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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수정: 12월 4, 2023

정책 3246 P2 합리적 강제: 격리 및 신체적 구속

목적 및 철학

프로보시 교육구는 모든 학생이 안전하고 학습 과정에 도움이 되며 불필요한 방해가 없는 환경에서 학습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학생의 행동은 긴급 안전 개입이 필요한 즉각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정책 3246 합당한 강제력). 학생에 대한 행동 개입은 학생의 안전과 존엄성을 증진하고 촉진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모든 학생에 대한 응급 안전 개입의 제한 사항과 허용되는 사용법을 설명합니다.

정의

규율

포함:

  • 부과된 징계
  • 자기 훈련

방해가 되는 학생 행동

포함:

  • 유타주 법에 명시된 정지 또는 퇴학 사유; 그리고
  • 유타주 법에 명시된 행위는 아래에서 참조할 수 있습니다.

긴급 안전 개입

학생이 자신 및/또는 타인에게 즉각적인 위험을 초래할 때 격리 또는 신체적 제지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개입은 징계 목적이 아닙니다.

즉각적인 위험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자신 및/또는 타인에 대한 신체적 폭력/공격의 임박한 위험을 의미합니다.

기계적 구속

학생의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교

교육구 내의 모든 공립 초등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의미합니다.

학교 직원

를 의미합니다:

  • 학교 선생님;
  • 학교 직원;
  • 학교 관리자 또는
  • 프로보시 교육구에 직간접적으로 고용된 기타 모든 사람.

은둔

은 학생이 물리적으로 나갈 수 없는 방이나 공간에 학생을 비자발적으로 혼자 감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절차에 정의된 바와 같이 격리는 타임아웃이 아닙니다. 앞서 언급한 것 외에도 유타주 행정법에 따라 격리란 학생을 다음과 같이 의미합니다:

  • 안전한 밀폐된 공간에 보관합니다:
    • 학교 직원
    • 학교의 설계, 건설, 운영, 위생 및 안전에 대한 요건과 화재 안전 요건을 규정하는 유타주 행정법의 요건을 준수합니다;
  • 성인 및 또래로부터 의도적으로 격리된 경우
  • 학생이 밀폐된 구역을 벗어날 수 없거나 벗어날 수 없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시간 초과

은 진정 목적으로 잠금 장치가 없는 환경에서 학생을 그룹에서 분리하는 승인된 치료 계획의 일부가 될 수 있는 행동 관리 기법을 의미합니다. 타임아웃은 격리가 아닙니다.

교육

적절한 학교 직원은 지속적인 교육을 받게 됩니다:

  • 위기 개입;
  • 긴급 안전 개입; 그리고
  • 증거 기반 관행에 부합하는 응급 안전 개입과 관련된 정책.

금지된 관행

긴급 안전 개입은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

  • 학생인 경우를 제외한 신체적 구속:
    • 본인 및/또는 타인에게 심각한 신체적 위해를 가할 위험이 있는 경우, 또는
    • 금전적, 정서적 또는 기타 중요한 가치를 지닌 재산을 파괴하는 행위.
  • 학생의 기도를 막는 물리적 구속 또는 학생의 주요 의사소통 방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물리적 구속;
  • 엎드린 자세 또는 엎드린 자세의 신체 억제, 누운 자세 또는 엎드린 자세의 신체 억제;
  • 보호, 안정 또는 법에 의해 요구되는 것을 제외한 기계적 구속, 법 집행 임무를 수행하는 법 집행관이 사용하는 모든 장치, 안전 벨트, 카시트 또는 버스 하네스를 포함하여 운송 중 학생을 고정하는 데 사용되는 기타 안전 장비. 버스 안전띠의 사용은 특수 교육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학생의 행동 중재 계획(BIP)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 학생의 의학적 또는 정신적 상태의 표준 치료를 위해 주법에 따라 전문가의 권한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면허를 소지한 의사 또는 기타 자격을 갖춘 보건 전문가가 처방한 경우.
    • 면허를 소지한 의사 또는 주법에 따라 전문가의 권한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기타 자격을 갖춘 의료 전문가가 처방한 대로 투여합니다.
  • 학생이 자신 및/또는 타인에게 심각한 신체적 위해를 가할 즉각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격리 조치.
  • 장애 학생의 경우, 다음 네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계획된 개입으로서 학생의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IEP)에 기록된 응급 안전 개입은 금지됩니다: (1) 학교 직원, 가족 및 IEP 팀이 유타주 관리. 코드(예: LRBI)를 시도했거나, (2) 기능적 행동 평가(FBA)를 실시했거나, (3)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BIP)를 격리 또는 신체적 구속 계획에 작성하여 시행했거나, (4) 학군 수준의 행동 전문가와 상의한 후 특수 교육 담당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신체적 구속 및 격리

