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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수정되었습니다: 9월 27, 2023

3160 P1 유타주 비거주 학생

이 정책의 목적은 부모/후견인이 유타주 외 지역에 거주하는 비거주 학생의 등록 요건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학생을 입학시킬 때는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1. 미성년자는 학군 거주자로 간주되며 사립 또는 공공 기관의 감독을 받거나 결혼했거나 법원에서 미성년자 해방으로 간주되는 경우 프로보시 학군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부모/후견인이 유타주 외 지역에 거주하는 비거주 학생에게는 유타주 법에 따라 학교 프로그램의 1인당 비용과 동등한 수준의 수업료가 부과됩니다.
  3. 수업료 납부 시, 영구 위임장을 통해 지역의 책임 있는 성인이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를 대신하여 학생을 프로보시 교육구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은 법적 후견권을 부여하지 않으며 계약서에 명시된 당사자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4. 부모/후견인이 유타주 외부에 거주하고 유타주 법원으로부터 후견인 서한을 받았으며 이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 책임 성인이 있는 학생은 거주자로 간주되며 프로보시 교육구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5. 청원인이 해당 법원에 법적 후견을 신청할 때 교육청은 필요한 법원 서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6. 학생 서비스 부교육감 또는 지정인이 후견권에 대한 적절한 법원 면제에 서명하기 전에 모든 비거주 학생은 학생이 11세 이상인 경우 신원 조회 요건을 완료해야 합니다. 청원인도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 학생이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이유를 명시하는 공증된 서면 서신;
    • 부모/후견인을 대신할 수 있는 영구 위임장, 그리고
    • 이전 학교의 시민권 보고서. 프로보시 교육구에서는 학생을 등록하려는 사람이 수업료를 지불할 의사가 있더라도 비거주 학생을 등록할 의무가 없습니다.

법적 참조 및 시놉시스

유타주 코드 53G-6-306 

비거주자의 출석 허용 - 수업료

채택됨

2013년 10월 8일

정책 및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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