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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다시피, 유타주 보건부와 함께 하원 법안 294가 통과되어 4월 10일자로 주 전역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사실상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나 하원 법안 294에 따르면 K-12 학교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6월 15일까지 종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타주 전역의 모든 학교는 주지사실과 유타주 보건부의 명령에 따라 마스크 착용을 계속해야 합니다.

마스크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에 공감하지만, 교육구에서는 6월 15일 이전에 마스크 착용 기대치를 변경할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교육위원회, 교육감, 교장 또는 담임 교사는 마스크 착용에 대한 기대치를 조정하거나 종료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예방격리 지침은 마스크 착용에 영향을 받습니다. 마스크 대 마스크 노출은 학생이나 직원이 예방격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노출된 경우에는 보건부에서 정한 예방격리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또한 보건부는 COVID-19의 B117 변종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마스크 착용은 이 변종 및 기타 변종의 확산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학년도 동안 학교가 계속 문을 열고 대면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학년도 남은 기간 동안 주정부의 지침을 준수하는 데 여러분의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봄방학 보내시길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는 6월 15일까지 계속됩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유타주 보건부는 최근 4월 10일에 주 전역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폐지하는 법안 294를 승인했습니다. 그러나 법안 294 프로젝트는 또한 초중고교의 마스크 의무화가 6월 15일까지 종료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타주 전역의 모든 학교는 주지사 사무실과 유타주 보건부의 명령에 따라 마스크를 계속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비행금지구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의견을 이해하지만, 교육청은 6월 15일 이전에 시험 일정을 변경할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정부, 교육감, 학교장 또는 학교장은 마스크 사용 기대치를 조정하거나 종료할 수 없습니다.

마스카라 사용으로 인해 피부가 손상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세요. 마스카라에 마스카라를 노출한다고 해서 학생이나 직원이 마스카라를 착용하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마스카라를 착용하지 않는 노출의 경우, 개인은 보건부에서 정한 마스크 착용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보건부는 COVID-19의 B117 변종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마스크 사용이 이 변종 및 기타 변종의 전파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이번 학기 동안 학교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번 학년도에도 계속해서 주정부의 지침을 준수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안전하고 감사한 첫 휴가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Shauna Sprunger
  • 커뮤니케이션 코디네이터
  • 샤우나 스프링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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