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수정되었습니다: 9월 27, 2023
3160 P1 유타주 비거주 학생
이 정책의 목적은 부모/후견인이 유타주 외 지역에 거주하는 비거주 학생의 등록 요건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학생을 입학시킬 때는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 미성년자는 학군 거주자로 간주되며 사립 또는 공공 기관의 감독을 받거나 결혼했거나 법원에서 미성년자 해방으로 간주되는 경우 프로보시 학군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부모/후견인이 유타주 외 지역에 거주하는 비거주 학생에게는 유타주 법에 따라 학교 프로그램의 1인당 비용과 동등한 수준의 수업료가 부과됩니다.
- 수업료 납부 시, 영구 위임장을 통해 지역의 책임 있는 성인이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를 대신하여 학생을 프로보시 교육구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은 법적 후견권을 부여하지 않으며 계약서에 명시된 당사자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부모/후견인이 유타주 외부에 거주하고 유타주 법원으로부터 후견인 서한을 받았으며 이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 책임 성인이 있는 학생은 거주자로 간주되며 프로보시 교육구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청원인이 해당 법원에 법적 후견을 신청할 때 교육청은 필요한 법원 서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학생 서비스 부교육감 또는 지정인이 후견권에 대한 적절한 법원 면제에 서명하기 전에 모든 비거주 학생은 학생이 11세 이상인 경우 신원 조회 요건을 완료해야 합니다. 청원인도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 학생이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이유를 명시하는 공증된 서면 서신;
- 부모/후견인을 대신할 수 있는 영구 위임장, 그리고
- 이전 학교의 시민권 보고서. 프로보시 교육구에서는 학생을 등록하려는 사람이 수업료를 지불할 의사가 있더라도 비거주 학생을 등록할 의무가 없습니다.
법적 참조 및 시놉시스
유타주 코드 53G-6-306
비거주자의 출석 허용 - 수업료
채택됨
2013년 10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