직원이 학생을 제지하거나 학생을 격리하는 경우:

  • 학교 또는 직원은 합리적으로 가능한 경우, "학부모/보호자 통지" 섹션에 따라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 및 학교 행정부에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 교직원은 학생이 더 이상 즉각적인 위험에 처하지 않거나 학생이 심각한 고통에 처한 경우 신체적 억제 또는 격리를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신체적 제지는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 동안만 사용해야 하며 절대 30분 이상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학교는 석방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 학교는 모든 문이 잠기지 않은 상태로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
  • 학교는 학생을 가시권 내에 유지해야 합니다.

교육구는 징계 또는 처벌의 수단으로 신체적 구속이나 격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긴급 안전 개입 위원회

지구는 긴급 안전 개입(ESI) 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지구 ESI 위원회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관리자 2명 이상
  • 행동 훈련과 주 규칙 및 교육구 징계 정책에 대한 지식을 갖춘 교육 전문가 2명 이상이 참여해야 합니다.

지구 ESI 위원회는 다음을 수행합니다:

  • 지구 내 응급 안전 개입의 사용을 모니터링할 수 있을 만큼 자주 모입니다.
  • 전문성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고 추천합니다.

부모/보호자 알림

ESI를 사용하는 경우 학교는 가능한 한 빨리, 늦어도 수업이 끝나기 전에 학생 서비스와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는 학생 기록(예: 파워스쿨)에 문서화되어야 합니다. 학교는 학부모 또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ESI 중에 작성된 메모 및 문서 사본을 학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학교는 ESI 사용 후 24시간 이내에 학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ESI 사용 중 작성된 메모 및 문서의 사본을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학부모 또는 보호자는 ESI를 사용해야 했던 사건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학교 교직원 및 행정부와 면담할 시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허용되는 사용

유타주 법규에 따라 본 정책의 어떠한 내용도 직원이 정당방위 또는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합리적이고 필요한 힘이나 제지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 학생이 소지하거나 통제하고 있는 무기 또는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는 행위;
  • 학생 및/또는 다른 사람을 신체적 상해로부터 보호; 및/또는
  • 폭력적이거나 위협적인 학생을 상황에서 퇴장시키거나 재산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법적 참조

유타주 법령, 섹션 53G-8-205

공립학교에서 정학 또는 퇴학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유

유타주 법령, 섹션 53G-8-209

과외 활동- 금지 행위위반 신고- 책임 제한

유타 관리자. 코드 R277-609

LEA 훈육 계획 및 긴급 안전 개입에 대한 기준

유타 관리자. 코드 R392-200

학교의 설계, 건설, 운영, 위생 및 안전

유타 관리자. 코드 R710-4-3

주 화재 예방 위원회가 관할하는 건물

유타 관리자. 코드 R277-608-4

유타주 공립학교에서의 체벌 금지

유타주 법령, 섹션 53G-8-211

방해가 되는 학생 행동

유타주 법령, 섹션 53G-8-302       

체벌 금지 - 합리적이고 필요한 신체적 제지 사용

채택됨

2017년 3월 14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일: 2017년 11월 20일

정책 및 절차

정책 번호 3246 합리적 힘의 사용

정책 3246 P1 합리적 강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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