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수정되었습니다: 9월 26, 2023
정책 번호 1515 이사회-교육감 관계
학교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려면 이사회와 교육감 간의 긴밀하고 효과적인 업무 관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신뢰, 선의, 솔직함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적으로 지정된 관리 기관으로서 이사회는 교육구 내에서 최종 권한을 보유합니다. 이사회는 법에 의해 명시적으로 요구되거나 묵시적으로 부여된 권한을 행사합니다. 교육감은 이사회의 전문 고문으로, 이사회 정책과 주 및 연방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교육구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포함하여 이사회가 집행 책임을 위임합니다. 예를 들어, 교육구 전체의 고용에 대한 책임은 교육감에게 위임되며, 교육감은 자신과 비즈니스 관리자의 고용을 제외한 교육구의 운영 및 인력을 관리합니다.
교육감은 이사회의 집행 책임자로서 해당 교육구의 관련 법률 및 정책에 따라 학교를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사회는 교육감의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교육감의 성과를 평가하는 근거로 사용합니다. 특별히 제한되지 않는 한, 교육감은 교육구 정책 또는 이사회 의결에 의해 부과된 권한의 행사 및 의무의 수행을 다른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권한 또는 의무의 위임은 그러한 위임에 따라 취해진 조치에 대한 교육감의 책임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이사회 위원은 책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학교와 학군 행정부 내의 운영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교육감은 이사회와 협력하여 학생 프로그램 및 학교 운영에 대한 이사회 위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소통 절차를 수립합니다.
교육위원회 승인:
2013년 8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