA에 따라 보호되는 영역과 관련된 경우 모든 자료, 설문조사, 과제 또는 평가에 액세스하고 이를 검토할 기회를 갖습니다.
  8. 미디어 요청 및 인터넷 안전:
    • 연례 FERPA 고지에 설명된 대로 학생의 정보 공개가 거부되지 않는 한, 학생은 학교 행사 또는 프로그램을 취재하는 동안 뉴스 미디어에 의해 사진 또는 비디오 촬영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정책 및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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