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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수정되었습니다: 9월 26, 2023

정책 번호 1430 이사회 회의에서의 공개 의견 수렴

교육위원회는 지역사회의 대표 기관으로서 모든 시민이 교육구 학교와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과 우려를 표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일반 시민은 모든 이사회 회의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회의는 학교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므로 공개 회의는 아니지만 공개적으로 개최되는 회의입니다. 모든 회의는 법에 규정된 사항을 논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인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사회가 취하는 모든 조치는 공개 회의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정책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고 적절한 의견 개진 기회를 제공합니다.
  2. 요청 주제에 대해 이사회가 이미 정책을 수립한 경우 교육감이 직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3. 정책이 존재하지 않거나, 정책의 변경이 제안되거나, 정책에 대한 예외가 특별히 요청되는 상황에서 이사회가 필요한 정보를 얻고 충분히 숙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4.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도 이사회 정기 안건을 처리하는 데 지장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구 정책 관련 제안을 포함하여 교육구 서비스 개선을 위해 교육구 이사회에 제안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교육구에서는 특히 다음과 관련된 문제를 처리할 때 따라야 할 별도의 정책에 따른 절차를 개발했습니다:

  1. 장애인의 권리
  2. 학습 자료 관련 우려 사항
  3. 성 차별 혐의 사례 및
  4. 성희롱 신고. 

이 네 가지 영역 중 하나에 우려 사항이 있는 사람은 적절한 절차를 파악하기 위해 교육감실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회는 예의와 존중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며 대중의 의견을 받을 때도 비슷한 기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모든 회의가 질서정연하고 업무적이며 교육구 전체의 학생 성취도 향상에 초점을 맞추도록 노력합니다. 공개적으로 폭발하거나 선동적이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은 우리가 봉사하는 학생들에게 적절한 행동의 본보기가 되지 않습니다. 이사회 연설 시간은 입찰, 계약, 고용 또는 인사 문제와 관련된 불만을 제기하거나, 교육구 직원을 비판하거나 명예를 훼손하거나, 다른 항소 수단이 있는 불만을 제기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직원 또는 그 대리인은 공식적인 의사소통 채널이나 확립된 고충 또는 협상 절차를 우회하기 위해 이사회 발언 시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음 가이드라인은 청중 참여의 진행에 적용됩니다:

  1. 이사회 연설은 공개 의견 제출 양식을 사용하여 이사회 회의에서 선착순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의견을 듣고자 하는 개인은 이름, 주소, 논의하고자 하는 사안을 서면으로 위원회 간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3. 의견을 듣고자 하는 개인은 먼저 회장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4. 이사회에 연설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자신의 이름과 주소를 말해야 합니다.

이사회의 월례 비즈니스 회의에서는 공개 의견을 환영합니다. 공개 발언의 총 시간은 각 안건에 대해 최대 15분이며, 개별 발표 시간은 각각 3분으로 제한됩니다. 발언 도중에 누군가의 발언을 끊는 것은 위원회의 뜻이 아니며, 동시에 위원회는 개별 발언에 할당된 시간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분배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3분이 지나면 발언자는 자신의 발언을 빠르게 마무리해야 합니다. 여러 후원자가 관련 사안에 대해 이사회에 발언하고자 하는 경우, 여러 명이 아닌 한 명의 대변인을 지정하여 5분의 시간 제한을 두고 발표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특정 사안에 대한 발언의 반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특정 사안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른 회의 일정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비즈니스 미팅 중 공개 의견에 대해 공식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지만, 필요한 경우 추후 교육감과 이사회가 후속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법률 참조 및 시놉시스:

유타주 코드, 52장, 4장

공개 및 공공 회의법

교육위원회 승인:

2012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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