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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수정: 2월 7, 2025

3160 P1 유타주 비거주 학생

부모/보호자가 유타주에 거주하지 않는 학생의 경우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거주 목적 후견인

교육구의 수락과 승인 하에, 교육구 경계 내에 거주하는 책임 있는 성인은 미성년 자녀의 거주지 확립이라는 제한된 목적을 위해 양육권 부모가 교육구에 거주하지 않는 자녀의 후견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후견권은 아동의 부모가 교육감(또는 지정인)에게 서명된 진술서를 제출하여 다음 사항을 명시하면 취득할 수 있습니다:

  1. 자녀의 학군 내 거주는 공립학교 재학이 주된 목적이 아닙니다;
  2. 자녀의 신체적, 정신적, 도덕적 또는 정서적 건강을 위해 유타주 거주자에게 후견권을 이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동의자는 후견인 지정이 법원이 정한 후견과 동일하며, 법원이 정한 후견과 동일한 방식으로 기존의 친권 또는 후견권을 정지 또는 종료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4. 동의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 권한의 정지 또는 종료에 동의하고 이를 제출합니다;
  5. 동의자는 학생의 후견인 또는 양육권과 관련된 모든 조치에 대해 해당 학군이 위치한 유타주 법원의 관할권에 복종합니다;
  6. 동의자는 절차 및 통지 서비스를 수락할 대리인으로 책임 있는 성인 거주자를 지정합니다.
  7. 학생이 책임 있는 성인의 감독 하에 교육구의 영주권자가 되는 것이 동의자의 의도입니다.

또한 책임 있는 성인은 이를 명시하는 서명된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보호자는 해당 학군의 거주자이며 학생의 보호자가 되고자 합니다;
  2. 동의자는 해당 아동의 후견인 또는 양육권과 관련된 모든 소송에서 해당 학군이 위치한 주 지방법원의 관할권에 동의하고 이에 복종합니다;
  3. 후견인은 적절한 감독, 훈육, 음식, 쉼터, 교육 및 정서적 지원,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든 학교 비용을 지불하는 후견인의 책임을 수락합니다.
  4. 동의자는 부모 또는 이전 보호자의 대리인 지정을 수락합니다.

부모 및 책임 있는 성인의 진술서 양식은 정책 3160에 따라 교육구 웹사이트에 제공되거나 학생 서비스에 연락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6)항에 따라 요구되는 진술서를 이행하기 위해 아동의 양육권을 가진 부모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책임 있는 성인 거주자가 서명된 진술서를 해당 교육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진술서 양식은 교육구 웹사이트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책 3160 를 참조하거나 학생 서비스에 문의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구는 진술서 사본을 공공안전부의 범죄 수사 및 기술 서비스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책임 있는 성인과 함께 거주하는 학생은 이를 명시하는 서명된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학생은 유타주의 영주권자가 되기를 원하며 지명된 책임 성인과 함께 학군에 거주하며 책임이 있는 성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2. 자녀는 학군 및 학교의 규칙과 정책을 준수합니다.

이 진술서 양식은 교육구 웹사이트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책 3160 또는 학생 서비스에 문의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교육구는 신청과 관련된 청구를 입증하는 데 필요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기타 관련 서류도 제출하도록 책임 있는 성인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와 서류를 접수하고 정보가 정확하고 요건이 충족되었으며 후견인 지정을 통해 자녀의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고 학생 서비스 부서가 판단하면 학생 서비스 책임자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신청자에게 후견인 지정 서신을 발급하여 신청자를 자녀의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은 교육청에 제출된 원본 서류와 함께 교육청에서 발행한 후견 지정서 사본을 직접 또는 서명이 필요한 모든 형태의 우편으로 해당 교육청이 위치한 주 지방법원 서기에게 전달해야 합니다(영수증 필요).

이 정책에 따라 의도적으로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지구에 제출하는 행위는 다음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유타주 코드 § 76-8-504.

당사자가 이 부분에 따라 의도적으로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출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지구는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혐의에 대응할 기회를 부여한 후 해당 정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에 근거한 후견인, 승인 또는 조치를 무효화합니다.
  2. 정보를 제출한 당사자로부터 수업료, 수수료 및 기타 미납 학교 비용을 포함하여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에 근거하여 자녀가 받은 모든 혜택의 전체 비용과 관련 복구 비용을 회수합니다.

후견 거부 항소

학생 서비스에서 후견인 지정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신청자는 프로보시 교육구 교육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교육위원회가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신청자는 해당 교육구가 위치한 유타주 지방 법원에 항소하거나 법원에 후견인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후견권 종료

교육청에서 발급한 후견인 지정은 종료될 수 있으며, 교육청에 제출하면 이전 양육권 부모의 권한과 책임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1. 후견 종료를 요청하는 후견에 동의한 사람의 서명 진술서, 또는
  2. 후견 종료를 요청하는 지정 후견인의 서명된 서면 요청서.

교육구가 후견을 종료하는 것이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교육구는 원래 후견 서류가 제출된 유타주 지방 법원에 종료 요청을 회부할 수 있습니다.

교육구가 통지 및 응답 기회를 제공한 후 개인이 후견인 지정과 관련하여 고의로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교육구에 제출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교육구는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1.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에 근거한 후견인, 승인 또는 조치를 무효화합니다.
  2.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출한 사람으로부터 수업료, 수수료 및 기타 미납 학교 비용을 포함하여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에 근거하여 자녀가 받은 모든 혜택의 전체 비용과 관련 복구 비용을 회수합니다.

보호자 또는 등록이 종료된 학생은 해당 수업료 및 수수료를 모두 납부하면 사유로 인해 출석에서 제외되지 않는 한 학년도 말까지 등록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등록금

이사회는 공개 회의에서 해당 자녀에 대한 수업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비거주자 자녀에게 해당 자녀가 등록하는 학교 프로그램의 1인당 수업료와 최소한 동일한 금액을 부과해야 합니다. 회의의 공식 회의록에는 해당 결정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학군 밖 교육에 대한 수업료

교육위원회가 그렇게 결정하는 경우, 교육위원회는 타주 교육구에서 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교육하기 위해 서면 계약을 맺은 주 외부의 모든 공인 교육구에 수업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 계약은 두 학군 모두의 승인을 받아 주 교육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교육구는 계약하지 않은 학군에 수업료를 지불할 의무가 없습니다.

자격 및 입학 요건

후견인 증명을 위해 제출된 모든 서류는 교육구가 달리 하라는 유효한 법원 명령을 받지 않는 한 학생이 18세가 될 때까지 교육구가 보관합니다.

교육구는 아동의 입학 신청을 고려할 때 아동이 교육구의 공립 무상 학교에 다닐 자격이 있다는 증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교육구는 거주자가 아닌 학생을 철회할 수 있지만, 본 정책에 따라 후견인 또는 등록이 종료된 학생은 해당 수업료와 수수료를 모두 납부하면 사유로 인해 출석에서 제외되지 않는 한 학년도 말까지 등록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Plyler v. Doe, 102 S. Ct. 2382 (1982) Daniels v. Morris, 746 F.2d 271 (5th Cir. 1984)

법적 참조

채택됨

  • 2025년 1월 14일

관련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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